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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무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8 재보험업무 관리규정.doc
재보험업무 관리규정

보감회 령[2005]제2호



《재보험업무 관리규정》을 2005년 9월 26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2005년 10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재보험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 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며 보험경영위험을 분산시키고 보험업무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재보험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업무의 일부를 기타 보험회사에 이전하여 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약정 보험할양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기타 보험회사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부담한 보험업무에 대하여 기타 보험회사와 재보험수속을 하는 경영행위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임시 보험할양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기타 보험회사와 임시약정을 하고 부담한 보험업무에 대하여 기타 보험회사와 재보험수속을 하는 경영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이 규정이 보험회사라 함은 중국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고 등록한직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망라한 상업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직보험회사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직접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재보험회사라 함은 전문 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재보험할양회사라 함은 그가 부담한 보험업무의 일부를 기타 보험회사에 할양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재보험양수회사라 함은 기타 보험회사가 할양하는 보험업무를 양수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할양업무라 함은 재보험할양회사가 할양한 보험업무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양수보험업무라 함은 재보험양수회사가 접수한 보험 할양업무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보험연합체라 함은 1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는 특수 위험이나 거액의 보험업무 처리를 위하여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2개 이상 보험회사가 연합하여 정관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외자보험회사라 함은 중국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중외합자보험회사, 외국독자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지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보험브로커라 함은 재보험할양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재보험할양회사와 재보험양수회사에 재보험업무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보험브로커기구를 지칭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보험회사, 보험연합체 그리고 보험브로커나 기타 보험기구가 재보험업무 운영 시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와 보험연합체, 보험브로커는 재보험업무에서 신중하고 최대의 성실 신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재보험회사와 재보험양수회사, 보험브로커는 재보험업무 수행과정에 알게 된 상기 주체의 업무, 재정 상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는 농업보험 및 지진, 홍수 등 막대한 재해보험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재보험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제2장 업무 운영

제9조 재보험업무는 생명 재보험과 비 생명 재보험으로 구분한다. 보험회사는 생명 재보험과 비 생명 재보험의 독립 장부를 설치하고 각각 채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는 《보험법》 규정에 따라 자류보험료와 매개 단위의 자류위험을 확정하고 초과부분은 재보험에 돌려야 한다.



제11조 직보험회사가 약정 보험할양과 임시 보험할양을 취급할 경우 우선 중국경내 보험회사에 청약하여야 하며 하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국경내 최소 2개 전문 보험회사에 청약하고

(2) 청약 할양 액의 합이 할양업무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직보험회사가 항공우주비행보험, 원자보험, 석유보험, 신용보험을 제외한 약정 보험할양이나 임시 보험할양을 취급할 경우 하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매개 위험단위에서 동일 재보험양수회사에 할양하는 업무가 직보험회사의 보험액이나 책임한정 액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2) 매개 임시 보험할양계약에서 피보험자 관련기업에 할양하는 보험금액이나 책임한정 액이 직보험회사 보험업무 보험금액이나 책임한정 액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법정 재보험존속기간 내에 직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부담한 보험업무를 제때에, 전액 재보험수속을 하여야 한다. 법정 재보험양수회사는 규정에 따라 보험보상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보험할양회사는 재보험양수회사의 요구에 수응하여 자기 책임 및 직보험 관련 상황을 재보험양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신형 위험이전제품을 개발, 설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중국경내의 재보험양수회사는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재보험 직업 보험계리사와 보상계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재보험 브로커업무

제17조 보험브로커가 재보험 브로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보험회사의 신망과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보험브로커는 업무의 요구에 따라 재보험계약을 도입 또는 설계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브로커는 재보험할양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계산서, 재보험금액 결산서를 적시에 우송하고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보험료, 분할보상금, 분할수수료 및 분할비용을 유용,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보험브로커는 재보험양수회사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보험할양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가 알고 있는 재보험할양회사의 자류책임 및 직보험과 관련한 상황을 적시에 재보험양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브로커는 재보험할양회사나 재보험양수회사의 요구에 수응하여 보상사건의 손해보상작업을 협조할 수 있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2조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그 관련기업의 재보험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3조 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정산원칙과 방식에 따라 제반 준비금을 평가함과 동시에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준비금을 정확하게 전액 인출, 이월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의 보상능력보고 중 재보험업무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회사 보상능력보고 작성, 보고 규칙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재보험회사 지사의 보상능력상황은 그 본사 보상능력상황에 따라 인정한다.

외국재보험회사 지사의 자류 보험금액은 그 본사가 직접 수권 한정액에 한한다.

제26조 직보험회사는 매월 3월 31일 전으로 중국보감회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전연도 항공우주비행보험, 원자보험, 석유보험, 신용보험 이외에 취급한 약정 보험할양과 임시 보험할양 중 매개 위험단위에서 1개 재보험양수회사에 할양한 업무의 직보험업무 보험금액이나 책임 한정액의 50%를 초과한 거래상황

(2) 그 전연도 약정보험할양 중 각 재보험양수회사에 할양한 액수

(3) 그 전연도 보험브로커와 경외 재보험양수회사 명부

(4) 재보험정책, 약정 보험 할양상황, 위험단위 구획기준 및 매개 위험단위의 자류 한정액을 포함한 재산보험회사 당해연도 재보험 배치계획

(5) 상해보험회사 당해연도 재보험 배치계획과 변동 상황

(6) 당해연도 경외 재보험양수회사의 선택 조건과 기준.

제27조 보험회사는 매년 4월 30일 전으로 중국보감회에 하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전연도 보험업무 운영상황

(2) 정산 책임자가 사인한, 재보험업무 관련 각종 유형의 준비금 인출 방법과 금액.

제28조 직보험회사는 중대한 보험 보상사건 및 그 재보험 배치상황, 재보험정책의 중대한 조정상황 등을 적시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중대한 보험보상사건이라 함은 1회 보험사고 중 재산 손실보상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인적사상 보상액이 3,000만원 이상인 보상사건을 지칭한다.

제29조 외국 재보험회사 지사는 하기 요구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관련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7월 30일 전으로 본사 등록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현지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한, 본사 보상능력상황 관련 의견서나 운영상황 의견서

(2) 매년 12월 31일 전으로 본사가 수권한 차기연도 보험 부담권한과 자류 보험금 액수

(3) 매년 1월 31일과 7월 30일 전으로 할양보험을 양수한 보험양수회사 명칭, 업무종류, 계약형식, 할양 보험료, 할양 보상금액 및 할양 수수료를 포함한, 보험업무 할양상황보고서.

제30조 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를 취급할 경우 중국보감회 규정에 따라 재보험 통계정보 및 기타 재보험업무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연합체는 매년 3월 31일 전으로 그 전연도 재무보고서, 업무분석보고서 및 중국경외 대상 보험할양상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2조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재보험할양업무를 취급한 경우 중국보감회가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업무 접수중지를 명하거나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재보험할양업무를 취급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 고급관리임원과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하고 면직을 명하며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정책성 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를 취급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을 준용하지 못하는 정책성 보험회사는 이 규정 반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중국보감회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규정의 해석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진다.

제35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