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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관리회사 외자 도입에 따른 자산재구성 및 처리 잠정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8 금융자산관리회사 외자 도입에 따른 자산재구성 및 처리 잠정규정.doc
금융자산관리회사 외자 도입에 따른 자산재구성 및 처리 잠정규정

2001년 10월 26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제6호령





제1조 외자유치를 통하여 금융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함)의 자산 재구성 및 처분 참여행위를 규범화하고 중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외국투자 법률, 《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산관리회사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그가 확보하고 있는 자산을 재구성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3조 외자유치를 통하여 자산 재구성 및 처분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전략적 조정 견지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불량자산을 활성화하고 선진 관리경험, 자금 및 기술을 도입하고 기업의 기술개조를 진행하여 국유기업의 개혁과 현대화 기업제도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자산 炒作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교역과 기업의 채무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제4조 자산관리회사가 외자유치를 통하여 자산을 재구성하고 처분할 경우에는 국가 외국투자 지도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화, 금융, 보험 및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외국투자 금지 분야는 외자유치 자산 재구성 및 처분 범위에 넣지 아니한다.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반드시 중국측이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프로젝트는 외자를 재구성에 유치한 후 원칙상 중국측의 지주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재구성 및 처분 자산범위

(1) 자산관리회사가 확보한 기업의 주권. 여기에는 기업이 채무를 주권으로 전환한 후 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한 주권, 자산관리회사가 부채기업을 재조직하고 확보한 주권, 자산관리회사가 기타 방식으로 확보한 주권을 포함한다.

(2) 자산관리회사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

(3) 자산관리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

제6조 자산 재구성 및 처분 방식

(1) 자산관리회사가 그가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권이나 채권를 재구성한 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2)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외국투자자에게 그가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권이나 채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3) 자산관리회사가 협의에 따라 양도,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그가 확보하고 있는 실물자산을 출양하거나,

(4) 자산관리회사가 그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주권이나 실물자산을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 기업을 토대로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한다.

제7조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재구성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기업의 기타 투자자와 협상해야 하며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투자자는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제8조 재구성 및 처분 자산의 평가 및 거래가격

자산관리회사는 재구성 및 처분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 있는 자산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 평가에서는 재구성 또는 처분 자산의 제반 요소를 충분하게 감안해야 한다. 자산평가는 국제관례에 부합하고 국제상 보편적으로 접수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산평가 정미액, 자산가치 부가 잠재력, 자산 현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정부 《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구성 및 처분 자산의 거래가격을 자율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산 재구성 및 처분 절차

(1) 자산관리회사는 재정부 《금융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처분 전문 기구에서 자산 재구성 및 처분 방안을 심사 비준받아야 한다. 재구성 및 처분 자산이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제한류 범위에 속할 경우 자산관리회사는 재구성 및 처분 방안을 비준받기 전에 먼저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자산관리회사는 심사 비준을 받은 자산 재구성 및 처분 방안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관련 법률문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자산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외국투자기업 설립 관련 수속을 신청하고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제10조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 재구성 및 처분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