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 회사 증권등록 규칙》발부와 관련한 통지
각 증권발행인, 각 증권경영기구: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증권등록규칙》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고 이에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7월 25일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증권등록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등록 및 관련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하고 증권등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증권법》,《회사법》,《증권 등록 결제 관리방법》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증권, 상장을 위하여 발행한 증권 및 증권파생품종(이하 증권이라 통칭함)의 시초등록, 변경등록, 탈퇴등록 및 관련서비스 업무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중국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경내에서 상장한 외자주식과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고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이하 본 회사라 함) 증권 등록시스템에 들어간 기타증권의 등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는 이 규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조 본 회사가 법에 따라 증권발행인의 의뢰에 의하여 증권등록 관련 서비스 업무수속을 하는 경우 증권발행인과 본 회사가 증권등록 및 서비스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회사는 전산화 증권등록 부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구좌 기록에 의거하여 증권소지자명부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전산화 증권등록 부기시스템 기록은 정수단위를 취하며 증권수량의 최소단위는 1주(건, 원)이다.
제5조 증권은 증권소지자 본인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본 회사가 제시하는 증권등록 기록은 증권소지자의 합법적 증권소지증명이다.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증권을 명목소지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명목소지자는 법에 따라 증권소지자로서의 관련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자기명의하의 증권 권익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증권 권익보유자는 명목소지자를 통하여 그의 관련권리를 실현한다. 명목소지자가 증권소지자 관련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그의 명의하의 증권 권익보유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지 증권 권익보유자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회사는 명목소지자에게 그 명의하의 증권 권익보유자 관련 자세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명목소지자는 그가 제공하는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명목소지자가 제시하는 증권 권익보유자의 증권소지기록은 증권 권익보유자의 합법적 증권소지 증명이다.
제6조 증권등록은 증권등록신청자 신고제를 실시하고 본 회사는 증권등록신청자가 제공하는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 심사확인을 하며 증권등록신청자는 그가 제공하는 신청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항이 지칭하는 증권등록신청자는 증권발행인, 증권소지자 또는 그 증권 위탁관리기구 및 본 회사가 인가하는 기타 증권등록수속 주체를 포함한다. 전항이 지칭하는 증권등록신청자가 제공하는 등록신청 자료는 증권등록신청자가 직접 본 회사에 제공하거나 증권거래소 및 본 회사가 인가하는 기타기구를 통하여 간접으로 본 회사에 제공하는 서면서류와 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제7조 본 회사 증권등록 부기시스템의 증권등록정보에는 증권소지자의 성명이나 명칭, 증권구좌 번호,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증권소지자의 통신주소, 소지증권 명칭, 소지증권 수량, 증권위탁관리기구 및 매출규제상황, 사법동결, 질권 등록 등 증권소지상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초등록
제8조 증권발행인은 이미 발행한 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본 회사가 규정한 기간에 증권 시초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증권 시초등록에는 주식 제1차 공개발행 등록, 워런트증권 발행등록, 기금모집등록, 기업채권 및 사채 발행등록, 기장국채(이하 국채라 함) 발행등록 및 배정주식 등록, 기금모집 확대등록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주식발행인이 주식 제1차 공개발행, 보충발행, 주식배정 등록을 수속하는 경우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등록 신청서
(2) 중국증감회의 주식발행 확인서류
(3) 매출 대리합의서
(4) 증권업무 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증권발행인의 모집자금 전액불입 관련 자금사정보고서(비 통화자산 소유권을 발행인에게 이전한 증명서류 포함)
(5) 증권거래소 거래시스템을 제외한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발행하는(이하 인터넷 외 발행이라 함) 증권은 인터넷 외 발행증권 소지자명부, 증권소지자명부에는 증권코드, 증권소지자 증권구좌 번호, 증권소지자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당회 등록증권 수량 등 내용포함
(6) 매출규제조건이 있는 증권은 매출규제신청과 매출규제조건을 신고한 증권소지자의 유형
(7) 공개발행 전 국가 또는 국유법인이 소지한 주식인 경우 국유자산 감독관리부서의 인가서류, 외국 전략투자자를 대상한 지향성 발행주식인 경우 상무부 등 유권부서의 인가서류
(8) 사법동결, 질권등록과 관련한 경우 사법 집행협조 및 질권 등록 신청자료
(9) 증권 제1차 발행인 경우 증권발행인 법인의 유효 영업허가증 부본의 원본과 사본, 지정연락인(이사회 비서나 증권사무 대표자)에 대한 법정대표자의 위임장
(10) 지정연락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원본과 사본
(11) 본 회사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1조 워런트증권 발행 등록신청자는 제10조 제(5)호 내지 제(10)호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워런트증권 등록신청서
(2) 유권기구의 워런트증권 발행 확인인가서류
(3) 본 회사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2조 기금모집 등록수속을 신청하는 기금관리자는 제10조 제(3)호 내지 제(10)호 관련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하기 신청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기금 등록신청서
(2) 중국증감회의 기금모집 확인인가서류
(3) 기금계약서
(4) 본 회사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3조 기업채권이나 회사채권 발행 등록수속을 신청하는 채권발행인은 제10조 제(3)호 내지 제(10)호 관련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하기 신청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채권 등록신청서
(2) 국가 유권부서의 채권발행 확인인가서류
(3) 채권담보합의서 또는 유권부서의 담보면제 확인인가서류
(4)본 회사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4조 입찰이나 기타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한 후 본 회사는 재정부와 증권거래소의 관련 서류 확인결과에 의거하여 증권소지자명부를 작성한다. 국채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장외계약을 통하여 판매한 후 본 회사는 증권거래소가 확인한 판매결과에 의거하여 국채 등록수속을 한다.
제15조 본 회사가 발행인이 제공한 증권등록 신청서류를 심사확인하고 통과한 후 그가 신고한 증권등록 데이터에 의거하여 증권소지자명부 시초등록수속을 한다. 증권거래소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발행(이하 인터넷발행이라 함)하는 증권은 증권거래소가 본 회사에 전송한 매입결과를 증권발행인이 본 회사에 제공하는 시초등록신청 자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본 회사는 인터넷발행증권 매입결과에 의거하여 증권을 그 소지자명의로 등록한다. 인터넷 외에서 발행한 증권은 본 회사가 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외 발행증권 소지자명부에 의거하여 증권을 그 소지자명의로 등록한다. 본 회사는 증권 소지자명부 시초등록을 필한 후 증권발행인에게 증권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제16조 증권발행인이 제공한 신청 서류의 오류로 인하여 시초등록의 부실을 조성한 모든 법률책임은 당해 증권발행인이 부담하고 본 회사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증권발행인이 시초등록 결과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본 회사는 효력을 발생한 사법재결이나 본 회사가 인가하는 기타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시정수속을 한다.
제3장 변경등록
제1절 증권 명의변경등록
제17조 증권 명의변경등록은 증권거래소의 집중거래 명의변경등록(이하 집중거래 명의변경등록이라 함)과 비 집중거래 명의변경등록(이하 비거래 명의변경등록이라 함)을 포함한다.
제18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집중 거래한 증권은 본 회사가 증권거래 인수결과에 의거하여 집중거래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한다.
제19조 하기 원인으로 발생한 증권양도는 비거래 명의변경수속을 할 수 있다.
(1) 지분의 합의양도
(2) 사법 공제이체
(3) 행정이체
(4) 상속, 기증, 법에 따른 재산분할
(5) 법인의 병합, 분립 또는 해산, 파산, 법에 따른 폐쇄령 등으로 인한 법인자격 상실
(6) 상장회사 인수
(7) 상장회사 지분환매
(8) 상장회사 주권 권장계획 실시
(9)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 규정 및 본 회사 업무규칙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20조 지분 합의양도나 행정이체 쌍방은 증권거래소의 지분양도 확인서를 취득한 후 본 회사에 지분양도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회사가 명의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통과한 후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신청자에게 명의변경등록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제21조 당사자의 상속, 기증, 법에 따른 재산할거(이혼, 분가 재산할거 등 상황), 법인의 병합, 분립 또는 해산, 파산, 법에 따른 폐쇄령 등 원인으로 법인자격을 상실한 원인으로 자산상속인이 명의 변경등록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본 회사에 유효 증권 귀속증명서류와 본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 회사가 명의변경 등록신청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통과한 후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등록증명서류를 제시한다.
제22조 증권회사 등 기구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증권의 사법 공제이체는 수탁 관리하는 증권회사 등 기구가 협조하여 처리한다. 증권회사 등 기구는 사법 공제이체요구를 수리한 후 관련 증권의 거래를 동결하고 사법기관을 협조하여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권회사 등 기구에 관리를 의뢰하지 아니한 증권의 사법 공제이체는 본 회사가 협조하여 처리한다. 본 회사는 사법 공제이체요구를 수리한 후 수리 당일에 대응하는 인수일의 인수청산절차를 필한 후 사법 공제이체 관련 소지자 명의의 증권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에 의거하여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한다.
제24조 상장회사 인수, 상장회사 지분환매, 상장회사 주권 권장계획 실시로 초래한 비거래 명의변경 등록은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제2절 기타 변경등록
제25조 기타 변경등록은 증권의 사법동결, 질권 설정, 워런트증권 창설과 말소, 워런트증권의 행정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사채의 환매 또는 재판매, 거래형 개방지수기금(이하 ETF라 함) 매입 또는 환매 등으로 초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제26조 증권이 사법동결,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지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본 회사가 증권소지자명부에 상응한 표식을 한다.
채권의 질권식 환매업무 관련 변경등록은 본 회사 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증권회사 등 기구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증권의 사법동결은 수탁 관리하는 증권회사 등 기구가 협조하여 처리한다. 증권회사 등 기구는 사법동결 요구를 수리한 후 관련 증권의 거래를 동결하고 사법협조 당일에 사법기관을 협조하여 동결한 관련 데이터를 본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본 회사는 증권회사 등 기구가 발송한 데이터에 의거하여 사법동결수속을 한다.
제28조 관리를 증권회사 등 기구에 의뢰하지 아니한 증권의 사법동결은 본 회사가 협조하여 처리한다. 본 회사는 사법동결 요구를 수리한 후 수리일에 대응한 인수일 인수청산절차를 필한 후 사법동결 관련 소지자명의의 증권을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의거하여 사법동결 등록수속을 한다.
제29조 투자자의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본 회사 증권 질권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 질권설정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증권 질권계약은 쌍방이 질권설정 등록수속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일단 증권 질권설정 등록을 한 경우 질권 등록을 해지하기 전에는 질권을 중복설정하지 못한다. 이미 사법동결등록수속을 한 증권은 다시 질권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30조 워런트증권 창설자가 워런트증권을 창설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본 회사는 유효 창설 또는 말소신고에 의거하여 워런트증권을 창설하거나 관련 워런트증권을 말소한다.
제31조 워런트증권 권리행사기간에 본 회사는 유효 권리행사 신청과 인수결과에 의거하여 워런트증권 권리행사 변경등록수속을 한다.
제32조 전환사채 지분전환기간에 본 회사는 유효 지분전환 신청결과에 의거하여 당해 지분을 소지자명의로 등록하는 동시에 그 소지자 명의의 해당 전환사채를 말소한다.
제33조 전환사채 발행인이 본 회사에 전환사채 환매 또는 재 매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 회사는 그 신청 및 공시가 약정한 환매방식 또는 유효 재 매출신청에 의거하여 환매 또는 재 매출에 필요한 자금의 본 회사 지정은행 계좌에 불입여부를 확인한 후 환매 또는 재 매출 전환사채를 말소하고 본 회사 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잔금 이체지불수속을 한다.
제34조 ETF 배당 액 매입 또는 환매는 본 회사가 유효 매입 또는 환매 신고서 및 인수결과에 의거하여 ETF 배당 액 매입 또는 환매 관련 변경수속을 한다.
제4장 탈퇴등록
제35조 주식상장 종지 후 주식발행인 또는 그 대리기구는 즉시 본 회사에서 증권거래소 시장 탈퇴등록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대리시스템에 상장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대리시스템 진입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본 회사는 주식발행인과의 채권, 채무를 청산하거나 채권, 채무 관련 합의를 달성한 후 주식발행인 또는 그 대리기구와 증권등록 데이터 인계각서를 체결하고 주식 소지자명부 등 증권등록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주식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다.
전항이 지칭하는 소지자명부라 함은 증권코드, 소지자 성명이나 명칭, 증권계좌 번호,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소지자 통신주소, 주식위탁관리기구, 매출규제상황, 사법동결상태, 질권등록 상황, 미수 현찰이윤 액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주식발행인 또는 그 대리기구가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 시장탈퇴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 회사가 그 중권등록 데이터와 자료를 당해 주식발행인이나 그 대리기구에 송달하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으면 당해 주식발행인이 증권거래소 시장탈퇴등록수속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주식발행인이 증권거래소 시장탈퇴등록수속을 필한 후 본 회사는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에 주식발행인에 대한 증권거래소 시장등록서비스 제공금지 공시를 게재한다.
제39조 채권을 기한 전에 환매하거나 지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권거래소 시장등록 서비스업무가 자동 종지되고 채권발행인이 거래소 시장탈퇴등록수속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기타 증권의 탈퇴등록수속은 제25조 내지 제29조 규정을 참조하여 수속한다.
제5장 증권등록 관련서비스
제1절 증권소지자명부 서비스
제41조 본 회사는 증권발행인에게 정기로 중권소지자명부를 제공한다.
증권 시초등록, 주주총회 소집, 기금소지자총회 소집, 권익배당, 주권구조의 중대한 변화, 증권거래 이상파동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회사가 증권소지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상응한 증권소지자명부를 제공한다.
제42조 본 회사가 제공하는 증권소지자명부 내용은 증권소지자의 성명이나 명칭, 증권구좌 번호, 증권소지 수량, 증권소지자 통신주소 등을 포함한다. 증권발행인이 본 회사에 증권소지자명부 관련 부가가치 서비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본 회사에 신청하면 본 회사가 심사하고 동의한 후 제공한다.
제43조 동일 소지자가 수개 증권구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회사가 증권소지자명부 제공시에 당해 소지자의 수개 구좌의 동일 증권을 합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4조 증권발행인은 본 회사가 제공하는 상장회사 인터넷 서비스시스템, 우편, 현장수속 등 방식으로 증권소지자명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5조 증권발행인은 증권소지자명부를 잘 보관하고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증권발행인의 증권소지자명부 사용부당으로 초래한 모든 법률책임은 증권발행인이 부담하고 본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상장회사 감사회나 주주가 자체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인이 주주총회 소집공시를 지참하고 본 회사에 그 공시일 증권소지자명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집인은 취득한 증권소지자명부를 주주총회를 제외한 기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권익 배당서비스
제47조 증권발행인이 본 회사에 주식배당금 및 적립금 증치주금 배당을 의뢰하는 경우 본 회사에 주식배당금 및 적립금 증치주금 배당신청서, 주주총회 의결, 본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증권발행인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통과한 후 신청에 의거하여 당해 주식을 배당한다.
제48조 증권발행인이 본 회사에 주식이나 기금의 현찰배당금 또는 채권이자 배당을 의뢰하는 경우 본 회사에 신청하고 본 회사가 규정한 기간에 현찰배당금 또는 채권이자 배당에 필요한 자금을 본 회사가 지정한 은행구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증권발행인의 관련자금 불입을 확인한 후 본 회사 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이체수속을 한다.
제49조 국채이자 배당 지불 경우 본 회사는 국채이자 배당 지불 관련 재정부 규정에 의거하여 원금, 이자 이체수속을 한다.
제50조 증권발행인이 본 회사에 현찰배당금이나 원금, 이자 배당을 의뢰하고 본 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관련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본 회사에 통지하고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매체에 공시하여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권발행인이 즉시 통지의무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래한 모든 법률책임은 증권발행인이 부담하고 본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절 조회서비스
제51조 증권발행인과 증권소지자는 본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현장수속 등 방식으로 본 회사에 증권등록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증권소지자가 본 회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조회결과는 그의 증권소지 법률근거가 아니므로 증권소지자가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증권소지 및 변동기록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본 회사 관련업무 규정에 따라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증권발행인은 본 회사에 관련 자,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등 내부정보를 숙지하는 당사자가 소지한 증권등록 및 변동등록 등 상황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증권소지자는 본 회사에 본인의 증권소지 및 변경등록 등 상황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회사의 증권등록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5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중국증감회 등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본 회사의 증권등록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4절 인터넷투표 서비스
제56조 본 회사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인터넷투표시스템(이하 인터넷투표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상장회사 및 그 주주에게 인터넷투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7조 상장회사가 본 회사 인터넷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 회사에 신청하고 본 회사가 확인하여 통과한 후 본 회사 인터넷투표업무 조작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인터넷투표업무를 수속할 수 있다.
제58조 상장회사 주주가 인터넷투표시스템을 통하여 투표하는 경우 본 회사 투자자 신분검증업무 조작절차 규정에 따라 신분검증업무수속을 하여야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다.
제5절 주식소지자 유별표식 서비스
제59조 본 회사는 국가 관련부서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규제주식 소지자 유별표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0조 앞 조가 지칭하는 소지자 유별은 ‘국가’, ‘국유법인’, ‘경내 비국유법인’, ‘경내 자연인’, ‘경외 법인’, ‘경외 자연인’ 등을 포함한다.
제61조 본 회사는 증권 발행인이나 소지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필요한 형식 심사 확인을 한 후 상응한 소지자 유별표식을 첨가, 변경한다. 증권 발행인이나 소지자가 ‘국가’, ‘국유법인’ 표식 첨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구유자산 감독관리부서의 계선 구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 본 회사는 증권구좌를 단위로 소지자 유별표식을 첨가, 변경한다. 수개 증권구좌를 소지하고 있는 동일소지자의 유별표식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회사가 관련 증권 발행인, 소지자의 재확인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6절 기타서비스
제63조 상장회사 주권 권장계획과 관련한 증권등록 관련 서비스는 본 회사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제64조 본 회사는 법에 따라 증권등록서비스 관련 정보, 조회,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장 부 칙
제65조 증권등록 신청자는 본 회사가 규정한 비용수취기준에 따라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의 조세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6조 증권등록 신청자가 이 규칙 및 본 회사 관련 업무세칙, 지침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 회사가 그에게 제공하는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잠시 중지하거나 종지할 수 있다.
제67조 증권등록 신청자가 본 회사에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 신청과정에 국가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 회사는 그에게 제공하는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잠시 중지하거나 종지할 권한이 있다.
제68조 이 규칙이 제공을 요구하는 자료는 중문본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문자로 작성한 경우 공증을 받은 중문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규칙은 중국증감회가 인가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시에도 그러하다.
제70조 원래 본 회사가 반포한 증권등록 및 관련 서비스 규칙, 지남, 지침, 통지의 내용이 이 규칙과 저촉되는 경우 이 규칙에 준한다.
제71조 이 규칙의 해석은 본 회사가 책임진다.
제72조 이 규칙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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