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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2003년 12월 27일 수정

국가주석령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인민은행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직책을 명확히하며 국가화폐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 거시조정시스템의 건립과 정비, 금융안정의 수호를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화폐정책을 제정, 집행하며 금융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수호한다.

제3조 화폐정책의 목표는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그 직책과 관련되는 명령과 규정의 공표와 집행

(2) 법에 의한 화폐정책의 제정과 집행

(3) 인민폐의 발행, 인민폐의 유통 관리

(4) 은행간 대출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5) 외화관리 실시, 은행간 외화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6) 황금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7) 국가 외화비축, 황금 비축의 보유, 관리, 경영

(8) 국고 경영관리

(9) 지불, 청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10) 금융업의 돈세탁 방지에 대한 지도와 관리, 돈세탁 방지 자금에 대한 감독과 검사

(11)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과 예측

(12) 국가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

(13) 국무원 규정의 기타 직책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본법 제4장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의 연도화폐공급량, 이율, 환율과 국무원규정의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은 후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전관 규정외의 기타 관련 화폐정책 사항에 대한 결정은 결정이후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 화폐 관련 정책상황과 금융운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출해야한다.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법에 의한 독립적인 화폐정책을 집행, 직책을 수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중국인민은행의 전부 자본은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서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9조 국무원은 금융감독관리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장 조직기구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장 1명, 부은행장 수명을 둔다.

중국인민은행장은 국무원총리의 추천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결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임면한다. 중국인민은행부행장은 국무원총리가 임면한다.

제11조 중국인민은행은 행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행장은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를 지도하며 부행장은 행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12조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위원회를 설립한다. 화폐정책위원회의 직책, 구성과 업무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 보고한다.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는 마땅히 국가의 거시조정, 화폐정책의 제정과 조정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13조 중국인민은행은 직책 수행 수요에 근거하여 분행, 지사를 설립하며, 분행, 지사는 중국인민은행의 파출기구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분행, 지사에 대한 통일지도와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분행, 지사는 중국인민은행의 수권에 근거하여 당 관할 구역내 금융안전을 수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장, 부행장 및 기타 업무요원은 마땅히 직책을 다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에 태만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금융기구, 기업, 기금회의 직무를 겸직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중국인민은행장, 부행장 및 기타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법에 의해 국가비밀을 유지하고 아울러 직책수행과 관련한 금융기구 및 당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인민폐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모든 공공과 개인의 채무를 지불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인민폐의 단위는 위엔(元)이며 인민폐의 보조 화폐단위는 角, 分이다.

제18조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이 통일 인쇄, 제작, 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신판 인민폐 발행시 마땅히 발행시간, 액면가, 도안, 양식, 규격을 공표해야한다.

제19조 인민폐의 위조, 변조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인민폐의 판매, 구매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인민폐의 운수, 소지, 사용을 금지한다. 인민폐의 고의적인 훼손을 금지한다. 선전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인민폐 도안의 불법 사용을 금지한다.

제20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인민폐 대용 표권(票券)을 인쇄, 제작, 판매하여 인민폐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없다.

제21조 파손, 오손된 인민폐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의해 교환하고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이 회수, 폐기한다.

제22조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발행庫를 설립하고 분행, 지점기구에 分支庫를 설립한다. 分支庫는 인민폐발행적립금 조달 시, 마땅히 상급의 조달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고 발행적립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업 무

제23조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하기 화폐정책 수단을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업금융기구에 규정 비율에 의한 예금 준비금의 납부를 요구한다.

(2) 중앙은행의 기준이율을 확정한다.

(3) 중국인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은행업 금융기구에 재할인을 제공한다.

(4) 상업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5) 공개시장에서 국채, 기타 정부채권과 금융채권 및 외화를 매매한다.

(6) 국무원규정의 기타 화폐정책수단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전관 열거의 화폐정책 수단 운용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국고를 경영 관리한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재정부문을 대리하여 각 금융기관에 국채와 기타 정부채권을 발행, 지불할 수 있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은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당좌 대월할 수는 없다.

제27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 상호간의 청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협조하고, 은행업금융기관 상호간의 청산사항을 협조하고 청산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과의 회동을 통해 지불결산규칙을 제정한다.

제28조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집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액, 기한, 이율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나 대출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은 정부재정에 대해 당좌대월 할 수 없으며 국채와 기타 정부채권을 직접 구입하거나 대리 판매할 수 없다.

제30조 중국인민은행은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에 대출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대출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이 특정 비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장 금융감독관리

제31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의해 금융시장의 운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조정을 실시하며 금융사장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제32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및 기타의 단체와 개인의 하기 행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1) 예금준비금 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2) 중국인민은행의 특종 대출금과 관련되는 행위

(3) 인민폐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4) 은행간 대출시장, 은행간 채권시장관리 규정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5) 외화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6) 황금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7) 중국인민은행을 대리하여 국고를 경영관리하는 행위

(8) 청산관리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9) 돈세탁 방지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전관 지칭의 중국인민은행의 특종대출금이란 국무원이 결정한,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발행한 특종 목적에 사용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제33조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집행과 금융안정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제안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답복을 주어야한다.

제34조 은행업금융기관에 지불난이 발생하여 금융위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의 수호를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실시 권한를 가진다.

제35조 중국인민은행은 직책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산부채표,이윤표 및 기타의 재무회계, 통계표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 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6조 중국인민은행은 전국 금융통계 데이터, 도표에 대한 통일 제작을 책임지며 아울러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제37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당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검사제도를 건립하고 내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독립적인 재무예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예산은 국무원재정부문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중앙예산에 편성되며 국무원재정부문의 예산집행감독을 받는다.

제39조 중국인민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당해 연도지출을 공제하고 아울러 국무원재정부문이 규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총 준비금을 확정한 후의 순이윤을 전부 중앙재정에 상납한다.

중국인민은행의 결손은 중앙재정에서 미봉한다.

제40조 중국인민은행의 재정수지와 회계사무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통일적인 재무, 회계제도를 집행하며 국무원 회계심사기관과 재정부문의 법에 의한 회계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매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내에 자산부채표, 손익표와 관련 재부 회계도표를 만들고 아울러 연도보고를 작성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제7장 법률책임

제42조 인민폐를 위조, 변조하고 위조, 변조한 인민폐를 판매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인민폐인지 뻔히 알면서도 운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15일이하의 구류,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인민폐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인민폐인지 뻔히 알면서도 소지,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15일이하의 구류,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선전물, 출판물 또는 기타의 상품에 불법으로 인민폐도안을 사용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불법 사용한 인민폐를 소각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45조 대용표권을 인쇄, 제작, 판매하고 인민폐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유통시킨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불법행위의 정지를 명하며 아울러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한다.

제46조 본법 제32조에 열거된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상황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동시에 불법 소득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불법 소득이 50만원에 미달인 경우, 50만원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 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중국인민은행에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법 제30조 제1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제공한 경우

(2) 단체와 개인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사사로이 발행적립금을 유용한 경우

전관 행위가 발견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은 마땅히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와 개인이 중국인민은행과 그 업무요원에게 본 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금 또는 담보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50조 중국인민은행의 업무요원이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51조 중국인민은행의 업무요원이 탐오수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52조 본법에서 지칭하는 은행업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 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 및 정책성 은행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타의 금융기관은 본 법의 은행업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본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