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유통주 협의양도업무 취급 잠정규칙
제1조 주권 분리처리 개혁을 기 완성한 상장회사의 유통주 협의양도 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련 회사의 정상적 경영으로 나타난 합병, 재구성 등 특정 주식양도 수요를 충족시키며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공사법》과 《증권법》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장회사 유통주의 협의양도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이하 통합하여 "증권거래소"라 함) 및 중국증권등기정산유한책임공사(이하 "정산회사"라 함)에서 집중 취급한다.
장외 불법 주식거래와 양도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 상장회사의 유통주 주식양도가 아래와 같은 1개 상황에 부합될 경우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를 통해 유통주 협의양도 절차를 취급할 수 있다.
(1) 상장회사의 매수 및 주주의 권익변동 관련 주식양도
(2) 양도 양측이 실제적 통제관계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통제인의 통제를 받을 경우.
(3)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 주식양도.
(4) 중국증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상황.
주권 분리처리 개혁과정의 대신 지불 주식 및 상장회사의 행정적 전환 주식의 회수 등 상황은 이 규칙에 따라 취급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는 주식양도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주식양도 신청에 대해 합법성 확인을 진행한다. 정산회사는 주식양도 관련 주식검색과 명의변경 등기업무 취급을 담당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는 양도양측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고 양도 양측은 제공한 신청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비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주식 보유인이 보유한 유통주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정산회사에 양도 예정 주식의 보유상황에 대한 조회신청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주식보유 조회신청서.
(2)주식보유인의 증권계정기록카드 원본 및 사본.
(3)주식보유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및 사본(국내법인은 영업허가증 및 사본, 법인대표 증명서,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대표 수권 위탁서, 취급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및 사본이 필요하며 해외 법인은 공증을 거친 유효 상업등기증명서류, 수권인 유효 신분 증명서류 사본, 취급인의 유효신분증명서류 및 사본이 필요하며 자연인은 신분증, 타인에 위탁 취급할 경우 또한 공증을 거친 위탁취급서, 대리취급인의 신분증 및 사본이 필요함. 이하 동일함.)
(4)정산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정산회사에서 상술한 주식검색 신청서류에 대해 형식심사를 진행하여 요구에 부합될 경우 조회를 허용하며 또한 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제7조 주식양도 합의를 달성한 후 주식양도 양측은 증권거래소에 해당 주식양도의 합법성 확인을 신청하며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양도 확인 신청서.
(2) 주식양도 협정 정본.
(3) 주식양도 양측의 유효 신분증명 및 사본.
(4) 주식양도 양측의 증권계정 기록카드.
(5) 정산회사에서 제출한 양도 예정 주식의 보유 증명서류.
(6) 증권거래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증권거래소는 양도 신청서류에 대해 형식 심사를 진행하며 주식양도 확인 신청을 접수한 3개 거래일내 확인 여부 결정을 내린다. 관련 당사자의 보충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서류 보충 시간은 심사 기한내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9조 증권거래소의 주식양도에 대한 확인문서를 취득한 후 주식양도 양측은 정산회사에 주식양도 명의변경 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양도 명의변경 등기 신청서
(2) 주식양도 협정 정본
(3)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주식양도 확인서
(4) 주식양도 양측의 유효 신분 증명서류 및 사본
(5) 주식양도 양측의 증권계정 기록카드 원본 및 사본
(6) 정산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0조 정산회사에서 명의변경 등기 신청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 통과할 경우 3개 거래일내 명의변경 등기 절차를 취급한다.
제11조 주식보유인의 보유 유통주 주식 양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부합될 경우 주식양도 확인 및 명의변경 등기 취급시 또한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에 관련될 경우 금번 주식양도 공고내용을 제공해야 함.
(2) 양도 예정 주식이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고급관리임원에 의해 보유하거나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이직한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장회사 이사회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함.
(3) 양도 양측이 실제적 통제관계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통제인의 통제를 받을 경우 유권기관에서 제출한 상기 관계 존재를 증명 가능한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함.
(4) 상장회사의 매수일 경우, 기 공고한 매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수요청 의무를 촉발할 경우 또한 중국증감회의 매수요청 문서 면제 또는 매수요청 결과 공고를 제출해야 함.
(5) 국유 주체가 보유한 주식에 관련될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6)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와 관련될 경우 상무부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7) 은행업 상장회사의 주주 지분변동이 총 주식원금의 5%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8) 증권업 상장회사의 주주 지분변동이 총 주식원금의 5%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9) 보험업 상장회사의 주주 지분변동이 총 주식원금의 10%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중국보감회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10) 기타 행정심사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진행 가능한 주식양도의 경우 관련 주관부문의 인가문서를 제공해야 함.
제12조 협의양도 양측은 정산회사에 협의양도 주식 보관을 임시 위탁할 수 있으며 자금을 지정 은행에 보관한다. 구체적 방법은 정산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13조 사법의 강제 집행 또는 자연인의 상속, 기증 또는 법인의 법인자격 상실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 신청자는 유효 주식 귀속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정산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보유한 관련 당사자는 주식양도사항에 대해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식 명의변경을 완성한 후 3개월내 동일 주식양수인은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 다시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에 협의양도 관련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며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다.
제16조 주식양도인은 판매제한 규정 기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소는 주식양도에 대해 확인을 부여하지 않으며 정산회사는 명의변경 등기 절차를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주식양도 양측 당사자는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의 주식거래 관련 요금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와 명의변경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규칙은 증권거래소와 정산회사에서 공동 해석한다.
제19조 이 규칙은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하다.
제20조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중국증권등기정산유한책임공사
200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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