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주민 개인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
2004년 2월 16일
匯發 [2004] 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외환지정은행:
중국의 대외거래가 부단히 확대됨에 따라 비주민 개인의 외환업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주민 개인의 외환수지, 환결제, 환구입 행위를 규범화하고 비주민 개인의 외환관리를 완벽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주민 개인의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비주민 개인”이란 외국의 자연인(무국적인 포함), 홍콩, 마카오,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소지하였으나 경외 장기 거주권을 취득한 중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2. 비주민 개인이 경내에서 외환수지, 외환대체이월, 환결제, 환구입, 외환구좌 개설 수속을 할 경우에는 이 통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은행이 비주민 개인의 외환수지, 외환대체이월, 환결제, 환매도, 외환구좌 개설 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이 통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비주민 개인의 외환유입관리 규범화
(1) 비주민 개인이 경외에서 송금한 외환 또는 휴대한 외화 현찰은 자기가 소지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금하거나 외화현찰을 인출하거나 환결제 할수도 있다.
(2) 비주민 개인이 경내은행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 예금실명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주민 개인이 경외에서 송금한 외환자금 어음 또는 은행의 통지서를 지참하고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 원본(외국여권, 경외 장기거주권 증명원본 등 포함, 이하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이라 함)을 지참하고 수속해야 한다.
비주민 개인이 외화현찰을 소지하고 외화구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일인당 일 5,000불 이하(5,000불 포함, 이하 동일)의 등가금액을 예금할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수속해야 하며 일인당 일 5,000불 이상을 예금할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 본인의 외화 현찰 휴대 입국신고서(이하 본인의 입국신고서라 함) 또는 원 은행 외화현찰 인출증표 원본을 지참하고 수속해야 한다. 은행은 본인의 입국신고서 원본과 은행의 외화 현찰 인출증표 원본에 예금금액, 예금일자 및 예금은행명칭을 명기하고 비주민 개인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한다.
비주민 개인의 경외 송금 외환자금은 외환 현찰구좌를 개설하여 예금해야 한다. 경외에서 휴대하여 입국한 외화 현찰은 외화 현찰구좌를 개설하여 예금해야 한다.
(3) 비주민 개인의 경외 송금 외환에서 또는 경내 외환구좌에서 외화현찰을 인출할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해야 한다. 일인당일 인출 외화현찰금액이 등가 1만불 이상일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제공하는 외 《비주민개인 외환수지상황표》(별첨 참조, 이하 동일)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주민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주민개인이 제공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대조해야 한다.
(4) 비주민개인은 환결제시 은행에 외환자금 환결제 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주민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주민 개인이 제공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 대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외환구좌에서 환결제시 일인당 매회 환결제 금액이 등가 1만불 이하일 경우 직접 은행에서 수속하며 일인당 월 누적 환결제금액이 등가 5만불을 초과할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하여 외환국의 심사를 받고 적격용도(적격용도에는 개인의 무역결제, 부동산 구입 및 자동차 등 대종 내용 소비품 구입 등 용도 포함)로 확인받은 후 은행에서 수속해야 한다. 경외 송금 외환의 직접 환결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은행 또는 외환국에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그가 소지한 외화현찰로 환결제할 경우 일인당 매회 환결제 금액이 등가 5,000불 이하일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수속하며 일인당 매회 환결제 금액이 등가 5,000불 이상일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 본인의 입국신고서 원본 또는 원 은행의 외화현찰 인출증표 원본을 지참하고 수속해야 한다. 은행은 본인의 입국신고서 원본과 은행의 외화현찰 인출증표 원본에 환결제 액수, 환결제 일자 및 환결제 은행명칭을 명기하고 비주민 개인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한다.
4. 비주민 개인이 경내 외환자금 대체이월 수속을 할 경우에는 은행에 외환자금 이월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주민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주민 개인이 제공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 대조한 기초상 그 본인의 동일 성격 외환구좌 간의 자금이월만 취급한다.
5. 비주민 개인의 외환 유출관리 규범화
(1) 비주민 개인이 외환구좌와 외화현찰 구좌내의 예금을 경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수속하는 동시에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은 비주민 개인이 작성한 내용과 비주민 개인이 제공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 대조해야 한다.
(2) 비주민개인이 그가 소지한 외화현찰을 경외로 송금함시 송금액이 등가 5,000불 이하일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하며 송금액이 등가 5,000불 이상일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과 본인의 입국신고서를 지참하고 수속해야 한다. 은행은 비주민 개인의 입국신고서 원본에 송금액, 송금일자 및 송금은행명칭을 명기하고 비주민 개인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한다.
(3) 비주민 개인이 경내에서의 합법적 인민폐 수익을 환구입하여 송금하거나 출국시의 미사용 인민폐 외환 환전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비주민 개인이 경내에서 상기 업무를 처리할 때 타인이 대리하여 수속할 수 있다. 타인이 대리하여 수속할 경우 서면위탁증명, 대리인의 진실한 신분증명 원본 및 사본과 상기 각 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은행이 비주민의 개인 외환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주민의 개인외환업무와 구분하는 동시에 표식을 명기해야 한다.
8. 외환국 또는 은행은 비주민의 개인 외환업무를 취급한 후 비주민 개인과 대리인의 진실한 신분증명 사본, 비주민 개인의 외화현찰 휴대 입국신고서 사본, 은행 외화현찰 인출증표 사본, 《비주민 개인 외환수지상황표》 및 기타 증명자료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 비치해야 한다.
9. 비주민 개인의 외화현찰 휴대 출입국은 엄격히 《외화현금 출입국관리 잠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0. 비주민 개인이 B주식 거래 등 자본계정의 외환수지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1. 경내 은행을 통하여 섭외 수지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국가외환관리국 B주식 등 국경통과 자금유통 통계 감독 보강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匯發[2001]7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12. 은행이 비주민 개인의 외환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금융기구 대액면 및 의혹 외환자금거래보고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13. 은행은 이 통지 규정에 따라 비주민 개인의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동시에 외환국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각지 외환국은 이 통지 규정에 따라 관련 금융 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비주민 개인의 외환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이 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5. 이 통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 규정이 이 통지 규정과 저촉될 경우에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분국은 이 통지를 받은 후 산하 지국, 외자은행 및 도시상업은행에 속히 통지해야 하며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산하 분지기구에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 집행중에서 봉착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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