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금융기구 영업세 약간 정책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0년 7월 28일
國稅發 [2000] 135호
재중 외국투자 및 외국금융기업(이하 외자금융기구라 함)이 늘어나고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각 지에서 영업세 과세 과정에 육속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여왔다. 집행에 편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외자금융기구 경외은행업무 영업세 과세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7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이자, 임대료소득 영업세 과세 여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國稅發 [1997] 035호)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 금융기구 소재지를 노무발생지로 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중국경내의 외자금융기구가 종사한 경외은행업무는 중국경내에서 영업세 과세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이자소득은 규정대로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외자금융기구가 취득한 이자소득 이외의 경외 노무소득은 관리상의 편리를 위해 당분간 이자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기구소재지를 영업세 과세 노무발생지로 확정한다.
경외 은행업무라 함은 은행이 비주민의 자금을 유치하고 비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활동을 지칭한다. 경외은행업무에는 외환예금, 외환차관, 도업종간 외환단기차관, 국제결제, 대면액 양도가능 예금증, 외환담보, 자문, 입회업무, 국가외환관리국이 인가한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2. 경제특구내 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소득의 범위문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보험업 과세정책 조정문제 관련 국무원의 통지〉이첩 관련 통지》(財稅字 [1997] 045호) 제1조 제2항의 경제특구내 외자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소득에는 외자금융기구가 특구주민 개인에게 금융보험업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영업수입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특구내 외자보험회사가 특구내 단위와 개인에게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영업소득은 외자금융기구의 원천이 특구내인 수입과 같이 국무원의 《금융보험업 과세정책 조정문제 관련 통지》(국발 [1997] 5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내에는 영업세를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 인민폐 전대업무 과세문제
외자은행이 비준을 받고 인민폐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즉 인민폐 전대업무는 일반 차관업무로 취급하고 이자소득 전액을 영업액으로 하여 영업세를 계산, 부과한다. 외자금융기구 간의 인민폐 동업종 거래는 당분간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융자임대 영업액 확정문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제2조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융자임대 영업세 의무납세 소득액 계산문제 관련 통지》(財稅字 [1999] 183호)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금융기구가 융자임대업무에 종사한, 과세의무영업액에서 차관 이자지출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외 외환 차관이자에만 한하고 경내 외환(인민폐) 차관 이자지출은 공제하지 못한다.
5. 자기자금을 경외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다시 은행간 단기대출한 경우 외환 전대업무에 따라 영업세를 부과하는가 하는 문제
일부 외자은행은 경영과정에 자기자본의 30%를 규정대로 인민은행에 예금하고 기여부분은 경외의 관련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대출시에 관련은행에서 단기 차입하고 있다. 상기 대출금중 자기자본금 여액부분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업 영업세 과세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 [1995] 79호) 제2조에서 지칭한 “외환전대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20조에서 지칭한 “자기자금을 타인엑 대여하여 사용케 하는” 성격에 속하므로 외자은행이 자기자본금을 예금한 경외의 관련은행에서 단기차입한 자금을 대외에 대출하는 업무에 대하여 예금한 자기자본금에 해당한 액수의 대출금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에 이미 세무처리가 완료된 것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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