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38호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를 2008년 11월 5일의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시켰는바, 이에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를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8년 11월 10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수선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이 조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납세자가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은 17% 세율을 적용한다.
(2) 납세자가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아래의 화물은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양곡, 식용식물유
② 수돗물, 스팀,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거주민용 석탄제품
③ 서적, 신문, 잡지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막
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3) 납세자의 수출화물은 0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4) 납세자가 제공하는 가공, 수리 수선용역(이하 과세용역)은 17%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부동한 세율의 화물이나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한 세율의 화물이나 과세용역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중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이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세용역(이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이라 함)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그 과세액으로 한다. 과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적어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부분을 차기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납세자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은 매출액에 이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을 그 매출세액으로 한다. 매출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제6조 매출액은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전부의 대가와 대가외의 비용을 가리키며, 그에는 수취한 매출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매출액을 계산 시에는 마땅히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7조 납세자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 가격이 분명이 낮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세무기관이 그 매출액을 책정한다.
제8조 납세자가 화물을 구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접수(이하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이라 함)하고 그에 지불했거나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그 매입세액으로 된다.
아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2)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
(3) 구매한 농산품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의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외에 농산품의 구매 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에 표시된 농산품의 구매가격에 13%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세액,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입세액 = 구매가격 × 공제비율
(4) 구매 또는 판매화물, 그리고 생산 경영과정에서 운임을 지불할 경우에는 운임 결제증빙에 표시된 운임에 7%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입세액,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입세액 = 운임 × 공제율
공제 가능한 항목과 공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9조 납세자가 화물을 구매하거나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취득한 부가가치세 공제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주무기관의 유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매입세액 중 아래의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비부가가치세 과세항목, 부가가치세 면제항목, 집단복리 또는 개인의 소비용으로 구매한 화물이나 과세용역
(2)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구매화물 및 상관 과세용역
(3)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재공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
(4)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품
(5)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화물의 운임과 면세화물의 판매로 인한 운임.
제11조 소규모납세자의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은 매출액과 징세비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하는 간이방법을 실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과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액 = 매출액 × 징수비율
소규모납세자의 확정기준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다.
제12조 소규모납세자는 3%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다.
징수비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13조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는 마땅히 주무세무기관에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 인정방법은 국무원 세무주무부서가 제정한다.
회계채산이 건전하고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납세자는 주무세무기관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로 간주하지 않고 이 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한다.
제14조 납세자의 수입화물은 과세 기준가격에 이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과세 기준가격과 과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 기준가격 = 관세 납세가격 + 관세 + 소비세
과세액 = 과세 기준가격 × 세율
제15조 아래의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농업생산자가 판매한 자기생산 농산품
(2) 피임약물과 용구
(3) 중고 서적
(4)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계기와 설비
(5) 외국정부,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와 설비
(6) 장애자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의 전용물품
(7) 자기사용중인 물품의 판매.
전항의 규정 이외에 부가가치세의 감면 품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떠한 지역, 부서도 감면세 품목을 결정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가 감면세 품목을 겸영할 경우에는 감면품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 납세자의 매출액이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최저 과세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최저 과세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액 계산, 납부해야 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경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내의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며,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된다.
제19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1)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은 매출대금을 수취하거나 매출대금 증빙서류를 수취한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 당일이다.
(2) 수입화물은 수입 통관신고 당일이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간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이다.
제20조 부가가치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하며, 수입화물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송으로 수입한 자가용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함께 계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유관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21조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표시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소비자 개인에게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2) 판매화물 또는 과세용역이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소규모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제22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아래에 따라 확정한다.
(1)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본부와 분지기구가 동일 현(시)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기 각자 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재정,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일괄한 후 본부 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2)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현(시)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 시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으로부터 타지역 경영활동 조세관리증명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그 사업장 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지 또는 용역 발생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지 또는 용역 발생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의 주무세무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3)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화물을 판매했거나 과세용역을 제공 시에는 판매지 또는 용역 발생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지 또는 용역 발생지의 주무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무세무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4) 수입화물은 통관신고지 세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무세무기관에 그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3조 부가가치치세의 납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한 개 분기이다. 납세자의 구체 납세기간은 주무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과세액에 따라 별도로 심사 확정한다. 고정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한 개 분기를 한 개 납세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한 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익월의 1일부터 15일 내에 납세신고를 함과 아울러 전달의 과세액을 청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상납 기한은 상기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납세자가 화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이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5조 납세자의 수출화물이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출수속을 한 후 수출 통관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규정한 수출세금 환급(면제) 납세신고기간 내에 월별로 주무세무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기관이 제정한다.
수출화물의 세금을 환급받은 후 반품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26조 부가가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및 이 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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