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회 관리조례
2004년 3월 8일
국무원령 제40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금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고 기금회, 기증인과 수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일반대중의 공익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기금회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종사를 목적으로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성립된 비영리성의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금회는 일반대중을 모금대상으로 기금회(이하 공모 기금회라 약칭함)와 일반대중을 모금대상으로 할 수 없는 기금회(이하 비공모 기금회라 약침함)로 나뉜다. 공모 기금회는 모금지역범위에 따라 전국성 공모 기금회와 지방성 공모기금회로 나뉜다.
제4조 기금회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법규, 규정과 국가정책에 부합해야하며 국가안전, 통일과 민족 단결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사회윤리도덕에 위배 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금회는 정관에 의해 사회공익활동에 종사하며 공개, 투명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민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민 정부문은 기금회의등기관리기관이다.
국무원민정부문은 기금회, 기금회대표기관의 등기관리업무를 책임진다.
(1) 전국성의 공모 기금회
(2) 비내지 주민이 법인대표직에 임하게 될 기금회
(3) 원시 기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발기인이 국무원 민정부문에 설립신청을 제출한 비공모 기금회
(4) 국외기금회가 중국내지에 설립한 대표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지방성 공모 기금회와 전관 규정의 상황에 속하지 않는 비공모 기금회의 등기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국무원관련부문 또는 국무원수권의 조직은 국무원 민정부문등기의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관의 업무주관부서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수권의 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민정부문등기의 기금회의 업무주관부서이다.
제2장 설립, 변경과 말소
제8조 기금회설립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의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한다.
(2) 전국성 공모기금회의 원시기금은 8천만원인민폐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성공모기금회의 원시기금은 4백만 원 인민폐이상이어야 하며 비공모성 기금회의 원시기금은 2백만 원 인민폐이상이어야 한다. 원시기금은 반드시 장부에 입금된 화폐자금이어야 한다.
(3) 규범화한 명칭, 정관, 조직기구 및 전개하는 활동과 적응하는 전문업무요원이 있어야 한다.
(4)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기금회의 설립 신청은 신청인이 마땅히 등기관리기관에 하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정관초안
(3) 검자증명과 주소증명
(4) 이사명단, 신분증명 및 이사장, 부이사장, 비서장 임직자의 약력
(5) 업무주관부서의 설립 동의 문건서류
제10조 기금회정관은 반드시 기금회의 공익성질을 명백하게 밝혀야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수혜한다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기금회정관은 하기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설립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범위
(3) 원시기금 액수
(4) 이사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의 자격, 산생절차와 임기
(5) 법인대표의 직책
(6) 감사의 직책, 자격, 산생절차와 임기
(7) 재무회계보고의 편성, 심사확정 제도
(8) 재산의 관리, 사용제도
(9) 기금회의 종지조건, 절차와 종지후 재산의 처리
제11조 등기관리기관은 마땅히 본 조례 제9조 열거의 전부의 유효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내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등기를 허가할 경우, '기금회 법인등기증명'을 발급하고 등기를 불허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기금회의 설립 등기사항은 명칭, 주소, 유형, 취지, 공익활동과 업무범위, 원시기금액수와 법인대표를 포함한다.
제12조 기금회가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명칭, 주소와 책임자 등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등기관리기관은 마땅히 전관 열거의 전부의 유효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내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등기를 허가할 경우, '기금회분지(대표)기구 등기증명'을 발급하고 등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기금회 분지기구, 기금회 대표기구 설립 등기사항은 명칭, 주소, 공익활동의 업무범위와 책임자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금회분지기구, 기금회대표기구는 기금회수권에 의해 활동을 전개하며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제13조 국외기금회가 중국 내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관련 업무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등기관리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금회가 국외에서 법에 의해 등기성립되였다는 증명과 기금회 정관
(3)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책임자 신분증명 및 약력
(4) 주소증명
(5) 업무주관부서의 중국 내 대표기구 설립 동의 문건서류
등기관리기관은 마땅히 전관 열거의 전부의 유효서류 접수일부터 60일내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기를 허가할 경우, '국외기금회대표기구 등기증명'을 발급하고 등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외기금회 대표기구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주소, 공익활동의 업무범위와 책임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마땅히 중국 공익사업성격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에 종사해야한다. 국외 기금회는 중국 내 대표기관의 민사행위에 대해 중국법률에 의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본 조례에 의해 등기한 후 마땅히 법에 의해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등기증명을 소지하고 법에 의해 조직기구 코드, 인장제작, 은행계좌 개설 등을 신청한다.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마땅히 조직기구 코드, 인감, 은행 계좌번호 및 세무등기증명 복사 본을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기금회, 기금회분지기구, 기금회대표기구와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등기사항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마땅히 등기관리기관에 등기변경신청을 제출해야한다.
기금회정관을 수정하려면 마땅히 그 업무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에 하기 상황이 발생하면 마땅히 등기관리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규정에 의해 종지하는 경우
(2) 정관규정의 취지에 의해 공익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의 원인으로 종지하는 경우
제17조 기금회는 그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취소할 경우 마땅히 등기관리기관에서 분지기구, 대표기구의 등기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기금회가 말소된 경우 그 분지기구, 대표기구는 동시에 말소된다.
제18조 기금회는 말소등기 수속전 마땅히 등기관리기관, 업무주관부서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성립하고 청산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기금회는 마땅히 청산완료일로부터 15일내 등기관리기관에서 말소등기수속을 하고 청산기간내 청산이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제19조 기금회, 기금회분지기구, 기금회대표기구 및 국외기금회대표기구의 설립, 변경, 말소등기는 등기관리기관이 대외 공고한다.
제3장 조직기구
제20조 기금회이사회, 이사는 5명에서 25명으로 하며 이사 임기는 정관이 규정한다. 단, 매기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속선거에서 당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개인재산으로 설립된 비공모성 기금회는 상호간 근친관계에 있는 기금회이사가 총 이사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기금회의 경우, 근친관계에 있는 이사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임직할 수 없다.
기금회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이사는 총 이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비서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거에 의해 산생된다. 이사장은 기금회의 법인대표이다.
제21조 이사회는 기금회의 정책결정기관이며 법에 의해 정관규정의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한 2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회의는 반드시2/3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결의는 반드시 출석이사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유효하다.
하기 중요사항의 결의는 반드시 출석이사의 표결을 거쳐 2/3이상에 의해 통과되어야 유효하다.
(1) 정관의 수정
(2) 이사장, 부이사장, 비서장의 선거 또는 파면
(3) 정관규정의 중대 모금, 투자활동
(4) 기금회의 분립, 합병
이사회회의는 마땅히 회의기록을 작성해야하며 아울러 출석이사가 심열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2조 기금회는 감사를 둔다. 감사임기는 이사 임기와 같다. 이사, 이사의 근친과 기금회 회계요원은 감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감사는 정관규정의 절차에 의해 기금회 재무와 회계자료를 검사하며 이사회의 법률과 정관 준수상황을 감독한다.
감사는 이사회회의에 열석하고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등기관리기관, 업무주관부서 및 세무, 회계주관부문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23조 기금회이사장, 부이사장과 비서장은 현직 국가공직인원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 기금회의 법인대표는 기타조직의 법인대표직을 동시에 겸직할 수 없다. 공모 기금회 의 법인대표직과 원시기금이 중국내지에서 기원된 비공모기금회의 법인대표직은 마땅히 내지 주민이 맡아야 한다.
범죄로 인해 관제, 구금형 또는 유기도형을 언도받고 형기 집행완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인해 도형을 언도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해 현재 집행 기에 있거나 또는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해 등기를 취소당한 기금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비서장직을 맡은 경력이 있고 아울러 당 기금회의 위법행위에 개인책임이 있으며 기금회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금회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비서장직에 임할 수 없다.
기금회이사는 개인이익과 기금회이익이 관련될 경우, 관련 업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금회이사, 감사 및 그 근친은 그 소재의 기금회와 어떠한 교역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와 기금회에서 전문직 업무에 임하지 않는 이사는 기금회에서 보수를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기금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비서장직을 맡은 홍콩주민, 마카오주민, 대만주민, 외국인 및 국외 기금회대표기구의 책임자는 중국내지에서의 체류기간이 매년3개월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재산의 관리와 사용
제25조 기금회는 모금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때 마땅히 정관규정의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범위에 부합해야한다. 국외 기금회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모금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다.
공모기금회가 모금활동을 조직할 경우, 자금을 모금한 후 전개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과 자금의 상세한 사용계획을 대외 공개해야 한다.
제26조 기금회 및 기부인, 수혜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제27조 기금회의 재산 및 기타의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침점, 유용할 수 없다.
기금회는 정관규정의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범위내에서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협의서에 구체적인 사용방식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부협의서의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한다.
접수한 기부물자가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기금회는 경매 또는 변매를 통해 그 수입을 기부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기금회는 마땅히 합법, 안전, 유효의 원칙에 의해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한 증식시켜야 한다.
제29조 공모 기금회는 매년 정관규정의 공익사업 종사 지출이 전년도 총 수입의 70%이하여서는 안 된다. 비공모기금회는 매년 정관규정의 공익사업 종사 지출이 전년도 기금잔액의 8% 이하여서는 안 된다.
기금회 업무요원의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당해 연도 총 지출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기금회는 공익지원 프로젝트 전 개시 마땅히 전개하는 공익지원 프로젝트 종류 및 신청, 평가절차를 대외 공개해야한다.
제31조 기금회는 수혜인과 협의를 체결하고 지원방식, 지원액수 및 자금의 용도와 사용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기금회는 지원금의 사용상황에 대해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수혜인이 협의의 약정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의 협의 위반상황이 발견될 경우, 기금회는 지원협의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기금회는 마땅히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의해 회계심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33조 기금회가 말소된 후의 잉여자산은 마땅히 정관규정의 공익목적에 사용해야한다. 정관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기금회 성격, 취지와 동일한 사회공익조직에 기부하고 아울러 대외 공개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4조 기금회 등기관리기관은 하기의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1)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에 대한 연도점검을 실시한다.
(2)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본 조례 및 그 정관에 의한 활동전개 상황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본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법에 의한 처벌을 실시한다.
제35조 기금회 업무주관부서는 하기의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1)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법률과 정관에 의한 공익활동전개를 지도, 감독한다.
(2)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연도점검에 대한 초심을 책임진다.
(3) 등기관리기관, 기타의 집법부문(법 집행부문- 역자 주)을 협조하여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36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매년 3월 31일전까지 등기관리기관에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도점검을 접수해야한다. 연도업무보고서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기 전 업무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도업무보고서는 마땅히 재무회계보고, 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 모금활동의 전개, 기부금의 접수, 지원제공 등의 활동상황 및 인원과 기구의 변동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7조 기금회는 마땅히 세무, 회계주관부문의 법에 의해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기금회는 임직원 교체와 법인대표 변경전 마땅히 재무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38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마땅히 등기관리기관의 연도점검에 통과된 후 연도업무보고서를 등기관리기관 지정의 매스컴에 공고하고 일반대중의 조회,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39조 기부인은 기금회에 기부재산의 사용, 관리상황을 조회하고 아울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기금회가 협의를 위반하고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인은 기금회에 기부협의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기부행위 취소, 기부협의의 해지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0조 등기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등기취소 후 기금회, 기금회 분지기구, 기금회 대표기구 또는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이를 취체하고 불법재산을 몰수하며 아울러 대외 공고한다.
제41조 기금회, 기금회 분지기구, 기금회 대표기구 또는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등기관리기관은 마땅히 등기를 취소해야 한다.
(1) 등기신청 시 허위수단으로 등기를 사취한 경우, 또는 등기증명 취득 후 12개월 내 정관규정의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2) 말소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등기말소수속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활동을 전개한 경우
제42조 기금회, 기금회 분지기구, 기금회 대표기구 또는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등기관리기관은 경고처분하고 활동정지를 명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규정의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범위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2) 회계증빙서류 작성, 회계장부 등기, 재무회계보고 작성 과정에서 허위사기 행위가 발견된 경우
(3) 규정에 의해 등기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지출액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연도점검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연도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6) 정보공개의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경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에 전관 열거의 행위가 발견되면 등기관리기관은 세무기관에 위법행위 존속 기간 중 향유한 세수감면을 보충 납부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해야한다.
제43조 기금회이사회가 본 조례와 정관규정을 위반, 부당한 결정을 함으로서 기금회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마땅히 그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기금회 이사, 감사 및 전문직 업무요원이 기금회 재산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거나 침점, 유용한 경우, 불법 점용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가 활동정지를 명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그 등기증명, 인장과 재무증빙서류를 봉하여 보관한다.
제45조 등기관리기관, 업무주관부서는 업무요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질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기율처분을 가한다.
제7장 부 칙
제46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국외기금회란 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금회를 말한다.
제47조 기금회 설립신청서, 기금회연도업무보고서의 양식 및 기금회 정관양식은 국무원민정부문에서 제정한다.
제48조 본 조례는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9월27일 국무원이 발표한 '기금회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조례 시행 전 이미 설립된 기금회, 국외기금회 대표기구는 마땅히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등기증명의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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