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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2.3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관리방법.doc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관리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22호,

2004년 9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장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기금보유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투자기금법', '회사법'과 기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이하 기금관리회사라 약칭함)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약칭함)의 심사 비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증권투자기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지키며 신중 근면하고 직책에 충실하며 기금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금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야 한다.

제4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증권투자기금법', '회사법'등의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의 규정과 신중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기금관리회사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기금업종협회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의 규정과 자율원칙에 따라 기금관리회사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기금관리회사의 설립

제6조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주주가 '증권투자기금법'과 본방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2) '증권투자기금법'과 '회사법' 및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억원 이상이고 또한 주주가 반드시 화폐자금으로 실제 납부해야 하며, 국외주주는 마땅히 자유태환가능화폐로 출자해야한다.

(4)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는 임직예정 고급관리요원 및 연구, 투자, 평가, 마케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이 있고 임직예정의 고급관리요원, 업무요원이 15명이상이며, 아울러 기금종업자격을 취득해야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업무관련 기타의 시설이 있다.

(6) 합리적인 분공, 분명한 직책의 조직기구와 업무배치가 있다.

(7)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는 감찰, 리스크제어 등의 내부감독제어제도가 있다.

(8) 국무원의 심사 비준를 받은,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조건

제7조 기금관리회사의 주요주주란 출자액이 기금관리회사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출자비율이라 약칭함)이 가장 많고 또한 25%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주요 주주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증권경영, 증권투자자문, 신탁 자산관리 또는 기타의 금융자산관리에 종사한다.

(2)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인민폐이상이다.

(3) 비교적 양호한 경영업적과 양질의 자산이 있다.

(4) 3개 이상의 완전한 회계연도를 지속적으로 경영했고, 회사관리가 건전하고 내부제어제도가 완전하다.

(5) 최근 3년 위법, 불법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고객의 자산을 유용하는 등의 고객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다.

(7) 위법, 불법행위로 인해 감독관리기구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정돈 기간에 있지 않다.

(8) 양호한 사회신용이 있고, 최근 3년간 세무, 공상 등의 행정기관 및 금융 감독, 자율관리, 상업은행 등의 기구에 불량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제8조 주요 주주를 제외한 기타의 주주는 등록자본금, 순자산이 마땅히 인민폐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양질의 자산이 있고, 또한 본 방법

제7조 제2관 제(4)항- 제(8)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중외합자의 기금관리회사중 출자비율이 최고인 국내주주는 마땅히 본 방법 제7조 제2관에 규정된 주요주주의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기타의 국내주주는 마땅히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의 국외주주는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소재국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금융자산관리경험이 있는 금융기구로서 재무상황이 안정, 건전하고 신용이 양호하며 최근 3년간 감독관리기구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았다.

(2) 소재국 또는 지역에 완전한 증권법률과 감독관리제도가 있고, 소재국 또는 지역의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이미 중국증감회 또는 중국증감회가 인정하는 기타의 기구와 증권감독관리 관련 협력양해 비망록을 체결했고, 또한 효과적인 감독관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실제납부한 자본이 인민폐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유태환가능 화폐이다.

(4) 국무원이 심사 비준한,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조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기구는 전관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기금관리회사 주주의 출자비율은 마땅히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 주주는 기타 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기타 주주의 권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주주와 동일한 실제 지배자이거나, 또는 기타의 관련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외합자의 기금관리회사의 외자출자비율 또는 보유 권익비율 누계액은 ( 직접적인 보유와 간접적인 보유 포함) 국가증권업 대외개방의 약속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1개 기구 또는 동일한 실제지배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수개의 기구는 2개이상의 기금관리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없으며, 그중 지분지배 기금관리회사 수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기금관리회사 설립 신청시, 신청인은 마땅히 중국증감회 규정에 따라 설립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주주는 마땅히 기금관리회사 설립 관련 작업을 조직, 협조해야 하며 신청자료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주요책임을 진다.

제13조 신청기간중 신청자료 관련 사항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변화발생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중국증감회에 변경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중국증감회는 '행정심사비준법'과 '증권투자기금법' 제14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신청을 수리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심사와 심사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중국증감회는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 시, 하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관련기구와 부서로부터 주주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2) 전문가 평가, 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신청자료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3) 수리일부터 5개월 내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준비 상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중국증감회가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을 심사 비준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허기서류 접수일부터 30일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중국증감회로부터 '기금관리 자격증명'을 수령한다.

중외합자의 기금관리회사는 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신청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외화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공상등록등기수속 완료일로부터 10일내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신문과 간행물에 회사성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3장 기금관리회사의 변경, 해산

제17조 기금관리회사가 하기 중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를 받아야 한다.

(1) 주주, 등록자본금 또는 주주 출자비율에 대한 변경

(2) 명칭, 주소의 변경

(3) 정관 수정

(4)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중대사항

제18조 기금관리회사가 주주, 등록자본금, 주주출자비율을 변경한 후 주주의 조건, 주주의 출자비율,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분투자액, 등록자본금 등은 마땅히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기금관리회사의 주주가 그 출자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주는 출자 양도시, 마땅히 성실 신용원칙을 준수하고 지분매입, 출자수양시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기타 기금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주주는 출자 양도시, 마땅히 기타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가진다는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양도가격을 허위로 신고 조작하는 등의 부당수단으로 기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주주는 양도기간중의 관련 사항에 대해 양수측과 명확하게 약정해야하며, 기금관리회사와 기금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 주주는 주식권리에 대한 위탁관리, 신탁관리계약, 비밀협의 등의 형식을 통해 그 출자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4) 주주변경관련 사항을 중국증감회의 심사 비준를 받지 않고 아울러 관련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양도측은 마땅히 주주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고 상응한 책임을 지며, 수양측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정관의 기타의 규정

제20조 기금관리회사가 증가하는 등록자본금은 주주가 반드시 화폐자금으로 실제 납부해야 한다.

제21조 기금관리회사가 중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마땅히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일로부터 15일내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제출해야한다. 기금관리회사가 주주의 출자양도 관련사항을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주가 직접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중국증감회는 '행정허가법'과 '증권투자기금법' 제14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중대사항 변경신청을 수리해야하며, 아울러 그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해야 한다.

제23조 중국증감회는 관련요원과의 담화, 전문가평가, 확인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기금관리회사의 중대사항 변경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기금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출자비율 합계가 50%이상을 초과하는 주주, 또는 지명 이사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국증감회는 본 방법의 기금관리회사 설립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제24조 기금관리회사의 중대변경사항이 공상등기변경과 관련될 경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심사비준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로 변경될 경우에는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심사비준증명'을 신청수령하고, 아울러 외화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25조 기금관리회사 고급관리요원의 선임 또는 변경은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기금관리회사의 중대변경사항이 '기금관리자격증서'의 내용변경과 관련될 경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중국증감회에서 '기금관리자격증서'를 갱신, 수령해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중대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8조 기금관리회사의 해산은 중국증감회가 그 기금관리자격을 취소한 후에야 비로소 실시할 수 있다.

기금관리회사의 해산은 마땅히 '회사법'등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금관리회사 분지기구의

설립, 변경, 철수

제29조 기금관리회사는 분사 또는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형식의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기금관리회사 분지기구는 기금상품의 개발, 기금의 판매 및 회사 수권의 기타의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관리회사의 분지기구 설립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관리가 건전하고, 내부 감독관리가 완벽하며 경영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강한 지속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다.

(2) 회사가 최근 1년내 위법,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3) 위법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현재 감독관리기구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또는 정돈기간 중에 있지 않다.

(4) 설립하고자 하는 분지기구가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 사무장소, 업무요원, 안전방범시설과 업무관련 기타 시설을 가지고 있다.

(5) 설립하고자 하는 분지기구에 명확한 직책제도와 완벽한 관리제도가 있다.

(6)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조건

제31조 기금관리회사가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일로부터 15일내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중국증감회는 '행정허가법'과 '증권투자기금법' 제14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분지기구 설립신청을 수리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해야 한다. 중국증감회는 설립하고자 하는 분지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기금관리회사가 분지기구를 변경,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변경, 철수일부터 15일내 중국증감회와 분지기구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기금관리회사의 분지기구 설립은 마땅히 심사비준서류 접수일부터 30일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의 분지기구 변경, 철수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35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의 설립, 변경 또는 철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기금관리회사의 관리와 경영

제36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회사법'등의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조직기구가 건전하고, 직책이 분명하며, 감독이 효과적이고, 격려와 구속이 합리적인 관리구조를 구축하여, 회사의 운영을 규범화하고, 기금보유자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7조 기금관리회사의 주주는 마땅히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허위출자하거나 또는 출자를 빼돌리거나 변상적으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

제38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주주회의 직권범위와 의사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주주와의 업무격리제도를 건립해야한다. 주주는 마땅히 주주회를 통해 법에 의해 권리를 행사해야하며 주주회,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기금관리회사의 경영관리 또는 기금재산의 투자운영에 간여할 수 없으며 증권의 위탁판매, 증권투자 등의 업무활동중 기금관리회사에 자신에 대한 편의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금보유자와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9조 기금관리회사의 주요주주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기타 주주 및 관련당사자를 소집하여 기금보유자 이익보호에 유리한 원칙에서 관련 사무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0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이사회의 직권범위와 의사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이사회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기본제도를 제정하고 관련 중대사항을 결정하며 경영관리요원을 감독하고 상벌해야 한다.

이사회와 이사장은 월권행위로 경영관리요원의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건전한 독립 이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독립이사 수는 3인 이하는 안되며, 또한 이사회인원수의 1/3 이하는 안 된다.

이사회는 하기사항에 대한 심의시, 마땅히 2/3이상 독립이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사 및 기금투자운영 과정에서의 중대한 관련교역

(2) 회사와 기금에 대한 회계심사 사무, 회계사사무소에 대한 초빙 또는 교체

(3) 회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반년도 보고와 연도보고

(4)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정관 규정의 기타의 사항

제42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감찰장 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감찰장은 이사장이 초빙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지며 회사운영의 합법성과 북방성에 대해 감찰, 검사한다.

감찰장은 회사의 중대한 리스크 또는 위법,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총사장과 기타의 고급관리요원에게 고지하고 또한 이사회, 중국증감회와 회사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회사재무, 이사회직책 수행에 대한 감사회 또는 집행감사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해야한다.

제44조 기금관리회사의 총사장은 회사의 경영관리를 책임진다. 기금관리회사의 고급관리요원 및 기타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충실, 근면하게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주주,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중국증감회 규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제어가 엄밀하고 운영이 효과적인 내부제어시스템을 건립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한 내부제어제도를 제정하며, 경영에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제어의 건전함과 효과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6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수권, 연구, 결정, 집행과 평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투자관리시스템을 건립하고 그가 관리하는 다양한 기금재산과 고객의 자산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제47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양호한 기금재무채산시스템과 기금자산가치 평가시스템을 건립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금재산관련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48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정보관리시스템을 건립하고 보호해야 하며, 정보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고객자료 등의 정보의 안전성,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8조 기금관리회사는 고객서비스표준을 제정하고 완벽화 해야 하며, 판매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규범화하며 부당한 판매행위와 부당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50조 기금관리회사는 신중경영원칙과 업무발전수요에 따라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리스크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51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고유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는 고유자금을 관리, 운용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기금보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2조 기금관리회사는 효과적인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분지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분지기구는 청부, 임대, 위탁관리, 합작 등의 방식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기금관리회사는 판사처를 설립할 수 있으며 판사처는 경영성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3조 기금관리회사는 돌발사건에 대비한 예비안건 처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기금보유자의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 발생소지가 있거나 사회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사건은 예비안건으로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54조 기금관리회사, 기금관리회사의 주주가 관련 사항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또는 가짜자료를 제공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수리하지 않으며,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제55조 중국증감회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규정과 신중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회사관리, 내부제어, 경영, 리스크상황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한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56조 비현장검사는 주요하게 기금관리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을 통해 실시한다.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중국증감회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증권관련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기금관리회사의 연도보고

(2) 증권관련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출한 기금관리회사의 내부제어상황에 관한 연도평가보고

(3) 감찰검사 분기별 보고와 연도보고

(4) 중국증감회가 신중감독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제출을 요하는 기타의 자료

제57조 기금관리회사는 마땅히 연도만료일로부터 3개월내 기금관리회사에 연도보고와 연도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분기만료일로부터 15일내 감찰검사 분기보고를 제출하고, 연도만료일로부터 30일내 감찰검사 연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 기금관리회사에 하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발생일로부터 5일내 중국증감회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회사주주의 출자가 사법기관에 의해 소송보전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2) 회사주주가 그 출자를 처분한 경우

(3) 회사주주에 합병, 분립상황이 발생했거나 또는 중대한 자산정돈, 채무정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회사주주가 감독관리기구 또는 사법기관에 의해 입안 조사를 받은 경우

(5) 회사주주가 청산절차 또는 행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6) 회사 및 그 이사, 고급관리요원, 기금경리가 형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7) 회사 및 그 이사, 고급관리요원, 기금경리가 감독관리기구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8) 회사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9) 회사경영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사항.

기금관리회사는 본 방법 제53조 규정의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마땅히 즉시 중국증감회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가 판사처를 설립, 변경 또는 철수하려면 마땅히 설립, 변경 또는 철수일부터 15일내 중국증감회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59조 등록지 또는 주요 경영활동 소재지 주관당국이 경외투자에 대한 등기를 요구할 경우,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의 국외주주는 법에 의해 중국증감회의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 그 등록지 또는 주요 경영활동 소재지의 주관당국에 등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부본을 중국증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60조 중국증감회는 하기조치를 통해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일상감독관리상황에 근거하여 현장검사대상, 내용과 빈도를 확정할 수 있다.

(1) 기금관리회사 및 그 분지기구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금관리회사에 검사사항 관련 서류, 회의기록, 보고서, 증빙서류와 기타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다.

(3) 기금관리회사의 업무요원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검사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4) 검사사항 관련 기금관리회사의 서류, 자료를 조회, 복제하며 전이, 은닉 또는 훼손소지가 있는 문건, 자료에 대해서는 봉인한다.

(5) 기금관리회사의 업무데이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검사한다.

(6) 중국증감회 규정의 기타의 조치

제61조 중국증감회는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시, 검사요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합법적인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요원이 2명 이하거나 합법적인 증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기금관리회사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중국증감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요원을 초빙하여 검사작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 기금관리회사 및 관련요원은 중국증감회의 검사작업을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또는 진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3조 중국증감회는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후, 마땅히 검사를 받은 기금관리회사에 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64조 기금관리회사가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비교적 큰 경영리스크가 있는 경우, 중국증감회는 정돈을 명하고, 관련 업무를 잠시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담당요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담화, 경고서한 제시, 성실신용기록부에 기입, 직무수행 잠시중단, 관련 직무담당 부적합 판정 등의 행정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정돈이 완료되면 중국증감회에 정돈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증감회는 그에 대한 검사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65조 기금관리회사의 주주가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자를 매입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본 방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증감회는 정돈을 명할 수 있다. 관련 이사, 감사, 고급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담화, 성실신용기록부에 기입, 관련 직무담당 부적합 판정등의 행정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6조 기금관리회사, 기금관리회사의 주주 및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담당요원이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위반,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67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중외합자 기금관리회사란 국외주주와 국내주주가 공동출자로 설립한 기금관리회사와 국외주주가 국내기금관리회사의 주식을 매입, 수양하여 변경된 기금관리회사를 말한다.

제68조 자연인의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주식유한회사형식의 채용, 기금관리회사의 국외 분지기구 설립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증감회가 별도 규정한다.

제69조 본 방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 제9호 '외국투자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