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하향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財稅 [2007] 9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하향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7] 90호)를 발부한 후 개별적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과 장기 대외수주공사 계약의 수출설비 및 건자재의 집행범위를 명확히 할 데 대한 일부 지역의 문의를 연이어 받게 되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한다.
1. 財稅 [2007] 90호 문건 제1조 제(1)호 규정에 따라 HS코드가 2932999091, 3922200010, 4412101911인 상품은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한다.
財稅 [2007] 90호 문건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염의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한다. 구체 상품의 HS코드는 25010011과 25010019, 25010020이다.
財稅 [2007] 90호 문건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회전로, 코크스로, 호치키스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9%로 조정한다. 구체 상품의 HS코드는 84178010, 84178030, 84179010, 84179020, 84729022이다.
2. 財稅 [2007] 90호 문건의 별첨2 “수출세금 환급율을 하향조정한 상품리스트”에 열거한 상품에는 별첨1과 별첨2에 열거한 상품, 그리고 이전에 세금환급을 이미 취소했거나 면세를 실시하는 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순서번호가 58이고 상품의 HS코드 2906.인 “環醇 및 할로겐화, 술폰화, 질산화 또는 아질산화 유도체(29061100, 29061990은 제외)”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조정한다.
(2) 순서번호가 297이고 HS코드가 “3901.~3926.”인 상품의 명칭을 “제39장의 HS코드 3909301000 상품은 제외”라고 조정한다.
(3) 순서번호가 812이고 상품의 HS코드가 85444219인 “정격전압이 80볼트 및 그 이하이고 이음매가 있는 도체”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9%로 조정한다.
3. 財稅 [2007] 90호 문건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장기 대외수주공사”, “설비”, “건자재”의 구체적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장기 대외수주공사”란 공사 시공건설의 주기가 1년 및 그 이상인 대외수주공사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2) “설비”란 세관의 HS코드 중 제84장, 제85장, 제87장의 상품을 가리킨다.
(3) “건자재”란 세관의 HS코드 중, 제25장의 HS코드 “2523.”인 시멘트, 제44장의 목재, 장판, 창문 등 건축용 목재제품, 제39장의 HS코드 “3917.~3918.”인 플라스틱파이프와 벽용 플라스틱제품, 제68장의 석재, 시멘트제품, 석면제품, 제69장의 도자기벽돌, 선도파이프, 기와, 도자기위생용구 등, 제73장의 철강제품, 제76장의 HS코드 “7604.~7605.”인 알루미늄 성형재, 알루미늄사(絲)를 가리킨다.
4. 외국의 주중 대(영)사관 및 그 외교대표가 구매한 중국산 물품과 노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매한 세금환급 요건에 부합되는 국산설비,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을 이용하여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국내기업이 낙찰된 전기기계제품 또는 외국기업이 낙찰되어 국내기업에 하청주어 공급하게 한 전기기계제품은 여전히 종전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집행한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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