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02년 10월 28일 수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활동을 규범화 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말하는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약정에 의거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발생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한 재산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거나 혹은 계약에서 약정된 연령, 기한에 달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상업적 보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험활동은 본 법을 적용된다.
제4조 보험활동 종사시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공도덕을 존중시하고 자원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보험활동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본 법에 따라 설립한 보험회사여야 상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기타 기관이나 개인은 상업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법인과 기타 조직이 국내 보험처리를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업무 경영시 공평경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 경쟁을 하지 못한다.
제9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부서는 본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보험 계약
제1절 일반 규정
제10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약정한 합의서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배상 혹은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닌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11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평 호혜와 협상 일치 하에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법률과 행정법규가 필수보험을 규정한 것 외에 보험회사와 기타 기관은 타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계약자는 보험표적에 대해 반드시 보험이익을 지녀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표적에 대해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표적에 대해 지니고 있는 법률상으로 승인된 이익을 말한다.
보험표적은 보험표적이 되는 재산 및 관련된 이익, 혹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말한다.
제13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제기하고 보험자가 보험의뢰를 동의한 후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자는 반드시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빙이나 기타 보험증명서를 서명 발급해야 하며 보험증빙이나 혹은 기타 보험증명서 상에 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계약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협상동의를 거친 후 전항이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서면 합의 형식을 취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제14조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자는 약정에 의거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자는 약정된 시간에 의거 보험책임을 진다.
제15조 본법의 별도 규정이나 보험계약상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의 별도 규정이나 혹은 보험계약상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상의 조항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며 보험표적이나 피보험자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닉,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치 않았거나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치 못해 보험자가 보험의뢰를 받을 것인가, 혹은 보험료 비율을 제고해야 하는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치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배상 혹은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를 반환치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치 못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 혹은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보험료는 반환해 줄 수 있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이 약정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18조 보험계약 중 규정된 보험자 책임면제 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보험계약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험자 명칭과 주소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명칭과 주소 및 생명, 상해보험의 수익인의 명칭과 주소
3. 보험표적
4. 보험책임과 책임 면제
5. 보험기간과 보험 책임 개시 기간
6. 보험 가치
7. 보험 금액
8. 보험료 및 지불방식
9. 보험금 배상 및 지급방식
10. 위약책임과 쟁의 처리
11. 계약 체결의 연, 월, 일
제20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약정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계약 유효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협상, 동의를 거쳐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을 변경할 시, 보험자는 반드시 원래의 보험증빙 혹은 기타 보험 증명서상에 〈주〉를 달거나 계약서를 부가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변경된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22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후 반드시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그 재산이나 인신에 보험계약 보장을 받은 자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 될 수도 있다.
수익인은 생명, 상해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수익인이 될 수도 있다.
제23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자에게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은 반드시 제공 가능한 모든 자료와 보험사고의 성질, 원인, 손실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거 관련된 증명서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 제공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의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즉시 심사, 결정하는 동시에 심사 결정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책임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와 수익인과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 금액과 관련된 합의를 본 후 10일 내에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 보험계약이 보험금액 및 배상 혹은 지불기한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거 배상 혹은 보험금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자가 전항이 규정한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불 외에도 피보험자나 수익인이 이로 인해 받은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자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법으로 간여할 수 없으며 또한 피보험자나 수익인이 보험금을 취득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 책임을 지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제25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의 청구를 받은 후 보험책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나 수익인에게 배상거부 보상금 지불거부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6조 보험자는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 청구와 관련 증명서, 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 액수에 대해 확정지을 수 없으면 반드시 이미 획득한 증명서와 자료에 의거 확정지을 수 있는 최저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자는 배상 혹은 보험금 지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27조 생명보험 이외의 기타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보험자에 대한 배상 및 보험금 지불 청구의 권리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인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의 권리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8조 피보험자나 수익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허위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고하여 보험자에게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 청구를 제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치 아니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법 제64조 제1항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료를 반환치 아니한다.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인 관련 증명,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위조,변조하고 사고원인을 꾸며내거나 또는 손실정상을 확대하는 경우 보험자는 허위 부분에 대해 배상 또는 보험료 지불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인이 전 3항에 열거한 행위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불케 했거나 비용을 지불케 했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거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29조 보험자는 그가 져야 할 보험업무를 담보형식으로 그 일부를 기타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데 이를 재보험이라 한다.
재보험 접수인의 요구에 응해 재보험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과 원보험과 관련된 상황을 재보험 접수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30조 재보험 접수인은 원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원보험의 보험계약자나 수익인은 재보험접수인에게 배상 혹은 보험금 지불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보험 의뢰인은 재보험 접수인이 재보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보험상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시킬 수 없다.
제31조 보험계약의 조항에 대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과의 사이에 쟁의가 발생했을 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나 수익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제32조 보험자나 재보험 접수인은 보험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 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재보험 의뢰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 줄 의무를 지닌다.
제2절 재산보험계약
제33조 재산보험계약은 재산 및 그와 관련된 이익을 보험표적으로 삼는 보험계약이다.
본항 중에서의 재산보험계약은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단히 계약이라 칭한다.
제34조 보험표적의 양도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가 지속적으로 보험의뢰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거친 후 법에 의거 계약을 변경한다. 단, 화물운수 보험계약과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는 계약은 제외이다.
제35조 화물운수 보험계약과 운수도구항로 보험계약은 보험책임이 개시된 이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6조 피보험자는 반드시 국가의 소방, 안전, 생산조작, 노동보호 등의 방면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표적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계약의 규정에 의거, 보험자는 보험표적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즉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불안전 요소와 숨겨진 재해 제거의 서면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약정에 의거 그 보험표적의 안전에 대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의 부가나 계약취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보험자는 보험표적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 유효기간내에 보험표적의 위험 정도가 증가될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 약정에 의거 반드시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료의 부가나 계약취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피보험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표적의 위험정도가 심화되어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 다음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료를 낮추어야 하고 일수로 계산해 상응하는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1. 보험료 비율을 확정한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해, 보험표적의 위험정도가 명확히 감소했을 경우
2. 보험표적의 보험가치가 명확히 감소했을 경우
제39조 보험책임 개시전 보험계약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보험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료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 보험책임 개시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취소일까지의 보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제40조 보험표적의 보험가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약정하고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표적의 실제가치에 의거하여 확정지을 수도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가치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41조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중복보험의 관련 사항을 각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복보험의 보험금액 초계가 보험가치를 초과했을 경우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 총계는 보험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액과 보험금액 초계의 비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표적, 동일한 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각각 2개 이상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이른다.
제42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책임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후 피보험자가 보험표적의 손실을 방지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지불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 측에서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 액수는 보험표적의 손해보험금액과는 별도로 계산하며 최고, 보험금액의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 보험표적에 부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가 배상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약 약정에 계약을 중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보험자도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15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표적 중 손실되지 않은 부분의 보험료는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중지일까지의 기간에 응당 받아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제44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이미 모든 보험금액을 지불했고 또 보험금액이 보험가치에 상당했을 경우 손실된 보험표적의 모든 권리는 보험자에게 돌아간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례에 의거 손실된 보험표적의 일부 권리를 취득한다.
제45조 제3자가 보험표적에 대해 손해를 끼쳐 발생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배상금액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리 행사한다.
전항이 규정한 보험사고 발생 후 ,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배상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취득한 배상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자의 제1항에 의거한 배상청구의 대리행사 권리는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46조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배상청구의 권리를 대리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대 보험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구성원이 고의로 본 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청구의 권리를 대리행사할 수 없다.
제48조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배상청구 권리를 대리행사할 시,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기타 알고 있는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49조 보험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질, 원인과 보험표적의 손실정도를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지불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50조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직접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져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표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1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중재에 회부되거나 소송에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 혹은 소송비용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3절 생명, 상해 보험계약
제52조 생명, 상해 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표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본 항에서 생명, 상해 보험계약은 특별한 지정 이외에 간단히 계약이라 칭한다.
제53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에 대해 보험이익을 지닌다.
1. 본인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 이외에 보험계약자와 부양, 봉양 혹은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성원이나 근친속
전항의 규정이외, 피보험자가 동의하여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 보험계약자가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및 연령이 계약상 약정된 연령 제한과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한다. 단,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것은 제외한다.
보험계약자가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불 시, 실제 지불한 보험료와 응당 지불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비례에 따라 지불한다.
보험계약자가 신청한 피보험자의 연령이 사실과 맞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실제 지불한 보험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보험자는 반드시 초과 수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55조 보험계약자는 금치산자를 위해 생명을 보험금 지불조건으로 하는 생명,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자도 보험의뢰를 받을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생명, 상해 보험은 전항이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사망으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보험금 총계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사망을 보험금 지불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무효다.
사망을 보험금 지불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거 서명, 발부된 보험증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양도 혹은 저당 잡힐 수 없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생명, 상해 보험은 제1항이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7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자에게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고 계약 약정에 의거 분할 지불할 수도 있다.
계약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 지불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시, 제1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한대로 나머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58조 계약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 지불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1기 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규정된 기한보다 60일이 초과되어도 당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중지되거나 혹은 보험자가 계약상 약정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59조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효력이 중지됐을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협상을 거치거나 합의를 본 후 ,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추가 지불하면 계약의 효력은 다시 발생된다. 단, 계약 효력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내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가 전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미 2년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약정에 의거 보험증서상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2년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했으면 보험자는 마땅히 수수료를 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제60조 보험자는 생명, 상해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소송 방식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61조 생명, 상해 보험의 수익인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지정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인을 지정할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일 경우는 그 후견인이 수익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는 1인 혹은 다수를 수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익인이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수익순서와 수익배당을 확정할 수 있다. 수익배당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익인은 동등한 배당에 따라 수익권을 가진다.
제63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수익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보험자는 수익인 변경의 서면 통지를 받은 휴 반드시 보험증서상에 〈주〉를 달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인을 변경할 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에 열거한 상황에 속할 경우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후계자에게 보험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한다.
1. 수익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수익인이 피보험자에 앞서 사망하고 다른 수익인이 없을 경우
3. 수익인이 법에 의거 수익권을 상실했거나 수익권을 포기하고 다른 수익인이 없을 경우
제65조 보험계약자나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혹은 질병을 초래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 보험자는 반드시 계약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수익인에게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해 준다.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했거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로 그쳤을 때는 수익권을 상실한다.
제66조 사망을 보험금 지불 조건으로 삼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본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불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증서에 의거 그 현금가치를 반환한다.
사망을 보험금 지불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성립 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만약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67조 피보험자가 고의적인 범죄로 자신의 상해나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보험자는 반드시 보험증서에 의거 그 현금가치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제68조 생명, 상해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사망,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나 수익인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후 제3자에 대한 소구 배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은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69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취소할 경우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보험자는 반드시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증서상의 현금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2년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약정에 의거 수수료를 제하고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70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직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유한회사
2. 국유독자회사
제71조 보험회사 설립시, 금융감독 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72조 보험회사 설립시,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과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한 정관을 갖추고 있을 것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한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춘 고위급 관리인사를 갖추고 있을 것
4.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을 것
5. 요구에 부합한 영업장소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금융감독 관리부문이 설립신청을 심사할 때 반드시 보험업의 발전과 공평 경쟁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73조 보험회사 설립시, 그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은 인민폐 2억 위안이다.
보험회사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은 반드시 실제 지불 가능한 화폐 자본이어야 한다.
금융감독 관리부문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경영규모에 따라서 그 등록자본 최저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다. 단, 제1항이 규정한 한도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74조 보험회사 설립 신청시 반드시 다음에 열거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시, 신청서는 반드시 설립예정인 보험회사의 명칭, 등록자본, 업무범위 등을 명기해야 한다.
2. 실행가능성 연구 보고
3. 금융감독 관리부문이 규정한 기타 서류 및 자료
제75조 보험회사 설립 신청이 초보적인 심사, 합격을 거친 후 신청인은 본 법과 회사규정에 의거, 보험회사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본 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금융감독 관리부문에 정식 신청표와 아래 열거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한다.
1. 보험회사의 정관
2. 주주명부 및 그 주식 혹은 출자자와 그 출자액
3. 회사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신용증명 및 관련 자료
4. 법인 자격 검증기구가 작성, 발행한 자격 검증증명
5. 재직 예정인 고급관리의 이력서 및 자격 증명
6. 경영방침과 계획
7. 영업장소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설비자료
8. 금융감독 관리부문이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제76조 금융감독 관리부문은 보험회사 설립의 정식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7조 설립비준을 받은 보험회사는 비준부문이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면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에 따라 공상 행정관리기관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발부받는다.
제78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79조 보험회사 설립 후 반드시 그 등록자본 총액의 20%는 보증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 관리부문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결산할 때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유용할 수 없다.
제80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에 분점을 설립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 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분점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험회사 분점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진다.
제81조 보험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 관리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82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1. 명칭 변경
2. 등록자본 변경
3. 회사 혹은 분점의 영업장소 변경
4. 업무범위 조절
5. 회사 분리 독립 및 합병
6. 회사 정관 수정
7. 출자인이나 회사주식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변경
8. 금융감독 관리부문이 규정한 기타 변경사항
보험회사는 이사장, 사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및 그 재직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3조 보험회사의 조직기구는 회사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84조 국유독자 보험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보험감독관리기구, 관리 전문가와 보험회사 업무 대표로 구성되며 국유독자 보험회사의 각종 준비금 인출, 최저변제 능력과 국유자산의 보전증식 상황 및 고위관리 인사의 법률 및 행정법규 혹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와 회사이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5조 보험회사가 분리, 독립,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정관이 규정한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 후 해체한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청산소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는 분리독립이나 합병의 사유 이외에는 해체할 수 없다.
제86조 보험회사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법에 의거 취소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 즉시 청산소조를 편성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제87조 보험회사가 기한 만료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 파산을 선고한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인민법원은 보험감독관리기구 등의 관련부문과 관련인사로 청산소조를 편성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제88조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의거 취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은 반드시 기타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기타 보험회사와 양도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를 지정해 양도케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생명보험 계약 및 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지정에 의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익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89조 보험회사가 법에 의거 파산됐을 경우 파산재산은 그 파산비용을 우선 지불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다.
1. 체불된 노동자 임금 및 노동보호 비용
2. 배상 혹은 보험금 지불
3. 체불된 세금
4. 회사채무 변제
파산재산이 동일한 순서의 상환요구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제90조 보험회사가 법에 의거 그 업무활동을 중지했을 경우 반드시 그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말소시켜야 한다.
제91조 보험회사의 설립, 변경, 해체와 청산 사항은 본 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4장 보험 경영규칙
제92조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1. 재산보험업무: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2. 생명, 상해 보험업무: 생명보험, 건강보험, 뜻밖의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등의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동일한 보험자는 동시에 재산보험업무와 생명, 상해보험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단 재산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심사 결정을 거쳐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의외 상해 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사정한다. 보험회사는 사정된 업무범위내에서만 보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본 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 이외의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93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사정을 거치면 보험회사는 전항이 규정한 보험업무의 다음과 같은 재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分出업무
2. 分入업무
제9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불능력을 보증하는 원칙에 따라 제반 책임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책임 준비금을 인출, 이월하는 구체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95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미 제출한 보험배상이나 지불 금액 및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보험배상이나 지불금액에 따라 미결 배상준비금을 공탁해야 한다.
제96조 전2조항 규정의 의거, 준비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재무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공탁해야 한다.
제97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험회사의 원만한 경영을 후원해 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을 공탁해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보험 보장기금의 관리 및 사용 구체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98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그 업무규모와 서로 상응하는 최저지불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실제자산에서 실제부채를 감한 차액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액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규정 액수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자본금을 증자하여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99조 재산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가 그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는 그 실제 자본금 법정 적립금을 더한 총계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0조 보험회사가 각각의 위험기관에 대하여 1차 보험사고가 조성 가능한 최대 손실범위에 대해 즉시 질 수 있는 책임은 그 실제자본금에 법정적립금을 더한 총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한 부분은 반드시 재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제101조 보험회사의 위험단위에 대한 계산방법과 큰 재난과 위험에 대한 처리 계획은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 그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02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취급해야 한다.
제103조 보험회사가 재보험 처리 分出업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중국 국내의 보험회사에 취급토록 한다.
제104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가 중국 국외에 있는 보험회사에 재보험 分出업무를 취급케 하거나 중국 국외의 재보험 分出 업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5조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반드시 원만하고 안전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가치 보전과 부가가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은행예금, 정부채권과 금융채권 매매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운용 형식으로 제한된다.
보험회사의 자금은 증권 경영기구의 설립이나 보험업 이외의 기업 설립에 사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자금과 구체적인 항목의 자금이 그 자금총액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된다.
제106조 보험회사 및 그 직원은 보험업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인 혹은 수익인에 대한 사기행위
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숨기는 행위
3. 보험계약자가 본 법에 규정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의무를 이행치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에게 보험계약이 규정한 이외의 보험료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주기로 양속하는 행위
5.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날조하여 허위 배상을 요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 행위.
제5장 보험업의 감독 관리
제107조 사회 공중이익과 관계되는 보험품목, 법에 따라 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품목과 새로 개발한 생명보험 품목 등의 보험조항 및 보험료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심사 비준시 사회 공중이익을 존중시하고 부당 경쟁을 방지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 비준 범위와 구체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기타 보험품목의 보험조항과 보험료 비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108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관리 지표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보험회사의 최저 지불능력에 대하여 감독, 제어하여야 한다.
제109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의 업무상황, 재무상황 및 자금 운영상황을 검사할 권한이 있으며 보험회사에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서면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감독, 감사를 받는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금융기구에 있는 보험회사 예금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제110조 보험회사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의 준비금을 공탁 혹은 이월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본 법의 자금운용에 관한 규정을 심각히 위배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토록 책임을 과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각종의 준비금을 공탁하거나 이월한다.
2. 법에 따라 재보험 처리를 한다.
3. 법을 위반하고 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수정한다.
4. 책임자와 관련 관리인사를 조정한다.
제111조 전항 규정에 의거, 금융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 결정을 내린후 보험회사가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전문가와 그 보험회사의 관련인사를 지정, 파견해서 감사조를 편성하고 그 보험회사에 대해 감사 활동을 진행토록 결정할 수 있다.
감사결정에는 반드시 감사받는 보험회사의 명칭과 감사이유, 감사조 및 감사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또한 공고에 부쳐야 한다.
제112조 감사조는 감사 과정 중에 이 보험회사의 일상업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이 보험회사의 책임자와 관련 관리인사는 반드시 감사조의 감독하에 자신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3조 감사 과정 중 보험회사의 기존 업무는 계속 진행되나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새로운 업무의 전개를 정지시키거나 자금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4조 감사를 받는 보험회사가 감사를 거친 후 본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정상업무를 회복하면 감사조는 보고서를 제출,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얻어 감사를 종결한다.
제115조 보험회사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해 사회의 공익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변제능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미 위험을 초래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이 보험회사에 대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법정관리의 목적은 법정관리대상인 보험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보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정상업무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법정관리 대상인 보험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는 법정관리로 인해 변화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법정관리조의 편성과 관리의 실시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하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7조 관리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법정관리기한의 최고 연장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8조 관리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법정관리대상인 보험회사가 이미 정상업무능력을 회복했으면,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정관리조가 법정관리대상인 보험회사의 재산이 그 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면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이 보험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매년 회계년도의 종결 후 3개월 안에 다음 연도의 영업보고,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보고서를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법에 의거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20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매원 월말전에 다음달의 영업 통계 보고서를 보험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21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인가한 보험계리 전문직원을 초빙하고 보험계리 보고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22조 보험회사의 영업보고, 재무회계보고, 보험계리보고 및 기타 관련 재무제표, 문서 및 자료는 보험업무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23조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법에 의거 설립된 독립된 평가기구나 법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험사고에 대해 평가와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초빙을 받고 보험사고를 평가하고 감정하는 평가기구와 전문가는 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초빙을 받고 보험사고를 평가하고 감정하는 평가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124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업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장부 및 원시증빙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장부, 원시증빙 및 관련자료의 보관기한은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보험 대리인과 보험 브로커
제125조 보험대리인은 보험자의 위탁에 따라 보험자에게서 대리 수수료를 받고 보험자의 수권 범위내에서 보험업무를 대리 처리해 주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26조 보험 브로커는 피보험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의거 수수료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127조 보험자가 보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보험업무를 대리시킬 경우에는 보험대리인과 대리위탁 합의를 체결하고 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대리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제128조 보험대리인이 보험자의 수권에 근거해 보험업무를 대리 처리하는 행위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진다.
보험대리인이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업무를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한을 초월한 행위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리권을 인정할 이유가 있는 동시에 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험자가 법에 따라 보험대리인의 월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129조 개인 보험대리인이 생명보험업무를 대리할 경우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험자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130조 보험 브로커가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중의 과오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 브로커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제131조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는 보험업무을 취급할 때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기만하는 행위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닉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의 이 법이 규정한 사실대로의 고지의무 수행을 저애하거나 그를 이 법이 규정한 사실대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이외의 기타 이익을 수락하는 행위
5. 행정권리, 직무 또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 수단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 유도 또는 제한하는 행위.
제132조 보험대리인과 보험 브로커는 반드시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발부한 보험 대리업무 경영허가증이나 중개 업무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 행정관리기관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보험금을 예금하거나 작업 보험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제133조 보험대리인이나 보험 브로커는 반드시 자신의 영업장소가 있어야 하며 전문 장부를 만들어 보험 대리 업무나 중개 업무의 지출 상황을 기재해야 하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제134조 보험대리 수속비와 브로커의 수수료는 법인자격을 구비한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에게만 지급하며 기타 제3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135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본 회사의 보험대리인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36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보강하고 보험대리인의 직업의식과 업무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보험대리인을 교사, 오도하여 성실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37조 본 법 제109조, 제119조 규정은 보험대리인과 보험브로커에 적용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138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인이 다음과 같은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시,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진다.
1.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표적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보고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3. 고의로 재산 손실의 보험사고를 조성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4.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의 생명, 상해 보험사고를 조성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5. 보험사고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혹은 기타 증거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증명서, 자료 혹은 기타 증거를 제공하도록 타인을 지시, 교사 또는 수매하여 사고원인을 위조하거나 손실정도를 확대하여 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전항에 열거한 행위중의 하나로 사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치 않았을 경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다.
제139조 보험회사 및 그 종사자가 보험업무 수행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을 숨기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을 기만했거나 보험계약상 약정된 배상 혹은 보험금 지불의무 수행을 거절, 이행치 않아 범죄를 구성했을 때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치 않았을 때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보험회사에 대해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행위가 있는 종사자에게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활동 중지를 명한다.
보험회사 및 그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사실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치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인에게 불법의 보험료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키로 약속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치 않았을 때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보험회사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있는 종사가에게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건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활동 중지를 명한다.
제140조 보험대리인이나 보험 브로커가 그 업무 중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인을 기만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건 정상이 심각한 경우 보험대리업무 경영허가증이나 중개 업무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41조 보험회사 및 그 종사자가 고의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위조하여 허위 배상을 하고 보험금을 사취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2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상업 보험업무행위에 종사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3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정된 업무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업무에 종사하거나 본 법 및 기타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그 시정을 명하고 수취한 보험료 반환을 명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후과를 빚었을 경우에는 조업 중지 및 정돈을 명하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4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보험회사의 명칭, 정관, 등록자본 및 회사나 분점의 영업장소 등의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5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토록 명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유용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제반 책임 준비금을 인출 또는 이월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미결 배상준비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과 법정 준비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재보험 分出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회사의 자금을 운용한 경우
6.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분점이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7.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분리독립이나 합병한 경우
8.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보험품목과 보험료 비율의 심사 비준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제14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수정을 명하고 기한이 초과되도록 수정하지 않으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류나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보험종류의 보험품목과 보험료 비율을 보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147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치 않았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활동을 중지시키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보고서, 재무제표,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에 의거한 감찰, 감독을 거절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4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수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액수를 초과하여 보험의뢰를 받거나 사건 정도가 심각할 경우
2. 금치산자를 위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불 조건으로 하는 보험을 의뢰 받았을 경우.
제14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대리 업무 경영허가증이나 브로커 업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험대리업무나 브로커업무에 종사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15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회사 고위관리 인사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에 대하여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상황을 참작하여 각기 경고 조치하거나 교체를 명하거나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1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52조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설립 신청을 비준하거나 보험대리인이나 보험 브로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신청을 비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는 기타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치 않았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153조 해상보험은 해상법의 관련 규정에 적용받는다. 해상법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적용받는다.
제154조 중외합자보험회사, 외자 독자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지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행정법규 상 별도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국가가 농업생산 서비스를 위한 보험사업을 지원 발전시키는 경우 그 농업보험은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받는다.
제156조 본 법이 규정한 보험회사 이외의 기타 성질의 보험조직은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받는다.
제157조 본 법이 시행되기 전,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 비준을 받은 보험회사는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중 본 법이 규정한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내에 본법이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58조 본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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