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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9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doc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2004년 5월 31일

國稅發 [2004] 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수출화물의 退(免)稅관리를 보강하고 수출 退(免)稅 신고 및 심사확인절차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退(免)稅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를 거쳐 2004년 1월 1일 이후 통관수출하는 화물의 退(免)稅 신고와 심사확인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기업은 세무기관 수출환급주관부서(이하 환급부서라 약칭)에 수출화물 退(免)稅 신고 시, 수출화물退(免)稅신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면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1) 수출화물 “免•抵•退”세 관리방법을 적용하는 생산기업은 수출화물의 수출영수증을 제출하고,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화물 구입시 취득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일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은 구입한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 구입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에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일반영수증 발행을 적시에 요구해야 한다. 화물구입으로 취득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이 부가가치세위조방지제어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것일 경우 환급부서는 대외무역기업에 영수증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수속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

(3) 수출대금수령확인서

대외무역기업이 일반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수출화물에 대해, 대외무역기업은 환급부서에 수출화물 退(免)稅 신고시 “(수출화물전용)세금계산서”나 “수출화물세금완료분할계산서”(구체규정은 별도로 통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외무역기업이 수출용으로 구입한 소비세과세화물과 간이납세자로부터 수출용으로 구입한 화물 등 부가가치세위조방지제어시스템관리에 납입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화물전용)세금계산서”나 “수출화물 세금완료 분할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위탁수출, 대외지원수출, 대외도급공사, 경외에서 들여온 원자재의 가공조립업무 등 특수방식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수출기업은 환급부서에 상기 수출화물의 退(免)稅 신고시 현행 수출화물退(免)稅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2. 수출기업은 수출화물 退(免)稅 신고시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기간 미만으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잠시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급부서는 현행 수출화물 退(免)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退(免)稅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수출기업은 화물 통관수출일(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함)로부터 180일 이내 소재지 주관환급부서에 수출대금수령확인서(선물[遠期]대금수령은 제외)를 제공해야 한다. 환급부서는 심사확인을 거쳐, 오류가 있거나 수출기업이 기한내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미 환급(면제)한 세금을 일률로 추적회수한다. 아직 退(免)稅하지 않은 경우 다시 退(免)稅를 하지 않는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수출기업은 하기상황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출화물 退(免)稅 신고시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 납세신용등급 C급 또는 D급으로 평가된 경우

(2) 규정기한내에 수출退(免)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수출화물 退(免)稅 일상신고시 여러차례 오차나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수출退(免)稅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 탈세, 세금 도피, 수출환급세금 사취, 항세,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등 위법행위 기록이 있는 경우

(6) 세수법률, 법규 및 수출退(免)稅관리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가 있을 경우



3. 수출기업은 화물 수출통관일(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함)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退(免)稅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해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수원인으로 지시급 이상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출화물의 退(免)稅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낙찰기전제품과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설비 등의 기타 수출간주화물은 제품구입으로 취득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상의 발행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退(免)稅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2004년5월31일 이전에 통관수출한 화물의 신고기한은 2004년9월30일까지로 한다.



4. 환급부서는 본통지 제3호에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수출기업의 수출화물退(免)稅신고를 접수하고 아울러 관련 退(免)稅수속을 처리 완료해야 한다.



5. 수출기업이 수출화물 退(免)稅 신고시 환급부서는 적시에 접수하여 초보심사를 해야 한다. 초보심사를 거쳐 수출기업이 제공한 신고자료가 정확하고 서면증빙이 완벽한 경우 환급부서는 당해 수출화물의 退(免)稅 신고를 수리한다. 제공한 신고서류가 정확하지 않고 서면증빙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 환급부서는 당해 수출화물의 退(免)稅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시정 또는 자료보완을 바로 요구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제공한 退(免)稅 신고자료가 정확하고 서면증빙이 구전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후 환급부서는 관련 전자정보가 없다거나 또는 전자정보가 확인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등의 원인으로 수출기업의 退(免)稅 신청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6. 환급부서는 신고 수리후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에 대한 검사확인, 협조조사 정보에 의거 수출退(免)稅를 심사한다.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검사확인, 협조조사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부서는 우선 전용영수증 인정정보에 의거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退(免)稅수속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단 반드시 적시에 검사확인, 협조조사 정보에 의거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이미 退(免)한 세금을 추적 회수해야 한다.

본통지 제2호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부서는 상황발생일로부터 2년간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검사확인, 협조조사 정보에 의거 당해 기업의 수출화물 退(免)稅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7. 생산기업이 자영 또는 위탁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본통지 제3호에 규정된 기한내에 退(免)稅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징수 주관부서는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8. 수출기업이 수출화물 세금환급서면증빙을 분실했거나 작성내용에 오차가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 또는 시정이 가능한 경우 수출기업은 본통지 제3호에 규정된 신고기한내에 환급부서에 수출화물 退(免)稅 연기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9. 본통지는 2004년6월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규정이 본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통지를 기준한다. 《수출화물 退(免)稅에 대해 기업분류관리를 실시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8]95호), 《수출화물 退(免)稅에 대해 기업분류관리를 실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國稅發[2001]83호), 《수출세금환급 A급 기업에 대한 심사비준권을 이관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3]117호)는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