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1995년 5월 10일
주석령 제49호
1996년 1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어음행위를 규범화하고 어음활동에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어음활동에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에서 어음이라 함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를 지칭한다.
제3조 어음활동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4조 어음발행인은 어음을 작성하는 경우 법정조건에 따라 어음에 기명날인하고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소지인은 법정절차에 따라 어음에 기명날인함과 아울러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기타 어음채무자는 어음에 기명날인한 경우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어음책임을 져야 한다.
본법에서 어음권리라 함은 지급청구권과 소구권을 포함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을 지칭한다.
본법에서 어음책임이라 함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지칭한다.
제5조 어음당사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어음에 대리 기명 날인함과 아울러 어음에 그 대리관계를 명기하게 할 수 있다.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명의로 어음에 기명날인했을 경우에는 기명날인한 자가 어음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부분의 어음책임을 진다.
제6조 민사행위 무능력자나 민사행위 능력제한자가 어음에 기명날인했을 경우 그 기명날인은 무효이다. 그러나 기타 기명날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어음의 기명날인이라 함은 서명, 날인 혹은 서명과 날인을 지칭한다.
법인과 기타 어음 사용단위의 어음의 기명날인은 법인 혹은 단위의 날인과 그 법정대표자 혹은 수권대리인의 기명날인이다.
어음의 서명은 당사자의 실명이어야 한다.
제8조 어음금액을 한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어음은 무효이다.
제9조 어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반드시 본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어음의 금액, 날짜, 지급받을 자의 명칭은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한 어음은 무효이다.
원 기재인은 어음의 기타 기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명날인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음의 발행, 취득, 양도는 신용성실의 원칙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진실한 거래관계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음 취득 시에는 대가, 즉 어음 쌍방당사자가 인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수, 상속, 증여로 하여 법에 따라 어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불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권리의 우선권은 향유하지 못한다.
전 소지인이라 함은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 또는 소지인 전에 기명날인한 기타 어음채무자를 지칭한다.
제12조 사기, 절도, 협박 등 수단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혹은 전술한 상황이 있음을 알면서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어음 소지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법 규정에 위배되는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어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제13조 어음채무자는 자신과 어음발행인 또는 자신과 어음소지인의 전 소지인과의 항변사유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 소지인이 항변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음채무자는 자신과 직접 채무관계가 있고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어음 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본법에서 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어음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절함을 지칭한다.
제14조 어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진실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음에 서명날인과 기타 사항을 위조, 변조한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의 위조, 변조한 기명날인은 기타 진실한 기명날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음의 기타 사항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 기재사항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후 기재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의 기명날인이 변조전인가 후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조 전 기명날인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어음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한 자는 즉시 어음 지급인에게 통지하여 지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인 및 그 대리지급인을 확정할 수 없는 어음은 제외한다.
지급중지 통지를 받은 지급인은 잠시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어음 분실자는 어음 분실통지를 한 후 3일 내에 혹은 어음을 분실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공시청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어음 소지인은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권리 혹은 어음보전권리를 어음당사자의 사업장에서 영업시간에 행사하여야 한다. 어음당사자의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거주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7조 어음권리를 하기 기한내에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
1. 어음 발행인과 지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권리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2년, 일람불 환어음과 일람불 약속어음은 어음발행일로부터 2년
2. 수표발행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권리는 수표발행일로부터 6개월
3.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소구권은 인수거절 혹은 지급거절일로부터 6개월
4. 전 소지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재소구권은 상환일 혹은 기소된 날부터 3개월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은 어음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 어음소지인은 어음권리 시효소멸 혹은 어음 기재사항 결여로 인하여 어음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어음 발행인 혹은 인수인에게 미지급 어음금액에 해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환어음
제1절 발 행
제19조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 전액을 일람시 혹은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피지급인 혹은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이다.
환어음에는 은행환어음과 상업환어음이 있다.
제20조 발행이라 함은 발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하고 그것을 피지급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지칭한다.
제21조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진실한 지급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할만한 확실한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한다.
대가결핍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혹은 다른 어음당사자의 자금을 사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무조건 지불의 위탁
3. 일정금액
4. 지급인의 명칭
5. 피지급인의 명칭
6. 발행일
7. 발행인의 기명날인
전항에 규정한 기재 사항 중 하나가 결한 환어음은 무효이다.
제23조 환어음에는 지급일, 지급지, 발행지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환어음에 지급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람불의 환어음으로 간주한다.
환어음에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사업장, 주소 혹은 거주지를 지급지로 간주한다.
환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사업장, 주소 혹은 거주지를 발행지로 간주한다.
제24조 환어음에 본법이 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지만 그 기재사항은 환어음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5조 지급일은 다음의 하나를 기재할 수 있다.
1. 일람불
2. 확정일 출급
3. 발행후 정기출급
4. 일람후 정기출급
전항에 규정한 지급일은 환어음의 만기일이다.
제26조 발행인은 환어음을 발행함과 아울러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환어음의 인수 혹은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에게 본법 제70조, 제71조에 규정된 금액과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배 서
제27조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환어음의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수권행사하게 할 수 있다.
발행인이 환어음에 ‘양도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환어음을 양도하지 못한다.
환어음 소지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배서하고 환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배서라 함은 어음의 뒷면 혹은 보전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어음행위를 지칭한다.
제28조 어음 증빙에 배서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전에 기재하여 어음 증빙에 첨부할 수 있다.
보전의 제1기재인은 환어음과 보전 접착부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서에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고 배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서에 배서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환어음 만기 전의 배서로 간주한다.
제30조 환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배서에 의하여 그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수권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한 환어음의 배서는 연속이어야 한다. 환어음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고 배서에 의한 양도가 아닌 다른 합법적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환어음은 적법 증거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환어음 양도과정에서 환어음 양도배서인과 피양도배서인의 기명날인이 선후순으로 연기된 것을 지칭한다.
제32조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 환어음의 후 소지인은 그 직전 소지인의 배서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후 소지인이라 함은 환어음 기명날인인 후에 기명날인한 기타 어음 채무자를 지칭한다.
제33조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조건을 첨가했을 경우에 그 조건은 환어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환어음 금액의 일부를 양도한 배서 혹은 환어음 금액을 2명 이상에게 별도로 양도한 배서는 무효이다.
제34조 배서에 “양도하지 못한다”는 문자 기재가 있는 환어음의 후소지인이 환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원 배서인은 후 소지인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 배서에 “위탁 수금”이라는 문자 기재가 있는 환어음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을 대리하여 위탁받은 환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에 의하여 환어음의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환어음은 질물로 할 수 있다. 질물로 할 때에는 배서에 “질물”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배서인은 법에 따라 질권을 실현할 때 환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 인수거절, 지급거절 혹은 지급제시 기한이 지난 환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배서에 의하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배서인이 환어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 배서인은 환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한 후 환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수와 지급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인수 혹은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배서인은 본법 제70조, 제71조에 규정한 금액과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절 인 수
제38조 인수라 함은 환어음 지급인이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 지급을 양속 하는 어음행위를 지칭한다.
제39조 확정일 출급 혹은 발행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만기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제시를 하여야 한다.
인수제시라 함은 환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인의 지급약속을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40조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어음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인에게 인수제시를 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인수제시를 하지 아니한 환어음 소지인은 전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일람불 환어음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제41조 지급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하는 환어음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인수하거나 혹은 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지급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하는 환어음을 접수한 다음 어음 소지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인수제시 일자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때에는 환어음 앞면에 “인수”라는 문자와 인수일자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을 인수하는 때에는 지급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환어음에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앞 조항 제1항에 규정한 기한의 말일을 인수일자로 한다.
제43조 지급인의 환어음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조건부 인수는 인수거절로 간주한다.
제44조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후에는 만기에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보 증
제45조 환어음의 채무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
보증인은 환어음 채무자가 아닌 기타 사람이 담당한다.
제46조 보증인은 환어음 혹은 그 보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증”이라는 뜻의 문자
2. 보증인의 명칭과 주소
3. 피보증인의 명칭
4. 보증일자
5. 보증인의 기명날인
제47조 보증인이 환어음 혹은 그 보전에 앞 조항 제3.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한 환어음은 인수인이 피보증인이고 미인수 환어음은 발행인이 피보증인이다.
보증인이 환어음 혹은 그 보전에 앞 조항 제4.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일이 보증일이다.
제48조 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보증에 첩부한 조건은 환어음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9조 보증인은 환어음을 적법 취득한 소지인이 향유하는 환어음의 권리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환어음 기재사항의 결여로 인하여 피보증인의 채무가 무효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 피보증 환어음은,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함께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환어음 소지인은 어음 만기시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보증인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 보증인이 2명 이상일 때는 보증인간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52조 보증인은 환어음의 채무를 변상한 후 피보증인 및 전 소지인에 대한 소지인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절 지 급
제53조 환어음 소지인은 하기 기한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1. 일람불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확정일 출급, 발행후 정기출급 혹은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만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인수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환어음 소지인이 전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해석한 때에는 인수인 혹은 지급인은 계속 어음 소지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수금은행 혹은 어음교환소에서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 환어음 소지인이 앞 조항에 규정한대로 지급제시를 한 경우 지급인은 당일로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제55조 지급을 받은 소지인은 환어음에 수금사인을 하고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은행에 위탁수금하게 한 경우 수탁은행이 대리수금한 환어음의 금액을 어음 소지인의 구좌에 입금시켰다면 수금사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6조 환어음 소지인의 수금위탁은행의 의무는 환어음의 기재사항에 따라 환어음 금액을 소지인의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이다.
지급인의 지급위탁은행의 의무는 환어음의 기재사항에 따라 지급인 구좌에서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57조 지급인 및 그 대리지급인이 환어음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환어음 배서의 연속, 지급제시인의 합법적 신원증명서 혹은 유효증명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지급인 및 그 대리지급인이 악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 확정일 출급, 발행후 정기출급 혹은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지급인이 기한 전에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급인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환어음 금액이 외화일 때는 지급일 외화시세에 의하여 인민폐로 지급한다.
환어음 당사자가 환어음 지급화폐에 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은 약정에 따른다.
제60조 지급인이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한 후에는 환어음 채무자 일동의 의무가 해제된다.
제6절 소구권
제61조 환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및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어음 만기 전에 다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환어음의 인수의 거절이 있은 경우
2. 인수인 혹은 지급인이 사망, 도주한 경우
3. 인수인 혹은 지급인이 파산을 선고하였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의 업무활동 종지령을 내린 경우
제62조 환어음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인수거절증서 혹은 지급거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수인 혹은 지급인은 환어음 소지인의 인수제시 혹은 지급제시를 거절할 경우 반드시 거절증서 혹은 어음반환 이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거절증서 혹은 어음반환 이유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3조 환어음 소지인은 인수인 혹은 지급인이 사망, 도주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기타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제64조 인수인 혹은 지급인이 인민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을 때에는 인민법원의 관련 사법부서가 거절증서의 효력을 가진다.
인수인 혹은 지급인이 위법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종지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주관부서의 처벌결정이 거절증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5조 환어음 소지인은 거절증서, 어음반환 이유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기타 적법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인수인 혹은 지급인은 의연히 소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66조 환어음 소지인은 인수거절 혹은 지급거절 관련 증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거절된 사유를 그 전 소지인에게 통지하고 전 소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또 그 전 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각 채무자에게 동시에 서면통지를 낼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한 기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어음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그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때에는 규정된 기한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환어음 당사자가 그 손실의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상금액은 환어음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규정된 기한에 우편으로 법정주소나 약정된 주소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 앞 조항 제1항에 정한 서면통지에는 환어음의 주요 기재사항을 명기하고 그 환어음이 이미 반환되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8조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보증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채무자의 선후순에 관계없이 어느 1명, 수명 혹은 일동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채무자 중 1명 혹은 수명에 이미 소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환어음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소구인은 채무를 변상한 후에는 어음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제69조 환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는 그 전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이 없다. 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인 경우에는 그 후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이 없다.
제70조 환어음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때 피소구인에게 하기 금액과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거절된 환어음의 금액
2. 만기일 혹은 지급제시일로부터 변상일까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어음금액의 이자
3. 관련 거절증서 취득 및 통지서 발송 비용
피소구인이 채무를 변상할 때 환어음 소지인은 환어음 및 관련 거절증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수금한 이자와 비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어야 한다.
제71조 피소구인은 앞 조항의 규정대로 변상한 후 환어음의 기타 채무자에 재소구권을 행사하고 하기 금액과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미 변상한 금액의 전액
2. 변상일로부터 재소구 변상일까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전호금액의 이자
3. 통지 발송비용
재소구권을 행사한 피소구인은 변상을 받을 때 환어음 및 관련 거절증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수금한 이자와 비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어야 한다.
제72조 피소구인은 앞 두 조항의 규정대로 채무를 변상하면 책임을 해제한다.
제3장 약속어음
제73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람후 확정된 금액을 무조건 수금인 혹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어음이다.
본법에서 약속어음이라 함은 은행약속어음을 지칭한다
제74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믿음직한 내원이 있고 그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5조 약속어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무조건 지불의 약속
3. 일정한 금액의 표시
4. 지급을 받을 자의 명칭
5. 발행일
6. 발행인의 기명날인
전 항에 규정한 기재사항중 하나가 궐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제76조 약속어음에는 지급지, 발행지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에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영업장소를 지급지로 본다.
약속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영업장소를 발행지로 본다.
제77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이 일람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8조 약속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79조 약속어음 소지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일람을 위한 어음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 이외의 전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제80조 약속어음의 배서, 보증, 지급 행위와 소구권 행사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는 본법 제2장의 환어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는 본 법 제24조의 환어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수 표
제81조 수표는 발행인이 당좌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어음 일람후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수금인이나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어음이다.
제82조 당좌예금 개설을 위한 신청인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고 그 신원을 증명하는 적법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사용할 시에는 믿음직한 신용도가 있고 일정한 자금을 예금하여야 한다.
당좌예금 개설을 위한 신청인은 자기의 실명 서명견본과 인감을 신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83조 수표에 의하여 현금인출을 할 수 있고 당좌입금도 할 수 있다. 당좌입금을 위한 수표는 앞면에 당좌입금수표임을 밝혀야 한다.
전문 현금인출을 위하여 현금인출수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현금인출수표는 현금인출에만 사용한다.
전문 당좌입금을 위하여 당좌입금수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당좌입금수표로는 현금인출을 하지 못한다.
제84조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무조건 지불의 위탁
3. 일정한 금액
4. 지급인의 명칭
5. 발행일
6. 발행인의 기명날인
전항에 규정한 기재사항 중 하나가 궐한 수표는 무효이다.
제85조 수표의 금액은 발행인이 수권하여 보충하게 할 수 있다. 보충하지 아니한 수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6조 수표에 수금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인의 수권하에 보충할 수 있다.
수표에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영업장소를 지급지로 본다.
수표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영업장소, 주소 혹은 일상 거주지를 발행지로 본다.
발행인은 수표에 자기를 수금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7조 수표의 발행인은 당좌차월 수표를 작성,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발행인이 당좌차월 수표를 작성, 발행하였을 경우 그 수표는 공수표이다. 공수표의 발행을 금지한다.
제88조 수표의 발행인은 그가 신고한 실명 서명견본이나 인감과 상부하지 아니하는 수표는 발행하지 못한다.
제89조 발행인은 발행한 수표의 금액을 수표 소지인에게 지급할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당좌예금에서 수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때에는 지급인은 당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90조 수표는 일람불에 한하고 따로 지급일을 기재하지 못한다. 따로 지급일을 기재한 것은 그 기재를 무효로 한다.
제91조 수표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해 제시하여야 한다.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기한은 중국인민은행이 따로 규정한다.
지급기한을 초과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지급 거절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2조 법에 따라 수표금액을 지급한 지급인은 더는 수표발행인에 대한 수탁지급의무와 소지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급인이 악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3조 수표의 배서, 지급행위와 소구권의 행사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는 본법 제2장의 환어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표의 발행행위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는 본법 제24조, 제26조의 환어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섭외어음의 법률적용
제94조 섭외어음의 법률적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전항에서 섭외어음이라 함은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지급 등 행위 중 중화이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는 어음을 지칭한다.
제95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본법의 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6조 어음채무자의 민사행위능력은 당사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어음채무자의 민사행위능력은, 당사국 법률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지만 행위지 법률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이 완전한 경우에는 행위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97조 환어음, 약속어음 발행시의 기재사항은 발행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수표 발행시의 기재사항은 발행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아 지급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98조 어음의 배서, 인수, 지급, 보증 행위는 행위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99조 어음 소구권의 행사기한은 발행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00조 어음의 제시기한, 거절증서 관련방식, 거절증서 제시기한은 지급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01조 어음 분실시 어음 분실인의 어음권리 보전 청구절차는 지급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법 률 책 임
제102조 다음의 어음 사기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어음을 위조, 변조한 경우
2. 고의로 위조, 변조한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
3.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고의로 신고한 실명 서명견본 혹은 인감과 상부하지 아니하는 수표를 작성, 발행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경우
4. 자금 내원이 없는 환어음,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여 자금을 사취하는 경우
5. 환어음,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 발행시 허위기재로 재물을 사취하는 경우
6. 타인의 어음으로 사기하거나 고의로 시효 소멸 어음 혹은 폐기된 어음을 사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경우
7. 지급인이 발행인, 소지인과 악의로 결탁하여 앞 6호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103조 앞 조항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가 있으나 정상이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책벌을 준다.
제104조 금융기구의 직원이 어음업무 집행 중 직무태만으로 본법 규정에 위반되는 어음을 인수․지급 혹은 보증하였을 때에는 처벌한다.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금융기구의 직원이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구와 직접 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105조 어음의 지급인이 일람불 어음 혹은 만기된 어음을 고의로 깔고 지불을 지연시킬 때에는 금융행정관리부서가 벌금을 안기고 그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어음 지급인이 고의로 어음을 깔고 지불을 지연하여 어음 소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6조 본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 본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07조 본 법이 규정한 각 항 기한의 계산은 민법통칙의 기한 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월로 계산하는 기한은 만기월의 같은 날짜로 하고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만기월의 말일로 한다.
제108조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격식은 통일시켜야 한다.
어음증빙의 격식과 인쇄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다.
제109조 어음관리의 구체적 시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제정하고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10조 본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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