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1991년 6월30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실시세칙, 및 1994년 2월4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한 (비공식)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딜로이트컨설팅 한국데스크 ]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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