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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2.1.10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관리방법.doc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관리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 제32호



《주식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관리방법》을 2006년 5월 17일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제180차 주석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尙福林

2006년 5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주식의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의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시 이 방법을 준용한다.

경내회사의 주식을 외환으로 인수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는 이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식의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 시에는 《증권법》, 《회사법》및 이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이 법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하며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

제5조 보증 추천인 및 그 보증 추천 대표자는 직책을 근면하게 수행하고 성실신의의 원칙을 지키며 조사확인 및 보도 의무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그가 제시한 발행 보증 추천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증권 발행 관련서류를 제시하는 증권 서비스기구와 그 임직원은 본 업종에서 공인하는 업무기준과 의식규범에 따라 법정직책을 엄격히 수행함과 아울러 그가 제시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는 주식의 최초 공개발행 확인비준 시에 당해 주식의 투자가치 또는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나 보증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주식 발행 후 발행인의 운영과 수익의 변화로 초래된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2장 발행 조건

제1절 주체 자격

제8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합법적으로 존속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모집 설립방식을 통하여 주식을 공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발행인은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연속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장부상 정미자산 총액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일로부터 연속 운영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제10조 발행인이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발기인 또는 주주가 출자한 자산의 명의 변경수속을 필했으며 발행인의 주요자산의 중대한 권리 소속관련 쟁의가 없어야 한다.

제11조 발행인의 생산운영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최근 3년 내 발행인의 주영업무와 이사, 고위급 관리임원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실질 통제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발행인의 주권이 명확하고 지주주주와 피 통제주주, 실제 통제인이 지배하는 주주가 소지한 발행인의 주식에 중대한 권리 소속관련 쟁의가 없어야 한다.



제2절 독립성

제14조 발행인은 완벽한 업무시스템과 직접 시장을 대상한 자립운영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 발행인의 자산이 완정하여야 한다. 제조기업은 생산운영 관련 생산시스템, 생산보조시스템, 부대시설을 갖추고 생산운영과 관련한 토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브랜드, 특허권, 노하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으며 독자적인 원료 조달, 제품 판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비 제조기업은 운영관련 업무시스템과 상응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발행인의 임직원은 독립이어야 한다. 발행인의 사장, 부사장, 재무 책임자, 이사회 비서 등 고위급 관리임원은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의 이사, 감사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며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발행인의 재무직원은 지주주주, 실질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에서 겸직하지 못한다.

제17조 발행인의 재무가 독립이어야 한다. 발행인은 독립 재무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주적으로 재무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규범화한 재무회계제도와 지사, 자회사의 재무관리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과 공동으로 동일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발행인의 기구가 독립이어야 한다. 발행인은 내부 운영관리 기구를 수립, 건전히 하고 운영관리 직책을 자립으로 행사하며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 간에 기구 혼선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19조 발행인의 업무가 독립이어야 한다. 발행인의 업무는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과 동업종 경쟁이나 공정성을 확실하게 상실한 관련거래가 없어야 한다.

제20조 발행인의 독립성에 기타 엄중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3절 규범화 운영

제21조 발행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독립이사, 이사회 비서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관련 기구와 임직원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급 관리임원은 주식 발행, 상장 관련 법률, 법규를 장악하고 상장회사 및 그 이사, 감사 및 고위급 관리임원의 법정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급 관리임원은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이 규정한 임직자격을 갖추고 하기 상황이 없어야 한다.

(1) 중국증감회에 의해 증권시장 진입이 금지되었고 금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황

(2) 최근 36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12개월 내에 증권거래소의 공개견책을 받은 상황

(3) 범죄용의로 사법기관이 입건수사 중이거나 법, 규정 위반혐의로 중국증감회의 입건조사 중이고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

제24조 발행인의 내부 통제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회계보고서의 진실성, 생산운영의 합법성, 운영의 능률과 성과를 합리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발행인에게 하기 상황이 없어야 한다.

(1) 최근 36개월 내에 법정기관의 확인 없이 증권을 공개발행 또는 변상적으로 공개 발행하였거나 관련 불법행위가 36개월 전에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

(2) 최근 36개월 내에 공상, 조세, 토지, 환경, 세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았고 정상이 엄중한 상황

(3) 최근 36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에 발행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그 신청서류에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었거나 또는 발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사기수단으로 발행 확인비준을 사취하였거나 또는 부당 수단으로 중국증감회 및 그 심사 확인위원회의 업무를 교란하였거나 발행인 또는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사인, 인감을 위조, 변조한 상황

(4) 당기에 제출한 발행 신청서류에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는 상황

(5) 범죄용의로 사법기관이 입건수사 중이고 아직 명확한 결론의견이 없는 상황

(6)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엄중하게 해친 기타 상황.

제26조 발행인의 회사정관에 이미 대외담보 심사비준 권한과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기업에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27조 발행인이 엄격한 자금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그가 통제하는 여타 기업이 차관, 채무 대리상환, 대리지불금 또는 기타 형식으로 자금을 점용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4절 재무와 회계

제28조 발행인의 자산은 질적으로 양호하고 자산 부채구조가 합리하고 수익성이 보다 강하고 현금유동량이 정상이어야 한다.

제29조 발행인의 내부통제가 모든 중대한 면에 유효하고 공인 회계사가 보유결론이 없는 내부통제 감정보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발행인의 회계는 기본업무가 규범화하고 재무제표 작성이 기업 회계기준과 관련 회계제도 규정에 부합하고 모든 중대한 면에서 발행인의 재무상황, 운영성과, 현금유동량을 공정하게 보여주고 공인 회계사가 보유의견이 없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발행인은 실지 발생한 거래나 항목을 의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 확인, 계량, 보고 시에는 신중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제업무에 대한 일치한 회계정책을 채용하여야 하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발행인은 관련 측과의 관계를 철저히 공개하고 중요성 원칙에 따라 관련거래를 적당히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거래의 가격은 공정하여야 하며 관련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조정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33조 발행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순 이윤이 모두 플러스이고 누계로 인민폐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순 이윤은 비 경상 손익 공제 전 후에서 적은 수를 계산의 의거로 한다.

(2) 최근 3개 회계연도 경영활동에서 산생한 순 현금유동량이 누계로 인민폐 5,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개 회계연도 영업수입이 인민폐 3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발행 전 주식자본 총액이 인민폐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근 1기말 현재 정미자산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토지 사용권, 수면 양식 권, 광산 채취권을 공제한 후)의 비율이 20% 이하여야 한다.

(5) 최근 1기말 현재 미 벌충 결손이 없어야 한다.

제34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제반 조세우대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경영성과가 조세우대에 엄중히 의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5조 발행인은 채무상환 관련 중대한 위험이 없고 연속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 소송, 중재 등 증대한 일이 없어야 한다.

제36조 발행인의 신청서류에 하기 상황이 없어야 한다.

(1) 거래,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구한 상황

(2) 회계정책이나 회계평가를 남용한 상황

(3) 재무제표 작성의 의거로 되는 회계기록 또는 관련 증빙을 조작, 위조 또는 개찬한 상황.

제37조 발행인의 연속적 이윤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기 상황이 없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경영패러다임, 제품 또는 서비스 품종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발행인의 연속적 이윤성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상황

(2) 발행인의 업종지위나 발행인이 소속한 업종의 운영환경이 이미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거나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발행인의 연속적 이윤성에 중대한 불이익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

(3) 최근 1개 회계연도에 발행인의 영업수입 또는 순 이윤이 관련 측 또는 매우 불확정한 바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큰 상황

(4) 최근 1개 회계연도에 발행인의 순 이윤이 주로 재무제표 범위 이외의 수익에서 온 상황

(5) 발행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독점경영권 등 중요자산 또는 기술의 취득이나 사용상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6) 발행인의 연속적 이윤성에 중대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5절 모집자금의 운용

제38조 모집자금은 사용방향이 명확하고 원칙상 주영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금융기업을 제외하고 모집자금을 거래 금융자산이나 매출에 제공하는 금융자산, 타인에 대한 대출, 재테크 등 재무성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못하며 유가증권 매매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제39조 모집자금과 투자 프로젝트는 발행인의 그 당시 생산 경영규모, 재무상황, 기술수준, 관리능력 등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40조 모집자금의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의 산업정책, 투자관리, 환경보전, 토지관리 및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1조 발행인의 이사회는 모집자금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투자 프로젝트의 시장전망과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모집자금의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모집자금의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동업종간 경쟁이 발생하거나 발행인의 독립성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발행인은 모집자금 특별 예금제도를 구축하고 모집자금을 이사회가 결정한 특별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3장 발행 절차

제44조 발행인의 이사회는 법에 따라 당기 주식발행의 구체 방안, 당기 모집자금 사용의 사업성 및 명확히 해야 할 기타 사항을 의결하여 주주총회의 비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5조 발행인 주주총회의 당기 주식발행을 의결에는 최소한 하기 사항을 망라하여야 한다.

(1) 당기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량

(2) 발행 대상

(3) 가격 공간 또는 정가 방식

(4) 모집 자금의 용도

(5) 발행 전 누계이윤의 분배 방법

(6) 의결의 유효기간

(7) 당기 발행 수속관련 이사회에 대한 수권

(8) 반드시 명확히 하여야 할 기타사항.

제46조 발행인은 중국증감회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증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중국증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업종의 발행인은 관리부문이 제시한 관련 의견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중국증감회는 신청서류를 입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제48조 중국증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 기능부문이 신청서류를 초보심사하고 발행 심사확인위원회가 심사 확인한다.

제49조 중국증감회는 초보심사 과정에서 발행인 주식발행에 대한 등록지 성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행인의 모집자금 투자 프로젝트의 국가 산업정책 및 투자 관리규정 부합여부에 대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50조 중국증감회는 법정조건에 따라 발행인의 발행신청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한다.

발행인은 중국증감회가 발행을 확인비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6개월을 경과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확인비준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중국증감회의 재 확인비준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제51조 발행신청의 확인비준을 받아서부터 주식발행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인에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을 유예 또는 잠시 중지하고 즉시 중국증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발행조건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확인비준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

제52조 주식 발행신청이 확인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발행인은 중국증감회가 확인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주식발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 공개

제53조 발행인은 중국증감회 관련규정에 따라 주식모집 설명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주식모집 설명서의 내용과 양식 준칙은 정보 공개의 최저한 요구이다. 준칙 관련 명확한 규정의 유무를 막론하고 투자자의 투자결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 발행인 및 그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 일동은 주식모집 설명서에 사인, 날인함으로써 주식모집 설명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 추천인 및 보증 추천 대표자는 주식모집 설명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조사확인하고 조사확인 의견서에 사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식모집 설명서에 인용한 재무제표는 그 최근 1기마감 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특수 상황에서 발행인이 적당히 연장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의 마감일은 연도 말, 반년기 말, 분기 말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주식모집 설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중국증감회가 발행신청을 확인비준하기 전 주식모집 설명서에 최종 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8조 발행인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발행 심사확인위원회가 심사확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를 중국증감회 사이트(www.csrc.govcn)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를 그 기업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중국증감회 사이트에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59조 발행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일동은 그가 사전에 공개하는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0조 사전에 공개하는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는 발행인의 주식발행 공식서류가 아니므로 가격정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발행인이 이를 근거로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사전에 공개하는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의 선명한 위치에 ‘당회사의 발행신청은 아직 중국증감회의 확인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당해 주식모집 설명서(신청용 원고)는 사전 공개용일 뿐 주식발행의 의거가 아니다. 투자자는 공식 공시하는 주식모집 설명서 전문을 투자결정의 의거로 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1조 발행인은 발행 전에 주식모집 설명서의 요지를 최소 1개의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에 게재함과 동시에 주식모집 설명서 전문을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사이트에 올리고 주식모집 설명서 전문을 발행인의 주소지, 상장할 증권거래소, 보증 추천인, 주 대리판매상 및 기타 대리판매기구 주소지에 비치하여 공중이 조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증 추천인이 제시한 보증 추천서, 증권 서비스기구가 제시한 관련 서류는 주식모집 설명서 조회서류로 하여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사이트에 공개함과 동시에 발행인의 주소지, 상장할 증권거래소, 보증 추천인, 주 대리판매상 및 기타 대리판매기구 주소지에 비치하여 공중이 조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 발행인은 주식모집 설명서의 요지와 주식모집 설명서 전문, 관련 서류를 기타 간행물과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으나 공개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과 사이트보다 먼저 공개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관리와 처벌

제64조 발행인이 중국증감회에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발행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발행인이 사기수단으로 발행 확인비준을 사취한 경우, 발행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중국증감회 및 그 발행 심사확인위원회의 업무를 교란한 경우, 발행인 또는 그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임원의 사인, 날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증권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중국증감회가 심사확인을 중지하고 36개월 내에 발행인의 주식 발행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65조 보증 추천인이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발행 보증 추천서를 제시한 경우, 보증 추천인이 부당 수단으로 중국증감회 및 그 발행 심사확인위원회의 업무를 교란한 경우, 보증 추천인 또는 관련 사인자의 사인, 날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또는 기타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법》과 보증 추천제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6조 증권 서비스기구가 직책을 근면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성, 제시한 서류에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증권법》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중국증감회가 12개월 내에 관련기구가 제시한 증권발행 특별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36개월 내에 관련사인자가 제시한 증권발행 특별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67조 발행인, 보증 추천인, 증권 서비스기구가 작성하여 제시한 서류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를 자의로 수정하였거나, 중국증감회가 심사 중에 제기한 관련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증감회가 그 정상에 따라 관련 책임임원에 대한 감독관리 미팅, 시정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며 성실신의 보관서류에 기재하고 공개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경고한다.

제68조 발행인이 이윤예측을 공개하고 이윤 실현액수가 예측액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은 제외하고 그 법정대표자, 이윤예측 심사보고서에 사인한 공인회계사가 주주총회와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에 공개 해석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는 그 법정대표자에게 경고처분을 줄 수 있다.

이윤 실현액수가 이윤 예측액수의 50%애 미달하는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은 제외하고 중국증감회가 36개월 내에 당해 회사 증권 공개발행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부 칙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을 제1차 공개발행하고 상장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관리방법은 중국증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70조 이 방법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식 발행업무 관련 약간 규정에 대한 통지》(證監[1996]12호), 《1997년도 주식 발행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證監[1997]13호), 《주식 발행업무 약간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證監[1998]8호), 《발행, 상장 예정기업 체제개혁상황을 조사할 데 대한 통지》(證監發字[1998]259호),《주식 공개발행 예정회사의 체제개혁 운영상황을 조사할 데 대한 통지》(證監發[1999]4호), 《주식발행 예정회사의 회계감사기구 초빙 등 문제에 대한 통지》(證監發行字[2000]31호), 《최초 주식발행, 상장 업무를 일층 더 규범화할 데 대한 통지》(證監發行字[2003]116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