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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무역 환수입, 환결제 관리를 일층 개선할 데 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2.18 국가외환관리국 무역 환 수입, 환 결제 관리를 일층 개선할 데 대한 문제에 대한 통지.doc
국가외환관리국무역 환수입, 환결제 관리를 일층 개선할 데 대한 통지

2006년 9월 29일

滙發[2006]4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대련•청도•하문•영파 시 분국,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화물무역(이하 “무역”이라 함) 환수입과 환결제 관리를 일층 개선하여 기업의 정상적 자금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무역외환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률을 증강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이하“외환국”이라 함)는 환 수입단위 무역외환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2. 외환국이 연도별로 환수입단위를 검정하고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중 하나가 있는 환수입단위는 환결제 “주목기업”명부에 등록한다.

(1) 1년간 무역계정하의 환 수입과 동기 무역계정하의 수입하여야 하는 외환총액의 차액이 10%(10% 포함) 이상인 상황

(2) 1년간 외환 관리규정 위반으로 외환국의 처벌을 받은 상황

(3) 외환국이 신용기록, 개업연한 등에 근거하여 “주목기업”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3. 선박, 대형 플랜트 설비 수출 등 생산, 경영 및 자금결제에 특수수요가 있는 환 수입단위 및 1년 내 무역계정하의 환 수입과 동기 무역계정하의 수입하여야 하는 외환총액의 차액이 등가로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위는 외환국이 심사한 후 제2조 제(1)호 표준을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다.

4. 무역계정하의 환 수입과 환 결제 대기 장부와 환 결제 지급 관리를 취소한다. “주목기업”명부 외의 환 수입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환 수입과 환 결제수속을 하고 “주목기업”명부 내의 환 수입단위는 경상계정하의 환 수입전액을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 확인한 다음 환 결제수속을 한다.

5. 무릇 “주목기업”명부 내의 환 수입단위는 경상계정하의 외환을 직접 결제하거나 경상계정장부에 불입한 후 결제하며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 환 결제금액의 성격 관련 서면설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1) 선불한 후 수취한 중계무역 환 수입에 속하는 경우 은행의 업무인장을 날인한 상응한 환 지불 상계서(기업 보관 쪽)정본, 중계무역 계약서에 의거하여 환 결제수속을 한다.

선수취한 후 지불한 중계무역 환 수입에 속하는 경우 중계무역 대외 지불 전에 환 결제수속을 하지 못하며 대외 지불 후 여액부분은 은행 업무인장을 날인한 상응한 무역수입 환 지불 상계서(기업 보관 쪽) 정본, 중계무역 계약서에 의거하여 환 결제수속을 한다.

(2) 무역계정하의 기타 대금(수출 선 수취 대금 포함)에 속하는 경우 당해 대금에 상응한, 수출 환 수입 상계서 일련번호를 밝힌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증명쪽 정본, 수출계약서에 의거하여 환 결제수속을 한다.

(3) 수수료(대리 비용), 운수 보험료 등 무역 부대비용에 속하는 경우 상응한 계약서(합의), 전표에 의거하여 환 결제수속을 한다. 무역 환 수입을 제외한 기타 경상계정하의 환 수입에 속하는 경우 상응한 계약서(합의서), 전표에 의거하여 환 경제수속을 한다.

은행은 “주목기업”의 환 결제수속을 한 후 그가 제공한 상응한 증서 정본에 해당 환 결제금액, 일시를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서면설명서 원본 및 관련 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6. 무릇 “주목기업”명부 내 기업으로서 제5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여 환 수입의 성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외환국이 인가하기 전에는 은행이 그 환 결제수속을 하지 못한다.

7. 그룹회사가 외환국의 인가를 받고 경상계정하의 외환자금 일괄수지, 일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주목기업”명부에 등록된 성원회사는 그룹회사 경상계정하의 외환 일괄수지와 일괄관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소속 그룹회사 경상계정하의 외환 일괄수지, 일괄관리자격을 취소한다.

8. 무역 환 수입을 구좌에 입금하거나 환 결제를 필한 후 사유로 경외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외환국이《수출 환 수입상계 관리방법 실시세칙》(匯發[2003]107호, 이하 《세칙》이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경외에서 경내에 잘못 송금하였고 상계하지 아니한 외환에 속하는 경우 환 수취단위가《세칙》제66조 제4항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 은행이 제시한, 당해 외환 지불일시, 국제수지 신고코드 및 당해 외환 환 결제여부 등 관련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외환국은 “주목기업”명부를 매년 1회 확정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비치하는 동시에 사본을 기타 외환국에 송부한다. 외환국은 서면서류와 전자명부 방식으로 당지 및 외지 외환국이 송부한 “주목기업”명부 사본을 즉시 은행에 제공하고 “주목기업”명부 확정상황을 관련 환 수입단위에 고지하여야 한다.

10. 은행은 이 통지 및 외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 외환유입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 통지 규정을 위반하고 환 결제수속을 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제42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은행, 환 수입단위가 이 통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1. 외환국은 은행과 “주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이상상황에 대한 분석, 확인,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외환검사부서에 넘겨 조사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2. 보세구역, 보세항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보세물류센터 기업에는 이 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이 통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지 시행 전에 이미 환 결제 대기 장부에 입금된 자금은 경상계정 외환장부에 이체한다. 이전 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되는 경우 이 통지에 준한다.



각 분국은 이 통지를 입수한 후 가급적으로 급히 관할 중심지국, 지국, 외자은행, 지방성 상업은행 및 관련 단위에 이첩하여야 한다. 각 중자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를 접수한 후 가급적으로 급히 산하 분지기구에 이첩해야 한다. 집행 중 발로되는 문제는 즉시 구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관리사에 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