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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 부동산시장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2.17 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 부동산시장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
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 부동산시장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6년 9월 1일

滙發 [2006] 47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청도•하문•영파시 분국, 각 성, 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房屋토지국(건설위원회),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총행:

건설부 등 6개 부•위원회가 반포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建住房[2006]171호)을 관철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 규범화와 관련한 외환관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외주체의 경내 분지기구•대표기구(이하 경내 분지기구•대표기구라 함)가 등록등기 현지에서 구매한,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자체용 분양주택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외에서 구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진실성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 구매 외환대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직접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계좌에 이체한다.

① 분양주택 판매계약 또는 예매계약

②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의 설립 비준서류와 유효한 등록증명

③ 부동산 주무부서가 제시한, 당해 경내 분지기구•대표기구가 등록등기 소재지에서 구매한 분양주택 예매계약 등기 등 관련 증명

④ 구매한 분양주택이 자체용 실제 수요 원칙에 부합된다는 서면승낙서.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계좌는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가 경외로부터 송금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2) 경내 외환계좌 자금으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그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 구매에 사용되는 외환결제 인민폐를 직접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 계좌에 이체한다. 경내 대표기구의 경상계정계좌의 외환은 인민폐로 환전하여 경내 분양주택을 구매할 없다.

2. 경내에서 근무, 유학시간이 1년을 초과한 경외개인은 실제수요에 맞먹는 자체용 분양주택을 구매할수 있으며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1) 경외에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의 구매에 사용되는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계좌에 이체한다.

① 분양주택 판매계약 또는 예매계약

② 유효 여권 등 신분증명

③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내 유효한 근로계약 또는 학적증명

④ 부동산 주무부서가 제시한, 동 경외 개인이 소재 도시에서 구매한 분양주택 예매계약 등기 등 관련 증명.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계좌는 경외 개인이 경외에서 송금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2) 경내 외환계좌의 자금으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반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 구매에 사용되는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직접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계좌에 이체한다.

3. 홍콩•마카오•대만의 주민과 화교는 생활에 필요할 경우 경내에서 일정 면적의 자체용 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1) 경외에서 분양주택의 구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그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의 구매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 계좌에 이체한다.

① 분양주택 판매계약 또는 예매계약

②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의 대륙 통행증》등 유효한 신분증명

③ 부동산 주무부서가 제시한, 동 경외 개인이 소재 도시에서 구매한 분양주택 예매계약 등기 등 관련 증명

④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계좌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또는 화교가 경외에서 송금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유치하지 못한다.

(2) 경내 외환계좌의 자금으로 분양주택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그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분양주택의 구매 외환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직접 부동산개발기업의 인민폐계좌에 이체한다.

4. 경내 분지기구•대표기구 및 경외 개인이 분양주택의 교역을 완성하지 못하여 환급받은 인민폐 구매대금으로 외환을 구입하여 해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원 외환지정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그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인민폐 분양주택 구매대금과 이자를 외환으로 환전하여 경외주체 또는 개인의 외환계좌로 송금한다.

① 신청서(분양주택 교역을 완성하지 못한 원인 포함)

② 원 외환결제 증빙

③ 부동산개발기업과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 개인의 분양주택 매매계약 해지 증명서류

④ 부동산 주무부서가 제시한,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 개인이 분양주택의 구매를 취소한 관련 증명.

5.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와 경외 개인이 그가 구매한 경내의 분양주택을 양도하여 취득한 인민폐자금은 분양주택 소재지의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이라 함)에서 하기 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외환으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다.

(1) 외환 구입 신청서

(2) 분양주택 양도계약

(3) 가옥 등기권리증 양도 과세증명서류.

6.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이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했거나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프로젝트 사업자금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35% 미만인 경우에는 경외로부터 기채하지 못하며, 외환국은 외채등기와 외채 외환결제 허가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7. 경외주체와 개인이 지분양도 및 기타 방식으로 경내 부동산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합자기업 중방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자기자금으로 전부 양도금을 일시불하지 못한 경우 외환국은 지분양도 외환수입에 관한 외자 외환등기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중외 투자 각방이 계약, 정관, 지분양도합의서 및 기타 서류에 임의적 일방의 고정적 이익보답이나 변상적인 고정적 이익보답을 보증하는 조항을 약정했을 경우 외환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 또는 등기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8. 경외주체와 개인이 경내 은행에 개설한 외국인투자자의 전문 외환계좌 내의 자금은 부동산개발과 경영에 사용하지 못한다.

9. 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개인의 경내 분양주택 매매에 관한 외환 수지 및 환전 업무를 엄격히 심사, 처리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월별로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개인의 경내 분양주택 구매에 관한 외환 수지와 환전상황을 집계하여 매월 10일 전에 전월의 상황을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10. 외환국은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개인의 분양주택 매매 외환수지 및 환전과 관련한 통계와 감독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당지 부동산 주무부서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매월 15일 전에 관할구내의 전월의 관련 통계데이터를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집계한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하거나 규정위반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 주무부서는 분양주택 예매계약의 등기제도를 엄격히 수립해야 한다. 부문지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외자의 부동산교역정보 공유, 상황통보메커니즘을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11. 외환지정은행, 경내 분자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개인이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와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동산 주무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열심히 관철 집행하고 부동산교역에서의 위법,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계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하며 부동산 교역에서의 위법, 규율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한다.

12. 이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기타 종전의 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하는 경우 이 통지에 준한다. 이 통지가 발효하기 전에 경내 분지기구, 대표기구 또는 경외개인이 이미 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양도와 관련되는 태환사항은 계속 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접수한 후 즉시 관할 중심지국과 외자은행에 이첩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청, 직할시 房屋토지국(건설위원회)은 이 통지를 접수한 후 즉시 관할 부동산 주무부서에 이첩해야 한다. 각 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를 접수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속 분지기구에 이첩해야 한다.

별표: 1. 경외주체와 개인의 경내 분양주택 구매 외환수지통계표(은행)

2. 경외주체와 개인의 경내 분양주택 구매 외환수지통계표(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