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6호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을 2006년 10월 31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6년 10월 31일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제3장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의무
제4장 돈세탁 방지 조사
제5장 돈세탁 방지 국제합작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돈세탁활동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돈세탁 범죄 및 관련 범죄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돈세탁 방지라 함은 각종 방식을 통하여 마약범죄, 마피아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횡령, 뇌물수수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범죄, 금융사기범죄 등 범죄 소득 및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덮어 감추거나 속이는 돈세탁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인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금융기구와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예방,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고객의 신분식별제도, 고객의 신분정보 및 거래내역 보관제도, 거액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돈세탁 방지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에 대한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기구, 사법기관은 돈세탁 방지업무에서의 상호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제5조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직책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비밀로 간주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와 기타의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직책을 가진 부서, 기구가 돈세탁 방지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개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돈세탁 방지 행정조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이 이 법에 의해 얻게 된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은 돈세탁 방지 형사소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제6조 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는 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법에 따라 제출한 거액의 거래와 수상한 거래내역 보고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돈세탁 활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공안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고발인과 고발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제8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돈세탁 방지업무를 조직, 조율하고 돈세탁 방지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의무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직책 범위 내에서 수상한 거래활동을 조사하며,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의무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9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는 그가 감독 관리하는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규칙의 제정에 참여하고, 그가 감독 관리하는 금융기구에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 제어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도록 요구하며,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제10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거액의 거래와 수상한 거래 보고를 접수, 분석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직책을 수행한다.
제11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돈세탁 방지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직책을 수행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 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서, 기구는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 기구에 정기적으로 돈세탁 방지 업무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해관이 개인의 출입국시에 휴대한 현금, 무기명 유가증권이 정한 바 금액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통보금액의 기준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해관총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13조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와 기타의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 기구가 돈세탁 범죄혐의 활동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금융기구의 신설 또는 금융기구의 분지기구 증설을 심사 비준 시에는 신기구의 돈세탁 방지 내부제어제도 수립방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 법이 정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설립 신청은 비준하지 못한다.
제3장 금융기구의 돈세탁 방지의무
제15조 금융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제어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하며, 금융기구의 책임자는 돈세탁 방지 내부제어제도의 효과적인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금융기구는 돈세탁 방지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내부의 기구를 지정하여 돈세탁 방지업무를 맡겨야 해야 한다.
제16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고객과 업무관계를 수립하거나 고객에게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환전, 어음 지불 등 1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한 후 등기해야 한다.
타인이 고객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해야 한다.
고객과 체결한 생명보험, 신탁 등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수익자가 고객 본인이 아닐 경우 금융기구는 수익자의 신분증명 또는 기타 신분증명 서류에 대해 확인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금융기구는 신분불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그와 기타 거래를 하지 못하며, 고객에게 차명계좌 또는 가명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구가 그가 취득한 고객의 신분자료의 진실성, 유효성 또는 완벽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한다.
누구든지 금융기구와 업무관계를 수립하거나 또는 금융기구에 1차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마땅히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금융기구가 제3자를 통해 고객의 신분을 식별할 경우 제3자는 이 법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3자가 이 법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분식별 초지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구가 고객의 신분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진다.
제18조 금융기구가 고객의 신분을 식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로부터 고객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정보 및 거래내역 보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업무관계 존속기간에 고객의 신분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고객의 신분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고객의 신분정보는 업무관계가 종료된 후, 고객의 거래내역은 거래가 끝난 후 최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파산되거나 해산 시에는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을 국무원 관련 부서가 지정한 기구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0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거액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처리하는 1회의 거래 또는 규정된 기간 내의 누적 거래가 정한 바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금융기구가 고객의 신분 식별제도, 고객의 신분정보 및 거래내역 보관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금융기구의 거액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 보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2조 금융기구는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제도의 요구에 따라 돈세탁 방지 교육과 선전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4장 돈세탁 방지 조사
제23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성급 파출기구가 수상한 거래활동을 발견하고 조사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금융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는 그에 협조하고 관련 문서와 자료를 여실히 제공해야 한다.
수상한 거래활동을 조사할 때에는 최저 2명의 조사요원이 진행해야 함과 아울러 합법적인 증서 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급 파출기구가 제시한 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요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서 또는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구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 수송한 거래활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구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은 기록해야 한다. 질문기록은 질문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질문 대상자는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 대상자가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조사요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25조 조사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급 파출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조사대상의 계좌정보, 거래내역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제할 수 있으며, 전이, 은닉, 개찬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자료는 봉인 보관해야 한다.
조사요원이 문서, 자료를 봉인 보관할 경우에는 현장의 금융기구 업무직원과 회동하여 문서, 자료를 점검하고 즉석에서 1식 2통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요원과 현장의 금융기구 업무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통은 금융기구에 남기고 1통은 안건서류에 철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6조 조사를 거쳐 그래도 돈세탁 혐의를 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조사와 관계되는 계좌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임시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안건 신고를 접수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동결자금에 대한 동결유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동결을 유지해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조치를 취하며, 동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즉시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융기구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조치를 취한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의 동결유지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5장 돈세탁 방지 국제합작
제2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인 또는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또는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돈세탁 방지 국제합작을 전개한다.
제28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의 위임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관련 국제조직과 돈세탁 방지 합작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경외 돈세탁 방지 기구와 돈세탁 방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제29조 돈세탁 범죄 추궁과 관련되는 사법협조는 사업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0조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와 기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 기구의 돈세탁 방지 업무요원이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1)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 조사하거나 임시 동결조치를 취한 경우
(2) 돈세탁 방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누설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기구와 인원에게 행정처벌을 한 경우
(4)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31조 금융기구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파출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에 건의하여 금융기구가 직접 책임을 가진 이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율처분을 주도록 한다.
(1)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제어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전문기구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내부기구에 돈세탁방지 업무를 맡기지 않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돈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32조 금융기구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파출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동시에 직접 책임을 가진 이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1) 규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분식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분정보와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한 바에 따라 거액의 거래 또는 수상한 거래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신분불명 고객과 거래를 하거나 고객에게 차명계좌, 가명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경우
(5)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6) 돈세탁 방지 검사, 조사를 거절, 방해한 경우
(7)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구가 전항의 행위로 돈세탁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동시에 직접 책임을 가진 이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에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그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구에 건의하여 금융기구가 전 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을 가진 이사, 고급 관리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율처분을 주도록 하거나, 또는 그 임직자격을 취소하거나 기타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4조 이 법에서의 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 신용합작사, 우체저축기구, 신탁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및 국무원 돈세탁방지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하고 공표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기구를 말한다.
제35조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구의 범위, 그가 이행해야 하는 돈세탁 방지 의무,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관리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6조 테러활동 혐의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 방법을 적용하며, 기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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