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개정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1999년 9월 14일
匯發 [1999] 308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북경•중경 외환관리부, 대련•청도•영파•하문•심천분국,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외주식 발행 기업의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에 대한 외환관리를 일층 완벽히 하기 위하여 《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대방금, 이익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통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등록자본금을 계약 규정에 따라 전액 불입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기업은 그 외화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국외로 송금하지 못한다. 무릇 특수상황으로 등록자본을 계약 약정에 따라 전액 불입하지 못할 경우 원 심사비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원 심사비준부서의 비준서류와 《통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지참하고 실지불입한 등록자본금 비율에 따라 그 배분받은 이윤, 이익배당금을 경외로 송금할 수 있다.
2. 《통지》 제5조 뒤에 1개 조항을 증가한다. 즉, 외환지정은행이 경외주식 발행기업의 외환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배당금의 송금 수속을 처리시 《통지》 규정에 따라 경외주식 발행 기업이 경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발생액이 진실하지만 경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아니한 경외주식 발행기업에 대하여 외환지정은행은 우선 그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수속을 밟은 후 당해 기업상황을 즉시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기업이 경외주식 발행으로 취득한 수입을 자의로 경외에 보존한 행위를 처벌한다.
3. 이 통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은 이 통지를 받은 후 산하 분지국, 금융기구(외자금융기구 포함) 및 관련 단위에,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산하 지행에 이첩하기 바란다. 집행 중에 봉착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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