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2006년 9월 1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189차 위원장 사무회의에서 심사 통과, 2010년 10월 1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발행 및 판매대행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발행인이 국내에서 주식 또는 전환가능채권(이하 증권이라 칭함)을 발행하거나 증권회사가 국내에서 증권을 판매대행하거나 투자자가 국내발행 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발행인,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증권발행 참여는 또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의 증권발행 관련 기타 규정 및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증권의 판매대행은 또한 중국증감회의 추천제도, 리스크통제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증권발행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증권서비스기구와 관계자는 본 업계에서 공인하는 업무기준과 도덕규범에 따라 법정 직책을 엄격히 이행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증권발행 및 판매대행 행위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가격조회 및 가격확정
제5조 최초로 공개 발행하는 주식은 특정기구투자자(이하 가격조회대상이라 함)에게 가격을 조회하는 방식을 통해 주식의 발행가격을 확정한다.
가격조회대상이란 이 방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증권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보험기구투자자, 적격 해외기구투자자, 주간사가 스스로 추천한 비교적 높은 가격확정능력과 장기투자 취향이 있는 기구투자자, 및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기타 기구투자자를 가리킨다.
주간사가 스스로 기구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추천표준을 제정하고 투명한 추천 의결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동시에 중국증권업협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가격조회대상과 그가 관리하는 증권투자제품(이하 주식 배당판매 대상이라 함)은 중국증권업협회에 등기하고 중국증권업협회의 자율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가격조회대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최근 12개월간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로 관련 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 감독관리조치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2)법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신용기록이 양호하고 독립적으로 증권투자에 종사하는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건전한 내부리스크 평가 및 통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지수가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업협회에 의해 가격조회대상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일로부터 만 12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제8조 하기 기구투자자는 가격조회대상으로 제7조의 규정조건을 만족하는 이외 또한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증권회사는 인가를 거쳐 증권의 자영업무 또는 증권자산관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2)신탁투자회사는 관련 감독관리부문을 통한 재등기가 이미 2년을 경과했고 등록자본금이 4억원 이상이며 최근 12개월간 활약한 증권시장 투자기록이 있어야 한다.
(3)재무회사는 설립된 지 2년 이상이 되고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며 최근 12개월간 활약한 증권시장 투자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주간사는 가격 조회시 가격조회대상에게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인, 주간사와 가격조회대상은 그 어떤 형식으로도 투자가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증감회가 별도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는 판매대행업체의 연구인력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판매대행업체는 판매대행팀 이외의 타 기구에서 작성한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판매대행업체는 완벽한 투자가치 연구보고서 품질통제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투자가치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투자가치 연구보고서 작성은 하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독립, 신중, 객관적이어야 한다.
(2)인용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 권위성을 보장하고 자료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3)발행인 소재업계에 대한 평가는 일치성과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제12조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는 발행인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적어도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업계유형, 업계정책, 발행인과 주요 경쟁자 비교 및 소재업계에서의 지위
(2)발행인의 경영상황 및 발전전망 분석
(3)발행인의 이익창출능력 및 재무상황 분석
(4)발행인 모집자금의 투자사업 분석
(5)발행인과 동일 업계의 비교 가능한 상장회사와의 투자가치 비교
(6)거시경제 추세, 주식시장 추세 및 기타 발행인의 투자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공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발행인 주식의 합리적인 투자가치를 예측하여야 한다.
제13조 발행인 및 해당 주간사는 발행주식 공모의향서와 발행공고를 최초로 공개한 후 가격조회대상에 로드쇼와 가격조회를 진행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공중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격조회는 초보적 가격조회와 누계 입찰 가격조회로 나눈다. 발행인 및 주간사는 초보적 가격조회를 통해 발행가격구간을 확정하고 발행가격구간에서 누계 입찰 가격조회를 통해 발행가격을 확정한다.
제14조 최초 발행 주식이 중소기업시장, 차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초보적 가격조회결과에 의해 발행가격을 확정하고 누계 입찰 가격조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가격조회대상은 초보적 가격조회 참가여부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가격조회대상이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가하려는 경우 주간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초보적 가격조회에 참가했으나 유효 가격제시가 없는 가격조회대상은 누계 입찰 가격조회와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 가격조회대상은 독립, 객관, 성실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협상하거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주간사의 증권자영 계정은 금번 발행주식의 가격조회, 오프라인 배당판매와 온라인 발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행인 또는 주간사와 실제적 통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격조회대상은 금번 발행주식의 가격조회,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발행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제18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가격구간과 발행가격을 확정한 후 각각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로드쇼과정에 투자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되고 가격조회대상의 정상적 가격제시와 구매신청을 간섭하지 못하며 주식공모의향서 등 공개 정보를 제외한 발행인의 기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로드쇼자료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어서는 아니한다.
제20조 가격조회대상은 연도 완료 1개월 이내에 지난 연도의 가격조회상황에 대해 총결하고 이 방법 규정조건에 계속 부합되는지 여부와 이 방법의 가격조회대상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총결보고서는 중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장회사의 증권발행은 가격조회방식을 통해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 있고 또한 주간사와 합의하여 발행가격을 확정할 수도 있다.
상장회사 발행증권의 가격확정은 중국증감회의 상장회사 증권발행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장 증권의 발행 판매
제22조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수량이 4억주 이상일 경우 전략투자자에게 주식을 배당판매할 수 있다. 발행인은 전략투자자와 사전에 배당 판매 합의를 체결하고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 공고에 전략투자자의 선정기준, 전략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주식총량, 금번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보유기간 규제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략투자자는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의 초보적 가격조회와 누계 입찰 가격조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금번에 배당받은 주식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을 수락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은 금번 공개 발행한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계산한다.
제24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한 가격조회대상에게 주식을 배당판매하여야 한다. 공개발행 주식수가 4억주 미만일 경우 배당판매수량은 금번 발행총량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공개발행 주식수가 4억주 이상일 경우 배당 판매수량은 전략투자자에게 배당판매한 후 남은 발행수량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가격조회대상은 금번 오프라인 배당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수락하며 보유기간은 금번 공개발행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계산한다.
금번 발행 주식을 전략투자자에게 배당판매한 경우 발행 완성 후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주식수량은 금번 발행 주식수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주식 배당판매대상은 하기 유형에 한정된다.
(1)인가를 거쳐 모집하는 증권투자기금
(2)전국 사회보장기금
(3)증권회사의 증권자영계정
(4)인가를 거쳐 설립한 증권회사의 집합자산 관리계획
(5)신탁투자회사의 증권자영계정
(6)신탁투자회사가 설립한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절차를 마친 집합 신탁계획
(7)재무회사의 증권자영계정
(8)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계정
(9)적격 해외기구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계정
(10)관련 증권감독관리부문에 등기한 기업연금기금
(11)주간사가 스스로 추천한 기구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 계좌
(12) 중국증감회의 인정을 거친 기타 증권투자제품.
제26조 가격조회대상은 그가 관리하는 주식배당판매대상을 위해 각각 자금계좌와 증권계좌를 지정하여 누계 입찰 가격조회와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전문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한 계좌는 중국증감회, 중국증권업협회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식 배당판매대상이 누계 입찰 가격조회 및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구매신청자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단일 지정 증권계좌의 누계 구매신청수량은 금번 가격조회대상에게 배당판매하는 주식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발행인 및 주간사가 누계 입찰 가격조회를 통해 발행가격을 확정한 경우 발행가격 이상의 유효 구매신청총량이 오프라인 배당판매수량을 초과하면 발행가격 이상의 모든 유효 구매신청에 대해 동 비율로 배당판매하여야 한다.
제29조 주간사는 가격조회대상과 주식 배당판매대상의 등기상황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가격조회대상에게는 주식을 배당판매하지 못한다.
(1)초보적 가격조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2)가격조회대상 또는 주식 배당판매대상의 명칭, 계정자료가 중국증권업협회에 등기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3)규정기간내에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구매신청자금을 전액 이체하지 않은 경우
(4)가격조회과정에 법률법규 또는 성실신의원칙을 위반한 상황이 증거로 표명되는 경우.
제30조 발행인 및 주간사의 오프라인 주식 배당판매는 온라인 발행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온라인 발행 시 발행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발행에 참여한 투자자는 가격구간의 상한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최종 확정한 가격이 가격구간의 상한보다 낮을 경우 초과부분은 투자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온라인 발행 참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최초의 주식 공개발행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판매와 온라인 발행간 상호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구매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배당판매와 온라인 발행 비례를 조정한다.
온라인 구매가 부족시에는 기구투자자에게 오프라인 조달하여 구매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구매 부족시에는 판매대행팀이 기타 투자자를 추천하여 오프라인 구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초보적 가격조회가 끝난 후 공개발행 주식수가 4억주 이하이고 유효가격을 제시한 가격조회대상이 20개 미만이거나 또는 공개발행 주식수가 4억주 이상이고 유효가격을 제시한 가격조회대상이 50개 미만일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가격을 확정하지 못하며 발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기구투자자가 이미 확정된 오프라인 판매비율 내에서의 유효 구매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조달을 할 수 없으며, 발행을 중지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격제시상황이 발행인과 주간사의 기대이 미치지 않거나 온라인 구매가 부족하거나 온라인 구매 부족으로 오프라인 조달해도 여전히 구매 부족인 경우에는 발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발행을 중지하는 구체적 상황은 발행인과 주간사 지간에 협상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발행을 중지한 후 인가서류 유효기간 내에 중국증감회에 등기한 후 발행절차를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제33조 상장회사가 증권발행시 이윤배분방안, 적립금을 출자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아직 주주총회 결의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통과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면 방안 실시 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관련 방안 실시전 주간사는 상장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판매 대행할 수 없다.
제34조 상장회사에서 초기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판매(이하 배당주식이라 함)하는 경우 주식권리등기일 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만 배당 판매하여야 하며, 배당판매비례는 동일하여야 한다.
제35조 상장회사가 비특정 대상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모집(이하 추가발행이라 함)하거나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판매에 참여하는 기구투자자에 대해 분류하여 상이한 유형의 기구투자자에 대해 상이한 배당판매 비례를 정하고 동일 유형의 기구투자자에 대해 동일 비례를 정하여 배당판매하여야 한다. 주간사는 발행 공고에 기구투자자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주간사가 기구투자자에 대해 분류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배당판매와 온라인 발행간에 상호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상호 조정후 양자의 취득 배당 비례는 일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추가발행하거나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초기 주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비례는 발행 공고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상장회사가 비공개 발행하는 증권은 발행대상 및 해당 수량에 대한 선정이 중국증감회의 상장회사 증권발행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증권의 판매대행
제38조 증권회사는 증권을 판매대행하기 전에 중국증감회에 발행 및 판매대행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증권회사의 증권 판매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독점판매(Exclusive Sales) 또는 대리판매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비공개 발행하는 주식이 자체판매방식 또는 상장회사 주식배당방식을 택하지 않은 경우 대리판매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주식발행에 대리판매방식을 취한 경우 발행 공고에 발행 실패후의 처리조치를 공개하여야 한다. 주식발행 실패 후 주간사는 발행인을 협조하여 발행가격에 은행의 동기 저금이자를 추가하여 주식 구매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41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팀이 증권발행을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행팀을 구성하는 판매대행업체는 판매대행팀 합의를 체결하고 주간사가 대행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2개 이상의 증권회사가 공동 주간사가 되는 경우 주간사를 담당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주간사 책임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매대행팀이 3개 이상 판매대행업체로 구성될 경우 부(vice) 주간사를 설치하여 주간사를 협조하여 대행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판매대행팀 멤버는 판매대행팀 합의 및 판매대행 합의의 규정에 따라 대행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허위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판매대행 합의와 판매대행팀 합의는 발행가격을 확정한 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 주간사는 전문 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투자은행, 연구, 판매 등 부서를 협조하여 정보공개, 로드쇼, 기장, 가격확정, 배당 판매와 자금 청산 등 업무를 공동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제45조 증권회사는 대행과정에 가불, 리베이트 또는 중국증감회에서 확정한 기타 부당수단으로 타인의 주식 구매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상장회사의 증권발행기간 증권 거래중지 및 재개 관련 일정은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간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신청자금을 적시에 이체하고 이자를 동결하여야 한다.
제47조 투자자가 구매 대금지불을 완성한 후 주간사는 증권업무 관련자격을 보유한 회계사사무소(이하 회계사사무소라 함)를 초빙하여 구매자금을 검정한 후 자금검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초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소를 초빙하여 전략투자자, 가격조회대상의 가격조회와 배당판매행위가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고 전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수량이 4억주 이상일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방안에서 초액(超額) 배당 판매선택권을 채택할 수 있다. 초액 배당판매 선택권의 실시는 중국증감회,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는 증권상장 후 10일내 중국증감회에 판매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행기간의 기본상황 및 신주 상장후의 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자금모집설명서 단행본
(2)판매대행 합의 및 판매대행팀 합의
(3)변호사의 입증 의견서(최초 공대발행시 필요)
(4)회계사사무소의 자금검정보고서
(5)중국증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0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비공개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 완성 후 중국증감회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발행상황보고서
(2)금번 발행과정 및 매수대상의 합법성에 대한 주간사의 보고서
(3)금번 발행과정 및 매수대상의 합법성에 관한 발행인 변호사의 입증의견서
(4)회계사사무소의 자금검정보고서
(5)중국증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장 정보공개
제51조 발행인과 주간사는 발행과정에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절차, 내용과 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류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발행인과 주간사가 발행과정에 공개한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53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과정에서 공개할 정보를 적어도 일종의 중국증감회에서 지정한 간행물에 등재하여야 하며 또한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대중들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발행인이 공개하는 주식공모의향서는 발행가격, 모집금액을 제외하고 기타 내용과 양식은 주식공모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주식공모설명서와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가진다.
제55조 발행인 및 주간사는 주식공모의향서 또는 주식공모설명서 적요를 등재하는 동시에 발행 공고를 발표하며 발행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발행인 및 주간사는 발행가격이 확정된 후 오프라인 구매상황, 구체적인 오프라인 자격제시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발행인 및 주간사가 발행가격과 발행 주가이익률을 공개하는 경우 주당 수익은 발행 1년전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비경상손익 공제전과 공제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순이윤으로 발행 후의 주식원금을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이익예측을 제공하는 발행인은 이익예측 기반의 발행 주가이익률을 추가 공개하여야 한다. 주당수익은 발행 당해 회계사사무소의 확인을 거친, 비경상손익 공제전과 공제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순이윤 예측수로 발행 후의 주식원금을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주가 순이윤률 등 발행인 소재 업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발행가격지수를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 최초 공개발행 주식을 전략투자자에게 배당판매하는 경우 발행인 및 주간사는 오프라인 배당판매결과 공고에 전략투자자 명칭, 매수수량 및 약정 보유기간 등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상장회사는 신주를 비공개적으로 발행한 후 중국증감회의 요구에 따라 발행상황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 금번 발행한 주식이 상장하기 전에 발행인과 주간사는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및 처벌
제60조 발행인,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구와 가격조회대상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감독관리면담, 부적정 후보자로 인정 등 행정적 감독관리초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신기록카드에 기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1조 발행인,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구, 가격조회대상 및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이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62조 증권회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증권법》에서 규정한 법률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중국증감회 확인일로부터 36개월간 증권 판매대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1)인가받지 않은 증권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2)판매대행과정에서 허위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광고 또는 기타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부당수단으로 타인의 주식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3)판매대행과정에 공개한 정보가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제63조 증권회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증권법》에서 규정한 법률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중국증감회 확인일로부터 12개월간 증권 판매대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1)증권발행 정보를 사전 누설한 경우
(2)부당 경쟁수단으로 판매대행업무를 수주한 경우
(3)판매대행과정에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4)판매대행 실제 운영이 중국증감회에 제출한 발행방안과 불일치한 경우
(5)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가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한 경우.
제64조 발행인 및 판매대행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재무 지원 또는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중국증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경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 가격조회대상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증권업협회는 그를 가격조회대상 명단에서 제거한다.
(1)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2)최근 12개월 감독관리 관련 요구 위반으로 인해 감독관리면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적시에 연도 총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 칙
제66조 이 방법에서 온라인 발행이라고 함은 증권거래소의 기술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증권발행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오프라인 배당판매라고 함은 증권거래소의 기술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주간사에서 조직, 실시한 증권 발행을 말한다.
제67조 상장회사의 기타 증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68조 이 방법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증권경영기구의 주식 판매대행업무 관리방법》(證委發[1996]18호), 《주식발행중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통지》(證監發字[1996]21호), 《주식발행중 가불 등 행위의 철저한 저지에 관한 통지》(證監發字[1996]169호), 《증권경영기구의 자체 판매대행주식 구매금지에 관한 통지》(證監機字[1997]4호), 《증권경영기구의 주식대행업무의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證監機構字[1999]54호), 《법인의 주식 배당판매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1999]121호), 《주식상장일정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證監發行字[2000]86호), 《증권경영기구의 주식판매대행업무 감독관리사업에 관한 보충 통지》 (證監機構字[2000]199호), 《신주 발행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회사 로드쇼에 관한 통지》 (證監發行字[2001]12호) 및 《최초 공개발행 주식의 가격조회제도 시범적 시행문제에 관한 통지》(證監發行字[2004]162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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