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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 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2.2.2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규정.doc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 규정

1996년 6월 20일 반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상계정에서의 인민폐 태환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본 규정과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업무 범위내에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외환구좌 개설 및 대외지불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제3조 국내기구의 외환수입은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는 즉시 국내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4조 국내의 기구, 주민 개인, 주중 기구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구좌 개설 및 대외지불을 해야 한다.

제5조 국내 기구와 주민 개인이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대외 收支업무를 할 때에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 및 국제수지 통계 신고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경상계정하에서의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제6조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한정된 수량 외에 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이 외환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외환결제를 해야 한다.

1. 수출이나 선지급 방식의 중계무역 또는 기타 교역 행위로 발생한 외환 수입, 그중 화환신용장/은행보증과 선적 위탁수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출외환은 유효한 상업어음에 의해 결제할 수 있고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출외환은 수출외환 접수허가서에 의해 외환결제를 한다.

2. 국외 차관으로 실시하는 국제 입찰에서 낙찰수입금으로 취득한 외환

3. 세관 감독 하에 국내에서 면세 상품을 영위하여 수입한 외환

4. 교통운수(각종 운수방식을 포함) 및 항구(공항 포함), 체신(국제환어음 포함하지 않음), 광고, 컨설팅, 전시회, 위탁판매, 수선업 등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업무의 수입금으로 취득한 외환

5. 행정, 사법기관에서 수입한 각종 수수료나 벌금 등으로 받은 외환

6. 토지사용권, 저작권, 상표권, 비특허기술이나 상업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통해 취득한 외환. 단, 이상의 무형재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 외환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국외 투자기업이 송금한 외환 이윤, 대외경제 원조 항목에서 취득한 외환과 국외 자산수입에 의한 외환

8. 대외 클레임 수입을 통한 외환, 반송한 외환보증금 등

9. 부동산 임대와 기타 외환 자산수입에 의한 외환

10. 보험회사에서 수리한 외환 보험소득 수입에 의한 외환

11. 외환업무취급허가증을 취득한 금융기관의 외환업무를 통한 순수입

12. 국외증여, 후원, 원조에 의한 외환

13. 국가외환관리국 규정에 의해 반드시 외환결제를 해야 하는 기타 외환

제7조 국내 기구(외국투자기업은 포함하지 않음)의 다음과 같은 외환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이하 외환국이라 약칭)]에 신청해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를 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공사를 청부맡거나 국외에 노무, 기술합작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상술한 업무 진행 중에 수취한 외환

2. 국내, 국외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구가 대리수금 또는 대리지불하는 외환

3. 지불을 위해 잠시 수취한 외환 또는 결제를 위해 잠시 수취한 외환으로 국외에서 유입 입찰보증금, 이행 보증금, 후지불하는 중계무역 수익, 체신부문에서 취급하는 국제환 업무의 외환 환거래금, 1급 여행사가 외국 여행업체로부터 받은 선불금, 철도부문에서 보험부 국외 운수업무를 통해 취득한 외환, 세관이 취득한 외환 보증금, 저당금 등

4. 보험기관에서 수리한 외환보험료, 국외 재보험 및 미결산의 보험료.

상술한 각종 외환 순수입은 규정된 시간 내에 전부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제8조 증여, 후원, 원조 계약 규정에 따라 국외에 지불되는 외환은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 보유할 수 있다.

제9조 이하 범위내의 외환은 보유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중 외국대사관(영사관), 국제조직 및 기타 외국법인의 주중 기구의 외환

2. 주민 개인 및 주중 외국인의 외환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상계정하의 외환수입은 외환국이 제정한 최고 금액 내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하거나 외환조절센타를 통해 매도해야 한다.

제11조 가치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현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 신청자는 외환지정은행에 신분증과 외환 취득원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외환지정은행은 결제등기후 외환국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해 외환구좌 개설을 허락받은 국내기구와 주민 개인, 주중 기구 및 주중 외국인은 외환구좌 관리의 관련 규정에 의해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구좌개설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이 무역 또는 비무역 영위성 대외경제에 외환을 사용할 경우, 지불방식에 필요한 상업어음과 다음과 같은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1. 화환신용장/은행보증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역수입은 신용장 개설시 외환매입이 필요하다면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신용장 개설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외환지불시 외환매입이 필요하다면 신용장결산방식에 따른 유효 상업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삭제 시 수입화물통관서 원본을 의거로 한다.

2. 선적서류 위탁수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수입외환 지불통지서 및 수입위탁수금 방식이 요구하는 유효한 상업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시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원본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3. 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상품발송송장, 수입통관 신고서 원본, 운수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만일 선하증권상의 “화물인수인”과 통관신고서상의 “영위단위”와 수입계약 중에 명시된 구매자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간의 대리협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수입항목하의 선불금이 계약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거나 비록 15%를 초과하더라도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1~4호까지의 수입이 수입쿼터 관리를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상품 수입관리 대상 상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 또는 수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수입시 자동등기제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등기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5. 수입항목하의 운임, 보험료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운임 영수증 원본과 보험료 수취증을 제시해야 한다.

6. 수출항목하의 계약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정할인 또는 5%의 정상적인 수수료(또는 할인) 또는 이상의 비율을 초과했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출계약서 또는 수수료 협의서, 외환결제 선하송장 또는 출납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출항목하의 운임, 보험료는 수출계약서, 운임 영수증 원본과 보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7. 수입항목하의 잔금은 수입계약서, 수입외환지불허가서, 제품검사 합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8. 수출입 항목하의 자료비, 기술비, 정보비 등 부대비용은 수입계약서 또는 수출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또는 수출외환 접수허가증, 송장 또는 수납 증빙서류 및 수입 또는 수출업체의 책임자가 서명한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9. 보세구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전시회에 전시된 외국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1~8항의 유효증명서와 유효상업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10. 특허권, 저작권,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수입은 수입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11. 수출항목하의 대외배상은행은 외환결산 선하증권 또는 출납통지, 클레임 협의, 손해배상 처리 증명과 접수한 수출외환에서 해당부분을 공제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12. 국외 공사청부에 필요한 입찰 보증금 지불에 외환을 사용할 경우 입찰서류, 이행보증금 및 대급공사비용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국내기구가 다음과 같이 무역 또는 비무역거래에 외환을 지불할 경우에는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고객이 제시한 지불명세서에 의해 고객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고 사후에 대조 검사한다.

1.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면세품회사가 규정된 범위내에서 면세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환지불

2. 민항, 해운, 철도부문(기구)에서 지불하는 국외 국제운송비용, 설비수선비용, 항만•공항사용료, 연료공급비, 보험료, 비융자성 임대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

3. 민항, 해운, 철도부문(기구)에서 지불하는 국제선 운영 요원의 식비, 수당, 보조금 등

4. 체신부문에서 지불하는 국제체신, 전신업무비용

제15조 국내기구가 다음과 같이 대외지불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外匯局에서 진위를 심사 받은 후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한다.

1. 본 규정 제14조 (4) 규정의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선불금

2. 본 규정 제13조 (6) 규정의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3. 중계무역 항목하의 선지급 후수취의 대외지불

4. 외채 상환이자

5.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인출

제16조 국내기구가 국내 중자 금융기구의 외환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때에는 외환(轉)대부금등기증, 대부계약서 및 채권자의 이자 지급통지서를 제시하며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예산내의 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비무역, 비영위성 외환사용은 “비무역, 비영위성외환 재무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재정예산외의 국내기구의 다음과 같은 비영위성 외환사용은 아래에 열거한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람회, 투자상담회, 직업훈련 및 촬영 등에 사용되는 외환은 계약서, 국외 기구의 지불통지서, 주관 부서의 비준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외 홍보비, 대외 원조비, 대외 증여외환, 국제조직 회비, 국제회의 참가비, 등록비는 주관부서의 비준문건과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국외에 설립되는 대표처, 또는 사무소의 개설비와 연간 예산경비는 주관 부서의 비준, 설립허가기구의 비준문건, 경비예산서를 제시해야 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 국외시험협조기구가 외국에 지불하는 시험경비는 대외계약서, 국외 시험기구의 명세서 또는 결산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5. 국외에서 상표, 판권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특허신청, 법률자문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6. 공무로 인한 출국의 경우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출국임무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1~6호 이외의 비영위성 용도에 사용되는 외환은 외환국에서 진위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불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 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외환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 주민 사적 외환환전 방법”과 “국내 주민 외환저축 국외반출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20조 주임 개인이 외국으로 이주한 후,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아래 열거한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국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1. 인민폐 저축이자는 인민폐 저축이자 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계약서, 부동산임대 관리부서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수익은 관련 증명서류와 수익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후의 이윤 배당금의 국외 송금에 대해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를 제시하여 그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중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납세후의 인민폐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에 의해 외환으로 주식배당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의법납세후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 주중 기구나 주중 외국인의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증명서류와 임금 명세서를 제시하여 외환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한다.

제24조 주중 기구나 주중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입했거나 중국내에서 구입한 자용물품, 설비, 도구 등을 판매한 후 취득한 인민폐 소득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공상등록증 또는 본인 신분증명과 판매 확인서를 제시하여 외환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제25조 잠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사용후의 잉여 인민폐에 대해서는 본인 여권, 환전계약서(유효기간 6개월)를 근거로 인민폐를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재환전한 외환은 휴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장 자본계정하의

외환결제, 외환매도와 외환지급

제26조 국내기구의 자본계정하의 외환은 반드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27조 국내기구의 하기 범위내의 외환은 외환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외환결제를 할 수 없다.

1. 국외 법인이나 자연인의 투자에 의한 외환

2. 국외차관, 외환채권 발행, 주식 취득에 의한 외환

3.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기타 자본계정하의 외환수입

수출화환어음을 제외한 국내 외환대출금과 中資기업이 도입한 국제상업차관은 외환결제를 할 수 없다.

제28조 국내기구가 외국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판매한 후 취득한 외환수입은 본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한도액수 외에는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제29조 국내기구가 국내 중국자본금융기구에서 대출한 외환대출금 본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외환(轉)대출금등록증”, 대출계약서, 채권기구의 원금 상환통지서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30조 국내기구가 자본계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외환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고 외환국의 허가서에 의해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1. 외채원금 상환시에는 “외채등기증”, 대출계약서, 채권기구의 원금상환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외담보 이행시에 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계약서, 외환국이 심사발급한 “오환담보등기증” 및 국외기구의 지불통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국외투자 자금의 반출시에는 국가 주관 부서의 비준문건과 투자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비준을 받아 등록자금에 외환을 사용해야 할 경우 국가 주관부서의 비준문건과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의 증자, 전이 및 기타 방식을 이용한 처분 시에는 이사회결의서를 갖추어 외환국의 허가를 받아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국에서 심의 발급할 외환매도 통지서를 제시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의 국내투자 및 외국측 취득이윤의 국내 증자 또는 재투자의 경우 외환국의 허가서에 의해 처리한다.



제4장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의

관리와 감독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을 할 수 있고 또한 외환조절중심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기타 국내기구, 주민 개인, 주중 기구, 주중 외국인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와 외환매도를 할 수 있다.

제33조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할 경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규정된 외환구좌의 수지범위와 제2장,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을 심사, 처리한다.

제34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매도와 외환지불 후에 반드시 관련 유효 상업어음에 서명한 후 보존, 비치해야 한다.

제35조 외환지정은행은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과 규정된 매도 차액 폭에 근거해 고객에 대한 외환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외환결제와 외환매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6조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을 매입하여 지불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결산방식이나 계약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사전에 대외지불할 수 없다.

원리금의 상환과 신용장/은행 보증금에 사용되는 외환 외 사전에 외환을 매입할 수 없다.

제37조 장기적인 지불계약이나 채권 상황 협의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게 될 업체들이 환율 위험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환지정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와 외환의 장기매도 및 기타 가치보전 업무를 취급해 줄 수 있다.

제38조 바터무역항목하의 수입의 경우 외환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외환을 매입이나 외환구좌를 통한 외환 지불을 할 수 없다.

제39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현황표를 보고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반드시 외환결제, 외환매도의 내부관리감독제도를 세워야 하고 외환결제와 외환매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외환관리국 해당 지역 분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0조 외환구좌는 국내기구 등록지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업무를 해야 한다. 국내기구가 타지역이나 국외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상계정하의 외환수입은 비준을 거쳐 등록지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해 외환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1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을 하는 국내기구는 무조건적으로 외환국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외환국은 불법소득 몰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중한 외환취급은행에 대해서 외환결제, 외환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42조 본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43조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3월 26일 발표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잠정규정”은 본 규정의 실시와 동시에 폐지된다.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할 때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