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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관리 잠정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2.9 외채관리 잠정방법.doc
외채관리 잠정방법

2003년 1월 8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외화관리국 령 제2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방법은 외채관리 강화, 외채방법의 규범화, 외채의 효율성을 제고 및 외채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채란 국내기구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를 말한다.

제3조 국내기구란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중국 경내에 설립된 합법적인 상설기구를 말한다. 단 정부기구, 경내금융기구, 기업,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에 한하지 않는다.

제4조 비거주자란 중국경외(境外)기구, 자연인 및 중국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기구을 말한다.

제5조 채무 종류에 따라 외채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과 국제 상업차관으로 분류한다.

(1) 외국정부차관이란 중국 정부가 외국정부에서 빌려 오는 정부간 채무를 말한다.

(2) 국제금융기구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기타 국제적이나 지역적인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비상업적인 채무를 말한다.

(3) 국제상업차관이란 국내기구가 비거주자에게서 빌려 오는 상업적인 채무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외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차관

2. 국외기업, 기타 기구와 자연인에서 빌려 오는 차관

3.국외서 발행한 중장기 채권(전환채권을 포함)과 단기 채권(상업어음 및 금액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

4. Buyer Credit, 연불차관 및 기타형식의 무역 융자

5. 국제 리스

6. 비거주자 외화 예금

7. 보상무역중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

8. 기타 종류의 국제상업차관

제6조 상환책임에 따라 외채는 주권외채와 비주권외채로 분류함

(1) 주권외채란 국무원 수권기구가 국가를 대표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채를 말한다.

(2) 비주권외채란 주권외채이외의 기타 외채를 말한다.

제7조 본 방법에서 대외담보라 함은 국내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을 의거 보증, 저당, 질권 의 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외 담보형식의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는 잠재외채이다.

제8조 국가는 각종 외채와 잠재외채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외채 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 및 상환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된다.

제9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관리부서이다.



제2장 외채 차입 및 대외담보

제1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외채 수요, 국제수지 상황, 외채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 외채 계획을 작성하며 전반적인 외채 규모와 구조조정 목표를 확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에 대해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재정부등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외국정부차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재정부는 계획에 따라 상담, 면담, 차관협의서 체결 및 국내 채무인에게 직접 혹은 유관 금융기구를 통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중요 국가의 외국정부차관 프로젝트 계획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제13조 재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외서 채권을 발행하며 국가의 외채사용계획에 포함된다. 기타 모든 국내기구가 국외서 발행하는 중장기채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의를 받은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국외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하며 이중회전 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된다.

제14조 국가는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 외채차입과 잔액을 관리한다. 잔액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유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내 중자기업 등이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경내 중자기구의 단기 국제상업차관차입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확정한다.

제17조 국가는 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을 총량적으로 통제하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중장기 외채 누계액과 단기 외채 잔액의 합은 비준 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차액범위내에서 스스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다.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 비준부서에서 프로젝트 총투자액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제19조 국내기구가 대외담보하는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외환관리부서의 유관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제20조 국내기구는 비영업적 성격의 국외기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모든 정부기관, 사회 단체, 사업기관들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지 못하면 외채를 차입하거나 혹은 대외담보를 할 수 없다.

제22조 국내기구가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를 체결한 후 유관 규정에 따라서 외환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상업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는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외채자금의 사용

제23조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규모의 구조조정에 사용해야 된다.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특혜 차관은 기초적이고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된다.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야 된다.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것과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제26조 국내기업이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할 수 없다.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된다.

제27조 국내 기업이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써야 된다.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외채을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에 책임져야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으로 준수해야 된다.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감사 특파원을 파견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자금사용상황을 감사한다.



제4장 외채상환 및 위험관리

제31조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대외로 상환한다. 주권외채자금은 재정부가 직접 혹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국내 채무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국내 채무인은 재정부 혹은 전대금융기구에 상환책임을 져야 된다.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33조 채무인이 자기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해야 된다.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를 따라서 대신해서 상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된다.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입 조건의 개선하여야 한다.

원래의 외채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cost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cost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외채 비용를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지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장 외채 감독관리

제38조 외채관리부서는 국가의 법률과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따라 외채 및 대외담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유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유관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40조 국내 기구의 외채 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 수속 혹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제41조 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 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상환 의무가 있는 대외 차관 혹은 담보는 본 방법을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된다.

제42조 이익공유와 위험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투자에 대해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다.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국내기구의 외화구좌, 외채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에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야 된다.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 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 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된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 통계에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숫자를 발표해야 된다.

제47조 국내기구가 본 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행사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유용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관부서가 그 직원을 행정처분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행사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제6장 부 칙

제49조 국내기구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구에서 채무를 차입하거나 담보하는 경우에 본 법을 준수해야 된다.

제50조 외채관리부서는 본 법을 의하여 유관 실시세칙을 작성하여야 된다.

제51조 본 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 외환관리국이 담당한다.

제52조 본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