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 외환관리방법
2002년 7월 25일
匯發[2002] 7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보세구 외환관리를 완벽히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보세구라 함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라 함)에 설립한, 세관이 폐쇄식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구외라 함은 보세구 이외의 경내 기타 지구를 말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구내기구라 함은 보세구 내에 설립한 행정관리기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구내기업이란 보세구에 등록한 중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 국가 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관리국이라 함)는 보세구 외환관리기관이다.
제6조 보세구의 외환수지 및 외환 관련 경영활동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보세구와 경외 지간의 모든 경제거래는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해야 하며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하지 못한다.
보세구와 구외 지간의 보세화물 거래는 반드시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해야 하며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하지 못한다. 비보세화물의 거래는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고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서비스 등 비무역거래는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해야 한다.
구내 기업지간 및 보세구 지간의 거래는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고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구내 행정관리기구의 제반 규정비용은 인민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상해보석거래소 등 세관이 폐쇄식 관리를 실시하는 특정 구역 지간의 경제거래는 보세구 지간의 경제거래로 간주한다.
제8조 은행은 이 방법 및 기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구내 기업의 외환구좌를 개설, 폐쇄하고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수지 수속을 하고 관련 증빙과 증표를 심사,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보고서와 정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구내기구의 환수입은 즉시 경내에 조달하여야 하며 외환관리국의 비준이 없이 경외에 보관시키지 못한다.
제10조 구내기구는 구내와 경내지간의 모든 경제거래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통계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구내, 구외기구는 구내와 경내 구외의 모든 경제거래에 대하여 구내, 구외기구는 국제 수지통계 신고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제2장 외환등록 및 외환 연차검사
제11조 구내기업은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영업허가증 및 부본, 비준을 거친 계약, 정관 및 조직기구코드증서(외국투자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의 당해 기업 설립 비준서류도 제공해야 함) 등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서 외환등록 수속을 하는 동시에 《기본상황 등기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은 상기 서류를 심사하고 오류가 없을 경우 구내기업에 《보세구 외환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을 발급한다. 《등록증》은 국가 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설계하고 각 외환관리국이 자체로 인쇄하며 위조,개찬하지 못하며 기타 단위에 임대, 대출, 양도, 매출하여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12조 구내기업이 외환등록수속을 한 후 명칭,주소,경영범위가 변경되었거나 지분양도,증자,합병 및 분립 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상등록 변경 수속을 한 후 30일 내에 관련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동시에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구내기업이 경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유로 경영을 중지함에 있어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해산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외환등록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청산 폐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청산 폐업자금의 국외 송금을 신청할 때 《등록증》을 반납하고 외환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의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류”에 의하여 자금의 국외 송금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구내기업이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문에 성명을 게재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분실성명에 의하여 보완 발급한다.
제15조 외환관리국은 매년 1/4분기에 구내기업의 외환수지 및 외환경영상황에 대하여 연도별 외환검사를 진행한다. 외환관리국은 외환 연차검사 후 검사결과를 《등록증》에 명기한다.
제16조 구내기업이 외환수지업무 수속을 할 때에는 연차검사를 거친 유효 《등록증》과 규정한 유효 증빙 및 상업증표를 지참하고 수속해야 한다. 유효 《등록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직접 그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수불 수속을 하지 못한다.
연차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했거나 또는 유효 《등록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내기업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외환관리국은 시정기간에 그 외환수지의 진실성을 일일이 심사 확인하며 은행은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 서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장 외환구좌의 개설, 사용 및 관리
제17조 구내기업이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 《등록증》과 관련 외환구좌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이 심사 발급한 “구좌개설통지서”와 《등록증》을 지참하고 경상계정 외환구좌를 개설하며 외환관리국이 확인 발급한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고 자본계정 외환 전문구좌를 개설한다.
구내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구좌는 등록지 은행에서 개설해야 하며 원칙상 1개 경상계정 외환구좌만 개설할 수 있다.
구내기업의 자본계정 외환전문구좌는 등록지에 개설할 수 있으며 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개설할 수도 있다. 구내기업이 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자본계정 외환전문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구좌 개설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하며 구좌 개설지 외환관리국이 확인 발급한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좌 개설지 은행에서 구좌개설 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구내기업이 구좌개설을 신청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외환구좌의 성격, 용도에 따라 “구좌개설통지서” 또는 “자본계정 외환전문업무 심사비준서류”에 구좌의 수지범위, 사용기간을 심사 확정한다. 단 외환관리국은 구내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구좌의 한정액을 심사 확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은행은 외환관리국이 심사 발급한 “구좌개설통지서” 또는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류”와 《등록증》에 의하여 구내기업의 외환구좌 수속을 하며 《등록증》의 상응한 난에 구좌개설은행, 구좌번호, 통화종류 및 구좌개설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은행의 직인을 날인하는 동시에 규정한 수지범위, 사용기간에 따라 구내기구의 외환구좌 사용을 감독한다.
제20조 구내기업은 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한 수지범위, 기간 등에 따라 외환구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21조 구내기업이 외환구좌를 폐쇄해야 할 경우에는 구좌 폐쇄수속 후 10개 작업일 내에 구좌개설 금융기구의 구좌 폐쇄증명과 《등록증》을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서 구좌 폐쇄 수속을 해야 한다.
구내기업이 외환구좌를 폐쇄한 후 그 외환구좌의 잔액은 비준을 거쳐 새로 개설한 외환구좌에 이월할 수 있다. 경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3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구내기업이 경외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경외 외환구좌 관리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경외 구좌를 개설, 사용, 취소해야 한다.
제4장 외환수지 및 환결제 • 환매도 관리
제23조 구내기업의 경상계정 외환수입은 그 경상계정 외환구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환결제가 필요할 경우 《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지참하고 직접 등록지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다.
은행은 구내기업의 환결제 수속을 완료한 후 《등록증》의 상응한 난에 명기하는 동시에 직인을 날인한 후 복사하고 기타 관련 증빙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4조 구내기업이 경상계정에서 경외에 지불할 경우 《등록증》, 수입 환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와 환결제, 환매도 및 환수불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할 수 있다. 그중 규정에 따라 세관 화물수입통관서 정본을 제시해야 하나 구내기업의 세관 등록수입에 속하기 때문에 세관 화물수입통관서 정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의 화물입국 등록명세서 정본을 제시해야 하며 이 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이외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지 못한다.
제25조 구내기업 외국투자자의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을 경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등록증》, 이사회의 이윤배당 결의, 과세증명, 회계사사무소의 사금사정보고 및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 회계감사보고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할 수 있다. 자유외환으로 지불 부족할 경우 상기 서류와 외환구좌 개설은행의 모든 장부대조명세서를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제26조 구내기업이 외화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하고 구내에 화물을 판매할 경우 구내기업은 계약 또는 합의, 영수증, 수입화물 세관통관신고서 정본, 《등록증》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구외에 지불해야 하며 외환을 구입하지 못한다. 은행은 규정에 따라 구외기업의 환결제 또는 장부 기입수속을 해야 한다.
제27조 구내기업이 구외에 화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화물을 보세구에서 통관 수입하였을 경우 구외기업은 구내기업의 《등록증》 사본과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수불 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또는 외환을 구입하여 구내기업에 지불해야 하며 직접 경외에 지불하지 못한다. 구외기업이 구내기업의 세관 화물입국등록명세서 정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직접 경외에 지불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구외에 화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화물을 보세구에 입하하지 않고 직접 구외에서 통관 수출할 경우 구외기업은 구내기업의 《등록증》 사본과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수불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하여 경외에 지불하거나 구내기업에 지불할 수 있다. 구외기업이 구내기업에 지불하고 구내기업이 다시 경외에 지불할 경우 《등록증》, 구외기업의 통관신고서 원부 상계증명과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수불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보세화물을 구외에서 보세구에 입하하거나 보세구에서 구외로 발송할 경우 구외기업이 규정에 따라 수출 환수입 및 수입 환지불 상계수속을 해야 한다. 화물을 보세구에서 경외로 발송하거나 경외에서 보세구에 입하할 경우 구내기업은 수출 환수입 및 수입 환지불 상계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제29조 인민폐 자금으로 등록 설립한 구내기업이 경외 또는 구외에 외환을 지불할 경우 먼저 자유 외환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자유 외환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 《등록증》,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외환구좌 잔액증명 및 아래의 유효 상업증표와 증빙을 지참하고 등록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과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구입 및 지불수속을 할 수 있다. 외환구입 총액은 그 등록자본총액 중 실지 불입한 인민폐 투자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경상계정 화물무역은 수입계약, 수입 환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 세관 화물수입통관신고서(증명 쪽) 정본 또는 세관 화물입국등록명세서를 지참해야 한다.
(2) 외채 상환 또는 대외담보계약의 이행은 외채계약 또는 대외담보계약, 외채 또는 대외담보등록증빙, 경외 채권기구의 지불통지를 지참해야 한다.
(3) 경외 외환대출금 상환은 대출계약, 경내 외환대출등록증빙 및 채권기구의 원금 상환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30조 보세구 관리위원회와 세관의 비준을 받은 구내 화물 분할 조달기업의 경외 또는 구외 환지불은 먼저 자유 외환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자유 외환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증》,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외환구좌 잔액증명, 수입화물의 경내 판매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 쪽) 정본, 인민폐 영수증, 세관의 관세 전용납부서 및 세관 화물수입등록명세서 정본, 수입계약, 수입 환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 등 유효상업증표와 증빙을 지참하고 등록지 은행에서 무역 수입계정에서의 지불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구내화물 분할 조달기업이 외채, 경내 외환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대외담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유 외환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증》,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외환구좌 잔액증명, 수입화물의 경내판매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 쪽) 정본, 인민폐 영수증, 세관의 관세 전용납부서, 외채 또는 경내 외환차입금 또는 대외담보계약 및 등록증빙, 채권기구의 지불통지 등 유효상업증표와 증빙을 지참하고 등록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고 《등록증》과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서류에 의하여 수속할 수 있다.
구내 화물 분할 조달기업의 연도 외환구입 총액은 그 연도 수입화물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 보세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일부 제품을 내수 판매하는 구내 가공기업이 경외 또는 구외에 외환을 지불할 경우 먼저 자유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자유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증》,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외환구좌 잔액증명, 제품 경내판매 비준서류, 경내판매 계약, 제품의 경내판매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 쪽) 정본, 인민폐 영수증, 세관의 관세 전용납부서 및 세관 화물수입등록명세서 정본, 수입계약, 수입 환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 등 유효 상업증표와 증빙을 지참하고 등록지 은행에서 무역 수입계정에서의 지불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구내 가공기업이 외채, 경내 외환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대외담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유 외환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증》, 구좌개설은행이 제시한 외환구좌 잔액증명, 제품 경내판매 비준서류, 경내판매 계약, 제품의 경내판매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 쪽) 정본, 인민폐 영수증, 세관의 관세 전용납부서, 외채 또는 경내 외환대출금 또는 대외담보계약 및 등록증빙, 채권기구의 지불통지 등 유효 증빙과 상업증표를 지참하고 등록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과 외환관리국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구내 가공기업의 환구입 총액은 비준을 받은 내수판매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 은행이 구내기업의 환구입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엄격히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내기업이 제공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하고 그 《등록증》에 명기한 이미 구입한 외환금액을 대조하며 그가 제공한 수입화물 통관신고서에 “외환 공급필” 스탬프를 날인하는 동시에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온라인 심사시스템에서 당해 통관신고서 전자장부를 대조하고 결제해야 한다. “외환 공급필” 스탬프를 날인한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는 환구입 및 환지불에 재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은행은 구내기업의 환구입 수속을 완료한 후 구내기업의 《등록증》 상응 난에 환구입 일자, 인민폐 자금원천, 구입 액수 및 환구입 성격 등을 명기하는 동시에 업무인장을 날인한 후 구내기업이 제공한 기타 환구입 수속에 사용한 상업증표와 증빙을 5년 보관하여 심사대조에 대비해야 한다.
제34조 구내기업이 국제상업대부금 차용, 외환(전대)대출금 차용, 대외담보 제공, 경외에 외환채권 발행, 경외 투자, 외국측 소득이윤의 경내증자 사용 또는 재투자 등 자본과 금융계정 외환거래와 외환수지는 《등록증》 및 기타 규정 서류를 지침하고 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구내기업의 자본 및 금융계정 대외지불은 그 외환구좌에서 대외에 지불해야 하며 이 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지 못한다.
구외기업이 구내기업의 국내 외환대출금 차용에 제공한 담보는 대외담보로 간주한다.
제35조 구내기업이 경영을 종지할 경우 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후 외국측 투자자에게 속하는 자산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친 후 그 외환구좌에서 국외로 송금하거나 외환을 구입하여 국외로 송금하거나 또는 경내에 재투자할 수 있다. 중국측 투자자가 소유하는 외환과 인민폐 수입은 구외에로 이전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6조 은행은 매월초 5개 작업일 내에 그 전달에 처리한, 기업명칭, 인민폐 자금원천, 외환 구입액, 용도 등을 포함한 구내기업의 환구입 상황을 구내기업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외환관리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은행과 구내기업의 외환수지 및 외환경영상황을 감독검사해야 하며 이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 통보비판, 인민폐 3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환구입 업무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인민폐의 환구입 권리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이 방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 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1995년 12월 16일 국가 외환관리국이 반포한 《보세구 외환관리방법》, 1996년 1월 24일 국가 외환관리국이 반포한 《<보세구 외환관리방법>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1998년 7월 27일 국가 외환관리국이 반포한 《보세구 구내기업에 대한 구외 은행의 환매도, 환지불 행위 성격 규명 관련 절강분국의 질의에 회신》, 1998년 9월 1일 국가 외환관리국이 반포한 《보세구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0년 7월 26일 국가 외환관리국이 반포한 《보세구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비준회신》, 2002년 1월 29일 국가 외환관리국 종합사가 반포한 《국가 외환관리국 종합사 <보세구 외국투자기업 분지기구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이첩 관련 통지》 및 기타 일련의 규정제도와 규범성 공문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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