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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영기구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7 보험경영기구 관리규정.doc
보험경영기구 관리규정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04]제15호



2004년 11월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판공실회의에서 '보험경영기구 관리규정'이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04년 1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보험업의 건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약칭함)등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약칭함)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보험경영업무를 취급하거나 또는 변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제3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법'과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 보감회가 수권한 범위내에서 직권을 행사한다.

제4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경영이란 직접적인 보험경영과 보험경영 관련내용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보험경영이란 보험경영기구가 보험가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에 근거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보험경영이란 보험경영기구가 원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 보험회사의 이익에 근거하여 원 보험회사와 재보험 회사간의 재보험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경영기구란 중국보감회 규정의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보험경영업무허가증을 취득(이하 허가증이라 약칭함)하고 보험중개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경영 분지기구란 보험경영기구가 설립하고 보험경영기구의 수권 범위내에서 보험중개업무를 취급하는 분사와 영업부를 말한다.

제6조 보험경영기구와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성실신용과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보험업무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가진다.

재8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본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진실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서류상 실질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기구관리

제1절 설립

제9조 보험경영기구는 하기 조직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동업

(2) 유한책임회사

(3) 주식유한회사

제10조 보험경영기구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본 규정의 최저액수에 도달한다.

(2)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가 법률규정에 부합한다.

(3) 고급관리요원이 본 규정의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한다.

(4) '보험경영종업요원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약칭함)를 소지한 종업원이 2명 이상이고 아울러 총 종업원 수의 1/2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5)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를 구비한다.

(6) 업무규모에 부합하는 고정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가 있다.

(7) 업무활동에 필요한 컴퓨터소프트, 하드시설이 있다.

제11조 보험경영기구가 동업 또는 유한책임회사형식으로 설립된 경우,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인민폐 5백만 위엔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주식유한책임형식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1천만 위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의해 투자기업으로 될 수 없는 업체나 개인은 보험경영기구의 발기인, 주주 또는 동업자가 될 수 없다.

제1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명칭 중에는 마땅히 '보험경영'이라는 문자가 포함돼야 하며 아울러 그 상호는 기존의 보험중개기구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보험경영기구 설립 신청시, 전체주주, 전체발기인 또는 전체동업자는 마땅히 대표 또는 공동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중국 보감회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보험경영기구 설립 신청시, 하기 서류 1식2부를 중국보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전체주주, 전체발기인 또는 전체 동업자가 서명한 '보험경영기구 설립신청서'

(2) '보험경영기구 설립 신청위탁서'

(3)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

(4) 자연인주주, 발기인 또는 동업자의 신분증명 복사본과 약력, 비자연인 주주, 발기인의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및 재무인장을 날인한 최근 1년의 재무보고서

(5) 법인자격이 있는 검자기관이 제공한 검자증명, 자본금입금을 나타내는 최초의 입금내역증명 복사본

(6) 사업가능성 보고서, 여기에는 시장상황분석, 최근 3년의 업무발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7) 기업명칭사전허가통지서 복사본

(8) 내부관리제도, 여기에는 조직구도, 정책결정절차, 업무, 재무와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9) 업무서비스표준

(10)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 임직자격 신청서류, 업무요원의 '자격증서' 복사본

(11)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 증명서류

(12) 컴퓨터소프트, 하드 시설 상황에 대한 설명

제16조 중국보감회는 신청서류 접수 후 투자인을 소집하여 투자리스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설립신청 관련 면담을 나누고,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시장발전전략, 업무발전계획, 내부제어제도 구축 등의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보험경영기구 설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초심을 하고 아울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현장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경영기구는 설립 1년 내 그 주소지 성, 자치구, 직할시에 3개의 보험경영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신청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 이전 1년 동안 엄중한 위법행위나 규정위반행위가 없다.

(2) 내부제어제도가 건전하다

(3) 주요책임자 임직예정자가 본 규정의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한다.

(4) 기존의 보험경영분지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

제19조 보험경영기구가 본 규정이 요구하는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 또는 출자 최저 한도액으로 설립된 경우, 설립 1년 후 그 주소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보험경영분지기구 3개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외 그 주소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첫 번째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시, 최소한 1백만 위엔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추가해야 한다.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 신청시, 보험경영기구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전관 규정의 증자후의 액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상응한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경영기구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인민폐 2천만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시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추가가 필요 없다.

제20조 보험경영기구는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 신청시, 마땅히 하기 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신청서'

(2) 이사회 또는 전체 동업자의 보험경영분지기구 설립에 관한 결의

(3) 설립하고자 하는 경영분지기구 내부관리구도

(4) 회계사사무소가 제공한 보험경영기구 전년도 회계심사보고서

(5) 보험감독관리, 공상, 세무 등 기관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감독검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부수적인 서류

(6) 주요책임자 임직예정자의 임직자격 신청서류

(7) 경영장소 증명문건

(8) 컴퓨터소프트, 하드 시설에 대한 상황설명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법정자격이 있는 검자기관이 제공한 검자증명, 자본금입금을 나타내는 최초의 입금내역증명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법에 의해 보험경영기구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현장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지기구의 설립을 비준할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증을 받은 후,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개업할 수 있다.

제23조 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지기구는 마땅히 개업일로부터 10일내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보증금을 예납하거나 또는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을 예납할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공상등기일로부터 20일내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20%에 따라 예납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증금을 증가해야 한다.

제25조 보험경영기구의 보증금은 은행예금형식 또는 중국 보감회가 인정하는 기타의 형식으로 예납해야 한다.

보증금을 은행예금형식으로 예납할 경우, 전문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상업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보증금예금협의에는 '중국보감회의 서면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경영기구는 사사로이 보증금을 유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은행이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유용한도 범위 안에서 보험경영기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약정돼야 한다.

제26조 보험경영기구는 보증금을 상업은행에 전문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한 후 10일내 보증금 예금협의 복사본을 중국보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매년 1월31일전 중국보감회에 전년도 관련 기구 보증금관리상황에 관한 전문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보험경영기구는 보증금을 유용할 수 없다. 단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감소한 경우

(2) 본 규정에 의해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제28조 보험경영기구가 등록자본 또는 출자감소로 인해 보증금을 유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감소 관련 공상변경등기 증명서류

제29조 보험경영기구가 본 규정에 의해 청산절차에 진입, 보증금의 유용을 신청할 경우, 청산팀은 중국보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청산방안

(3) 허가증 원본

보험경영기구가 해산될 경우에는 또 주주회, 주주대회 또는 전체 동업자의 해산, 청산사항 관련 결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허가증은 마땅히 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제31조 보험경영기구의 허가증유효기간은 2년이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중국보감회에 허가증의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의 교체를 신청할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회계사사무소가 제공한 전회계년도의 회계심사보고서

(4) 신청 전월말의 대차대조표와 이윤표

(5) 최근 2년간 해당 기구의 보험법률, 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설명

(6) 최근 2년간 당기구가 보험감독관리, 공상, 세무 등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독검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부수적인 서류

(7) 최근 2년간 당기구가 보험업종조직으로부터 받은 감독상황에 대한 설명

제32조 보험경영기구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허가증의 교체를 비준하지 않는다.

(1) 허가증교체 신청 전 연속 6개월간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2) 내부관리가 혼란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고급관리요원과 업무요원이 본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4)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3조 보험경영기구가 허가증의 교체를 신청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허가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경영기구 최근 2년간의 경영상황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종합 평가해야 하며, 허가증의 교체발급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체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4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임차, 양도할 수 없다.



제2절 변경과 종지

제35조 보험경영기구는 아래의 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변경한 경우

(2) 조직형식을 변경한 겨우

(3) 주주 또는 동업자를 변경한 경우

(4) 지분구조 또는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

제36조 보험경영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기구 변경사항 신청서'

(2) 주주대회, 주주회 또는 전체 동업자 결의

(3) 새로 추가된 자연인주주 또는 동업자의 신분증명 복사본과 약력, 새로 추가된 비자연인 주주의 회사재무인장을 날인한 최근 1년간의 재무보고서 및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4) 법정자격을 가진 검자기관이 발급한 검자 증명

(5)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

(6)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 감소시에는 마땅히 신문에 이미 3회 이상 공고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7) 중국보감회 규정의 기타의 서류

제37조 조직형식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새로운 조직형식의 설립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기구 변경사항 신청서'

(2) 주주대회, 주주회 또는 전체 동업자 결의서

(3)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동업 협의서

(4) 실시방안

(5)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서류

제38조 주주 또는 동업자, 지분구조 또는 출자비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 1식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기구 변경사항 신청서'

(2) 주주대회, 주주회 또는 전체 동업자 결의서

(3) 양도협의서

(4) 새로 추가된 자연인주주 또는 동업자의 신분증명 복사본과 약력, 새로 추가된 비자연인

주주의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및 회사재무인장을 날인한 최근 1년의 재무보고서

(5)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서

(6) 중국 보감회규정의 기타의 서류

제3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경영기구 변경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내 변경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0조 보험경영기구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마땅히 공상변경 등기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변경한 경우

(3) 발기인, 주주 또는 출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41조 보험경영기구는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공상변경 등기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경영장소를 변경한 경우

제42조 보험경영기구가 회사정관 또는 합작협의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아울러 관련 결의 또는 결정,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를 중국보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제4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에 연관될 경우에는 원 허가증을 교부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전관지칭의 변경사항이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비준 결정일부터 2개월 내 중국보감회에서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전관지칭의 변경사항이 중국보감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공상변경 등기일부터 1개월 내 중국보감회에서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44조 보험경영기구가 보험경영분지기구를 철수할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고 보험경영분지기구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45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 결정일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변경할 경우

제46조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험경영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보험경영기구를 해산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보험경영기구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거나 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7조 보험경영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증말소수속을 하고 아울러 공개한다.

(1)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중국보감회가 법에 의해 교체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3)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4) 연속 6개월간 보험경영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5) 허가증이 법에 의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6) 보험경영기구가 해산, 법에 의해 취소 또는 법에 의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마땅히 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전관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말소당한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청산팀을 구성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실시하며 중국보감회에 청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보험경영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증말소수속을 하고 아울러 공개해야 한다.

(1) 소속된 보험경영기구의 허가증이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2)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3) 연속 6개월간 보험경영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4) 허가증이 법에 의해 취소 또는 말소된 겨우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3장 자격관리

제1절 보험경영 종업자격과 자

격증 관리

제49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경영 업무요원이란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서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방안, 가입수속, 배상을 협조하는 자, 또는 위탁인에게 손해방지,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경영업무요원은 마땅히 중국 보감회가 실시하는 보험경영종업요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50조 보험경영종업요원 자격고시 참가자는 마땅히 고등학교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51조 보험경영종업요원 자격고시 참가자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종업요원 자격고시 지원서'

(2) 신분증명 복사본

(3) 학력증명 복사본

(4) 최근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3장(2寸×2寸)

제52조 보험경영종업요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하기 조건을 구비한 자는 중국보감회에서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2) 품행이 단정하다.

제53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을 언도 받고, 형 집행을 받은지 3년 미만인 자

(2) 사기 등 신용 불양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지 3년 미만인 자

(3) 금융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일정 기한 내 업종진입을 금지 당한 자로서 금지기한이 상기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54조 보험경영기구 종업자격고시 참가자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시는 무효이며 2년 내 고시에 참가할 수 없다.

(1) 허위 원서를 제공한 경우

(2) 시험장 기율을 위반한 경우

(3) 기타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제55조 '자격증서'유효기간은 3년이며 발급일부터 계산한다. 소지자는 마땅히 '자격증서'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중국보감회에 증서의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제56조 '자격증서' 교체 신청시, 소지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수료한 보험지식 교육훈련시간이 합계 60시간 이상이고, 보험 법률과 직업윤리도덕 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이다.

(2) 최근 3년간 사기와 엄중한 금융, 보험규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3)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제57조 '자격증서'교체 신청시, 소지인은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종업요원자격증서 교체발급 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명, 또는 매년 재충전교육을 받았다는 관련 증명

제58조 소지인이 '자격증서'의 교체를 신청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자격증서'유효기간 만료 전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체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9조 소지인이 '자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60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동 기구 보험경영업무요원에게 직업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직업증명은 마땅히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53조에 열거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동 기구의 요원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직업증명은 보험경영기구업무요원이 보험경영기구를 대표하여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한다는 증명이다.

보험경영업무요원은 보험경영업무 전개시, 마땅히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자격증서'와 직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61조 직업증명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1) 업무요원의 성명, 신분증명 명칭 및 번호

(2) '자격증서'일련번호

(3) 직업증명 일련번호

(4) 업무요원 행위 규범

(5) 업무요원 직책, 권한에 대한 설명

(6)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기구 명칭,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

(7) 감독 및 신고전화

(8) 직업증명 유효기간

직업증명은 중국보감회에서 감독 제작한다.

제62조 보험경영업무요원이 하기 상황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그의 직업증명을 말소해야 한다.

(1) 사직 또는 해임된 경우

(2)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본 규정 제53조 열거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제6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동 기구 업무요원에 대한 보험법과 업무지식 관련 교육 및 직업윤리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과정은 마땅히 중국보감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경영업무요원은 업무에 임하기 전, 교육훈련 수료시간이 80시간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업무를 개시한 다음에는 매년 교육훈련 수료시간이 합계 36시간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그 중 법 교육 및 직업윤리도덕 교육훈련시간은 12시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64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매년 1월 31일전까지 중국보감회에 연도업무요원 훈련 상황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전년도 보험경영업무요원에 대한 보험 법률과 업무지식 훈련 및 직업윤리도덕 교육 실시내용, 방식과 시간

(2) 당해 연도 훈련 계획

재65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업무요원관리기록부를 건립, 업무요원의 업무활동을 전면 반영해야 한다.

제66조 보험경영업무요원이 기타의 정부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 또는 보험업종조직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는 마땅히 그 사실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고급관리요원 임직 자격관리

제67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본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는 고급관리요원 임용시, 그 임직자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란 하기 요원을 말한다.

(1) 회사제를 실시하는 보험경영기구의 법인대표, 총사장, 부총사장 또는 동일한 직권을 가진 관리요원

(2) 동업제를 실시하는 보험경영기구의 동업사무를 집행하는 동업자 또는 동일직권을 행사하는 관리요원

(3) 보험경영분지기구의 주요 책임자

제69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대학본과(본과: 4년제 대학)이상 학력

(2) '자격증서' 소지

(3) 경제업무 종사 2년 이상

(4) 품행이 단정하다

금융보험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는 전관 제(1)항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기업관리 3년 이상 경력자는 전관 (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 관리요원 직에 임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 제한 자

(2) 횡령, 뇌물수수, 재산침해, 재산 유용죄를 범했거나 사회경제질서 파괴죄로 형을 언도 받아 형 집행 완료된지 5년 미만인자, 또는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형 집행 완료연도가 5년 미만인 자

(3) 위법으로 인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파산 청산된 회사, 기업의 고급관리요원으로서 영업허가증의 취소 또는 파산에 개인적인 책임 또는 직접적인 지도책임이 있고 회사, 기업의 청산 완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위법으로 인해 허가증을 취소당한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기구의 고급관리요원으로서 허가증의 취소에 개인적인 책임 또는 직접적인 지도책임이 있고 허가 취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채무를 기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자

(6) 금융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일정 기한내 금융기관의 고급관리직에 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 그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자

(7) 사법기관, 기율검사기관 또는 중국보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8)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기만하여 중국보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9) 중국보감회에서 고급관리직에 부적합 하다고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71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요원은 보험회사, 기타의 보험경영기구, 보험대리기구 또는 이익충돌이 잠재해있는 기구에서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제72조 보험경영기구는 고급관리요원 임용시, 마땅히 하기 신청서류를 중국보감회에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경영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 신청서'

(2) 고급관리요원 임용결정

(3) 고급 관리요원 임직예정자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복사본

(4) '자격증서' 복사본, 관련 업무 종사 증명서류

제73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경영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20일내 초심을 하고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4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보험경영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 신청서 수리일로부터 20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4조 고급관리요원이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설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서류를 제공했거나 사실을 은닉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고급관리직 임직예정자의 임직자격을 비준하지 않는다.

(1)형사처벌 사실이 있다.

(2) 사법기관, 기율검사기관 또는 감찰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사실이 있다.

(3) 금융, 보험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보험업종조직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액수가 비교적 큰 기한만기 채무 등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행위가 있다.

(6) 고용업체로부터 사퇴, 해고 또는 직무를 면제당한 사실이 있다.

(7) 중대한 업무사고 또는 경제안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책임 또는 직접적인 지도책임을 추궁당한 사실이 있다.

(8) 신청시 여전히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보험중개기구에 적을 두고 있다.

제75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와 면담을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76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내부에서 동급 전근하거나, 또는 고급직무에서 저급 직무로 전근할 경우에는 임직자격비준을 재차 받을 필요가 없다.

제77조 보험경영기구가 그 고급관리요원의 직무를 해임하거나 또는 그의 사직을 동의할 경우, 고급관리요원의 임직자격은 결정일로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8조 보험경영기구가 그 고급관리요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9조 보험경영기구가 법인대표, 총사장, 동업사무집행인 또는 상기요원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 관리요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결정 일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 지정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80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 경제적인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경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기소일로부터 5일내, 안건 종결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81조 보험경영기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책임자를 임명할 경우 마땅히 임명 결정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시책임자의 임직시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경영규칙

제82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경영업무 종사 시, 마땅히 위탁인과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에 의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의 위탁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위탁계약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업무 대행 시, 고객으로부터 전권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하기 보험경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가입 방안을 정하고 보험회사를 선정하며 보험가입수속을 대행해 준다.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협조하여 배상을 청구한다.

(3) 재보험경영업무

(4) 위탁자에게 손해방지 또는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5) 중국보감회 규정의 기타의 업무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구체적인 권한범위는 전항 열거 범위내 위탁계약에 약정한다.

제84조 보험경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보험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5조 보험경영분지기구의 업무범위와 경영지역은 마땅히 소속 보험경영기구가 수권해야 한다.

제86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경영업무 종사시,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와 경영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보험경영업무가 격지 공동보험, 격지보험 및 통합보험서와 연관될 경우, 중국 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7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보험계약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

제88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고객자금전문계좌를 전문 개설해야 한다. 고객자금전문계좌에는 하기 자금을 예치한다.

(1) 보험가입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료

(2)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와 수혜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액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보험회사와의 약정 기간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교부해야 한다.

제89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전문 장부를 만들어 보험경영업무 수지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90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완전하고 규범화한 업무기록부를 설치해야 하며, 업무기록부에는 하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취급하는 보험상품 종류

(3) 보험료의 대리납부와 보험회사에 교부한 시간

(4) 수수료액수와 수취시간

(5)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액의 대리수령시간과 피보험자에게 교부한 시간

(6) 기타의 중요한 업무정보

제91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업무기록부, 업무경영활동 관련 최초의 증빙서류 및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한은 보험계약 종지일부터 계산하여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92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경영과정 중에 알게 된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93조 보험경영기구는 지속적인 경영활동 중 마땅히2명 이상의 보험경영업무요원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전체 종업원 수의 1/2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94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업무활동 중 마땅히 정식 고객고지서를 제작해야 한다. 고객고지서에는 마땅히 명칭, 주소지, 경영장소, 업무범위, 법률책임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 업무요원은 업무 전개 시, 마땅히 고객에게 고객고지서를 제시해야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수취방식과 그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의 주요 발기인, 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고객고지서에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95조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기기구 및 그 업무요원은 보험경영업무 전개시,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인에 대한 하기 기만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보험회사 관련 중요 상황을 은닉한다.

(2) 동 기구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

(3) 보험가입자의 진실한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진실고지의무의 불이행을 유도한다.

(4) 경영과정 중에 알게 된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개인적인 사생활정보를 누설한다.

(5) 보험료,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액을 유용하거나 가로챈다.

(6)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내통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다.

제96조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은 보험경영업무전개 과정에서 하기 부당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허위광고, 허위홍보

(2)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기타 보험중개기구의 명예에 손해를 조성한다.

(3) 행정권력, 업종의 우월한 지위 또는 직업적인 편리 및 기타의 부당수단으로 보험가입자를 협박, 유인 또는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기타 보험중개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한다.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인에게 보험계약 이외의 기타의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부여하겠다고 약속한다.

(5) 허가증에 기재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한다.

(6) 보험회사 및 그 업무요원에게 리베이트 또는 기타의 불법이익을 지불한다.

(7) 기타의 부당경쟁행위

제97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업무 또는 보험중개업무에 불법 종사하는 기구 또는 개인과 보험경영업무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98조 보험경영기구는 대외투자, 대외담보 설정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보험료, 보험금과 보험배상금을 유용하여 투자를 할 수 없다.

보험경영기구는 중대한 대외투자, 대외담보 설정 시 마땅히 이사회 또는 전체동업자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중대한 대외투자, 대외담보 발생일로부터 10일내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대외투자란 단일 투자액 또는 누계 투자액이 동 기구 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정미자산의 50%에 달하는 투자를 말한다. 중대한 대외담보란 단일 담보액 또는 누계 담보액이 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정미자산의 50%에 달하는 담보를 말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99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보고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송부한 재무보고서, 보고와 자료는 적시, 정확, 완전해야 하며 법인대표, 동업사무집행자, 주요책임자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자가 서명하고 아울러 기구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전자데이터는 마땅히 중국보감회 규정의 정보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01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비를 중국보감회지정의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02조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분기 완료일로부터 10일내 중국보감회에 감독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매년 1월 31일전까지 중국보감회에 전년도 고객자금전문계좌 관리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고객자금전문계좌 설치, 실제교부, 장부상의 잔액 등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4조 회계연도가 완료되면 보험경영기구는 마땅히 회계사사무소에 동 기구 재무 및 합법성에 대한 회계심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3개월 내 중국보감회에 회계심사보고서, 자산부채보고서와 이윤보고서 등의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에 근거하여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에 특별 외부회계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 중국보감회는 감독관리 필요에 근거하여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지구의 고급관리요원과 감독관리 관련 면담을 나누고 경영활동중의 중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보감회는 마땅히 검사5일전에 피검사 보험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에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검사시간, 검사요원명단 및 검사요구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검사통지서는 미리 팩스형식으로 피검사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에 발송하고 정식서류는 검사시 제시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검사시 마땅히 업무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7조 중국보감회가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검사는 하기의 전부 내용 또는 부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구설립 심사허가수속의 완전성 여부,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수속의 완전성 여부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진실 충족여부

(3) 보증금예납 충족 여부, 불법유용 여부

(4) 업무경영의 합법성여부

(5) 재무상황 상태

(6) 중국보감회에 제출한 보고, 보고서 및 자료의 적시, 완전, 진실여부

(7) 내부제어제도의 완전성 여부

(8) 고급관리요원의 임용이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9) 관리업무요원의 직책 전면이행 여부

(10) 대외공고의 적시, 진실여부

(11) 컴퓨터배치상황과 정보시스템 운행상황

(12) 중국보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사항

제108조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중국보감회는 신규업무의 전개 또는 일부업무의 정지를 명할 권한이 있다.

제109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하기 요구에 따라 중국보감회의 현장검사작업을 협조하고, 거절해서는 안되며, 중국보감회가 법에 의해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서류,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고급관리요원, 재무요원 및 업무요원은 현장에 출두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하며 감독관리 관련 면담을 나누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10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에 의해 중점검사대상으로 열거될 수 있다.

(1) 업무 또는 재무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제때에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 재무보고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엄중한 위법행위, 규정위반 행위가 있거나 또는 중국보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중국 보감회가 중점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111조 중국보감회 검사요원은 현장검사 과정 중 마땅히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현장검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현장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2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지구는 검사요원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국보감회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중국보감회의 행정처리조치에 대해 행정재심 제기 또는 행정소송 권리를 가진다.

제113조 중국보감회는 회계사사무소 등의 사회중개기구에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는 반드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의뢰사항을 피검사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고지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114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요원 또는 업무요원이 동 기구를 이탈한 후 동 기구 근무기간 중 보험감독관련 규정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마땅히 법에 의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15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취체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보감회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액이 10만 위엔 미달일 경우에는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6조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보험경영기구를 설립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취소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의 행위가 존재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경고처분하고 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투자자는 3년 내 보험경영기구의 설립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117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신청사항을 수리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으며 아울러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에 경고한다.

제118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중국보감회의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 분지기구에 대해 경고처분하며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객관상황으로 인하여 허가결정의 취소가 무의미하거나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구에 대해 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9조 '자격증서'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공하여 증서를 수령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수리하지 않거나 '자격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아울러 경고 처분한다. 동 신청인은 1년 내 중국보감회에 '자격증서'의 발급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120조 '자격증서' 소지자가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자격증서'를 취소하며 아울러 경고 처분한다. 동 증서소지자는 3년 내 중국보감회에 '자격증서'의 발급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121조 보험경영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보험경영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분립, 합병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주주 또는 동업자를 변경한 경우

(3) 비준을 받지 않고 조직형식,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를 변경한 경우

(4) 비준을 받지 않고 지분구조 또는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

제122조 보험경영기구가 하기 상황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신규업무를 금지한다. 동 보험경영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유용한 경우

제12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보험경영 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보험경영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고급관리요원을 임용한 경우

제124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2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임차 또는 양도한 경우

(2)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효력을 상실한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제125조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이 본 규정 제95조에 열거된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6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불법으로 보험업무 또는 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보험경영업무거래가 발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1만 위엔 미달인 경우에는 2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7조 보험경영기구, 보험경영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이 본 규정 제96조에 열거된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8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 보험계약서 등의 중요한 업무증빙서류를 발급 또는 사용했을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처분하고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9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5천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전문장부 또는 업무기록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전문적인 고객자금전문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투자를 단행했거나 또는 대외담보를 설정한 경우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의 서면위탁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변경한 경우

제130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위탁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처분하며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1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본 규정 제86조를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5천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2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본 규정에 의해 관련 보고서, 도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 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5천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3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10만 위엔 이상 5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위보고서, 도표, 서류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한 경우

제134조 보험경영기구 또는 보험경영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5천 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청산시, 규정에 따라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청산 보고 중에 중요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닉했거나 중대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의 반납을 거절할 경우

제135조 보험경영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요원에 대해 보험 법률과 업무교육훈련 및 직업윤리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업무기록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문장부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임시책임자의 실제임기가 규정기한을 초과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허가증 변경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와 사회일반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직업증명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 칙

제136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외자보험경영기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과 중국 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37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중개기구란 보험대리기구, 보험경영기구와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및 그 분지지구를 말한다.

제138조 본 규정에서 중국보감회에 제출을 요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본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 보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9조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양식은 중국보감회에서 정한다.

제140조 본 규정중의 관련 기한은 연, 월로 표시한 것 외 모두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41조 본 규정은 중국보감회에서 해석하고 개정한다.

제142조 본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중국 보감회가 2001년 11월 16일 공표한 '보험경영회사관리규정'(보감회령 [2001] 5호)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