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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 외환관리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2.16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상항목 외환관리정택 조정에 관한 통지.doc
국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 외환관리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2006년 4월 13일

匯發 [2006] 1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경내기구 및 개인의 외환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인민인행 공고[2006] 제5호에 의거하여 경상계정 외환관리정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상계정 외환계좌 개설 사전심사 인가 취소와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증가

(1) 외환국은 경내기구의 경상계정 외환계좌의 개설, 변경, 폐지에 대해 더 이상 사전심사, 인가를 하지 않는다. 이미 경상계정 외환계좌를 개설한 경내기구가 새로 경상계정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개설 신청서, 영업허가증(혹은 사단 등록증)과 조직기구코드증서를 지참하고 직접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계좌 개설수속을 하면 된다. 아직 경상계정 외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우선 영업허가증(혹은 사단등록증)과 조직기구코드증서를 지참하고 외환국에서 기구 기본정보 등록을 한다.

(2) 경내기구 경상계정 외환계좌의 잔액 한도를 증가하고 전년도 경상계정 외환수익의 80%와 경상계정 외환지출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전년도에 경상계정 외환수지가 없으나 경상계정 외환계좌가 필요한 경내기구의 경상계정 외환계좌 개설 초기 한도액을 50만 달러 이하로 조정한다.

(3) 경내기구가 실지로 무역거래를 하고 또 대외 지불 수요가 있을 경우, 《외환 결제, 매도, 지불 관리규정》 및 기타 외환관리 법규가 규정한 유효 증빙서와 상업증빙서를 소지하고 계좌개설은행에서 사전에 외환을 매입하여 경상계정 외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2. 서비스무역 외환매도, 지불 증빙서류 간소화와 서비스무역 외환 매도, 지불 심사권한 조정

(1) 경외기구에 5만달러 이하(5만달러 포함)에 상당한 외환을 지불하거나 경외 개인에게 5천 달러 이하(5천달러 포함)에 상당한 서비스무역 비용을 지불할 경우, 경내기구와 개인은 계약(합의) 혹은 영수증(지불통지서)을 제시하고 외환매입, 지불수속을 할 수 있다. 상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기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경내기구와 개인이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서비스무역을 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대외 지불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관련 계약(합의), 지불통지서에 날인 혹은 서명한 후 외환매입, 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3) 법규가 증빙 심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서비스무역 관련 외환매도, 지불에 대해 10만달러 이하(10만달러 포함)의 경우 은행의 심사인가를 받고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소재지 외환국의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4)국제 해운기업(국제 선박운송, 무선박 운송수주, 선박대리, 화물운송 대리업체 포함)이 국제 해상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 직접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화주는 업무수요에 따라 직접 경외 운송기업에 국제 해상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3. 중국 경내 주민의 개인 외환매입정책을 완화하고 연간총액 관리를 실시

(1) 경내주민의 개인 외환매입에 대해 연도총액 관리를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외환매입 한도는 2만달러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경내주민이 연도총액 내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본인의 진실한 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 용도를 보고한 후 매입수속을 할 수 있다. 연도총액의 범위를 초월해 외환을 매입할 경우 은행에 외환관리규정에 부합되는 진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인가를 받은 후 매입수속을 할 수 있다.

(2)경내 주민개인은 연도총액 내에서 외환을 매입한 후 이를 본인의 경내외 외환계좌에 입금하거나 혹은 경상계정의 외환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외환을 경외로 송금하거나 외환 현찰을 환전하거나 외환현찰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기존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3)경내주민 개인이 연도총액 내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본인이 직접 매입수속을 하거나 직계친족에 위탁하여 매입수속을 할 수 있다. 직계친족에 의뢰할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의 신분증명, 친족관계증명, 위탁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외환관리국은 경내주민 개인의 외환매입에 대해 더 이상 외환 상게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업무관리를 규범화와 감독관리 및 사전경보강화

(1)외환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내기구 및 개인의 외환수지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대외경제 발전 및 국제수지추향의 객관적 수요에 따라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및 경내 주민 개인의 외환매입 한도액을 조정한다.

(2)은행은 요구에 따라 경내기구 및 개인의 외환자금 유입 및 외환결제의 진실성심사를 강화하고, 외환국에 외환계좌의 개설, 폐지 및 외환수지, 개인 외환매입 정보를 보고한다.

(3)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국은 관련 외환관리법규에 따라 처벌조처다.



이 통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가 미진한 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기존의 규정과 이 통지의 규정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분국은 이 통지를 입수한 후 시급히 관할구역 분국, 외자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총행은 이 통지를 입수한 후 시급히 산하 지사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문제 봉착한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