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지정은행 환결제, 환매도 업무 관리 잠정방법
2002년 11월 16일
중국인민은행령 [2002]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 지정은행의 환결제, 환매도 업무를 규범화하고 은행 자체의 환결제, 환매도 업무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확히 하며 외환시장의 안정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외환관리조례》라 함》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잠정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이라 함) 및 그 분•지행과 국가 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이라 함) 및 그 분•지국은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감독관리기관이며 그중 환결제•환매도 업무의 시장진출 인허가와 퇴출은 인민은행이 외환국과 회동하여 심사 비준한다. 환결제•환매도 업무의 일상 감독 관리,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의 심사확정과 조정, 비현장 검사는 외환국이 책임지고 현장검사는 외환국이 인민은행과 회동하여 실시한다. 외환국은 금융기구의 환결제•환매도 경영신청을 부결하고 규정을 위반한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이 잠정방법에서 하기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외환지정은행이란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환결제•환매도 업무를 경영하는 중자 금융기구와 외자 금융기구를 말한다. 중자 금융기구란 정책성 은행, 국유 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및 그 분지기구, 도시, 농촌 상업은행 및 기타 비준을 거친 금융기구를 말하며 외자 금융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에서 지칭한 외자은행, 외국은행 분행, 합자은행 및 기타 비준을 받은 금융기구를 말한다.
(2) 고객과의 환결제•환매도 업무란 외환지정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취급하는, 인민폐와 자유태환 화폐의 환전업무를 말한다.
(3) 자체 환결제•환매도 업무란 외환지정은행이 자체 경영활동의 수요로 생성된 인민폐와 자유태환 화폐의 환전업무를 말한다.
(4) 환결제 회전 지급준비금이란 외환국이 심사 확정하고 외환지정은행이 소지하며 환결제•환매도 업무 회전에 전문 사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체 액수 및 규정한 변동 폭을 포함한다.
제4조 금융기구가 환결제•환매도 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외환지정은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외환지정은행은 환결제•환매도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5조 외환지정은행이 고객과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그리고 자체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취급시에는 이 잠정방법 및 기타 환결제•환매도 업무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별도로 관리, 통계해야 한다.
제6조 외환지정은행은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의 한정액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한정액을 초과한 환결제•환매도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즉시 은행간의 시장을 통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외환국의 비준이 없이는 자본과 금융계정에서의 자체의 환결제•환매도 수요와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환지정은행은 독립적인 환결제•환매도 회계계정을 설정하고 환결제•환매도 회계계정에서 고객과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자체 환결제•환매도 업무, 시스템내 환결제•환매도 지급준비금 균형 또는 보완, 그리고 시장 환결제•환매도 지급준비금 균형 또는 보완 거래를 구분하는 동시에 별도로 채산하여야 한다.
제8조 외환지정은행은 환결제•환매도 증빙 보관제도를 수립하고 고객과의 환결제•환매도 업무와 자체의 환결제•환매도 업무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외환지정은행은 규정에 따라 즉시, 정확히 외환국에 환결제•환매도 및 회전 지급준비금 등 데이터와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외환지정은행은 액수가 큰 환결제•환매도 거래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제11조 외환국은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주관 책임자(부문 경리 또는 주관 행장)에 대하여 고시, 서면 질문 등 업무능력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환결제•환매도 업무
시장진출 및 퇴출
제12조 하기 조건을 구비한 금융기구는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동시에 금융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했고
(2) 완벽한 내부관리 규정제도 구비. 여기에는, ① 환결제•환매도 업무 조작규칙 ② 환결제•환매도 통계보고제도 ③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관리제도 ④ 환결제•환매도 증빙 관리제도 ⑤ 독립적인 환결제•환매도 회계계정 및 채산방법 등 포함하고
(3) 외환국의 교육을 받은 동시에 외환국의 고시에 합격된 관련 업무임원이 있고
(4) 환결제•환매도 환전가격 접수, 발송 관리시스템을 구비하고
(5) 수출입 통관신고서 전자장부, 국제 수지통계 신고 데이터와 환결제•환매도 통계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전자, 통신설비 및 업무전개에 필요한 장소가 있고
(6) 금융기구 분지기구가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총행(부) 또는 상급 은행(주관부서)의 수권이 있고
(7) 외환업무을 안전하게 경영하고 내부제어가 건전하고 인민은행 또는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과거 외환업무 규정 위반행위를 정리하고 동시에 시정할 수 있으며
(8) 인민은행 또는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3조 금융기구가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 인민은행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1)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 신청보고서
(2)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 사업성보고서
(3) 환결제•환매도 업무인원 명부, 이력서와 외환국이 심사 발급한 고시합격증서
(4)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에 필요한 전자, 통신설비 및 사무장소 상황 소개
(5) 환결제•환매도 업무 규정제도 및 내부 관리제도
(6) 인민은행 또는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금융기구 분지기구가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을 동의하는 총행(부) 또는 상급 은행(주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구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심사비준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책성 은행, 국유 독자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총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은 인민은행이 외환국과 회동하여 심사 비준한다.
(2) 정책성 은행, 국유 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의 분지기구, 도시•농촌 상업은행, 기타 중자 금융기구 및 외자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은 인민은행 분행, 영업관리부가 외환국의 당지 분국, 외환관리부와 회동하여 심사 비준한다. 인민은행 각 분행, 영업관리부는 산하 중심지행의 감독 관리능력에 따라 중심지행에 관할구 내 은행의 분지기구,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기타 중자 금융기구 및 외자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개설 신청을 심사 비준하고 당지 외환국 분•지국과 회동하여 사인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제15조 인민은행과 외환국의 회동 사인방식으로 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신청을 심사 비준할 경우 외환국은 회동 사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민은행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16조 비준을 거쳐 환결제•환매도 업무를 경영하는 외환지정은행은 업무를 정식 개시하기 전에 소재지 외환국을 통하여 이 잠정방법 제1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전자, 통신조건에 대하여 검수해야 한다.
제17조 외환지정은행이 환결제•환매도 업무 중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인민은행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환결제•환매도 업무 중지 신청보고서(중지원인 및 중지후의 채권, 채무 처리조치 및 절차 등 포함)
(2) 이사회 또는 총행(부), 상급은행(주관부서)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중지 동의 비준서류
(3) 인민은행 또는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인민은행은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 중지 신청을 심사 비준할 때 동시에 관련 심사 비준서류 사본을 외환국에 송달해야 한다.
제3장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 관리
제18조 외환지정은행은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외환국에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 한정액의 심사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외환국은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한정액 관리를 실시하며 매일 검증한다.
제20조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 한정액의 심사 확정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국유 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및 정책성 은행 총행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의 한정액은 외환국이 심사 확정한다.
(2)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기타 중자 금융기구 및 외자은행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의 한정액은 소재지 외환국 분국이 심사확정하고 외환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1조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 한정액은 외환국이 법인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심사확정한다. 외환국은 외환지정은행의 분지기구에 대하여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을 별도로 심사 확정하지 아니한다.
외환지정은행 분지기구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은 그 총행(부)이 외환국이 심사 확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배정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배정 결과를 분지기구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은 당지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지급준비금의 일상 관리를 책임진다.
제22조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의 심사 확정과 조정의거는 아래와 같다.
(1) 외환지정은행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규모
(2) 분지기구 수
(3) 일 평균 환결제•환매도 차액
(4) 일 최고 환매도 금액
(5) 1회 환결제•환매도 최고금액
(6) 매일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데이터 보고의 질
(7) 국가 거시적 경제요소, 이를테면 외환비축상황, 본위 및 외화 이자율상황 등
(8) 기타.
제23조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외환지정은행은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인민폐 운영자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외환지정은행이 인민폐 운영자금으로 외환을 매입하여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으로 할 경우 외환국의 비준을 받은 후 30개 작업일 내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외환국의 비준서류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4조 외환지정은행의 환결제•환매도 업무량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여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외환국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비준이 없이 외환지정은행은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을 자의로 조정하지 못한다.
제25조 외환지정은행 총행(부)이 외환지정은행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신청하여 은행간 외환시장회원으로 되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 분지기구가 은행간 외환시장 회원자격을 신청할 경우 그 상급은행(주관부서)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은행간 외환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한 외환지정은행 분지기구는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의 균형과 보완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계통내에서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의 균형과 보완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간 외환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분•지행은 본 시스템 내에서만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의 균형을 잡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제26조 외환지정은행은 매일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을 관리함으로써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을 외환국의 심사 확정한 준비금 한정액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외환국에 준비금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환지정은행 지간의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의 균형과 보완거래는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외환지정은행 각 영업일의 환결제•환매도 준비금은 모두 미화로 계산하고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의 환전손익은 통일적으로 기타 외환매매 계정을 통하여 처리하며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에 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외환국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의 심사 확정을 받지 않은 외환지정은행은 0 회전 준비금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영업 당일의 환결제•환매도 정미 차액은 다음 영업일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완해야 한다.
제29조 외환지정은행이 주동적으로 환결제•환매도 업무 중지를 신청하거나 규정위반 경영으로 인민은행 또는 외환국에 의하여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취소당하였을 경우 환결제•환매도 업무를 중지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그 마지막 또는 당해업무 중지 당일의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을 점검해야 한다.
제4장 자체 환결제•환매도 업무관리
제30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환지정은행 외환 정미수익은 재무연도 종료후 3개월 내에 또는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의 배분 안을 비준한 10개 작업일 내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동시에 사전에 외환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인민폐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은 그 외환 정미수익을 환결제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인민폐업무 경영을 비준받은 외자은행의 인민폐 정미수익은 환구입 송금할 수 있는 동시에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2조 외환지정은행의 자체 무역계정 수입은 수입 대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대리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직접 대외에 지불하지 못한다.
제33조 외환지정은행의 자체 서비스무역 계정 대외지불은 그 외환구좌에서 직접 대외에 지불할 수도 있고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할 수도 있다.
제34조 외환국의 비준을 받은 외환지정은행 자체의 자금과 금융계정 사용 외환은 자기 외환 운영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은행이 외환대출금, 국제결제, 외환 신용가트 등 업무경영으로 고객에게 외환을 선불하게 되었고 고객이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기 외환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벌충해야 하며 스스로 환구입하거나 고객의 환결제 자금으로 벌충하지 못한다.
외환지정은행 총행(부)이 외환자본금 또는 외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환구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5장 고객 지간의
환결제•환매도 업무관리
제35조 외환지정은행은 국가의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과의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업무를 취급하고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 확정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날인한 후 보관, 비치해야 한다.
제36조 외환지정은행은 인민은행이 매일 공표한 인민폐 기준 환율과 규정한 변동 폭에 따라 인민폐 거래 환전가격을 공표하고 고객과의 환결제 및 환매도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제37조 외환지정은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타 금융기구의 환결제•환매도 요구는 외환지정은행을 통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38조 개인의 외환 및 인민폐 환전업무에 종사하는 외환 환전소는 외환지정은행의 수권을 받아야 하며 그 매일 취급한 외환 환전업무 거래액은 수권은행이 상응한 환결제•환매도 통계에 넣고 회전 한정액 초과부분은 수권은행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39조 외환지정은행이 이 잠정방법 및 기타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환지정은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은행은 그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법정사유로 인민은행의 접수 관리를 받게 되었을 경우
(2) 의법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인민은행이 의법 외환업무 경영을 중지시켰을 경우.
제40조 외환지정은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외환국은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그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해야 한다.
(1)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가 없이 고객에게 환결제•환매도 또는 환지불 수속을 한 누계금액이 등가로 100만불 이상일 경우
(2)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가 구전하지 못하면서 고객에게 환결제•환매도 또는 환지불한 누계금액이 등가로 500만불 이상일 경우
(3) 고객에게 환결제 수속을 한 금액이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명기한 금액을 초과하고 그 누계금액이 등가 500만불 이상일 경우
(4) 자체 환결제•환매도 업무에서 외환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취급하였을 경우
(5) 규정을 위반한 환결제 또는 환매도 금액이 본 기구 연도 환결제 또는 환매도 총액의 10%를 초과하였을 경우
(6) 규정을 위반한 환결제 또는 환매도 회수가 본 기구 연도 환결제 또는 환매도 총 회수의 10%를 초과하였을 경우
(7) 기타 환결제•환매도 관리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
제41조 외환지정은행이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외환국은 《외환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그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해야 한다.
(1) 연속 5개 작업일 또는 5개 작업일 이상 외환국이 심사 확정한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 및 변동폭을 초과하였는데도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균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한 개 분기내에 외환국이 심사확정한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한정액 및 변동 폭을 초과하였는데도 은행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균형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것이 누계로 10회 초과하였을 경우
(3) 연속 3개월 4회 또는 4회 이상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통계상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환결제•환매도 회전 준비금 관리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기타 행위.
제42조 외환지정은행이 환결제•환매도 보고제도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특수 상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환국은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1년 내에 수차 규정대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액수가 큰 환결제•환매도 행위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외환국은 그 환결제•환매도 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43조 외환지정은행 및 외환 환전소가 이 잠정방법 및 기타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자와 직접 책임 주관임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환매도•환지불 관리규정 위반 금융기구 및 그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과 《외환 사취구입, 불법 외환 암거래, 외환 포탈, 불법 외환매매 등 외환관리규정 위반행위 행정처분 또는 규율처분 관련 잠정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선물 환결제•환매도 업무 및 기타 인민폐와 외환 환전 관련 파생거래 관리방법은 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45조 이 잠정방법에 대한 해석은 인민은행이 책임진다.
제46조 이 잠정방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이 이 잠장방법과 저촉될 경우 이 잠장방법에 준한다. 인민은행이 1996년 6월 18일에 반포한 《외자은행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업무 실시세칙》 제4조, 1996년 6월 20일에 반포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은행 환결제•환매도 실시 관련 중국인민은행의 공고》 및 《국유 독자상업은행 분지기구 환결제•환매도 업무 심사 비준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신》(匯綜復[2001] 1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