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2003년 12월 27일
국가주석령 제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행위를 규범화하며 은행업의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금융기관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본법에서 지칭하는 은행업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 신용합작사, 농촌 신용합작사등의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 및 정책성은행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법의 은행업금융기관 감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고 국외에 설립된 금융기관 및 상기 제2관의 금융기관의 국외에서의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은행업감독관리의 목표는 은행업의 합법, 온건한 운행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수호하는 것이다.
은행업감독관리는 마땅히 은행업의 공평경쟁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시, 마땅히 법에 의한 공개, 공정과 효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및 기타의 감독관리업무 종사 요원은 법에 의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와 개인은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기타의 금융감독관리기관와 감독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제7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독관리기관
제8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직책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파출기구를 설립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파출기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파출기관은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수권범위내에서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제9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그 임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 법에 의해 업무에 임하고 공정결백하며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리거나 금융기관등 기업에서 직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국가비밀을 유지하고 아울러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 은행업금융기관 및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기타의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의 감독관리정보 교류시, 마땅히 정보비밀에 대한 유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감독관리절차를 공개하고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내부감독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험 처리, 금융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등의 감독관리 활동 실시중, 지방정부, 각급 관련 부문은 마땅히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회계심사, 감찰 등 기관은 마땅히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직책
제15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은행업금융기관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과 수칙을 제정, 공표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조건과 절차에 의해 은행업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종지 및 업무범위를 심사 허가해야 한다.
제17조 은행업금융기관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은행업금융기관의 보유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이 규정비율이상인 주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주주의 자금출처, 재무상황, 자본보충능력과 성실신용상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은행업금융기관 업무범위내의 업무종류는 마땅히 규정에 의해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 허가를 받거나 또는 보고해야한다. 심사허가 또는 보고가 필요한 업무종류는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정하고 아울러 공표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않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은행업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금융기관의 이사와 고급관리요원에 대해 임직자격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한다.
제21조 은행업금융기관의 신중(愼重)경영원칙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며 또한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전관 규정의 신중(愼重)경영원칙은 위험부담관리, 내부제어, 자본충족율, 자산 質, 손실 준비금, 위험부담 집중, 관련 교역, 자산유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은행업금융기관은 마땅히 신중(愼重)경영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규정기한내에 하기 신청사항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서면결정을 하며 불허가를 결정할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은행업금융기관의 설립은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6개월 내
(2) 은행업금융기관의 변경, 종지 및 업무범위와 업무범위내의 업무종류 증가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3개월 내
(3) 이사와 고급관리요원의 임직자격 심사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30일내
제2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활동 및 그 위험부담상황에 대한 비현장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은행업금융기관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은행업금융기관의 위험부담 상황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제2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활동 및 그 위험부담상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현장검사절차를 정하고 현장검사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25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병표(幷表)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건의(建議)에 대해 마땅히 건의(建議)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답복해야 한다.
제27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 감독관리 평가시스템과 위험부담 사전예고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은행업금융기관의 평가상황과 위험부담상황에 근거하여 현장검사의 빈도, 범위와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 돌발사건의 발견, 보고에 관한 직책책임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계통성의 은행업위험부담,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돌발사건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책임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땅히 즉각 국무원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문 등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문등의 관련 부문과 은행업 돌발사건 처리제도를 건립하며 은행업 돌발사건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처리기관과 요원 및 그 직책, 처리조치와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며 적시에 효과적으로 은행업 돌발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3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전국 은행업금융기관의 통계데이터, 도표를 통일제작하고 아울러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제31조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자율조직의 활동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은행업자율조직의 정관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감독관리와 관련한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조치
제3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직책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관에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표, 이윤표와 기타의 재무회계, 통계도표, 경영관리자료 및 공인 회계사가 제출한 회계심사보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신중(愼重)감독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하기 조치를 통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은행업금융기관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
(2)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요원에 대한 심문과 검사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3) 은행업금융기관의 검사사항 관련 서류, 자료의 사열; 복사와 전이, 은닉 또는 훼손소지가 있는 서류, 자료에 대한 봉함 보관
(4)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데이터 관리용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검사 실시
현장검사 실시시 마땅히 은행업금융감독관리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장검사 시, 검사요원은 2명 이하는 안되며 아울러 합법적인 증명과 검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요원이 2명 이하거나 또는 합법적인 증명과 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은행업금융기관은 검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직책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관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감독관리 실시 관련 담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은행업금융기관의 이사, 고급관리요원에게 은행업금융기관의 관리활동과 위험부담 관리의 중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실하게 사회 대중을 상대로 재무회계보고, 위험부담상황, 이사와 고급관리요원의 변경 및 기타 중대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은행업금융기관이 신중(愼重)경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구는 마땅히 시한부시정을 명해야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업금융기관의 안정운행을 엄중하게 저해하고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또는 성급 파출기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상황에 근거하여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업무의 잠시 중단과 신규업무 전개의 허가 정지를 명한다.
(2) 이익배당금과 기타 수입의 분배 제한
(3) 자산 양도 제한
(4) 대주주의 주식 양도를 명하거나 또는 관련 주주 권리 제한
(5) 이사, 고급 관리요원의 전직을 명하거나 또는 기타 권리 제한
(6) 신설 분행, 지사의 허가 정지
은행업금융기관은 정돈을 거친 후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 금융감독관리기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에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은 검수 후 관련 신중(愼重)경영원칙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검수완료일부터 3일 내에 전관 규정의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38조 은행업금융기관에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또는 신용위기 발생소지가 있어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법에 의해 당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거나 또는 기구 개혁을 명한다. 행정관리와 기구개혁은 관련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39조 은행업금융기관에 위법경영, 경영관리 부진 등의 상황이 존재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으면 금융질서에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거나 또는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은행업금융기관이 행정관리에 들어갔거나 개혁을 명받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당 은행업금융기관의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업무요원에 대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요구에 의한 직책의 수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정관리, 기구개혁 또는 취소 청산기간중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책임자에게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책임인의 출국이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경우, 출국관리기관에 그 출국의 금지를 통지한다.
(2) 재산의 전이, 양도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설정 금지를 사법기관에 신청한다.
제4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금융위법 혐의가 있는 은행업금융기관 , 그 업무요원 및 관련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 권리를 가진다. 위법자금의 전이 또는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42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에게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종지 및 업무범위와 업무범위내의 업무종류를 심사 허가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경우
(3) 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돌발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계좌를 조사했거나 또는 자금의 동결을 신청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관에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처벌한 경우
(6) 직권 남용, 직무 태만의 기타 행위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 업무요원이 공금횡령, 국가비밀 또는 장악한 상업비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43조 은행업금융기관을 사사로이 설립했거나 또는 은행업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불법 종사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이를 취체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위법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이상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은행업금융기관에 하기행위가 발견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에 50만원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분행, 지사를 설립한 경우
(2) 허가를 받지않고 변경, 종지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무활동에 종사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이율, 대출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제45조 은행업금융기관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거나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임직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사, 고급관리요원을 임명한 경우
(2) 비현장 행정관리 또는 현장검사를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3)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도표, 보고 등의 서류,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규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신중(愼重)경영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6) 본 법 제37조 규정 조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제46조 은행업금융기관이 규정에 의해 도표, 보고 등의 서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은행업금융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은행업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본법 제43조-46조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외 또한 상황에 따라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업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한 기율처분을 명한다.
(2) 은행업금융기관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게 경고처분하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의 일정기간 내지 종신의 임직자격을 취소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책임인의 일정기간 내지 종신의 은행업 종사를 금지한다.
제6장 부 칙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정책성 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감독관리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외자 은행업금융기관, 중외합자 은행업금융기관, 외국 은행업금융기관의 분행, 지사에 대한 감독관리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0조 본법은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