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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자본충족율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4 상업은행 자본충족율 관리방법.doc
상업은행 자본충족율 관리방법

2004년 2월 23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4년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상업은행자본충족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업은행의 안전, 안정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 적용한다. 여기에는 중자은행, 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포함된다.

제3조 본 방법중의 자본충족율은 상업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본 방법 규정의 자본과 상업은행 리스크부담 가권 자산간의 비율을 말한다.

제4조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의 계산은 마땅히 대출금 손실 준비등의 각종 손실준비금을 충분하게 계산하고 예비한 기초위에 건립되어야 한다.

제5조 상업은행은 병합 처리전의 자본충족율과 병합처리후의 자본충족율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제6조 상업은행은 병합처리전의 자본충족율과 병합후의 자본충족율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제7조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은 8%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핵심자본충족율은 4%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8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라 약칭함)는 본 방법에 의해 상업은행 자본충족율, 자본관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본 방법에 의해 자본충족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자본충족율의 계산

제10조 상업은행은 병합처리후의 자본충족율 계산 시, 마땅히 하기 기관을 병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상업은행이 과반수이상(반수 포함하지 않음)의 권익성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금융기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가. 상업은행이 과반수이상의 권익성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금융기관

나. 상업은행의 전액 투자 자회사가 과반수이상의 권익성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금융기관

다.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이 전액 투자한 자회사가 과반수이상의 권익성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금융기관

(2) 상업은행이 과반수이상의 권익성자본을 소유하지 않지만 피투자금융기관과 하기 상황이 존재할 경우, 마땅히 병합 처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기타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당 기관의 반수이상의 표결권을 소지할 경우

나. 정관 또는 협의에 의해 당기관의 재무와 경영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경우

다. 당 기관 이사회 또는 유사한 권력기구의 대부분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질 경우

라. 당 기관 이사회 또는 유사권력기구의 반수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경우

병합처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이미 폐쇄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 종지로 인해 청산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1년내에 매도할 계획이나 단기간내에 과반수이상의 권익성자본을 소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소재국의 외화관제를 받거나 기타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거나, 자금조달이 제한을 받고 있는 국외부속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제11조 상업은행자본충족율의 계산공식

자본충족율=(자본-공제항)/(리스크부담가권자산 +12.5배의 시장 리스크부담자본)

핵심자본충족율=(핵심자본-핵심자본공제항)/ (리스크부담가권자산+12.5배의 시장리스크부담 자본)

제12조 상업은행의 자본은 핵심자본과 부속자본을 포함한다.

핵심자본은 실수자본 또는 普通株, 자본공적, 잉여공적, 미분배이윤과 소수지분을 포함한다.

부속자본은 重估비축, 일반준비, 優先株, 전환가능 채권과 장기 2급 채무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업은행의 부속자본은 핵심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부속자본에 기입되는 장기 2급채무는 핵심자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상업은행은 자본충족율 계산 시, 마땅히 자본중에서 하기 항목을 공제해야 한다.

(1) 상업신용

(2) 상업은행의 미병합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3) 상업은행의 비자가용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투자

제15조 상업은행은 핵심자본충족율 계산 시, 마땅히 핵심자본중에서 하기 항목을 공제해야 한다.

(1) 상업신용

(2) 상업은행의 미병합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자의 50%

(3) 상업은행의 비자가용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의 50%

제16조 상업은행은 각종 대출금의 리스크부담 가권자산계산 시, 마땅히 대출금 장부액면가중에서 전문준비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해야한다. 기타 각종 자산의 평가절하준비금도 마땅히 상응한 자산의 장부액면가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17조 상업은행 국외채권의 리스크부담가중은 상응한 국가 또는 지역의 외부신용평가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한 평가등급회사의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낮은 평가결과를 선택한다.

(1) 기타국가 또는 지역 정부에 대한 채권은 당 국가 또는 지역의 평가등급이 AA-이상(AA- 포함)인 경우, 리스크부담가중치는 0%이고 AA-이하인 경우, 위험부담가중치는 100%이다.

(2) 국외상업은행,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등록지 소재국 또는 지역의 평가등급이 AA-이상(AA- 포함)인 경우, 리스크부담가중치는 20%이고 AA-이하인 경우, 위험부담가중치는 100%이다.

(3) 기타국가 또는 지역 정부투자의 공공기업에 대한 채권은 소재국 또는 지역의 평가등급이 AA-이상(AA- 포함)인 경우, 리스크부담가중치는 50%이고, AA-이하인 경우, 리스크부담가중치는 100%이다.

제18조 상업은행의 다각적 개발은행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가중치는 0%이다.

제19조 상업은행의 중국 중앙정부와 중국인민은행 본국화폐 외국화폐 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0%이다.

상업은행의 중국 중앙정부투자의 공공기업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50%이다.

제20조 상업은행의 중국 정책성은행 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0%이다.

제21조 상업은행의 중국 기타 상업은행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20%이다. 그중, 원시기한이 4개월이내(4개월 포함) 채권의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0%이다.

제22조 중국 중앙정부투자의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을 수구하기 위하여 특별 발행한 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0%이다.

상업은행의 중국 중앙정부투자의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기타 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100%이다.

제23조 상업은행의 기업, 개인의 채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모두 100%이다.

제24조 개인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는 50%이다.

제25조 하기 질물은 리스크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다.

(1) 特戶, 封金 또는 보증금 등의 형식으로 특정화한 현금

(2) 황금

(3) 은행통장

(4) 중국 재정부 발행의 국채

(5) 중국인민은행발행의 어음

(6) 중국의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발행의 채권, 수표와 인수어음

(7) 중국 중앙정부투자의 공공기업 발행의 기업채권, 수표와 인수 어음

(8) 평가등급이 AA-이상(AA-포함)의 국가 또는 지역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한 상업은행, 증권회사 및 정부투자의 공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수표와 인수어음

(9) 다변 개발은행이 발행한 채권

전관 나열의 담보물로 담보한 대출은 담보물과 동일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물의 발행인 또는 인수인 직접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취득한다. 부분적인 담보 대출은 보호받는 담보물과 상응한 低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취득한다.

제26조 하기 담보주체가 제공한 담보는 리스크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1) 중국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2)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의 차관을 사용하기 위해 재대출을 실시하는 중국 국가기관

(3) 중국 중앙정부투자의 공공기업

(4) 평가등급이 AA-이상(AA-포함)인 국가 또는 지역정부 및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한 상업은행, 이들 국가 또는 지역정부 투자의 공공기업

(5) 다각적 개발은행

전관 나열의 보호주체가 제공한 전액 대출은 보증인직접채권에 대한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취득한다. 부분적인 담보대출은 피담보부분이 상응한 低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취득한다.

제27조 상업은행은 表外업무의 신용 리스크부담에 대해 자본을 계산하여 예비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表外항목의 名義本금액에 신용전환계수를 곱하여 表內 항목과 동일한 리스크부담 자산을 얻어내고, 그 다음 교역대상의 속성에 근거하여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확정하여 表外 항목의 상응한 리스크부담 가권 자산을 계산해야 한다.

환율, 이율 및 기타의 파생상품 계약의 리스크부담 가권자산은 당기 위험부담 노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제28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시장 리스크부담에 대해 자본을 계산하여 예비해야 한다.

시장 리스크부담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초래된 表內外 지급준비금손실의 리스크부담을 말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시장 리스크부담은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즉, 교역계좌중 이율의 영향을 받는 각종 금융공구 및 증권관련 리스크부담, 상업은행 전부의 외화리스크부담과 상품의 리스크부담이다.

제29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본 방법 규정에 의해 교역계좌를 개설하고 교역계좌중의 모든 항목은 모두 시장가격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교역계좌는, 상업은행이 앞으로의 매도 또는 매매중에서의 실제차익 또는 예상차익을 위해 단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타 가격 및 이율의 변동중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금융공구 자금, 고객의 매매위탁의 집행과 做市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교역계좌의 기타 항목의 리스크부담을 피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포함한다.

제30조 교역계좌의 총 지급준비금이 表內外 총 자산의 10% 또는 85억원의 인민폐를 초과하는 상업은행은 반드시 시장 리스크부담 자본을 계산하여 예비해야 한다.

제31조 본 방법에 의해 시장 리스트부담 자본을 계산, 예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업은행은 반드시 분기별로 은감회에 시장 리스크부담 지급준비금을 보고해야한다.

제32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본 방법규정의 표준법에 의해 시장 리스크부담자본을 계산해야한다. 은감회의 심사허가를 받은 상업은행은 내부모형법에 의해 시장 리스크부담 자본을 계산할 수 있다.



제3장 감독검사

제33조 상업은행이사회는 당 은행 자본충족율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자본충족율관리의 목표를 확정하고 리스크부담 감수능력을 심사 확정하며 자본계획의 제정과 실시를 감독한다.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장이 책임진다.

제34조 상업은행의 고급관리요원은 자본충족율관리의 실시업무를 책임진다. 여기에는 당 은행 자본충족율관리의 수칙제도의 제정, 신용 리스크부담과 시장 리스크부담에 대한 식별능력 향상, 계량과 보고 절차, 자본충족율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등의 내용과 필요한 자본관리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자본평가절차에 대한 검사와 회계심사 강화, 각종 제어조치의 효과적인 실시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35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은감회에 병합전과 병합후의 자본충족율을 보고해야한다. 병합후의 자본충족율은 연 1회 보고하며 병합전의 자본충족율은 분기별로 1회 보고한다. 자본 충족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중대사항이 발생하면 마땅히 적시에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은감회에 자본충족율을 보고 할 때, 중국인민은행에도 동시에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6조 은감회는 상업은행의 자본충족율에 대해 현장검사와 비현장감독을 실시한다. 검사내용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1) 상업은행 자본충족율 관련 제도의 제정과 집행상황

(2) 상업은행의 자본충족율 유지를 위한 자본계획과 집행상황, 자본수준에 대한 감독능력과 수단

(3) 상업은행의 신용 리스크부담과 시장 리스크부담 상황

(4) 상업은행 교역계좌의 설립, 항목가격의 계산이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37조 상업은행의 리스크부담 상황 및 리스크관리능력에 근거하여 은감회는 개별 은행에 대해 최저 자본충족율표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자본충족율상황에 근거하여 은감회는 상업은행을 3개 종류로 나눈다.

(1) 자본이 충족한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이 8%이상, 핵심자본충족율이 4%이상

(2) 자본이 부족한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이 8% 미만 또는 핵심자본충족율이 4%미만

(3) 자본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이 4%미만 또는 핵심자본충족율이 2%미만

제39조 자본이 충족한 상업은행에 대해 은감회는 업무의 안정발전을 지원한다. 자본충족율이 최저표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감회는 하기의 간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업은행에 리스크부담 관리 수칙제도의 정비를 요구한다.

(2) 상업은행에 리스크부담 제어능력의 제고를 요구한다.

(3) 상업은행에 자본충족율에 대한 분석과 예측강화를 요구한다.

(4) 상업은행에 실행가능한 자본유지계획의 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일부 리스크부담이 큰 업무의 개입을 제한한다.

제40조 자본이 부족한 상업은행에 대해 은감회는 하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감(은행감독) 의견서를 발부한다. 은감 의견서의 내용은: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상황에 대한 기술, 취하게 될 시정 조치, 각종 조치의 상세한 실시계획

(2) 은감회 은감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실행가능한 자본보충계획의 제정을 상업은행에 요구한다.

(3) 상업은행에 자산 증가속도의 제한을 요구한다.

(4) 상업은행에 리스크부담 자산규모의 축소를 요구한다.

(5) 상업은행에 고장자산구입의 제한을 요구한다.

(6) 상업은행에 이익배당금과 기타 수입 분배의 제한을 요구한다.

(7) 상업은행의 신기구 증설, 신규업무의 전개를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제한한다.

전관 나열의 시정 조치외 상업은행의 리스크부담 정도 및 자본보충 계획의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은감회는 상업은행에 리스크부담이 적은 업무외의 기타 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상업은행의 신기구 증설, 신규 업무의 전개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중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41조 자본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업은행에 대해 은감회는 본 방법 제40조 나열의 시정 조치외 또한 하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업은행에 고급관리요원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

(2) 법에 의해 상업은행에 대한 행정관리 실시 또는 기구개혁팀 구성, 심지어 취소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은행을 처분할 경우, 은감회는 또한 외부 요인을 종합고려하여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

제42조 상업은행이사회는 당행 자본충족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책임지며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장이 책임진다. 정보공개 내용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자본충족율의 정보공개는 주요하게 리스크관리 목표와 정책, 병합범위, 자본, 자본충족율,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등 5개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업비밀에 관계되는 공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상업은행은 항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고 아울러 공개할 수 없는 특수항목에 대해 그 원인을 해명한다.

제44조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의 정보공개 시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의 4개월내로 한다. 특수원인으로 인하여 적기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근무일전에 은감회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상업은행 자본충족율의 정보는 공개전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6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주요 영업장소에 본 방법이 요구하는 공개내용을 공개하고 아울러 주주 및 관련 이익인이 적시에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7조 외자 독자의 재무회사, 합자 재무회사의 자본충족율의 계산, 감독검사와 정보의 공개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주중 분행은 본 방법 규정의 리스크부담 가중치를 참조하여 인민폐의 리스크부담 가권자산을 계산한다.

제48조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와 별첨5는 본 방법의 구성부분이다. 별첨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별첨1: 자본정의

(2) 별첨2: 表內 자산 리스크부담 가중치 表

(3) 별첨3: 表外 항목의 신용전환계수 및 表外항목의 정의

(4) 별첨4: 시장 리스크부담 자본요구의 표준법

(5) 별첨5: 정보공개의 내용

제49조 본 방법은 Standard & Poor'S의 AA-의 평가등급부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업은행의 외부 신용평가 등급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하지 않았다. 상업은행은 평가회사의 등급평가결과를 자체 선정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0조 기타국가 또는 지역정부의 채권은 이들 국가 또는 지역정부, 중앙정부와 기타의 정부기구와 동일한 기구의 채권을 포함한다. 정부기구와 동일한 기구는 소재지 은행감독관리당국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제51조 권익성자본이란 회사의 관리에 참여하고 경영결정에 투표권이 있는 자본을 말한다.

제52조 공공기업이란 공공사업의 경영자, 여기에는 수도, 전기, 에너지공급, 가스, 전신, 교통운수 등 업종의 경영자를 말한다. 공공기업은 주요하게 국민경제의 기초업종에 분포되여 있으며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 기업은 통상 국가에서 정부재정수단으로 창립하며 또한 투자규모가 거대하다.

제53조 상업은행은 최소한 2007년 1월 1일까지 최저자본요구에 도달해야한다. 과도기내 상업은행은 실행가능한 자본충족율의 단계별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아울러 은감회에 보고해야한다. 은감회는 상업은행의 자본충족율목표 계획의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본 방법 제40조, 제41조 규정의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제54조 본 방법은 은감회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55조 본 방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