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방법》의 발부에 대한 재정부 통지
财金[2005]53호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建银투자유한책임공사, 교통은행, 초상은행, 중국민생은행,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중국光大(그룹)총공사, 중국민족국제신탁투자공사, 중국석탄신탁투자유한공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를 규범화하여 자산손실을 방지, 감소하고 금융위험을 즉시 소거함으로써 은행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방법》을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은 이 방법을 관할 각 은행과 기타 관련 금융기구에 발부하여 집행하게 함과 아울러 감독 관리를 잘하기 바란다.
별첨: 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방법
2005년 5월 27일
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 채무변제자산 관리를 규범화하여 자산손실을 방지, 감소하고 금융위험을 즉시 소거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으로 설립한 정책성 은행과 상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 적용한다.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 신용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채무변제자산이라 함은 은행이 채권 또는 담보물권을 적법 행사하여 채무자, 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실물재산이나 재산권을 말한다.
이 방법이 물자 채무변제라 함은 은행 채권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채무자가 화폐자금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채권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에게 엄중한 경영문제나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를 화폐자금으로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담보인 역시 화폐자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은행이 채무자, 담보인 또는 제3자와 합의하거나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의 재결을 통하여 채무자, 담보자 또는 제3자가 실물이나 재산권으로 은행채권을 변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이 방법이 채권 변제자산 장부가치라 함은 은행이 채무변제 자산을 취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 계정에 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채무변제 금액이라 함은 취득한 채무변제자산에서 실지 은행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변제자산 순 가치라 함은 채무변제자산 장부잔고에서 채무변제자산 감자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정미 액을 말한다.
채무변제자산 취득 시에 지불한 관련 세금과 비용이라 함은 은행이 채무변제자산 취득과정에 납부한 부동산 취득세, 차량․선박 사용세, 인지세, 부동산세 등 세금과 지불한 명의변경 수속료, 토지출양금, 토지양도금, 수리 건설기금, 교역관리비, 자산 평가비용 등 직접비용을 말한다.
제5조 물자 채무변제 관리는 통제의 엄격성, 정가의 합리성, 보관의 타당성, 처분의 적시성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1) 통제의 엄격성 원칙. 은행은 화폐형태의 변제를 우위에 놓고 물자 변제를 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변제방법은 현찰변제를 우위로 선택하고 채무자나 담보자가 화폐자금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우선 비 화폐자산을 직접 경매,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가의 합리성 원칙. 채무변제자산 가치는 엄격한 자산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절차는 법과 규정에 부합하고 시장가격을 토대로 합리하게 정하여야 한다.
(3) 보관의 타당성 원칙. 수취한 채무변제자산을 타당하게 보관함으로써 채무변제자산의 안전성, 완벽성,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처분의 적시성 원칙. 채무변제자산을 수취한 후 적시에 처분하여 채무 변제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하여야 한다.
제6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수취, 처분 관련 은행 내 신청, 비준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 신청절차, 부문직책, 비준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신청방안의 내용과 요건, 필요한 자료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채무변제자산의 수취
제7조 물자 채무변제는 주로 하기 2종 방식을 취한다.
(1) 합의변제. 은행이 채무자, 담보자 또는 제3자와 합의하고 채무자, 담보자 또는 제3자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여 은행채무를 변제한다.
(2) 법원, 중재기구의 재결에 의한 채무변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하여 종국 재결문서에 의하여 채무자, 담보자 또는 제3자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한 자산으로 은행채무를 변제한다.
소송절차, 중재절차에서 화해한 경우 채무변제합의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조 채무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화폐자금으로 은행채권을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담보자 역시 화폐자금 채무변제능력이 없거나 화폐지불의무가 없는 경우 은행이 채무자 또는 담보자와 달성한 물자 채무변제합의나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재결에 따라 물자 채무변제를 실시한다.
(1) 생산운영을 중지하였거나 건설 프로젝트가 중지 또는 미루어진 상황
(2) 생산운영이 난관에 봉착하여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폐쇄, 중지, 합병, 이전에 직면한 상황
(3) 이미 파산을 선고했고 파산 분배 변제권한을 은행이 보유한 상황
(4) 채무자 강제집행 절차에서 현금자산집행이 불가하고 실물자산이나 재산권은 사법관례로 가격절하 처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5) 채무자와 담보자가 오로지 물자 채무변제만이 은행채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게 된 기타 상황.
제9조 은행은 채무자와 담보자, 제3자 변제자산 실황에 근거하여 재산권이 명백하고 재산권증서가 구전하고 독자적 사용기능이 있고 관리에 편하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채무변제자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하기 재산은 일반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는다.
(1) 법적 유통 금지물
(2) 채무변제자산으로서, 이미 각종 체납, 의무납부 세액과 비용이 그 자산 가치와 비슷하거나 상등하거나 더 많은 자산
(3) 재산권 소속이 불명하거나 분기가 있는 자산
(4) 저질, 변질, 훼손되었거나 보관기한이 매우 짧은 자산
(5) 이미 제3자에게 저당했거나 질권을 설정했고 저당이나 질권 여지가 없는 자산
(6) 법적으로 봉인, 차압, 감독 관리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도를 제한하는 자산(은행이 피 변제우선권을 향유하는 자산은 제외)
(7) 공익성격의 생활시설, 교육시설, 의료보건시설 등
(8) 법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원가가 높은 집단소유 토지사용권
(9) 징용이 확정된 토지사용권
(10) 현금화하지 못하는 기타 자산.
제11조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은 원칙상 단독으로 채무변제에 이용하지 못하며 당해 토지상의 가옥을 채무변제에 넘길 경우 가옥이 점유한 범위의 토지사용권도 동시에 채무변제에 넘겨야 하나 사전에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나 토지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동시에 채무변제 금액을 계산할 때 보완하여야 할 토지 출양금과 관련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은행은 물자 채무변제 수속을 처리하기에 앞서 현지조사와 동시에 주관부문에 가서 자산 소유권상 하자의 유무, 권리의 저당, 질권 등 설정여부, 공사비, 세금, 토지출양금 및 기타 비용 체불여부, 기타 법적 쟁의 존재여부, 사법기관의 봉인, 동결 상황의 유무, 유통 제한이나 금지여부 등을 망라한 자산의 소유권 및 실물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매회 채무변제마다 채무변제자산 수취 책임자를 정하여 물자 채무변제 신청과 채무변제자산의 수취, 인계, 등록 등 작업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은행은 채무변제 금액을 합리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1) 합의채무변제 시에는 원칙상 합법적 자격을 구비한 평가기구가 가치평가를 완성한 토대에서 채무자, 담보자 또는 제3자와 협상하여 채무변제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평가 시에는 평가기구가 공개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서 자산의 시장가치를 확정하게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평가기구가 자산의 쾌속 현금화 가치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변제 금액 확정시에는 채무변제자산의 체납 세금과 비용, 채무변제자산 취득 시에 지불한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소송, 중재 등 수단으로 채권을 추상하는 경우 만약 채무자와 담보자가 확실히 현찰변제능력이 없다면 은행은 즉시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채무자, 담보자의 재산을 경매 또는 매각하고 경매 또는 매각 소득으로 채권변제를 청구하여야 한다. 경매 실패 후 은행은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관련 법률규정이나 사법관례에 따라 가격을 절하하여 계속 경매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확실히 채무변제자산을 수취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합의변제금액 확정원칙에 따라 최종 경매 유보가격을 토대로 채무변제금액을 공평, 합리하게 확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채무변제자산의 보관
제15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원칙에서 채무변제자산 주요 관리자를 확정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하는 동시에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접수수속을 필한 후 채무변제자산의 유형(동산, 부동산, 권리 등), 특징에 따라 접수보관, 현지보관, 위탁보관 등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을 수취해서 처분하는 동안 타당하게 보관하고 자산의 정기적 검사, 장부와 실물확인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채무변제자산의 성격과 상황에 근거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검사, 보수하고 채무 변제자산의 실물형태 및 가치형태 변화상황을 파악하며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 화근을 제때에 발견함과 동시에 목적성 있는 방비,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적어도 매 분기에 1회씩 채무변제자산의 장부와 실물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확인 시에는 장부의 일치여부, 장부와 실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구명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실정에 맞게 조처하여야 한다.
제4장 채무변제자산의 처분
제18조 채무변제자산은 수취한 후 가급적으로 조속히 현금화하여야 한다. 채무합의서 발효일 또는 법원, 중재기구의 채무변제 종국결재서 발효일을 채무변제자산 취득일로 하여 부동산과 주권은 2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주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속히 처분하여야 하며 최고 2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처리에서 공개, 투명 원칙을 견지하고 밀실조작을 금지함으로써 도덕위험을 방비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자산은 원칙상 공개경매방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경매기구 선택 시에는 경매기구의 실적, 관리수준, 경매경험, 고객자원, 자금신용 평가결과, 합작관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토대에서 우수한 기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자산 경매 금액이 1,000만원(포함) 이상인 채무변제자산은 공개 입찰방식으로 경매기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자산 경매는 원칙상 유보가격 경매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경매 유보가격 확정시에는 자산 평가가격, 동류자산 시장가격, 매입 내시자 자문가격, 경매기구 경매건의 가격을 대조 분석하고 현지 시장상황, 경매 지불방식 쾌속 현금화 등 요소를 감안하여 경매 유보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경매에 부적합한 자산은 실지 상황에 근거하여 합의처분, 입찰처분, 일수매출, 위탁판매 등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경매방식 이외의 기타 처분방식을 취할 경우 중개기구 선택, 자산 구매자 선택 과정에 밀실조작을 금하고 경쟁메커니즘을 충분히 도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채무변제자산은 수취한 후 원칙상 외부에 임대하지 못한다. 여러 객관조건의 제한으로 확실히 규정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채무변제자산은 유휴방치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확립이 자산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기한 내에 잠시 임대할 수 있다.
제21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을 자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확실히 경영관리상의 수요로 채무변제자산을 자사용으로 이전하여야 할 경우 신규 고정자산 구입으로 간주하여 고정자산 구입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처리
제22조 은행의 채무변제자산 취득일이 곧 당해 대출금 금리 중지일이다.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취득 후 즉시 장부를 정리하고 규정을 위반한 장부외의 채산을 엄금하여야 한다.
제23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취득 시 실지 채무부분의 대출 원리금을 채무변제자산 가치로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채무변제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무변제자산의 체납 세금과 비용, 선불한 소송비용, 채무변제자산 취득 시에 지불한 관련 세금과 비용을 채무변제자산 가치에 계상한다. 은행은 장부에 기입한 채무변제자산 가치에 근거하여 대출금의 원금과 상응한 이자를 상계한다.
은행이 채무변제자산 취득과정에 채무자로부터 보완가격을 수취하였을 경우 변제목적물 채무부분의 원금과 이자에서 수취한 보완가격을 감하고 채무변제자산 가치로 하여야 한다. 가령 법원판결이나 중재 또는 합의에서 은행이 보완가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 실지 변제부분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에 지불하게 될 보완가격을 예산하여 채무변제자산 가치로 장부에 기입한다.
제24조 채무변제금액이 채권 원리금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방에 보완가격 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법원 판결이나 중재 또는 합의에서 보완가격 지불을 결정하였을 경우 채무변제자산을 처분, 현금화한 후 현금화한 금액에서 채무변제자산 보관, 처분 과정에 발생한 제반 지출을 공제하고 보관, 처분 과정에 소득을 가한 후 실지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채무변제금액에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찰을 회수하기 전까지 잠시 이자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변제자산을 처분, 현금화한 후 확실히 상계할 수 있는 장부외의 이자를 이자수입으로 확정한다.
제26조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 종결되기 전까지 채무변제자산에서 채권 원리금을 벌충하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무자, 담보자게 추상하여야 하며 추상이 불가한 경우 규정에 따라 말소 상계한다.
제27조 채무변제자산 보관 중에 발생한 비용은 영업외 지출로 기입하고 채무변제자산 처분 전에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기입하고 처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처분수입에서 공제한다.
제28조 채무변제자산 처분 시 채무변제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실수입과 채무변제자산의 순 가치, 현금화 세금과 비용, 이자수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외의 이자와의 차액이다. 차액이 플러스이면 영업외 수입으로 기입하고 마이너스이면 영업외 지출로 기입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영업외수입(또는 영업외지출)=실지 취득한 처분수입-(채무변제자산 장부잔고-채무변제자산 감자준비금)-현금화 세금과 비용-이자수입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장부외의 이자
보완가격과 관련될 경우 채무변제자산 처분손익은 실지 취득한 처분수입과 채무변제자산 순 가치, 현금화 세금과 비용, 이자수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외의 이자, 의무보완가격과 실지 지불한 보완가격의 초과(또는 미달)부분의 차액이다. 차액이 플러스이면 영업외 수입으로 기입하고 차액이 마이너스이면 영업외 지출로 기입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영업외수입(또는 영업외지출)=실지 취득한 처분수입-(채무변제자산 장부잔고-채무변제자산 감자준비금)-현금화 세금과 비용-이자수입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장부외의 이자-(실지 지불한 보완가격-예건 채무)
제29조 은행은 매 분기 말에 채무변제자산을 일일이 검사하고 가능 수입금액이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 감치감소 준비금을 계산, 인출하여야 한다. 이미 감자준비금을 인출하였고 채무변제자산 가치가 복원되었다면 이미 인출한 감치감소 준비금에서 되돌려 당기 손익을 증가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자산 처분 시에는 이미 인출한 채무변제자산 감치감소 준비금도 손익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30조 은행은 채무변제자산 수취, 보관, 처분 상황을 검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자산 수취, 보관, 처분 과정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정상의 경중에 따라 조처하고 불법 범죄와 관련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자산 경영, 처분 수입을 차단 억류하는 상황
(2) 자의로 채무변제자산을 이용하는 상황
(3) 비준이 없이 채무변제자산을 수취, 처분하는 상황
(4)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자나 중개기구와 내통하여 채무변제자산 수취 과정에 고의로 자산가격을 절상 평가하거나 또는 채무변제자산 처분 과정에 고의로 가격을 절하 평가하여 은행에 자산손실을 조성한 상황
(5) 직책을 소홀히 하고 직권행사에 태만하여 채무 변제자산의 훼손, 멸실을 조성한 상황
(6) 자의로 채무변제자산을 자사용 자산으로 이전한 상황
(7) 채무변제자산 수취, 보관, 처분과정에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제31조 재정주관부문은 현지 은행의 채무변제자산 수취, 보관, 처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이 방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 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방주재 재정부 재정 감찰요원 사무처가 현지 중앙관리 금융기업 분지기구의 채무변제자산 수취, 보관, 처분을 감독, 관리한다.
제7장 부 칙
제32조 은행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주관 재정부문에 등록할 수 있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반포한 채무변제자산 관리 관련 규정에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것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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