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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기업 인증업무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7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기업 인증업무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기업 인증업무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1월 29일

國稅函 [2004] 143호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대련시 국가세무국: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부흥전략과 관련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견》(中發[2003]11호)에 의거, 동북3성과 대련시 8개 업종의 부가가치세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의 부가가치세공제범위를 확대한다. 준비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먼저 8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기업에 대한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약칭)는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각급 국가세무국은 중시를 돌려 사상을 통일하고 일심협력함으로써 인증업무의 적시 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홍보지도를 잘해야 한다.



2. 납세자가 생산한 제품이 8개업종(《동북지역 8개업종 구체범위》를 참조》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해기업의 실지 생산경영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기업 인증서》를 여실히 작성하고 현지 국가세무국에 인증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 관련 세수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



3. 각급 국가세무국은 우선 《동북지역 8개업종 구체범위》에 따라 인정을 진행하고 금후 국무원에서 동북 부가가치세 개혁안을 비준하면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확인하고 징수관리뱅크와 부가가치세일반납세자 기록뱅크에 표식을 한다.

인증과정에 일부 기업에 대해 인증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동급 발전및개혁위원회(또는 계획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납세자가 허위자료 제공 등 부당 수단을 취함으로써 인증결과에 영향이 미칠 경우 일단 발견하면 주관세무기관은 당해기업의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자격을 취소하고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인정과정에 발로되는 문제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적시에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북지역 8개업종 구체범위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군수품공업, 하이테크산업이란 하기 업종을 가리킨다.



1. 장비제조업: 국민경제 각 부서의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에 기술장비를 제공하는 각종 제조공업의 총칭으로서 제품으로는 기계공업(항공, 항공우주비행, 선박, 병기 등의 제조업)과 전자공업 중의 투자류(投資類) 제품이다. 통용설비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 전기기계 및 기재 제조업, 통신설비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계기 및 문화사무용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다.



2. 석유화공업: 석유공업과 화학공업에 대한 총칭으로서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고무제품업, 플라스틱제품업 등을 포함한다.



3. 야금업: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등을 가리킨다.



4. 선박제조업: 선박제조, 선박부품 제조 및 선박정비를 포함한 제조공업의 총칭으로서 금속선박제조, 비금속선박제조, 오락선박•스포츠선박 제조 및 정비, 선박용 부대설비 제조, 선박정비 및 해체, 항로표지자재 및 기타 유동장치(浮動裝置)제조를 포함한다.



5. 자동차제조업: 자동차 완성품 제조, 부속품•부품 제조 및 자동차정비를 포함한 제조공업의 총칭으로서 자동차 완성품 제조, 장치변경자동차제조, 전차제조, 자동차 본체 및 트레일러 제조, 자동차부속품 및 부품제조, 자동차정비 등을 포함한다.



6. 농산물가공업: 담배, 술을 제외한 농산물의 가공•제조업을 가리키며 농부식품가공, 식품가공, 음료제조, 방직•피혁•모발 가공, 목재가공 및 목•죽•넝쿨•종려•초 제품, 방직 복장•신발•모자 제조, 가구제조, 제지 및 종이제품, 공예품 및 기타 제조를 포함한다.



7. 군수품공업: 군대, 무장경찰, 공안 소속의 제품생산 납세자를 가리킨다.



8. 하이테크산업: 잠시,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가 하이테크산업개발구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 및 방법》(國科發火字[2000]324호),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외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 및 방법》(國科發火字[1996]018호)에 규정한 하이테크범위와 기타 인정조건에 부합되고 성급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한 하이테크기업증서를 취득했거나 또는 생산한 제품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 하이테크제품 리스트〉발표 관련 통지》(國科發計字[2000]328호)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는 납세자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