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무원은 12.14 근로자가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휴가조례(2008.1.1 실시)를 제정 발표한바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 노동법 및 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
ㅇ 휴가일수
-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5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10일
- 20년 이상 근무 : 15일
ㅇ 휴가제한 : 여름, 겨울휴가 일수의 연휴가일 초과, 청원휴가 20일 이상 사용시, 일정기간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등
ㅇ 휴가운영
- 연휴가는 1년단위로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가능
- 연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의 임금지급
-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의 시정명령, 배상금 지불, 강제집행 등 실시
* 상세조례 한글번역문 : 첨부파일 참조
[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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