선물거래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9호>
《선물거래 관리조례》를 2007년 2월 7일 국무원 제16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3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며 선물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며 선물거래 각 측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상품과 금융 선물계약, 선물권의 거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망라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선물거래활동은 공개․공평․공정 및 성실신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기, 물밑거래, 선물거래 가격조작 등 위법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선물거래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 거래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선물거래장소 이외에서의 선물거래를 금지하며 위장 선물거래를 금지한다.
제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한 집중,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파출기구는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수권 하에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한다.
제2장 선물거래소
제6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심사하고 인가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선물거래소를 설립하지 못하며 어떤 형태의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주선하지 못한다.
제7조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그의 재산전액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면한다.
선물거래소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8조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기한 기업법인이거나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 결제회원으로 구성한다.
결제회원의 결제업무자격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결제업무자격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제147조가 규정한 상황 또는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선물거래소 책임자, 재무회계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1) 법 위반행위나 규율 위반행위로 직무를 해임당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책임자 또는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인원으로서 직무 해임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 법 위반행위나 규율 위반행위로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자문기구, 재무고문기구, 정보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검증기구의 전문임원으로서 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제10조 선물거래소는 이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거래활동의 리스크 통제와 회원 및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거래 장소, 설비, 서비스 제공
(2) 계약 설계, 계약 공개 배정
(3) 거래, 결제, 수불 주선과 감독
(4) 계약 이행 보장
(5) 정관 및 거래규칙에 따른 회원감독관리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직책.
선물거래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지 못한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심사 확인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기 전에는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 부동산투자 등의 직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선물거래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기 리스크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제도
(2) 당일 한 무 부채 결제제도
(3) 등락 폐장제도
(4) 계약보유 액 제한제도와 계약 대량보유자 보고제도
(5) 리스크 준비금제도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리스크 관리제도.
제12조 선물시장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정관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하기 각호에 해당한 긴급조치를 결정함과 아울러 즉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증금 증가
(2) 등락 폐장 폭 조정
(3) 회원 또는 고객의 계약 최대보유량 제한
(4) 잠시 거래 중지
(5) 기타 긴급 조치.
제13조 선물거래소가 하기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정관, 거래규칙의 제정 또는 수정
(2) 거래품목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
(3) 계약의 공개, 수정 또는 종지
(4) 주소 또는 영업장소의 변경
(5) 합병, 분립 또는 해산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소의 새로운 거래품목 상장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물거래소의 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단, 우선 선물 거래장소의 운영과 시설의 개선을 위한 수요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선물회사
제15조 선물회사는《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이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한. 선물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구이다. 선물회사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위장 설립하여 선물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부합하고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자본금이 최저 인민폐 3,000만원에 달하여야 한다.
(2)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은 임직자격을 갖추고 종업원은 선물종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4)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 자는 지속적 영리능력을 소지하고 덕망이 있고 최근 3년간 중대한 법 위반 규정,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적격의 영업장소와 업무시설이 있어야 한다.
(6) 건전한 리스크 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의 신중성원칙과 제반업무의 리스크수준에 근거하여 등록자본금 최저 한정 액을 높일 수 있다. 주주는 통화 또는 선물회사 영위에 필수적인 비 통화 재산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통화 출자 비율이 85%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설립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감독관리의 신중성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선물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선물회사 업무는 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그 상품선물, 금융선물의 업무품종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물회사는 경내 선물 중개업무 영위를 신청하는 외에 해외 선물 중개업무, 선물 투자자문업무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선물업무의 영위를 신청할 수 있다.
선물회사는 선물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법률, 법규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선물회사는 선물 자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장종사하지 못한다.
선물회사는 주주, 실제 통제 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융자를 제공하지 못하며 대외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8조 선물회사는 중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명위로 고객을 위하여 선물거래를 진행하며 거래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19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립, 조업정지 해산 또는 파산
(2) 회사형태 변경
(3) 업무범위 변경
(4) 등록자본금 변경
(5) 50% 이상의 주권 변경
(6) 해외 선물 유사 경영기구의 설립, 인수, 지분 참여 또는 종지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전항 제(4)호, 제(7)호에 나열한 사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항에 나열한 기타 사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원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파출기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법정대표자 변경
(2) 주소 또는 영업장소 변경
(3) 경내 분지기구의 설립 또는 종지
(4) 경내 분지기구의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 변경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파출기구는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나열한 사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항 제(3)호에 나열한 사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선물회사 또는 그 분지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제70조가 규정한 상황이나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선물업무 허가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1) 회사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말소한 상황
(2)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을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개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상황
(3) 주동적으로 말소신청을 제출한 상황
(4)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상황.
선물회사는 영업허가증 말소 전에 관련 선물업무를 청산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분지기구는 영업허가증 말소 전에 영업활동을 종지하고 고객의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물회사는 업무관리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제도를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보증금 예탁, 관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계약 대량보유자와 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선물 투자자문에 종사하고 선물회사에 중간소개 제공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선물영위기구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업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4장 선물거래의 기본원칙
제24조 선물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 회원이 하여야 한다.
제25조 선물회사가 고객의 선물거래 위탁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객에게 리스크 설명서를 제시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고객의 위탁 없이 또는 고객의 위탁내용을 떠나서 자의로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이윤보장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무 중 고객과 이윤 공동향유나 리스크 공동부담을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하기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하지 못하며 선물회사가 그들의 위탁을 받고 선물거래를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 선물업협회의 임직원
(3) 증권, 선물 시장 진출금지 자
(4) 구좌개설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위와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한 기타 단위와 개인.
제27조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방식으로 선물회사에 거래지령을 하달할 수 있다. 고객의 거래지령은 명확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선물회사가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기타 부정수단으로 거래지령을 발송하도록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선물거래소는 상장품목의 계약거래 수량, 거래가격, 계약보유량,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개장가격과 폐장가격, 기타 공포하여야 하는 시세를 적시에 공포하고 실시간 시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가격 예측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 선물거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29조 선물거래에서는 보증금제도를 엄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금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와 선물거래소가 정한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자유자금과는 별도로 예탁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은 회원소유이며 회원의 거래결제에 사용하는 외에 기타에 유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은 고객의 소유이며 하기 이체상황에 사용하는 외에 기타에 유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1) 고객의 요구에 의한 이용가능 자금 지불
(2) 고객의 보증금, 수수료, 세금 지불
(3)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상황.
제30조 선물회사는 매 고객마다 단독구좌를 개설하고 거래코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코드를 혼동하면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선물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동시에 기타 선물 업무를 영위하는 선물회사는 업무분리제도와 자금 분리제도를 엄하게 집행하여야 지 혼합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선물거래소 회원과 고객은 표준 창하증권, 국채 등 가치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충당하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종류, 계산방법, 보증금 충당비율 등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제33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선물 보증금 예탁관리, 선물결제업무 종사자격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심사 동의한 후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다.
제34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와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준비금을 인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선물거래에서의 요금 수취항목, 요금기준,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36조 선물거래는 공개적 집중 거래방식을 취하거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기타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선물거래의 결제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주선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한 무부채 결제제도를 시행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즉시 결제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결제결과에 의거하여 고객과 결제하고 결제결과를 고객과 약정한 방식으로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계약보유량을 제때에 조회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선물거래소 회원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증금을 추가보완하거나 지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회원이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추가보완하지 못하거나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거래소가 당해 회원의 계약 보유량을 강행 정리하여야 하며 계약 보유량 강행정리로 발생한 비용과 조성한 손실은 당해 회원이 부담한다.
고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증금을 추가보완하거나 자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고객이 선물회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추가보완하지 못하거나 자체로 계약 보유량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회사가 당해 고객의 계약보유량을 강행 정리하여야 하며 계약 보유량 강행정리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은 당해 고객이 부담한다.
제39조 선물거래의 인도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진행한다.
인도창고는 선물거래소가 지정한다. 선물거래소는 화물의 인도총량을 제한하지 못하며 인도창고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불창고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창하증권을 제시하는 행위
(2) 선물거래 업무규칙을 위반하고 인도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3) 선물거래와 관련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4)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태 행위.
제40조 회원이 선물거래에서 위약하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먼저 회원의 보증금으로 위약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물거래소가 리스크준비금과 자유자금으로 위약책임을 대리 부담하고 당해 회원에 대한 상응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제41조 회원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을 상대로 결제담보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수취 또는 추가수취하며 결제담보금, 리스크준비금, 자유자금으로 위약책임을 대리 부담하고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한다. 비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 보증금 수취와 추가수취, 위약책임 대리부담 및 기타 관련 조치 채취 등은 결제회원이 집행한다.
제42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은 선물거래, 결제, 인도 자료의 완벽성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선물거래 관련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서는 아니 되며 악의적으로 내통하고 연합으로 매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금, 재정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업 금융기구의 선물거래 융자업무 또는 담보업무 종사자격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다.
제45조 경 내외 선물거래를 하는 국유 또는 국유지주 기업은 헤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국유자산 선물시장 진출 관련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부서의 규정을 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해외 상품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내 단위와 개인의 선물거래 품목을 확인 인가하여야 한다.
해외 선물계정하의 환 구매, 환 결제, 환 수지는 국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경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외환관리부서 등의 관력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시행한다.
제5장 선물업협회
제47조 선물업협회는 선물업계의 자율성 조직으로서 사단법인이다.
선물회사 및 선물영위에 종사하는 기타 기구는 선물업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선물업협회의 권력기구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총회이다.
선물업협회 정관은 회원총회가 제정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선물업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산생한다.
제49조 선물업협회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선물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도록 회원을 교양하고 단속한다.
(2)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계 자율성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의 행위를 감독, 검시하며 협회 정관과 자율성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준다.
(3) 선물 종업원에 대한 자격인정, 관리, 사직을 책임진다.
(4) 선물업무와 관련한 고객의 투서를 수리하고 회원과 회원 사이, 회원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조정한다.
(5) 법에 의거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반영한다.
(6) 선물 종업원의 업무훈련을 주선하고 회원 간의 업무교류를 전개한다.
(7) 회원이 선물업의 발전, 영위 및 관련 내용을 연구하도록 주선한다.
(8) 선물업협회 정관이 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선물업협회의 업무활동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50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 감독관리 시에 법에 의거하여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규약과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심사인가권리를 이행한다.
(2) 품목의 상장, 거래, 결제, 인도 등의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3)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 보증금 예탁안전 관리통제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인도창고 등의 관련 시장참여자의 업무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4) 선물 종업 자의 자격표준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한다.
(5) 선물거래 정보공개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6) 선물업협회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7)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사출, 처리한다.
(8) 선물시장 감독관리 관련 국제교류, 합작 활동을 전개한다.
(9)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제51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른 직책이행 시에 하기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감독통제기구, 인도창고에 대한 현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불법 용의행위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3) 당사자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나 개에게 질문을 제출하고 조사대상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재산권리 등기 등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5) 당사자,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와 개인의 선물거래기록,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이전, 은닉, 훼손 가능한 서류와 자료는 봉인할 수 있다.
(6)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단위의 보증금장부와 은행계좌를 사열할 수 있다.
(7) 선물거래 가격조작, 물밑거래 등의 중대한 선물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주요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조사대상 사건 당사자의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기간은 15개 거래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에는 30개 거래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감독통제기구는 재무회계보고서, 업무자료,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가 상정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심사확인하고 심사확인보고서를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확인 담당자는 심사확인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심사확인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인도창고 및 선물회사의 주주, 실지 통제 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감독 검사 조사하는 경우 검사, 조사 대상 단위나 개인은 이에 협력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지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기타 관련 단위와 개인도 지지, 협력하여야 한다.
제54조 국가는 선물시장 발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선물투자자 보장기금을 내온다.
선물투자자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의 구체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관리통제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고객과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및 선물보증금 예탁 관리은행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보증금 예탁 안전관리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금안전에 대한 감독통제를 실시하며 매일 검사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을 보아서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종업원에 대한 자격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58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의 지속적 영위규칙을 제정하여 선물회사의 정미자본과 정미자산의 비례, 정미자본과 경내 선물중개, 해외 선물중개 업무규모의 비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례 등 리스크 감독관리지표를 규정하고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의 영위조건, 리스크, 내부통제, 보증금 예탁관리, 관련거래 등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이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출현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에 대하여 미팅, 제시, 신용기록 기입 등의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거나 기한부 정돈을 명하고 그 정돈상황을 검사인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기한을 경과하여도 개정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거나 법과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용의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상황에 따라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선물업무의 제한 또는 잠시 정지
(2) 새로운 업무 또는 지점 설립 정지
(3) 이윤분배 제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에 대한 보수 지불, 복지 제공 정지
(4) 재산양도나 재산상의 기타 권리설정 제한
(5)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관련 부서, 지점의 책임자 경질명령 또는 기타 권리 제한
(6) 선물회사 자유자금이나 리스크 준비금의 조달과 사용 제한
(7) 지주주주의 주권양도를 명하거나 관련 주주의 주주권리 행사 제한.
정돈을 거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고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는 선물회사에 대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검사인수일로부터 3일 내에 이미 취한 관련 조치를 해제한다.
정돈하여도 지속적 영위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 영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선물회사에 대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그의 일부분 또는 전반 업무허가를 취소하고 일부 지점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
제60조 선물회사가 불법영위하거나 엄중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선물시장의 질서를 엄중하게 해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당해 선물회사에 대하여 종업중시정돈을 명하고 기타 기구에 위탁관리를 시키거나 인수관리하게 하는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 당해 선물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하기 각호에 해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국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그의 출국을 저지한다.
(2) 사법기관에 신청하여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처분이나 기타 권리설정을 금지한다.
제61조 선물회사의 주주가 위장출자하거나 출자도피 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가 소지한 선물회사 주권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주주가 전항의 요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선물회사의 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당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2조 선물시장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리스크 조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는 선물회사의 신중성 영위와 리스크관리 및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그의 개진과 경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회사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당해 소프트웨어 관력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협력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관련 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64조 선물회사가 중대한 소송, 중재와 관련되었거나 또는 주권이 동결 또는 담보로 이용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의 관련 주주, 실지 통제 자는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이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시장참여 관련자에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관련 부문과 감독관리 정보공유, 조율 협력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나 지구의 선물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합작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등 관련 단위와 그 임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며 공정 청렴하고 국가기밀과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8조 선물거래소,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이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을 받아들이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을 사용, 분배하는 행위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시세를 공포하지 않거나 가격 예측정보를 발표하는 행위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제담보금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리스크준비금을 규정대로 인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9)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회원의 실물 인도총량을 제한하는 행위
(11) 자격이 없는 선물종업원을 등용하는 경우
(1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전항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규율처분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 제1항 제(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다수취한 수수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가 이 조 제1항 재(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이 이 조 제1항 제(9)호, 제(12)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제69조 선물거래소,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이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겨우 10한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한다.
(1) 인가 없이 자의로 이 조례 제12조가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 행위
(2) 보증금이 부족한 회원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행위
(3)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였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한 행위
(4)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였거나 보증금을 유용한 행위
(5) 선물의 거래, 결제, 인도 자료를 위조, 개찬하였거나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당일 한 무부채결제제도, 등락폐장제도, 선물 계약보유량 한정제도, 계약 대량보유자 보고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8)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규율처분하고 1만 원 이상, 10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가 이 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가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제70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한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1)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접수한 상황
(2) 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의 선물거래를 허용한 상황
(3) 인가 없이 자의로 이 조례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한 사항을 취급한 상황
(4)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한 상황
(5) 선물 자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장 종사한 상황
(6) 주주, 실제 통제 자 또는 그 관련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거나 대외담보를 제공한 상황
(7)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8) 규정에도 불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항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서류,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상황
(9)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가 선물회사 신중성 영위, 리스크 관리 및 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 관련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
(10) 리스크 준비금을 규정대로 인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황
(11) 선물거래, 결제, 인도 관련 자료를 위조, 개찬하거나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상황
(12) 자격이 없는 선물종업원을 등용하는 상황
(13) 선물 업무허자증이나 영위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출, 매매하는 상황
(14) 코드 혼동하여 거래하는 상황
(1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상황
(1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선물회사가 전항이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임직자격, 종업원자격을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선물회사 이외의 기타 선물영위기구가 이 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선물회사의 주주, 실지 통제 자 또는 기타 관련자가 인가 없이 자의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하여 선물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면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고,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가 있고 오인 가능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 선물회사가 하기 각호의 행위중 하나에 해당한 고객사기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1) 고객에게 이윤취득을 보증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리스크 설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중개활동에서 고객과 이익 공동향수, 리스크 공동부담을 약속하는 경우
(3) 고객의 위탁을 규정대로 접수하지 않거나 고객의 위탁내용을 떠나서 자의로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4) 중요사항을 감추거나 부정수단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지령을 발송하는 경우
(5) 고객에게 허위 거래성과를 제공하는 경우
(6) 고객의 거래지령을 선물회사에 하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고객의 보증금을 유용하는 경우
(8)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에 보증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의 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
(9)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고객을 사기하는 기타 행위.
선물회사가 전항이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임직자격, 종업자격을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어떤 단위나 개이든지 선물거래 관련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하여 선물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2조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 비 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이 허위 신청서류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사실을 감추고 선물업무 허가를 사취한 경우 그 선물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3조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아는 자 또는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자가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거나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물밑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게도 경고하고 3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관리 감독통제기구의 직원이 물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선물거래 가격을 조종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마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동모하여 자금우위, 계약보유 우위를 집중하거나 정보우위를 이용하여 연합으로 또는 연속 계약을 매매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는 행위
(2) 미리 내통하고 약정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선물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이나 선물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매매함으로써 선물거래가격이나 선물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선물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물을 사재는 행위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선물거래가격을 조종하는 기타 행위.
단위가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5조 인도창고가 이 조례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선물거래 잠시정지를 명하거나 인도창고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이 기업의 국유자산 선물시장 진출 관련 이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물거래활동을 하거나 단위,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대부자금, 재정자금으로 선물거래활동을 하는 경우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강직 나아가서는 제명 규율처분을 가한다.
제77조 경내 단위나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해외 선물거래를 잠시 정지하게 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영위기구를 불법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위장 설립하거 자의로 선물업무에 종사하거나 위장 선물거래활동을 하는 경우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9조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검사에 협력을 거부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소프트웨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소프트웨어 자료가 허위자료이고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0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의 중개 서비스기구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시한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고 오인 가능한 진술이 있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관련 업무허가를 잠시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당해 개인과 당해 단위의 직접 책임자의 선물시장 진출금지를 선포한다.
제82조 국무원 선물감곡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예탁안전 관리기구, 선물보증금 예탁관리은행 등 관련단위의 임직원이 그가 알고 있는 국가기밀이나 회원, 고객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리를 위한 부정, 독직, 직권남용, 회뢰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가한다.
제83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4조 이 조례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한다.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에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타 관련부서의 법정직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여타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다.
제8장 부 칙
제85조 이 조례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선물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미래의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 수량의 표적물을 인도하기로 규정한 기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계약서는 계약 표적물에 따라 상품선물계약서와 금융선물계약서로 구분한다. 상품선물계약서의 표적물은 농산물, 고업제품, 에너지, 기타 상품 및 그 지수제품을 망라하고, 금융선물계약서의 표적물은 유자증권, 이자율, 환시세 등 금융제품 및 그 관련 지수제품을 망라한다.
(2) 선물권 계약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매입측이 미래의 규정 기간에 특정가격으로 약정한 표적물(선물계약서 포함)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권리를 규정한 기준화한 계약서를 지칭한다.
(3) 보증금이라 함은 선물거래자가 규정된 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자금을 지칭하며 결제와 계약이행 보증으로 사용한다.
(4) 결제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공포한 결제가격에 근거하여 거래양측의 이윤과 결손에 대하여 행하는 자금 청산과 이체를 지칭한다.
(5) 인도라 함은 계약 만기 시에 선물거래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거래 양측이 계약서에 기재된 표적물 소유권의 이전을 확인하거나 규정된 결제가격에 따른 현찰차액 결제를 통하여 기간 만료 시에 트리밍하지 아니한 계약의 종료과정을 지칭한다.
(6) 트리밍이라 함은 선물거래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품목과 수량이 결제월과 동일하게, 그러나 거래방향은 정반대로 매입 또는 매출함으로써 선물거래를 종료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7) 계약 보유량이라 함은 선물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트리밍하지 아니한 계약의 수량을 지칭한다.
(8) 계약 보유량 제한액이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선물거래자 계약 보유량의 최고 액을 지칭한다.
(9) 창하증권이라 함은 인도창고가 제시하고 선물거래소가 인정한, 기준화한 화물 인출증빙을 지칭한다.
(10) 등락 폐장이라 함은 1개 거래일에서 계약에 규정된 상하 등락 폭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견적은 무효로 간주하고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11) 내막정보라 함은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부서가 제정한,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선물거래소가 한, 선물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선물거래소 회원, 고객의 자금이나 거래 동향,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지칭한다.
(12) 내막정보를 알 수 있는 자라 함은 관리지위, 감독지위 또는 직업지위로 하여 또는 고원, 전임고문이 직무상 내막정보를 접촉하거나 알 수 있는 자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선물거래소의 관리자 및 내막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직무의 종업원,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나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 그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관련자를 망라한다.
제86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 전문결제기구의 설립을 비준하여 전문 선물거래소의 결제 및 관련 직책을 이행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해외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선물 매입 또는 지분투자 영위기구, 해외 선물영위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지점(사무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시행한다.
제88조 선물거래소를 제외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선물거래는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9조 어떤 기구나 시장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인가 없이 집중거래 방식으로 표준화한 계약거래를 진행함과 동시에 하기 거래메커니즘을 채용하거나 또는 하기 거래메커니즘의 특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장 선물거래이다.
(1) 집중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매입 측과 매출 측에 계약 이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당일 한 무 부채 결제제도와 보증금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보증금 수취비율이 계약 표적 액의 20% 이하인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전항이 규정한 거래메커니즘을 채용하거나 전항이 규정한 거래메커니즘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한 기구나 시장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0조 선물거래에서 제외된 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기타 거래활동은 국가 관련부서가 감독관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 이 조례는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6월 2일에 국무원이 반포한 《선물거래 잠정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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