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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무 외환관리 잠정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3.3 보험업무 외환관리 잠정규정.doc
보험업무 외환관리 잠정규정

2002년 9월 24일

匯發[2002] 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외환보험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업무 외환관리를 완벽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에 따라 이 잠정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잠정규정에서 외환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험료 지불,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모두 외환으로 결제하는 상업보험을 말한다. 외환보험에는 외환 재산보험, 외환 인보험 및 외환 재보험이 포함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환보험을 경영하고 보험계정에서의 외환수지, 환결제, 환매도, 외환구좌 개설 및 사용 등은 이 잠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이하 보험경영기구라 함)가 외환보험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외환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피보험계약자(수익자)에게 배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결제해야 한다.

제5조 국가 외환관리국 및 그 분국(이하 외환관리국이라 함)은 이 잠정규정에 따라 보험경영기구의 외환업무자격을 심사 비준하며 보험업무 계정의 외환수지,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구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사무기구(이하 보감회라 함)는 《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경영기구의 외환보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환보험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그리고 보감회 및 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보험경영기구 외환업무의

시장진출 및 퇴출관리

제7조 보험경영기구가 외환보험 등 외환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외환관리국의 업무자격 심사비준을 받는 동시에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는 심사 비준한 업무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하며 자의로 외환업무를 경영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경영하지 못한다.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은 보험경영기구가 법에 따라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법정 증명서류로서 국가 외환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8조 외환관리국의 확인비준을 받고 보험경영기구는 아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외환 재산보험

(2) 외환 인보험

(3) 외환 재보험

(4) 외환 해난보험

(5) 외환투자

(6) 자금신용조사, 자문업무

(7) 국가 외환관리국이 확인 비준한 기타 외환업무.

보험경영기구가 외환재산보험, 외환 인보험 및 외환재보험에 종사할 경우에는 보감회가 심사 비준한 보험종류에 국한된다. 보험경영기구가 외환투자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무원 금융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한 투자루트에 국한된다.

제9조 하기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회사는 외환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보험업무 종사하고

(2) 규정 액수의 실수 외환자본금 또는 실수 외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법인자격을 구비한 보험회사가 자본금이 인민폐 5억원 이상(5억원 포함)일 경우에는 500만불 이상 또는 기타 등가 외환의 실수 외환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인민폐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불 이상 또는 기타 등가 외환의 실수 외환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금이 인민폐 5억원 이상(5억원 포함)인 외자 보험 분회사는 500만불 이상 또는 기타 등가 외환의 실수 외환운영자금이 있어야 하며 운영자금이 인민폐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불 이상 또는 기타 등가 외환의 실수 외환운영자금이 있어야 한다.

(3) 완벽한 내부통제제도와 자금관리제도가 있고

(4) 외환관리국의 자격 확인을 거친 외환업무 주관임원이 있고

(5) 국가 법률, 법규 및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대한 법규, 규정위반 행위가 없으며

(6) 국가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는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경영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외환관리국은 초보 심사를 거쳐 합격될 경우 한급 한급 국가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으며 국가 외환관리국이 합격된 보험회사에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1) 외환업무 경영 신청서 및 사업성보고서

(2) 보감회가 발급한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정, 부본 사본

(3) 보감회가 비준한 회사 정관(외자 보험 분회사는 그 본사의 회사정관)

(4) 그 외환 자본금 또는 외환 운영자금에 대한 회계사사무소의 자금사정보고서(정본)

(5) 보험회사 외환업무 주관임원 명부, 이력서 및 외환관리국이 심사 발급한 종업자격 증명서류

(6) 신청 외환업무에 부응하는 내부통제제도와 외환자금 관리제도

(7) 국가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보험회사는 국가 외환관리국이 발급한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그 분지기구에 수권하여 그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경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경영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초보 심사에 합격된 경우 상급 외환관리분국에 보고하여 확인 비준을 받고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각 분국은 보험회사 분지기구의 외환업무 경영을 심사 비준한 후 1개월 내에 국가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1) 그 외환업무 경영에 대한 소속 보험회사의 수권서

(2) 외환업무 경영신청서(업무요구, 직원배정, 영업장소 및 시설 등 상황 포함)

(3)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과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정, 부본 사본

(4) 외환업무 주관임원 명부, 이력서 및 외환관리국이 확인 발급한 종업자격 증명서류

(5) 신청 외환업무에 부응하는 내부 통제제도와 외환자금 관리제도

(6)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2조 보험경영기구는 업무발전의 수요에 따라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이 잠정규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확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외환업무범위 확대 신청서와 사업성보고서

(2)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의 외환업무 경영 및 재무상황보고서

(3)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정, 부본 사본

(4) 신증 외환업무 주관임원 명부, 이력서 및 외환관리국이 확인 발급한 종업자격 증명서류

(5) 신청 외환업무에 부응하는 내부 통제제도 및 외환자금 관리제도

(6)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3조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기간만료 후 외환업무를 계속 경영할 보험경영기구는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기간만료 3개월 전에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이 잠정규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경영자격의 재확인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1) 외환업무 계속 경영 신청서

(2) 최근 3년간의 외환업무 경영 및 재무 상황보고

(3)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외환 자본금 또는 외환 운영자금 회계감사보고

(4) 원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정, 부본 사본

(5)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상급 회사의 그 외환업무 계속 경영 수권서로 제(3)호에서 요구한 회계감사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경영기구가 외환업무를 종지할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이 잠정규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1) 외환업무 종지신청서

(2) 외환업무 종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외환업무 종지 신청원인과 외환업무 종지후의 채권, 채무 처리 조치, 절차 등 포함)

(3) 《외환업무 경영허가증》 정, 부본 사본

(4)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 본위화폐와 외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5) 이사회 또는 상급 회사가 사인한 그 외환업무 종지 동의 서류

(6) 외환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5조 보험경영기구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 외환업무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그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말소하거나 회수 취소해야 한다.

(1) 분립,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사유로 인하여 해산해야 할 경우

(2) 보감회로부터 그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을 경우

(3) 인민법원으로부터 의법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4)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6조 경영기구의 외환업무 경영 신청, 확대 또는 외환업무 경영자격 재 확인 비준 신청에 대한 완벽한 서류를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한 보험경영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을 경영할 수 있는 보험경영기구는 심사 비준서류를 접수한 1개월 내에 국가 외환관리국 또는 그 분국에서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서류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환업무 경영 환인 비준을 받지 못한 보험경영기구는 외환관리국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1년 내에는 외환업무 경영신청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받고 외환업무를 종지한 보험경영기구는 심사 비준서류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원 증서 발급기관에 그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반납 폐지해야 한다.



제3장 보험경영기구 외환업무관리

제17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보험 제반 준비금을 전액, 즉시 인출하는 동시에 보감회가 제정한 보상능력 감독관리 지표와 자금 운용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보험회사의 외환자금 운용은 국무원이 규정한 자금운용형식에 국한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국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전문 외환자금 운용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보험회사가 외환 해난담보에 종사할 경우 국가의 대외담보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비준을 받고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경영기구는 경내 은행에 외환 경영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좌 개설 후 10개 작업일 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업무 수요로 경외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에는 《외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원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분지기구는 경외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제21조 보험경영기구의 외환 경영구좌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외환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2) 외환보험 배상 또는 보험금 수입과 지출

(3) 외환 재보험의 재보험료 및 관련 수속비의 수입과 지출

(4) 외환 재보험 계정의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수입과 지출

(5) 기타 경상계정 및 비준을 받은 자본계정 외환 수입과 지출.

제22조 보험회사와 그 분지기구 지간, 그리고 동일 보험경영기구 외환구좌 지간의 외환자금 거래는 직접 구좌 개설은행에서 경내 대체수속을 할 수 있다. 단 상응한 외환구좌 수지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보험회사가 외환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인민폐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그리고 인민폐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외환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경영결손으로 외환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회계연도에 따라 외환을 구입하여 부족한 외환자본금을 보충할 수 있다. 보험회사 분지기구가 운영결손으로 외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그 본사가 회계연도에 따라 부족한 외환 운영자금을 보충할 수 있다.

보험경영기구가 외환업무를 종지한 동시에 법에 따라 그 외환 채권, 채무를 정리한 후 잔여 외환은 환결제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의 외환 정미수익에서 경영결손을 보완하고 외환 공적금을 인출한 후의 잔여부분은 회계연도 종료후 4개월 내에 또는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분배안을 비준한 10개 작업일 내에 환결제해야 하며 환결제 후 5개 작업일 내에 국가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외자보험회사 외국측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및 보감회 비준서류에 따라 배당받은 연도 경영수익을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그중 배당 인민폐 수익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외환을 구입하여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경영기구 외환업무 재무관리는 국가 재무관리 관련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외환업무 내부통제제도, 외환자금 관리제도와 외환 재무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외화장부 분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국가 외환관리국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합병한 외화 대차대조표 등 제반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보험경영기구는 국가의 국제수지 통계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통계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제27조 외환관리국은 독자적으로 또는 심계사사무소, 회계감사사무소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험경영기구,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브로커회사의 외환보험업무에 대하여 현장 검사와 비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대상 보험경영기구,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브로커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8조 보험경영기구는 보감회와 외환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4장 보험대리기구, 브로커회사의

외환 수지관리

제29조 보감회의 심사 비준을 받고 보험 중개업무 경영자격을 가진 보험대리기구, 보험브로커회사는 외환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0조 보험대리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환보험 대리활동에 종사한 커미션 등 수입은 반드시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제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의 비준이 없이는 외환보험료를 대리 수취하지 못한다.

제31조 보험브로커회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외환보험 보험료,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되 고객을 대리하여 외환을 구입하여 상기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

보험브로커회사가 외환보험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외환수익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또는 이사회에서 당연도 분배 안을 비준한 후 10개 작업일 내에 환결제해야 하며 환결제 후 5개 작업일 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2조 보험브로커회사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고 1개 외환 전문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당해 구좌는 아래의 수지범위에 한한다.

(1) 보험계약자, 보험경영기구 또는 경외 보험회사로부터 잠시 수취한 미지불 보험료

(2) 보험경영기구 또는 경외 보험회사로부터 임시 수취한 미지불 배상금

(3) 보험경영기구 또는 경외 보험회사에 지불할, 임시 수취한 미지불 보험료

(4) 보험계약자, 보험경영기구 또는 경외 보험회사에 지불할, 임시 수취한 미지불 배상금

(5) 중개 커미션의 환결제.



제5장 보험업무 환결제, 환매도

및 환지불 관리

제33조 하기 요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재산보험은 외환으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을 결제할 수 있다.

(1) 보험표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와 경외 지간에서 이동할 경우

(2) 보험표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존재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실현되었을 경우

(3) 보험표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고 국제리스, 국제재단의 대부 또는 기타 국제융자형식을 통하여 존재하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경외 법인이나 자연인일 경우.

제34조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인보험은 외환으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을 결제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가 경외 법인 또는 주중 기구인 동시에 수익자가 경외 자연인일 경우

(2) 경내 주민 개인의 경외 인신불의 및 의료 보험.

제35조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외환 재산보험 및 외환 인보험에 부합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환 재보험을 할 수 있다.

제33조, 제34조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민폐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보험계약을 결제해야 한다.

제36조 보험계약자가 보험경영기구에 외환보험 계정하의 외환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관련 보험계약, 보험경영기구의 지불통지서를 지참하고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 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경외 법인, 자연인 또는 주중 기구일 경우 외환을 구입하여 외환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한다.

보험경영기구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에게 배상하거나 외환보험 계정의 보험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배상계산서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37조 보험수익자가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일 경우 외환보험 계정의 배상금 또는 지불한 보험금을 그 경상계정 외환구좌에 입금시킬 수도 있고 환결제할 수도 있다. 경상계정 외환구좌가 없거나 그 경상계정 외환구좌의 최고 한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결제해야 한다.

보험수익자가 자연인일 경우 외환보험 계정의 배상금 또는 지불할 보험금을 소지할 수도 있고 외환 예금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예금할 수도 있으며 환결제할 수도 있다.

제38조 보험경영기구가 외환보험을 외환 재보험으로 할양할 경우에는 관련 재보험의 할양계약, 지불명세서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재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가 인민폐로 결제하는 경내 보험계약을 규정에 따라 외환 재보험으로 할양할 경우 국가 외환관리국에 환구입을 신청하여 재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보험경영기구는 외환 재보험 관련 분할부담배상 또는 지불한 보험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즉시 그 경내의 외환구좌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험경영기구가 양수 외환 재보험 업무를 접수하였을 경우 양수 재보험수입 등을 즉시 그 경내의 외환구좌에 이전하여야 한다.

보험경영기구가 양수 외환 재보험업무 배상 및 관련 비용 등을 지불할 경우에는 관련 재보험 양수계약, 지불명세서를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40조 보험경영기구가 보험 공동합체 및 공동계약자 관련 외환 보험료, 배상금 지불과 보험금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보험 공동체 정관, 공동계약자 합의, 지불통지서 등 증빙을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41조 보험경영기구가 외환보험 해약수속을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보험 해약합의 등 증빙을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42조 경내 보험브로커회사를 통하여 외환보험활동을 취급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매도 및 환지불 수속을 한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브로커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관련 보험계약, 보험중개위탁서 및 지불통지서를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 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해야 한다. 보험브로커회사가 보험경영기구에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관련 보험계약, 보험중개위탁서 및 지불통지서를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보험경영기구는 보험브로커회사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배상금이나 보험금 지급시 반드시 관련 보험계약, 배상금계산서와 보험브로커위탁서를 지참하고 그의 외환구좌에서 지급한다.

(2) 외환 재보험 할양 보험경영기구가 보험브로커회사에, 그리고 보험브로커회사가 외환 재보험 양수 보험경영기구에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관련 할양계약, 보험중개위탁서 및 지불명세서를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외환 재보험 할양 보험경영기구가 보험브로커회사를 거쳐 외환 재보험 할양을 취급한 보험경영기구에 분담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보험금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관련 할양계약, 지불명세서 및 보험중개위탁서를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3) 보험경영기구가 보험브로커회사를 거쳐 보험계약자에게 외환보험 해약 관련 금액을 지불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보험 해약합의 및 보험중개위탁서 등을 지참하고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43조 외환지정은행이 외환보험의 보험료, 배상 또는 지불한 보험금의 수입, 지출 또는 지불수속을 할 경우에는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엄격히 심사하고 5년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4조 보험경영기구가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외환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 외환업무 경영 중지와 수취한 보험료 반환을 명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인민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보험경영기구가 자의로 심사 비준한 범위를 벗어나 외환업무를 경영하거나 외환관리국이 그 외환업무를 취소 또는 잠시 중지시킨 후에도 상응한 업무를 계속 경영하였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과 수취한 보험료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인민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 외환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보험경영기구가 이 잠정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외환으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외환으로 배상금,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보험계약을 결제하였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경고, 통보비판, 불법 사용한 외환금액 등가 이하의 인민폐 벌금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보험경영기구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외환 재보험 관련 수입을 경외에 챙겨두거나 보험계약, 지불명세서 등 유효 증빙과 상업증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사용하거나 도용, 중복 사용하여 외환을 포탈하거나 외환을 불법 챙기거나 환구입을 사취하였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외환관리국의 비준이 없이 자의로 인민폐로 외환자본금 또는 외환 운영자금을 구입하였거나 외환자본금 또는 외환 운영자금을 인민폐로 전환하였을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외환 순익을 환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 통보비판, 인민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이 잠정규정에 따라 외환보험 제반 준비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기타 보험회사 지불능력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 외환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외환업무 경영자격을 잠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보험경영기구, 보험브로커회사 또는 보험대리기구가 이 잠정규정을 위반하고 외환관리국의 비준이 없이 외환구좌를 개설하였을 경우, 또는 외환구좌를 대출, 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자의로 외환구좌 수지범위를 개변하여 외환구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리고 규정에 따라 외환구좌 등록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 통보비판, 인민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하며 정상이 중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환구좌를 취소한다.

제50조 보험대리기구, 보험브로커회사가 보감회의 비준이 없이 보험중개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하고 자의로 또는 범위를 초월하여 외환보험중개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인민폐 벌금을 병과하며 보감회는 업무를 제한하거나 취체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외환관리국의 감독을 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애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공고, 통보비판을 하며 인민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2조 보험경영기구가 이 잠정규정에 따라 보고서와 관련 정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 통보비판, 인민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또는 병과한다.





제7장 부 칙

제53조 이 잠정규정에서 관련 개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보험회사”란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상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동시에 의법 등록등기하고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업, 그리고 외국보험회사가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 의법 설립한 분회사를 말한다.

(2) “보험계약”이란 보험증서, 보험증빙, 임시 보험증서 및 확인서 등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 요구한 방식으로 형성된 서면 보험계약 또는 합의를 말한다.

제54조 수출신용보험 등 정책성 보험업무와 관련되는 보험회사 외환업무의 시장진출과 퇴출, 보험계정 외환수지, 환결제, 환매도 및 외환구좌 등 외환관리는 이 잠정규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5조 이 잠정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 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56조 이 잠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1993년 1월 1일 공표한 《비은행 금융기구 외환업무 관리규정》 및 기타 외환관리 규칙 관련 규정이 이 잠정규정과 저촉될 경우에는 이 잠정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