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등기 정산 관리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29호
《증권 등기 정산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발부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리위원회주석 尙福林
2006년 4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 등기 정산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증권등기 정산 절차를 유지하고 증권 등기 정산 리스크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권법》,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 채권, 증권투자기금 및 증권파생제품(이하 증권이라 통일함)의 등기 정산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 증권의 등기 정산업무도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국내에 상장한 외자주식의 등기 정산업무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약칭함)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증권의 등기 정산활동은 공개, 공평, 공정, 안전, 고효율 원칙을 실시한다.
제4조 증권 등기정산기구는 증권거래에 집중등기, 예탁 및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목적의 법인이다.
증권 등기정산업무는 전국 집중통일 운영방식을 취하며 증권 등기정산기구에서 통일적으로 법에 따라 집중 취급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계의 자율화 관리를 실행한다.
제5조 증권 등기정산활동은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의 규정 및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중국증감회는 증권등기정산기구 및 증권등기정산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2장 증권등기정산기구
제7조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설립과 철수는 증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기능을 수행한다.
(1) 증권계좌, 정산계좌의 설치 및 관리
(2) 증권의 예탁 및 이체
(3) 증권보유자의 명부등기 및 권익등기
(4) 증권 및 자금의 청산, 교부와 수취 및 관련 관리
(5) 발행인의 위탁을 받은 증권 권익의 발행
(6) 증권 등기정산업무 관련 조회, 정보, 자문과 교육서비스 의법 제공
(7) 중국증감회가 비준한 기타 업무.
제9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증권 등기정산업무와 무관한 투자
(2) 비자체용부동산의 구매
(3) 이 방법 제65조, 제66조에 규정된 이외의 증권 매매
(4)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0조 증권 등기정산기구는 하기 사항에 대해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1) 정관, 업무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중대한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한 중대사무
(3) 증권등기정산 관련 주요 요금항목 및 기준의 제정 또는 조정
(4) 이사장, 부이사장, 총경리와 부총경리의 임면
(5) 법에 따라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하는 기타 사항.
전항 제(1)호에서 언급한 업무규칙이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증권계좌관리, 증권등기, 증권 수탁과 예탁 관리, 증권정산, 정산참여자 관리 등 증권등기정산업무와 관련한 업무의 업무규칙을 말한다.
제11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사항과 서류를 중국증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시행세칙
(2) 업무관리제도, 업무복원계획, 긴급대응절차의 제정 또는 수정
(3) 신규 취급하려는 증권제품의 등기정산업무, 등기정산업무모델의 변경
(4) 정산참여인 및 정산은행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 변화상황
(5) 중대한 업무 리스크와 기술적 리스크 발견, 중대한 법률법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소송 관련 상황 발견
(6) 분 회사 총경리, 회사의 총경리보조, 회사 부문 책임자의 임면
(7) 경영상황 및 국가의 관련규정 집행상황에 대한 연도 사업보고서
(8)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연도 재무보고서, 재무예산과 결산방안 및 중대한 지출항목, 회계사사무소의 초빙 또는 변경
(9) 증권거래소와 체결한 주요 업무협력합의, 증권발행인, 정산참여인과 정산은행간 체결한 각종 업무합의 기본양식
(10) 중국증감회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기타 사항과 서류.
제12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등기, 예탁 및 정산 관련 원시증빙, 관련 문서와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한은 20년 이상이다.
제13조 증권정산등기기구는 증권등기정산업무와 관련한 데이터와 자료에 대해 전속관리를 실시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의 동의없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해당 전속관리 데이터와 자료를 비즈니스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증권등기정산기구와 그의 직원은 증권등기정산업무 관련 데이터와 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증권등기정산업무와 관련한 데이터와 자료에 대해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조회를 거부하여야 한다. 단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증권보유자가 본인의 증권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2) 증권발행인이 해당 증권보유자의 명부 및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3)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관련 데이터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과 중국증감회에서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조회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증권보유자가 본인의 보유기록을 조회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 및 증권등기정산업무 관련 주요 요금항목과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 제정 또는 변경, 증권등기정산업무의 주요 요금항목과 기준 조정 등 사항에 대해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직원은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무의 편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증권법》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증감회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요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3장 증권계좌 관리
제17조 투자자는 증권계좌를 통해 증권을 보유하며 증권계좌는 투자자의 증권보유 액수 및 해당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제18조 증권은 증권보유자 본인의 증권계좌에 기록되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의해 증권이 명의보유자의 증권계좌에 기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의보유자에게 산하 증권권익보유자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자는 증권계좌 개설시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계좌 개설 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의 진실, 정확,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투자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에 대행을 위탁할 수도 있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투자자에게 증권계좌 설치시 투자자의 편리 도모와 계좌자원의 최적화 배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증권회사는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개설 대행 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계좌 개설 대행시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업무규칙에 따라 투자자가 제공하는 유효 신분증명서류 원본과 기타 개설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개설 관련 서류는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투자자는 본인의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에 의거 개설 대행기구의 증권계좌 개설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설대행기구가 업무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에 의해 개설대행자격을 잠시중지,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증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업무종사자격을 잠시중지 혹은 취소하도록 제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직무자격 또는 증권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처벌조치를 단독 부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의 자료와 자금신용상황을 장악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의 증권계좌 사용상황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해당 고객이 증권계좌 사용과정에 규정위반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업무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또한 적시에 증권등기정산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타인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중국증감회에도 보고하여 중국증감회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다.
제25조 투자자가 증권계좌 개설 및 사용과정에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법에 따라 규정위반 증권계좌에 대해 사용 제한, 취소 등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증권 등기
제26조 상장증권의 발행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위탁하여 발행하려는 증권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등기업무를 위탁한 증권발행인과 증권등기 및 서비스 합의를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의 등기 및 서비스 합의 양식을 제정 및 공포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부 채권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 상장한 정부채권의 등기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27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계좌 기록에 근거하여 증권보유자의 증권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보유자의 명부등기를 취급한다.
제28조 증권을 공개 발행한 후 증권발행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기 발행 증권의 증권보유자 명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이를 근거로 증권보유자 명부의 초기등기를 취급한다.
증권발행인은 제출한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발행인의 원인으로 초래된, 증권보유자 명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오류 및 이에 따른 손실과 법률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거래 교부 및 수취 결과에 따라 증권보유자 명부의 변경등기를 취급한다.
합의양도, 상속, 기증, 강제집행, 행정이체 등 방식으로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증권계좌의 잔액을 변경하고 증권보유자 명부의 변경등기를 대응 취급한다.
증권이 저당, locking, 동결 등 원인으로 해당 보유자의 권리가 제한될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보유자 명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보유자 명부와 명의변경기록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은닉, 위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업무규칙과 합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증권발행인에게 해당 증권보유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2조 증권발행인은 권익배분 등 대행서비스 취급 신청시 업무규칙과 합의에 따라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증권발행인이 상기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지연 취급 또는 취급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증권발행인은 적시에 공고하여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증권발행인 또는 해당 청산팀 등이 증권등기 및 관련 서비스합의를 종료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보유자 명부 및 기타 등기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증권의 수탁 및 예탁
제34조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그가 보유한 증권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자체보유증권과 수탁받은 고객의 증권을 증권등기정산기구에 넘겨 보관하여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감회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다.
제35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회사를 위해 고객증권 대장과 자체 보유증권 대장을 만들어 증권회사가 예탁한 고객증권과 자체보유증권을 통계한다.
증권회사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 해당 고객 및 자체보유증권 계좌의 유지보호를 위탁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다.
제36조 투자자는 증권 매매시 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수탁 및 정산합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거래, 수탁 및 정산합의에 증권등기정산업무 관련 필수 조항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필수 조항은 하기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에 따라 증권거래규칙에 의거 거래신고를 제출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고객과의 증권 및 자금 교부를 완성하고 상응한 교부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고객은 집중거래가 끝난 후 증권회사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위탁하여 해당 증권계좌와 증권회사의 증권교부계좌 간에 증권을 이체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2) 저당식 환매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와 증권회사는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 증권등기정산기구에 환매용 저당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업무규칙에 의해 증권회사에서 제공한 저당권의 저당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고객의 자금 교부 및 수취 행위에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고객의 순매입 증권을 해당 증권처리계좌에 이체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고객에게 약정기한 내 부족한 자금부분을 보완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고객이 증권 교부 및 수취에 위약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증권교부 위약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 증권회사는 고객과의 증권 수탁관계 구축, 변경 및 중지한 사항을 증권등기정산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상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을 기타 증권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업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거절하지 못한다. 단,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증감회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다.
제39조 증권회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탁받은 증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타 목적의 사용, 스스로의 매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예탁받은 증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타목적의 사용, 스스로의 매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증권의 저당, locking, 동결 또는 차압은 증권을 수탁받은 증권회사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증권 및 자금의 청산
제41조 증권회사는 증권과 자금의 집중청산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정산참여인 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고 증권등기정산기구와 정산합의를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산참여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증권회사는 정산참여인과 정산위탁합의를 체결하고 위탁받은 정산참여인은 그를 대신하여 증권과 자금의 집중청산을 진행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합의와 정산위탁합의 양식을 제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42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을 정산은행으로 선정하고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정산은행 자격조건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제정한다.
제43조 증권과 자금의 정산은 등급별 정산원칙을 실행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등기정산기구와 정산참여인 간의 집중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정산참여인은 정산참여인과 고객 간의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제44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의 집중 교부수취 계좌와 자금의 집중 교부수취 계좌를 개설하여 정산참여인과의 증권과 자금의 집중청산에 활용한다.
정산참여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교부수취 계좌와 자금의 교부수취 계좌를 신청 개설하여 증권과 자금의 교부 및 수취에 활용한다. 증권 자영업무와 중개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정산참여인은 자영 증권과 자금의 교부수취계좌와 고객의 증권과 자금 교부수취 계좌를 각각 신청 개설하여 자영업무 증권과 자금의 교부수취, 중개업무의 증권과 자금의 교부수취에 활용한다.
제45조 증권등기정산기구가 多邊淨額( Multi-lateral Netting) 정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업무규칙에 따라 정산참여인의 공동 상대측으로서 貨銀對付(Delivery versus Payment) 원칙에 따라 정산참여인을 정산단위로 청산을 진행한다.
제46조 증권등기정산기구와 Multi-lateral Netting 정산에 참여한 정산참여인 간 체결한 정산합의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참여인이 정산을 책임진 증권거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 양측의 정산참여인이 상대측 정산참여인으로부터 증권 또는 자금을 수취하는 권리와 상대측 정산참여인에게 자금 또는 증권을 교부하는 의무를 모두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양도한다.
(2) 전 호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후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원 계약 양측 정산참여인이 상대측 정산참여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원 계약 양측 정산참여인이 상대측 정산참여인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Multi-lateral Netting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정산참여인의 증권과 자금 Netting에 따라 수취 및 지급해야 할 순액을 계산하며 또한 청산 완료후 청산결과를 적시에 정산참여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가 기타 정산방식을 취하는 경우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제48조 집중 교부수취 전 정산참여인은 고객으로부터 지급해야 할 증권과 자금을 인계받고 또한 정산참여인의 증권 교부수취 계좌, 정산참여인의 자금 교부수취 계좌에 충족한 증권과 자금을 보류해두어야 한다.
정산참여인과 고객간의 증권 이체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취급을 위탁한다.
제49조 집중 교부수취 과정에서 증권등기정산기구는 교부수취 시점에 정산참여인으로부터 그가 지급해야 할 자금과 증권을 인계받고 그가 수취해야 할 증권과 자금을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수취 완성 후 철수는 불가하다.
정산참여인이 증권 또는 자금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응된 자금 또는 증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영업무와 중개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정산참여인의 경우 만약 해당 고객의 자금 교부수취 계좌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참여인의 자영자금 교부수취 계좌의 자금으로 교부 및 수취를 완성할 수 있다.
제50조 집중 교부수취 후 정산참여인은 고객이 수취해야 할 증권과 자금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산참여인과 고객 간의 증권 이체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취급을 위탁한다.
제51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업무규칙에 정산참여인과 증권등기정산기구 간의 증권과 자금의 집중 교부수취 및 정산참여인과 고객 간의 증권과 자금의 교부수취 기한에 대해 각각 규정하여야 한다.
정산참여인은 규정한 교부수취 기한 내에 증권과 자금의 교부 및 수취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원인으로 청산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산참여인은 교부와 수취책임을 이행한 후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시정 및 정산참여인에게 초래한 직접적 손실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리스크 예방 및 교부수취의 위약처리
제1절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조치
제53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조치를 취하여 증권등기정산업무의 리스크 예방과 통제를 보강하여야 한다.
(1) 완벽한 리스크 예방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를 제정한다.
(2) 완벽한 기술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참여인이 공동 준수해야 할 기술기준과 규범을 제정한다.
(3) 완벽한 정산참여인과 정산은행의 가입기준과 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4) 정산데이터와 기술시스템을 백업하고 업무의 긴급대응절차와 처리 프로세스를 제정한다.
제54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거래소와 서로 협조하여 증권시장의 체계적 리스크 예방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거래소와 업무협력 합의를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 리스크 공동분담 원칙에 따라 정산참여인을 조직하여 증권정산 상호보증금(mutual found와 유사함)제도를 구축하여 정산참여인의 교부수취에 위약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부수취의 지속진행을 보장하는데 사용한다.
증권정산 상호보증금의 조달, 사용, 관리와 보완방법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업무규칙에서 규정한다.
제56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참여인의 리스크 상황에 따라 정산참여인에게 교부수취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리스크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산참여인이 제공하는 교부수취 담보 구체기준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정산참여인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확정 및 조정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참여인이 제공한 교부수취 담보물을 자체보유자산과 격리하여 정산참여인별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57조 정산참여인은 해당 자금 교부수취 계좌에 증권정산준비금을 입금하여 교부수취에 사용할 수 있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참여인이 입금한 정산준비금과 자체보유자금을 격리하여 정산참여인별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저당식 환매에 대해 저당품 보관창고제도를 실시하며 정산참여인이 제공한 융자환매 담보용 저당권을 저당품 보관창고에 넘겨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수취한 하기 자금과 증권은 업무규칙에 따라 기완성한 증권거래의 청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하지 못한다.
(1)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수취한 증권정산 리스크기금, 증권정산 상호보조금, 교부수취 담보물, 환매 저당권 등 교부수취 담보용 자금과 증권
(2)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이 방법에 따라 개설한 증권 집중교부수취 계좌, 자금 집중교부수취계좌, 청산 전용계좌의 증권과 자금 및 업무규칙에 따라 개설한 기타 교부수취 전용계좌의 증권과 자금
(3) 정산참여인의 증권 교부수취 계좌, 정산참여인의 증권처분계좌 등 정산계정내의 증권 및 정산참여인의 자금 교부수취계좌 내 거래결과에 따라 확정한 지급해야 할 자금
(4) 거래결과에 의해 확정된 투자자의 교부수취절차에 진입된 지급해야 할 증권과 자금
(5)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은행에 개설한 정산준비금 등 전용 예금계좌, 신주발행 자금검정 전문계좌 내의 자금, 발행인이 투자자에 배분할 채권이자, 주식이자와 배당금 등.
제60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등기정산업무의 조직, 관리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한도를 신청하거나 또는 전용 청산계좌의 증권을 저당대출에 이용하여 증권등기정산활동의 정상적 지속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집중 교부수취의 위약처리
제61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전용 청산계좌를 개설하여 정산참여인이 위약 발생시 잠시 교부하지 않았거나 차압한 증권과 자금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제62조 정산참여인이 자금의 교부수취에 위약상황이 발생하면 하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위약한 정산참여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증권 교부수취 이체지령을 발송하여 해당 정산참여인이 당일 수취해야 할 전부 증권에서 기지급금액의 등가액에 해당하는 증권종류, 수량과 대응 증권계좌를 지정하여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정산참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부족금액에 상당한 증권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정산참여인에게 잠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2) 증권등기정산기구는 규정기한 내에 유효한 증권 교부수취 이체지령을 받은 경우 정산업무규칙에 따라 대응 증권을 정산참여인에게 이체하고 잠시 교부하지 않는 증권은 전용청산계좌에 이체한 후 해당 정산참여인에게 규정기한 내에 자금을 보완하거나 또는 교부수취 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증권등기정산기구가 규정기한 내에 유효한 증권 교부수취 이체지령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는 정산참여인의 중대한 교부수취 위약상황에 해당되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정산참여인에 교부해야 할 모든 증권을 전용 청산계좌에 이체하고 정산참여인에게 잠시 교부하지 않으며 또한 정산참여인에게 자금을 보완하거나 교부수취 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잠시 교부하지 않는 증권, 보완자금 또는 교부수취 담보금액이 위약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해당 정산참여인의 자영증권을 차압하여 전용 청산계좌에 이체한 후 정산참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3조 정산참여인이 자금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순서로 자금을 활용하여 상대측 정산참여인과의 자금 교부수취를 완성한다.
(1) 위약 정산참여인의 담보물 중 현금부분
(2) 증권정산 상호보조금 중 위약 정산참여인이 납부한 부분
(3) 증권정산 상호보조금 중 기타 정산참여인이 납부한 부분
(4) 증권정산 리스크기금
(5) 기타 자금.
제64조 정산참여인이 교부수취 위약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위약금액에 상당한 수취해야 할 자금을 잠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잠시 교부하지 않은 자금을 전용 청산계좌에 이체하고 해당 정산참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산참여인은 규정한 기한내 증권을 전액 보충하거나 또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 정산참여인이 증권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하기 증권을 활용하여 상대측 정산참여인과의 증권 교부수취를 완성할 수 있다.
(1) 위약 정산참여인이 제공한 충당용 동일 증권
(2)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전용 청산계좌의 자금으로 매입한 동일 증권
(3) 기타 출처의 동일 증권.
제66조 위약 정산참여인이 규정한 기한내에 자금, 증권을 전액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위약 정산참여인이 제공한 담보물, 저당품 보관창고 중의 환매저당권, 매출전용청산계좌 내의 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전 항의 처분소득은 위약 정산참여인이 체불한 자금, 증권과 관련 비용을 지급하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위약 정산참여인에게 반환하며 부족하는 경우에는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위약 정산참여인에게 추가상환을 요구한다.
규정 기한내 추상이 불가한 증권이나 자금에 대해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증권정산 상호보조금과 증권정산리스크기금으로 보충한다. 법에 따라 증권정산 상호보조금과 증권정산리스크기금으로 손실을 보완한 후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위약 정산참여인에게 계속하여 추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7조 정산참여인이 자금의 교부수취 위약 또는 증권의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수취할 수 있다.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수취한 위약금은 증권정산리스크기금에 납입한다.
제68조 정산참여인이 중대한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일부 혹은 전부 정산업무를 잠시중단, 중지하고 정산참여인의 자격을 중지, 회수하며 또한 증권거래소에 거래중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한다.
(2) 중국증감회에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증권업무 종사허가를 잠시중단시키거나 철수하도록 제의하며 직접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임직자격 또는 증권종업자격 철수 등 처벌조치를 단독 부과하거나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증권거래소에 거래중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하는 구체적 방법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증권거래소와 합의하여 제정하며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69조 증권등기정산기구가 법에 따라 증권정산 상호보조금과 증권정산리스크기금을 사용하고 위약 정산참여인에게 전 조의 처리조치를 취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연도보고서에 나열하여야 한다.
제3절 정산참여인과 고객의 교부수취 위약처리
제70조 정산참여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규정에 따라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증권처분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잠시 교부하지 않는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71조 정산참여인은 고객의 리스크상황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교부수취 담보 제공을 포함한 리스크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객의 교부수취 담보 구체기준은 정산참여인과 고객이 증권거래, 수탁 및 정산합의에서 확정한다.
제72조 고객이 자금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참여인은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지령을 발송하여 고객의 순매입 증권을 증권처분계좌에 이체하도록 위탁하고 고객에게 약정기한내에 자금을 보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 고객이 증권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참여인은 증권 교부수취 위약금액에 상당한 자금을 잠시 해당 고객에게 이체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위약고객이 규정한 기한내에 자금이나 증권을 전액 보충하지 않은 경우 정산참여인은 증권처분계좌내의 대응 증권을 매출하거나 혹은 잠시 교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응 증권을 보충 구매할 수 있다.
전 항의 처분소득은 위약 고객이 체납한 자금, 증권과 관련 비용의 지급에 활용하며 나머지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고 계속 부족한 경우 정산참여인은 고객에게 추가 상환을 계속 독촉할 권한이 있다.
제75조 정산참여인이 적시에 고객에게 수취해야 할 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적시에 증권등기정산기구에 고객이 수취해야 할 증권을 증권 교부수취 계좌에서 고객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도록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정산참여인은 고객에게 위약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정산참여인은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6조 고객이 정산참여인과의 교부수취에 위약한 경우 정산참여인은 이를 이유로 증권등기정산기구와의 교부수취 의무 이행을 거부하지 못하며 또한 기완성 및 진행중인 증권과 자금의 집중 교부수취,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대행하는 증권의 이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7조 정산참여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증권회사와 해당 고객 간의 정산 권리와 의무관계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8장 부 칙
제78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하기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등기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증권발행인의 위탁을 받고 증권보유자 명부의 구축과 유지를 통해 증권보유자의 증권보유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수탁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고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을 보관하고 배당금을 대행수취하는 등 권익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탁이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증권회사의 위탁을 받고 증권회사의 고객 증권과 자체보유증권을 집중 보관하고 배당금 대행수취하는 등 권익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산이란 청산 및 교부와 수취를 가리킨다.
청산이란 확정된 규칙에 따라 증권과 자금의 수취금액과 교부금액을 계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교부수취란 확정된 청산결과에 따라 증권과 자금의 이체를 통해 관련 채권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명의보유자란 타인의 지정을 받고 타인을 대표하여 증권을 보유한 기구를 가리킨다.
정산참여인이란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심사허가를 거쳐 집중 청산, 교부 및 수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증권회사 또는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공동상대측이란 정산과정에서 동시에 모든 매입측과 매출측의 교부수취 대상으로 되어 교부수취의 순조로운 완성을 보장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貨銀對付란 증권등기정산기구와 정산참여인이 교부 및 수취과정에서 자금 지급시에만 증권을 교부하고 증권 교부시에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多邊淨額정산이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매개 정산참여인이 거래를 성사한 후 전부 수취 및 교부해야 하는 증권 또는 자금을 서로 충당하여 상대적으로 매개 정산참여인의 수취 및 교부해야 할 순액을 계산하고 수취 및 교부해야 할 증권 또는 자금의 순액에 따라 매개 정산참여인과 교부 및 수취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증권 집중교부수취 계좌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여러측의 교부수취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개설한 정산계좌로서 정산참여인과 증권등기정산기구 간의 증권 이체에 사용한다.
자금 집중교부수취 계좌란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여러측의 교부수취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개설한 정산계좌로서 정산참여인과 증권등기정산기구간의 자금 이체에 사용한다.
정산참여인의 증권 교부수취계좌란 정산참여인이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신청하여 개설한 증권의 교부 및 수취에 사용하는 정산계좌를 가리킨다. 자영업무와 중개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정산참여인의 증권 교부수취계좌는 자영증권의 교부수취 계좌와 고객증권의 교부수취계좌가 포함된다.
정산참여인의 자금 교부수취계좌란 정산참여인이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신청하여 개설한 자금의 교부 및 수취에 사용하는 정산계좌를 가리킨다. 자영업무와 중개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정산참여인의 자금 교부수취계좌는 자영자금의 교부수취계좌와 고객자금의 교부수취계좌가 포함된다.
전용청산계좌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개설한 정산계좌로서 정산참여인이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권등기정산기구에서 잠시 교부, 이체하지 않은 증권과 자금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증권처분계좌란 정산참여인이 증권등기정산기구에 신청하여 개설한 정산계좌로서 고객이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에 고객에게 잠시 교부하지 않은 증권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저당품 보관창고란 증권등기정산기구가 개설한 저당품보관 전용계좌로서 정산참여인이 제공한 환매 저당권 등 저당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증권정산준비금이란 정산참여인이 자금 교부수취계좌에 보관한, 자금의 교부 및 수취에 이용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증권정산 상호보조금이란 전체 정산참여인이 납부한, 교부수취 위약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유동성 부족과 교부수취 위약손실 보충에 사용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제79조 증권회사 이외의 기구는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거쳐 증권등기정산기구의 위탁을 통해 투자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위탁을 통해 투자자의 증권을 수탁받을 수 있으며 또는 정산참여인 자격을 신청하여 고객의 증권과 자금의 청산, 교부수취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관련 증권등기정산 업무처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80조 이 방법은 중국증감회에서 해석 및 수정을 책임진다.
제81조 이 방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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