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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5 수출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수출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10월 13일

財稅 [2003] 22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현행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환급세율에 대하여 구조성 조정을 하였는바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 재화는 기존 수출환급세율을 유지하고 불변한다.

 ⑴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5%와 13%인 농산물

 ⑵ 현행수출환급세율이 13%인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가공 생산한 공산품(본통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제외)

 ⑶ 현행 조세정책규정상 부가가치세 징수율이 17%이고 환급세율이 13%인 재화(본통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제외함)

⑷ 선박, 자동차 및 그 관건부분품, 항공항천기, 엔시(N.C)공작기계, 가공센터, 인쇄회로, 철도용기관차 등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7%인 재화.



2. 밀가루, 옥수수가루, 오리 설육, 토끼 설육 등 첨부2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5%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3. 원유, 목재, 펄프, 산양털, 뱀장어 어묘, 희토금속광, 인강석, 천연석막 등 별첨3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정책을 취소한다. 그중 소비세과세대상인 재화에 대하여는 상응하게 소비세수출환급(면)세 정책을 취소한다.



4. 아래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하향조정한다.

⑴ 디젤유(HS번호 27101110), 미단조아연[(HS번호7901)]의 수출환급세율을 11%로 하향 조정한다.

⑵ 미단조알루미늄,황린 및 기타 인, 미단조니켈, 철합금, 몰리브덴광 및 그 정광 등 첨부4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을 8%로 하향 조정한다.

⑶ 코크스•반코크스,코크스,輕重燒鎂,형석,활석,동석 등 첨부5에 열거한 재화의 수출환급세율은 5%로 하향 조정한다.

⑷ 제1조, 제2조, 제3조 및 본 조항 제⑴관, 제⑶관에 규정한 재화를 제외하고 현행 수출환급세율이 17%와 15%인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환급세율을 일률적으로 13% 하향 조정한다. 현행 과세율과 환급세율이 모두 13%인 재화는 일률적으로 11%로 하향 조정한다.



5. 수출기업이 2003년10월15일전에 이미 대외로 체결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본 통지 제4조 제⑷호 범위에 속하는 부대설비(수출가치가 200불이상인 세트설비) 및 대형기계전자제품(한대당 가치가 100만불이상인 기계전자제품)의 수출계약에 속하며, 계약상 규정한 수출일자가 2004년1월1일 이후에 수출할 경우2003년11월15일전에 수출계약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환급세무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省국가세무국에서 심사 후 2003년11월30일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계약 및 관련 자료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고(보고 서식은 첨부6을 참고),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현지 국가세무국에서 조정전의 환급세율에 따라 환급세를 취급한다. 2003년11월15일전에 등록비치하지 않은 세트설비와 대형기계전자제품은 일률적으로 조정한 후의 환급세율에 따라 수출환급을 취급한다.



6. 각 지역 재정 및 세무부문은 성실하게 본 통지의 규정을 익혀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엄격하게 본 통지의 관련 정책을 관철하며, 법에 의거하여 환급하고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동시에 상무•세관•외환 및 기업주관부문과 면밀하게 협력하여 수출업무를 보다 잘 수행해야 한다.  



7. 2004년 1월 1일부터 어떤 기업 어떤 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더라도 본 통지에 규정한 수출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집행일자는 수출재화 통관신고서상 세관에서 명기한 離境일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