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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 등에 대한 긴급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0 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 등에 대한 긴급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 등에 대한 긴급 통지

國稅發明電[2004] 3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최근 한시기 세무기관에서 조사처리한 부가가치세 위법사건을 보면, 범죄자들은 대부분 상업무역기업 등록을 위장으로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이하 전용영수증으로 약칭)을 사기 구매하여 허위로 발행한 후 급속히 잠적해버리는 수단으로 국가세금을 사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활동은 사회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국가세금의 대량 유실을 초래하였다. 동시에 현재 세무기관이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로 약칭)에 대한 인정과 관리방면에서의 비교적 큰빈틈이 있음을 설명한다. 영수증의 허위발행 및 세금사취 범죄활동을 징벌하고 또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신설 상업무역기업에 대한 일반납세자 인정 관리방법을 가일층 완벽화 하고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의 징수 관리를 규범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설 상업무역기업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1) 신설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현재 연간 예상 판매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던 방식을 변경한다. 신설 소형 상업무역기업은 반드시 세무 등록일부터 1년 내에 실제 판매액이 180만원에 도달하여야만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신설 소형 상업무역기업이 일반납세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일률로 소규모납세자로 관리한다.

나. 1년 내에 판매액이 180만원에 도달하면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고서류, 실제경영상황 및 신고 납세상황에 대하여 심사확인 및 평가를 진행하고 확실히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잇따라 납세지도기간 관리제도(이하 지도기간 일반납세자 관리로 약칭)를 실행한다.

다. 지도기간이 끝나면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일반납세자 관리에 따른다.

(2) 고정사업장이 있고 화물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신설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등록자본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인원이 50명 이상인 신설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등록 진행 시 만약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하면 일반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잇따라 지도기간을 정하여 지도기간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지도기간이 끝나면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일반납세자 관리에 따른다.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고정된 사업장과 고정된 화물 구입•판매루트, 완벽한 관리와 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는 지도기간 일반납세자 관리를 실행하지 않고 직접 정상 일반납세자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신설 상업무역기업의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에 대한 심사비준 관리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을 신청한 신설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일반납세자 인정표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인원과 예약한 후 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전문인원(2명 이상)을 파견하여 현지조사 확인을 진행한다. 현지조사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조사확인한 상황이 신청서류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테이블 심사확인

상업무역기업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신청 전부 서류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확인을 진행하고 서류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심사 확인한다.

(2) 예약상담

예약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담대상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납세자의 관련 상황을 파악 및 검증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 법인대표와의 상담에서는 기업의 등기 등록상황, 기업 정관, 조직구조, 의사결의 절차, 관리층의 상황, 경영범위 및 경영상황 등 기업의 전반 상황을 중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자와의 상담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영관리방면의 관련에 대해 중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주관 재무인원과의 상담에서는 기업의 은행구좌상황, 기업의 등록자본금 및 경영자금상황, 판매수입상황, 재무회계 채산상황, 납세신고와 실제 납세상황을 중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판매, 구매, 창고보관, 운송 등 관련 업무 주관인원과의 상담에서는 기업의 구입 및 판매업무의 진실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기록을 잘하고 또한 상담 참여자가 사인을 하도록 한다.

(3) 현지 조사 확인

현지 조사 확인은 평가과정에서의 의문점과 상담한 내용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현지 조사 확인은 반드시 2명(또는 2명 이상)의 세무인원이 동시에 참가하여야 한다.

조사확인 내용에는: 영업허가증과 세무등기증, 기업 사업장 소유권 또는 임차증명, 원자재와 상품의 창고 출입증빙, 운임증빙, 수도와 전기 등 비용 증빙, 법인대표와 주요 관리인원의 신분증명, 재무인원의 자격증명, 은행예금증명, 관련기구의 자본금 검사보고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공증서류, 자금 거래장부 등을 포함한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상업 소매기업, 대•중형 상업무역기업, 소형 상업무역기업, 생산기업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상기 조사 확인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는 외, 생산기업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장건물, 설비 등 필요한 생산조건 구비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상업무역 소매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고정된 사업장과 화물 실물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하며,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는 특별히 등록자본금, 은행예금증명, 은행구좌 및 기업인원수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3. 지도기간 일반납세자에 대한 관리

일반납세자의 납세지도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지도기간내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정책과 징수관리제도에 대해 홍보 및 지도를 진행하고 동시에 하기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상담과 현지검증 상황에 의거,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여 전용영수증을 공급판매하고 위조방지세금통제 부가가치세영수증 발행시스템의 영수증 발행 최고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전용영수증의 수령구매는 횟수별 수량 통제를 실행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실제 연간 판매액과 경영상황에 의거, 전용영수증의 매회 공급수량을 확정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 판매하는 전용영수증 수량은 25부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에 따라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여 전용영수증을 공급 판매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위조방지세금통제 발행시스템의 영수증 발행 최고금액은 관련 세무기관이 현행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전용영수증의 수령구매도 횟수별 수량 통제를 실행하고 주관세무기관이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에 따라 매회 공급수량을 확정한다. 단 매회 공급 판매하는 전용영수증 수량은 25부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기업이 횟수별 수령•구매한 영수증수량으로 당월 경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차 수령•구매할 수 있지만 매회 추가 구매하기 전에 이미 수령•구매한 후 발행한 전용영수증에 대해 판매액의 4%의 비율로 주관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로 선납부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를 선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전용영수증을 추가 공급판매하지 아니한다.

(4) 매월 처음으로 수령 구매한 전용영수증을 월말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다음 달 전용영수증 공급판매시 지난달 사용하지 못한 전용영수증 수량에 따라 다음 달 전용영수증 공급수량을 상응하게 차감한다.

(5) 매월 마지막으로 수령•구매한 전용영수증을 월말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다음달에 처음 전용영수증 공급판매시 반드시 매회 기정수량과 지난달 사용하지 못한 전용영수증 수량을 상쇄한 후 차액부분을 공급 판매한다.

(6) 지도기간 내에 상업무역기업이 취득한 전용영수증 공제 쪽, 세관 수입부가가치세 전용세금납부계산서, 폐기물자 일반영수증, 화물 운임영수증에 대해서는 교차 대비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7) 기업은 익월 납세신고 진행 시, 정식 일반납세자 계산방식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 만약 선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평가 확인을 거쳐야만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차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4. 정상적인 일반납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1) 정상 일반납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심사비준

납세 지도기간이 6개월에 도달한 후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하기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 정식 일반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납세 평가의 결론이 정상일 경우

나. 상담, 현지조사 확인 결과가 정상일 경우

다. 기업의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일 경우

라.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전용영수증과 기타 합법 매입세액 공제증빙을 정확하게 취득 및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조건 중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납세 지도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일반납세자로 전환후의 관리

상업무역기업이 지도기간을 마치고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된 후에도 원칙상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위조방지세금통제 발행시스템의 최고금액은 여전히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도기간내에 실제 판매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또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심사비준을 거쳐 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금액이 1만원 이하의 전용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소형상업무역기업에 만약 거액 화물거래가 있을 경우 국가 공증부서가 공증한 화물거래계약서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전용영수증을 적정량으로 발행하여 동 거래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대중형 상업무역기업이 지도기간을 마치고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된 후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위조방지세금통제 발행시스템의 최고금액은 관련 세무기관이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에 의거 현행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5. 각지 세무기관은 본 통지 발령 이전에 이미 일반납세자자격을 부여한 소형 상업무역기업(특히 세무등기 시간이 1년 미만인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하여 한차례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회계인원 배치, 회계장부 설치와 회계 채산방식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허위 발행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한다. 각 지역에서는 반드시 소형 상업무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업무를 크게 중시하고 소형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독통제를 보강하여야 한다.



6. 매월 부가가치세 납세신고기간 결속 익일, 징수부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위조방지 IC카드 세금신고를 포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신고를 진행하였지만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업무역기업 리스트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즉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만약 기업의 도주를 발견할 경우 당일로 세무등기와 영수증관리를 책임진 부서에 통지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도주 경영자 보고서"(첨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미 전용영수증을 수령•구매하였지만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신고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용영수증 정보와 함께 시급 세무국, 성급 세무국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적시에 관련 은행에 통지하여 은행구좌를 동결하도록 하고 또한 즉시 공안기관에 안건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상업무역기업 도주 경영자가 수령•구매한, 이미 통제를 벗어난 영수증 정보의 전자데이터를 日별로 전송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7월 초에 비정상 경영자의 통제상실 영수증에 대한 급속반응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로써 위조방지세금통제시스템에 통제상실 영수증과 인증대기 영수증과의 비교대조 기능과 통제상실 영수증과 이미 인증한 영수증과의 비교대조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통제상실 영수증 데이터의 日별 동시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도주 경영자 보고서" 정보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를 진행할 것이다.



7. 본 통지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실행한다. 본 통지 제1조(1)항과 제5조의 규정은 통지 접수일로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

200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