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2003년 10월 28일
국가주석령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투자기금활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투자기금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금지분의 공개발매를 통하여 증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모집하고 기금관리인이 관리하고 기금수탁인이 수탁 관리하며 기금소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 취합방식으로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및 기금소지인의 권리, 의무는 이 법에 따른 기금계약서에 약정한다.
기금관리인과 기금수탁관리인은 이 법 및 기금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수탁 직책을 이행한다. 기금소지인은 기금지분에 따라 수익을 향수하고 위험을 부담한다.
제4조 증권투자기금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자원, 공평,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기금계약서는 기금운영방식을 약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영방식은 폐쇄식, 개방식 또는 기타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폐쇄식 운영방식을 채용하는 기금(이하 폐쇄식 기금이라 함)이라 함은 비준을 받은 기금지분 총액이 기금계약 기간에는 고정 불변이고 기금지분을 의법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기금소지인이 환매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금을 지칭한다.
개방식 운영방식을 채용하는 기금(이하 개방식 기금이라 함)이라 함은 기금지분 총액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기금소지인이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는 기금을 지칭한다.
기타 운영방식을 취하는 기금지분의 발매, 거래, 매입, 환매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기금재산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의 고정재산에서 독립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은 기금재산을 그 고정자산에 귀속시키지 못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기금재산의 관리, 운용 또는 기타 상황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에 귀속된다.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의법 해산, 의법 취소, 의법 파산선고 등 원인으로 청산하게 되는 경우 기금재산은 그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재산의 채권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고정자산의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부동한 기금자산의 채권, 채무는 상호 상계하지 못한다.
제8조 기금재산 자체가 부담할 채무가 아닌 이상 기금재산을 강제 집행하지 못한다.
제9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은 기금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신의를 지키며 의무를 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금 종업자는 의법 기금종업자격을 취득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직업의식과 행위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및 기금지분 발매기구는 동업자협회를 설립하여 업종 자기단속을 강화하고 업종간 관계를 조정하고 업종서비스를 제공하며 업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의법 증권투자기금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기금관리인
제12조 기금관리인은 의법 설립된 기금관리회사가 담당한다.
기금관리인을 담당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에 부합한 정관이 있고
(2) 실지 통화로 불입한 등록자본이 인민폐로 1억원 이상이고
(3) 주요 주주가 증권운영, 증권투자자문, 신탁자산관리 또는 기타 금융자산관리에서 보다 훌륭한 실적과 양호한 사회적 신망이 있고 최근 3년간 위법기록이 없으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3억원 이상이고
(4) 기금 종업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이 법정인수에 도달하고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시설 및 기금관리업무 관련 기타 시설이 있고
(6) 완벽한 내부 검사, 감독, 통제 제도와 위험 통제제도가 있고
(7)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금관리회사 설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 법 제13조 규정조건과 신중하게 감독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금관리회사의 지사설립, 정관수정 또는 기타 중대사항 변경시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하기 인원은 기금관리인을 담당하는 기금종업원이 될 수 없다.
(1) 횡령 수뢰죄, 독직죄, 재산침범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로 형을 언도받은 자
(2) 그 임직회사나 기업이 경영부실로 파산 청산되었거나 위법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개인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공장장, 경리 및 고급 관리임원으로서 회사나 기업이 파산 청산되었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상황
(3) 개인의 부채액이 비교적 많고 만기에 변제하지 않은 자
(4) 위법으로 제명된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 등록결제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브로커회사 및 기타 기구의 종업원과 국가기관 임직원
(5) 위법으로 종업증서나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자산평가기구나 검증기구의 종업원의 종업원, 투자자문 종업원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기금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타 인원.
제16조 기금관리인의 경리와 기타 고급 관리임원은 증권투자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기금종업자격과 소임직무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기금관리인의 경리와 기타 고급 관리임원의 선임이나 교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취임조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제18조 기금관리인의 이사, 감사, 경리 및 기타 종업원은 기금수탁관리인이나 기타 기금관리인의 어떤 직무도 담임하지 못하며 기금재산과 기금소지인의 이익을 해치는 증권거래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9조 기금관리인은 하기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법 기금적립, 기금지분의 발매, 구매, 회매, 등록 사항 취급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기구에 위탁 처리
(2) 기금의 등록수속
(3) 각종 관할 기금재산의 분리 관리 및 기장, 그 증권투자 활동
(4) 기금계약서 약정에 따른 기금수익 분배안 확정 및 기금소지인에 대한 분배
(5) 기금회계채산, 기금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6) 연간 및 연차 기금보고서 작성
(7) 기금 정미자산액 산정 및 공시, 기금지분 매입 및 회매가격 확정
(8) 기금재산 관리활동 관련 정보발표
(9) 기금소지인 대회 소집
(10) 기금재산 관리업무활동 기록, 장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보관
(11) 기금관리인의 명의로 기금소지인의 이익을 대표한 소송권리 또는 기타 법률행위 행사
(1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직책.
제20조 기금관리인의 하기 행위는 금지된다.
(1) 그의 고유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기금재산과 혼동한 증권투자행위
(2) 각종 관할기금재산에 대한 차별시
(3) 기금재산을 이용하여 기금소지인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기금소지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수익 또는 손실부담 수락
(5) 법률,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 행위.
제21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기금관리인에 대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직권에 따라 정리를 명하거나 기금관리자격을 취소한다.
(1) 법률,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
(2) 이 법 제13조가 규정한 조건을 상실한 상황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22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다.
(1) 기금관리자격이 의법 취소된 상황
(2) 기금소지인 대회에 의하여 해임된 상황
(3) 의법해산, 의법 취소당했거나 의법 파산을 선고한 상황
(4)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 기금소지인 대회는 6개월 내에 새 기금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새 기금관리인 산생전까지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임시 기금관리인을 지정한다.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에는 기금관리업무자료를 완벽히 보관하고 적시에 기금관리업무 인계수속을 하여야 하며 새 기금관리인 또는 임시 기금관리인은 적시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 규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기금재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수탁관리인
제25조 기금수탁관리인은 의법 설립되고 기금수탁관리자격을 취득한 상업은행이 담당한다.
제26조 기금수탁관리자격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고 국무원증권 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정미자산과 자본충족률이 규정에 부합되고
(2) 기금수탁관리 전문부문이 있고
(3) 기금종업자격을 취득한 임직원이 법정수에 도달하고
(4) 기금재산 안전보관조건이 구비되고
(5) 안전하고 능률적인 청산, 수불 시스템이 있고
(6)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시설 및 기금수탁관리와 관련한 기타 시설이 있고
(7) 완벽한 내부 검사, 감독, 통제제도와 위험통제제도가 있고
(8)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그리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27조 이 법 제15조, 제18조 규정은 기금수탁관리인의 기금수탁관리 전문부문 종업원에 적용한다.
이 법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은 기금수탁관리인 기금수탁관리 전문부문의 경리와 기타 고급관리임원에 적용한다.
제28조 기금수탁관리인과 기금관리인이 동일인이어서는 안 되며 상호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 기금수탁관리인은 하기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금재산의 안전보관
(2) 규정에 다른 기금재산의 기금구좌와 증권구좌 개설
(3) 수탁관리하는 각종 기금재산에 각기 구좌를 개설함으로써 기금재산의 무결성과 독립성 확정
(4) 기금수탁관리 업무활동의 기록, 장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보관
(5) 기금계약서 약정과 기금관리인의 투자지령에 따른 청산, 수불 사항의 적시적 처리
(6) 기금수탁관리 업무활동 관련 정보발표 사항 처리
(7) 기금재산 회계보고서, 연간 및 연차 지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공
(8) 기금관리인이 계산한 기금재산 정미액과 기금지분 구매, 회매가격에 대한 재심과 심사
(9) 규정에 따른 기금소지인대회 소집
(10)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인 투자운영에 대한 감독
(1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직책.
제30조 기금수탁관리인이 기금관리인의 투자지령이 법률, 행정법규, 기타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금계약서 약정에 위반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하고 즉시 기금관리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인이 거래절차에 따라 이미 효력을 발생한 기금관리인의 지령이 법률, 행정법규, 기타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금계약서 약정에 위반됨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기금관리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법 제20조 규정은 기금수탁관리인에 적용한다.
제3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기금수탁관리인에 대하여 직권에 의거 정리를 명하거나 기금수탁관리자격을 취소한다.
(1) 법률,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
(2) 이 법 제26조가 규정한 조건 성실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3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기금수탁관리인 직책이 종지된다.
(1) 의법 기금수탁관리자격 취소
(2) 기금소지자대회에 의한 해임
(3) 의법 해산, 의법 취소당하거나 의법 파산선고를 당한 상황
(4)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상황.
제34조 기금수탁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 기금소지인대회는 6개월 내에 새 기금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새 기금수탁관리인 선임전까지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임시 기금수탁관리인을 지정한다.
기금수탁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 기금재산과 기금수탁관리 업무자료를 잘 보관하고 기금재산과 기금수탁관리업무 인계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하며 새 기금수탁관리인 또는 임시 기금수탁관리인은 제때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수탁관리인의 직책이 종지된 경우 규정에 다라 회계사사무소를 초청하여 기금재산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모집
제36조 기금관리인이 이 법에 따라 기금지분을 발매하고 기금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기금계약서 초안
(3) 기금위탁관리합의서 초안
(4) 기금 모집설명서 초안
(5) 기금관리인과 기금수탁관리인 자격증명서류
(6)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은 기금관리인과 기금수탁관리인의 최근 3년 또는 설립이후의 재무회계보고서
(7)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8)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37조 기금계약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모집목적과 기금명칭
(2)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의 명칭과 주소
(3) 기금 운영방식
(4) 폐쇄식 기금의 기금지분총액과 기금계약기간 또는 개방식기금의 최저 모집지분 총액
(5) 기금지분 발매일시, 가격, 비용 확정원칙
(6) 기금소지인,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7) 기금소지인대회 소집, 의정, 표결 절차와 원칙
(8) 기금지분의 발매, 거래, 매입, 회매절차, 일시, 장소, 비용계산방식 및 회매금 지급 일시와 방식
(9) 기금수익 분배원칙, 집행방식
(10) 기금관리인과 기금수탁관리인의 보수로서의 관리비와 수탁관리비의 인출, 지급방식과 비율
(11) 기금재산의 관리, 운영 관련 비용인출, 지급방식
(12) 기금재산의 투자방향과 투자제한
(13) 기금재산 정미액의 계산방법과 공시방식
(14) 기금모집이 법정요구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방식
(15) 기금계약 해제 및 종지사유, 절차 및 기금재산 청산방식
(16) 분쟁 해결방식
(17) 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사항.
제38조 기금모집 설명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모집신청 비준서류 명칭과 비준날자
(2) 기금관리인과 기금수탁관리인의 기본상황
(3) 기금계약서와 기금위탁관리합의서 내용 적요
(4) 기금지분의 발매 일시, 가격, 비용 및 기간
(5) 기금지분의 발매방식, 발매기구와 등록기구 명칭
(6) 법률의견서를 제시한 법률사무소와 기금재산을 회계감사한 회계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7)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의 보수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인출, 지급방식과 비율
(8) 위험 경고내용
(9)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3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기금적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과 신중하게 감독관리하는 원칙에서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금모집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에야 기금지분을 발매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지분의 발매는 기금관리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기금관리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관리인은 기금지분 발매 3일 전에 모집설명서, 기금계약서, 기타 서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기금모집을 위한 홍보, 소개 활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법 제64조에 나열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43조 기금관리인은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기금을 모집하여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하여 모집하기 시작하는 경우 원 비준받은 사항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금모집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한 기금모집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금모집기간은 기금지분 발매일부터 기산한다.
제44조 기금모집 기간이 만료되어 모집된 폐쇄식 기금 지분총액이 비준한 규모의 80%이상에 달하고 모집된 개방식 기금 지분총액이 비준한 최저 지분총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금소지인 수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부합할 경우 기금관리인은 모집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내에 배정 자금사정기구를 초빙하여 자금을 사정하고 자금사정보고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자금사정보고서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교부하여 기금등록 수속을 하는 동시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기금모집기간에 모집된 자금을 전문구좌에 입금하고 기금모집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 투자자가 기금지분 매입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기금계약이 성립된다. 기금관리인은 이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기금 등록수속을 하면 기금계약이 발효한다.
기금모집기간이 만료되고 이 법 제44조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금관리인은 하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그의 고정재산으로 모집행위로 발생한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2) 기금 모집기간 만료후 30일 내에 투자자가 납부한 금액에 동기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지분 거래
제47조 폐쇄식 기금지분액은 기금관리인이 신청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거래소에 수권하여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기금지분액의 상장거래를 비준할 수 있다.
제48조 기금지분액이 상장거래함에 있어서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기금모집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하고
(2) 기금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며
(3) 기금 모집액이 인민폐로 2억원 이상이고
(4) 기금소지인이 1,000명 이상이며
(5) 기금지분 상장거래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지분액 상장거래 규정은 증권거래소가 제정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는다.
제50조 기금지분액이 상장거래된 후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가 그 상장거래를 종지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 이 법 제48조가 규정한 상장거래 조건을 상실한 상황
(2) 기금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
(3) 기금소지인대회가 그 상장거래 기간전 종지를 결정한 상황
(4) 기금계약서 규정 또는 기금지분액 상장거래 규칙에 따라 상장거래를 종지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6장 기금지분의 매입과 회매
제51조 개방식 기금의 기금지분액 매입, 회매, 등록은 기금관리인이 책임지고 취급한다. 기금관리인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기금관리인은 매 작업일에 기금지분 매입, 회매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기금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53조 기금관리인은 회매금을 제때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하기 상황에서는 제외이다.
(1) 불가항력으로 기금관리인이 회매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
(2) 증권거래소가 의법 임시휴업을 결정, 기금관리인이 당일 기금자산 정미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
(3)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상황.
상기 상황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기금관리인은 당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제거된 후 기금관리인은 즉시 회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개방식 기금은 현금 또는 정부채권을 충족히 유지함으로써 기금소지인의 회매금 지급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금재산중 현금 또는 정부채권 유지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다.
제55조 기금지분의 매입, 회매 가격은 매입, 회매일 기금지분 순 가치에 관련비용을 가, 감한다.
제56조 기금지분 순 가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금관리인은 즉시 시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 계산오류가 기금지분 순 가치의 0.5%에 달할 경우 기금관리인은 그를 공시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금지분 순 가치 계산오류로 기금소지인의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기금소지인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7장 기금운영과 정보발표
제57조 기금관리인이 기금재산을 이용하여 증권투자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자산 취합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자산취합의 구체방식과 투자비율은 이 법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따라 기금계약서에 약정한다.
제58조 기금재산은 하기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장거래하는 주식, 채권
(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증권품종.
제59조 기금재산은 하기 투자 또는 활동에 사용하 지 못한다.
(1) 증권인수
(2) 대출 또는 담보 제공
(3)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
(4) 기타 기금지분 매매. 단 국무원이 따라 규정한 것은 제외
(5) 그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을 상대한 출자 또는 그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증권 매매
(6) 그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과 지주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그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과 기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인수기간 내에 있는 증권 매매
(7) 막후거래, 증권 거래가격 조종 및 기타 부당 증권거래 활동
(8) 법률,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
제60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기타 기금정보 발표의무인은 법에 따라 기금정보를 발표하는 동시에 발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기금정보 발표의무인은 발표하여야 하는 기금정보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일시에 발표하고 투자자가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일시와 방식에 따라 공개 발표한 정보자료를 조회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 공개 발표하는 기금정보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금모집 설명서, 기금계약서, 기금수탁관리합의서
(2) 기금 모집상황
(3) 기금지분 상장거래 공시서
(4) 기금자산 순 가치, 기금지분 순가치
(5) 기금지분 매입, 회매 가격
(6) 기금재산의 자산취합 분기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연간 및 연차 기금보고서
(7) 임시보고서
(8) 기금소지인대회 결의
(9)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전문기금수탁관리부문의 중대 인사변동
(10) 기금관리인, 기금재산, 기금수탁관리업무무와 관련한 소송건
(11)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정보.
제63조 공개 발표하는 기금정보에 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법률의견서를 제시하는 회계사사무소와 변호사사무소는 그가 제시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 기금정보 공개발표에서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2) 증권 투지실적에 대한 예측
(3) 법규를 위반한 수익 또는 손실부담 수락
(4) 기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또는 기금지분 발매기구에 대한 비방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 행위.
제8장 기금계약서의 변경, 종지,
기금재산 청산
제65조 기금계약서의 약정 또는 기금소지인대회의 결의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기금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 폐쇄식 기금의 확장모집 또는 기금기간의 연기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기금 운영실적이 양호하고
(2) 기금관리인이 최근 2년간 위법, 규정위반 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3) 기금소지인대회에서 채택되고
(4) 이 법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7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기금계약이 종지된다.
(1) 기금계약 기간만료후 연기하지 아니한 상황
(2) 기금소지인대회가 종지를 결의한 상황
(3)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직책이 종지되고 6개월 내 새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상황
(4)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상황.
제68조 기금계약이 종지된 경우 기금관리인은 청산팀을 구성하여 기금재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팀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및 관련 중개 서비스기구로 구성한다.
청산팀이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고 변호사사무소가 법률의견서를 제시한 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공시한다.
제69조 청산후 기금재산잔고는 기금소지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9장 기금소지인의 권리
및 그 행사
제70조 기금소지인은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1) 기금재산 수익 향유권
(2) 청산후 기금재산잔고 향유권
(3) 소지 기금지분의 의법양도 및 회매 신청권
(4) 규정에 따른 기금소지인대회 소집청구권
(5) 기금소지인대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표결권
(6) 공개 발표한 기금정보 조회 및 복사권
(7)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기금지분 발매기구의 그 합법적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권
(8)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권리.
제71조 하기 사항은 기금소지인대회가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간 만료전에 기금계약 종지
(2) 기금 확장모집 또는 기금계약 기한 연기
(3) 기금 운영방식 개변
(4)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보수기준 인상
(5)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갱질
(6) 기금계약서에 약정한 기타 사항.
제72조 기금소지인대회는 기금관리인이 소집한다. 기금관리인이 규정대로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인이 소집한다.
기금지분 10% 이상을 대표한 기금소지인이 동일 의제에 대한 기금소지인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도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기금지분 10% 이상을 대표한 기금소지인이 자체로 소집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73조 지분소지인대회 소집시 소집인은 적어도 30일전에 기금소지인대회 소집일시, 회의형식, 심의의정, 의사절차, 표결방식 등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금소지인대회는 공시하지 아니한 의정을 표결하지 못한다.
제74조 기금소지인대회는 현장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통신 등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매 1개 기금지분에 1표 표결권이 있으며 기금소지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기금소지인대회에 참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기금소지인대회는 50% 이상을 대표하는 기금소지인이 참석하여야 소집할 수 있다. 대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회에 참석한 기금소지인이 소지한 표결권의 50%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영방식 변경, 기금관리인이나 기금수탁관리인 경질, 기간 만료전 기금계약 종지는 대회에 참석한 기금소지인이 소지한 표결권 2/3 찬성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기금소지인대회가 결의한 사항은 의법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거나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감독 관리
제7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법에 따라 증권투자 기금활동 감독관리 관련 규정, 규칙을 제정하고 의법 심사비준 또는 심사인가권을 행사
(2) 기금 등록수속
(3)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및 기타 기구의 증권투자기금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및 공시
(4) 기금종업자 자격기준 및 행위준칙 제정 및 감독 실시
(5) 기금정보 발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
(6) 기금동업자협회 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책.
제7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위법행위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취득하며
(2) 당사자 및 조사대상 관련 단위와 개인을 대상하여 질문하고 조사대상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3) 당사자 및 조사대상 사건 관련 단위와 개인의 증권거래 기록, 명의 변경등록 기록, 재무회계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사하고 이전 또는 은닉 가능한 서류와 자료를 봉인 보관하며
(4) 당사자 및 조사대상 사건 관련 단위와 개인의 자금구좌, 증권구좌, 기금구좌를 조회하고 이전 또는 은닉조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불법자금, 증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치.
제7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조사 또는 검사를 진행할 경우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또는 검사과정에 파악한 상업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7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임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처사하고 공정, 청렴하며 감독을 받아야 하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8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할 경우 조사, 검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은 그에 협조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지 거부, 저애, 은닉하여서는 안 된다.
제8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범죄용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건을 서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이 그가 감독 관리하는 기구의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장 법률 책임
제83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각자의 직책 이행과정에 이 법 규정 또는 기금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각기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행위로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4조 이 법 제45조 규정을 위반하고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투자자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동기 은행이자를 가산한 모집자금을 반환하게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모집한 자금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6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없이 자의로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그를 취체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금관리업무 또는 기금수탁관리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8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금재산을 따로 또는 구좌를 나누어 관리하지 않았거나 기금재산을 유용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기금유용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에 귀속시킨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9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 제20조에 나열한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0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 제59조 제1호에서 제6호와 제8호에 나열한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전항의 행위가 있고 기금재산을 운용하여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기금재산에 귀속시킨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91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제 59조 제7항에 규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그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2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호 출자했거나 지분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3조 기금정보 의무발표인이 법에 따라 기금정보를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한 정보에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4조 기금정보 의무발표인을 위하여 그 기금정보에 회계감사보고서, 법률의견서 등 서류를 제공하는 전문기구들이 책임진 내용에 허위적 위조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자의 관련 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5조 관리인 또는 기금수탁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기금소지인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경고하고 기금종업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96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이 법 규정을 위반했고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금관리자격 또는 기금수탁관리자격을 취소한다.
제97조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의 전문 기금수탁관리부문 종업원이 이 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재산 또는 기금소지인의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기금종업자격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 증권감독관리기구 임직원이 직무태만, 직원남용, 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였을 경우 의법 행정처벌을 가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9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 배상책임과 벌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의 재산으로 동시에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민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0조 이 법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민사 배상책임과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은 기금관리인, 기금수탁관리인 및 그 고정재산으로 부담한다.
의법 수취한 벌금과 몰수한 불법소득은 전액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제12장 부 칙
제101조 기금관리회사나 국무원이 비준한 기구가 특정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특정 대상의 재산을 접수하여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이 법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102조 공개 주식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며 증권투자 등 활동에 종사하는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03조 이 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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