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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출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6 자동차대출 관리방법.doc
자동차대출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 령 [2004] 제2호



'자동차대출 관리방법'이 2004년 3월 22일 중국인민은행 제5차 행장회의와 2004년 8월 9일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주석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周小川

주석 劉明康

2004년 8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자동차 대출업무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자동차대출금의 리스크를 방지하며 자동차 대출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자동차 대출은 대출인이 차관인에게 제공하여 자동차구입 (중고차 포함)에 사용하는 대출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동차대출, 중개상 자동차 대출과 기관의 자동차 대출이 포함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대출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내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의 허가를 받아 인민폐대출업무를 경영하는 상업은행, 도시농촌 신용사 및 자동차 대출업무경영을 허가받은 비 은행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자가용차란 차관인이 자동차 대출을 통해 구입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상용차란 차관인이 자동차 대출을 통해 구입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중고차는 자동차 등록등기수속을 완료해서부터 규정된 폐기처분 연한만기 1년이전 기간중에 소유권을 변경하고 아울러 법에 의해 명의변경수속을 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 자동차 대출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공고한 대출이율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자 계산, 결재방법은 차관인과 대출인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제6조 자동차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기한 포함)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중 중고차대출의 대출기한(연장기한 포함)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상의 자동차 대출의 대출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대차 쌍방은 마땅히 평등, 자원,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2장 개인 자동차 대출

제8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개인자동차 대출은 대출인이 개인차관인에게 제공한 자동차구입에 사용되는 대출을 말한다.

제9조 차관인이 개인의 자동차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또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연속 1년 이상(1년 포함)거주한 홍콩, 마카오, 대만주민 및 외국인

(2) 유효한 신분증명, 고정되고 상세한 주소지가 있고 또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한다.

(3) 안정적인 합법수입이 있거나 또는 원리금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의 합법적인 자산이 있어야 한다.

(4) 개인의 양호한 신용

(5) 본 방법규정의 초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6) 대출인이 요구하는 기타의 조건

제10조 대출인은 개인자동차 대출 제공시, 마땅히 하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액, 기한, 이율과 원리금 상환방식 등의 대출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1) 대출인이 차관인에 대해 실시한 신용등급평가

(2) 대출담보 상황

(3) 구입하고자 자동차의 성능 및 용도

(4) 자동차업종 발전과 자동차시장 공급 및 수요상황

제11조 대출인은 차관인에 관한 신용대출 기록부를 건립해야한다. 차관인의 신용대출기록부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차관인의 성명, 주소지, 유효 신분증명 및 유효한 연락방식

(2) 차관인의 소득수준 및 신용상황 증명

(3) 구입하고자 자동차의 자동차구입협의, 차형, 엔진번호, 차체번호, 가격과 구입용도

(4) 대출금액, 기한, 이율, 상환방식과 담보상황

(5) 대출금 최고기록

(6) 대출리스크 방지에 필요한 기타의 자료

제12조 대출인은 개인상용차 대출 제공 시, 본 방법 제11조 규정의 내용외 차관인의 신용대출기록부에 상용차 운영자격증 연도점검상황, 상용차 감가상각, 보험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한다.



제3장 중개상 자동차대출

제1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중개상 자동차 대출이란 대출인이 자동차중개상에 제공하는 차량과(또는) 부품구입에 사용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14조 차관인이 중개상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공상행정주관부문이 확인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연도점검 증명

(2) 자동차 생산상이 제공한 자동차대리판매 증명

(3) 자산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안정적인 합법수입이 있거나 또는 원리금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산이 있다.

(5) 중개상, 중개상의 고급관리요원 및 중개상이 대행하는 대출신청 고객이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신용불량기록이 없다.

(6) 대출인이 요구하는 기타의 조건

제15조 대출인은 마땅히 매 하나의 중개상 차관인마다 단독 신용대출기록부를 건립하고 아울러 적시에 갱신해야한다. 중개상 신용대출기록부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1) 중개상의 명칭, 법인대표 및 영업주소지

(2) 각종 영업증명 복사본

(3) 중개상이 구입한 보험, 상업신용 및 재무상황

(4) 중국인민은행이 확인 발급한 대출카드(번호)

(5)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및 부품의 사이즈, 가격 및 용도

(6) 대출담보 상황

(7) 대출리스크 방지에 필요한 기타의 자료

제16조 대출인이 중개상의 차량과(또는) 부품구입에 제공하는 대출금액은 마땅히 일정기간내 중개상의 평균 재고량을 근거로 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중개상의 재고주기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7조 대출인은 마땅히 중개상의 자동차와(또는) 부품재고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중개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중개상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중개상의 신용등급과 재고량점검 빈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4장 기관 자동차대출

제18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기관 자동차 대출이란 대출인이 중개상이외의 법인, 기타 경제조직(기관 차관인이라 약칭함)에 제공하는 자동차구입에 사용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19조 차관인이 기관자동차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동시에 하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 또는 사업단체 등기관리기관이 확인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단체 법인증명 등의 차관인의 법인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정문건이 있다.

(2)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또는 원리금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3) 본 방법규정의 초도금을 지불할 수 있다.

(4) 중대한 위약행위 또는 신용불량기록이 없다.

(5) 대출인이 요구하는 기타의 조건

제20조 대출인은 마땅히 본 방법 제15조 규정을 참조하여 매하나의 기관차관인마다 단독 신용대출기록부를 건립하고 신용대출 리스크 추적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대출인은 자동차 임대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에 기관 상용차대출 제공시, 마땅히 차관인의 잔여가치 추산방식을 감독하고 과도하게 높은 잔여가치의 추산이 대출인에게 주는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22조 대출인이 자가용차에 제공하는 대출금액은 차관인이 구입하는 자동차가격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용차대출금액은 차관인이 구입하는 자동차가격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중고차구입에 제공하는 대출금액은 차관인이 구입하는 자동차가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자동차가격은 신차의 경우, 자동차의 실제거래가격(각종 부가세, 비용 및 보험료 등 포함하지 않음)과 자동차생산업체가 발표한 가격중 낮은 가격을 말하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각종 부가세, 비용 및 보험료 포함하지 않음)과 대출인이 평가한 가격중 낮은 가격을 말한다.

제23조 대출인은 마땅히 차관인에 대한 신용등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차관인의 신용등급을 신중하게 확정해야한다. 개인차관인의 경우, 마땅히 그의 직업, 수입상황, 상환능력, 신용기록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확정하고, 중개상 및 기관차관인의 경우, 마땅히 그 신용대출기록이 반영하는 상황, 고급관리요원의 신용상황, 재무상황, 신용기록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제24조 대출인은 자동차대출 제공시 마땅히 차관인에게 구입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의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5조 대출인은 마땅히 직접 또는 지정중개상에게 위탁하여 자동차대출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심사와 대출의 분리제도를 완벽화하고, 대출전 심사와 대출후의 추적 최고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대출인은 마땅히 중고차시장정보 데이터뱅크와 중고차 가치손상추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27조 대출인은 마땅히 대출금액, 대출지역 분포, 차관인 재무상황, 자동차브랜드, 담보설정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자동차대출 분류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자동차대출금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검사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시에 각종 자동차 대출의 리스크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제28조 대출인은 마땅히 자동차대출 사전예고 검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고표준을 제정해야한다. 사전예고 표준을 초과한 후에는 마땅히 대출심사허가 제도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대출인은 마땅히 불량대출 분류처리제도와 신중한 대출손실준비금제도를 구축하여 필요한 리스크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30조 대출인은 담보대출금 제공시 마땅히 신중하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담보비율의 상한선을 정해야한다.

제31조 대출인은 마땅히 자동차대출금의 관련 정보를 적시에 대출등기자문시스템에 입력하고 아울러 기타 대출인과의 정보교류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대출인이 자동차 대출업무 종사시, 본방법 규정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당 대출인 및 그 관련인원에 대해 처벌한다.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점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에 자동차 대출에 종사하는 대출인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제안할 수 있다.

제33조 대출인이 차관인에게 제공한 불도저, 굴착기, 교반기, 펌프 등의 공사차량에 사용되는 대출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해석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이 1998년에 발표한 '자동차소비대출관리방법'은 본 방법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