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진입금지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33호
《증권시장 진입금지 규정》이 2006년 3월 7일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173차 위원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尙福林
2006년 6월 7일
제1조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중 이익을 보호하며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약칭함)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사실을 근거로 공개, 공평, 공정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하기 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중국증감회는 사안의 엄중정도에 따라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1)발행인과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기타 정보공개의무인 또는 기타 정보공개의무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요원.
(2)발행인과 상장회사의 통제권보유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발행인과 상장회사의 통제권보유 주주, 실제 통제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3)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및 내부업무부서의 책임자, 분 회사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종사임직원
(4)증권회사의 통제권보유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증권회사의 통제권보유 주주, 실제 통제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5)증권서비스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등 증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및 증권서비스기구의 실제 통제인 또는 증권서비스기구의 실제 통제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6)증권투자기금관리인, 증권투자기금수탁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및 내부업무부서, 분 회사의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투자기금 종사인원
(7)중국증감회에서 확정한 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 관련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
제4조 중국증감회에 의해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당한 인원은 진입금지기간 내 기존 기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존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을 담당하지 못하는 외 기타 어떠한 기구에서도 증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기타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을 담당하지 못한다.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당한 인원은 중국증감회의 증권시장 진입금지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업무를 중지하거나 또는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무 이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소속 기구는 규정절차에 따라 해당 관계자의 금지된 직무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3~5년의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위가 열악하고 증권시장 질서를 엄중하게 혼란시키고 투자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주거나 중대한 위법활동에서 주요 역할 담당 등 사안이 상대적으로 엄중한 경우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5~10년의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종신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2)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가 특별히 열악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엄중히 혼란주어 엄중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특별히 엄중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활동을 조직, 기획, 리드하거나 실시한 경우
(4)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제6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관련책임자에 대해 단독으로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벌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이송하는 동시에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다.
제7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련책임자에 대한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완화,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위법행위의 유해후과를 주동적으로 해소하거나 줄인 경우
(2)위법행위 조사처리 협조에 공로가 있을 경우
(3)타인의 조종, 협박 하에 위법행위를 진행했고 또한 위법행위를 주동적으로 교대한 경우
(4)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완화,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제8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감회의 관련규정을 공동으로 위반하여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차요 책임을 진 인원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참조하여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적당히 완화,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중국증감회는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취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통보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진술, 변호 및 청문회 개최신청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받은 자가 동일 위법행위로 유죄 인정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만약 당해 유죄 인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의 기초 또는 합법성, 적당성에 영향을 주면 법에 따라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철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중국증감회에 의해 증권시장 진입금지조치를 받은 인원에 대해 중국증감회는 중국증감회의 웹사이트 또는 지정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포하고 또한 증권시장 진입금지자로 인정받은 상황을 성신 기록카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국증감회가 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책임자에 대해 현물시장진입금지자로 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3일 중국증감회에서 발표 실시한 《증권시장 진입금지 잠정규정》(證監[1997]7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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