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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 설립 규칙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2.1.4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 설립 규칙.doc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 설립 규칙

2002년 6월 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9호





제1조 증권시장의 대외개방 수요에 수응하고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고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법》과 《증권투자 기금관리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칙에서 지칭한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에는 경외 주주가 경내 기금관리회사의 주권을 양수 또는 매입하여 변경한 기금관리회사, 또는 경외 주주가 경내 주주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금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는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에 대한 심사 비준과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명칭, 등록자본, 조직기구의 설립 및 직책은 《회사법》과 《잠정방법》,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는 《잠정방법》과 중국증감회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경외 주주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그 소속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동시에 합법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금융기구로서 최근 3년간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중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고

(2) 소재국에 완벽한 증권법률과 감독관리 제도가 있고 그 증권 감독관리기구가 중국증감회와 증권 감독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동시에 효과적인 감독관리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3) 실수자본이 인민폐 3억원 이상의 등가 자유태환 화폐이며

(4)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경내 주주는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금관리회사의 주주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8조 외자 지분비율 또는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에서의 권익 비율이 누계로(직접 또는 간접 소지 포함) 33%를 초과하지 못하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3년 내에는 당해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경외주주는 자유태환가능 화폐로 출자해야 한다.

제9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는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금관리회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직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경내외 신청인은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내용과 서식에 따라 중국증감회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내외 신청인이 중국증감회에 제출하는 신청자료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경외 주주 및 그 소재국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시한 서류,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문 내용과 일치한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경외 주주가 경내 주주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 준비 및 개업 2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중국증감회는 경내외 신청인의 설립준비 신청을 정식 수리한 날로부터 60개 작업일 내에 설립준비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설립준비를 비준할 경우 비준회답 서류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중국증감회의 설립준비 비준서류를 취득하였으나 정식 개업을 하지 아니한 기금관리회사의 경외 주주가 그 기본 상황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규정 위반으로 관련 국가, 지역의 감독관리기구로부터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중점 감독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당해 경외 주주는 즉시 기금관리회사의 발기인 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경외 주주가 더는 이 규칙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발기인 회의는 처리의견을 내놓아야 하며 회사 설립 준비팀은 즉시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경내외 신청인은 기금관리회사 설립준비를 완료한 후 중국증감회에 기금관리회사 개업신청자료를 회부해야 한다.

중국증감회는 개업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개업 비준 또는 유예 비준불허를 결정한다. 개업을 비준할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유예 비준하거나 개업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경외 주주가 경내 기금관리회사의 주권을 양수하거나 매입할 경우 기금관리회사가 중국증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감회는 정식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6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을 비준할 경우 비준회답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새 주주의 증가와 출자비율이 제일 많고 위임 이사 수가 제일 많은 주주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는 중국증감회에서 기금관리회사 설립준비 심사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 경외 주주의 등록지 또는 주요 경영활동 소재지 주관 당국이 그 경외 투자에 대한 서류 비치를 요구하고 당해 경외 주주가 법에 따라 중국증감회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그 등록지 또는 주요 경영활동 소재지 주관당국에 관련 서류를 비치할 경우 동시에 그 부본을 중국증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17조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주주는 중국증감회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30개 작업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회사 변경 또는 설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자 기금관리회사에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규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9조 이 규칙에서 외국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설립, 변경, 종지, 업무활동 및 감독관리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국증감회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