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등 세수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
2004년 4월 30일
國稅函 [2004] 53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과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타 영수증•증빙 등의 허위발행 및 허위발행영수증을 고의취득하는 위법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공안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임영수증 허위발행과 거짓영수증 인쇄판매 등 세수위법행위 타격 전문 정리정돈활동을 전개할 데 대한 통지》(公通字[2004]25호), 국가세무총국의 《2004년 세수전문검사업무를 진행할 데 통지》(國稅發[2004]25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 허위발행 또는 허위발행영수증의 고의취득 및 수출환급 편취와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타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행위는 전국적으로 중점타격하는 세수징수관리 위법범죄행위이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금년의 세수위법행위 타격활동에서 전반국면을 감안하고 중점을 틀어쥐며 “쌍방향 정리”원칙을 견지하여 영수증 허위발행 세수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뿐 아니라 허위발행영수증을 고의취득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세수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히 징벌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신속히 본 지역의 일반납세자에 대해 한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납세가 이상한 소형상업무역회사에 대해 재무장부와 납세상황을 전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일찍 발견하여 신속히 조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적시에 관련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기타영수증(증빙)을 허위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보완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외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허위발행 기타영수증(증빙)을 고의로 취득하여 탈세하거나 수출환급을 편취하는 경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적어도 그의 3년간의 세수납부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서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법에 의거 이전연도도 추적검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허위발행영수증을 고의로 취득했음이 증명된 경우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해서는 아니된다.
4. 각 지역 세무기관은 일면 타격, 일면 홍보 원칙을 견지하고 상세하게 계획을 제정하여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등의 허위발행 세수위법행위 타격활동의 성과를 크게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결과를 적시에 대외에 공고하고 매스컴을 통해 일부 전형적 의의가 있고 사회영향력이 큰 대사건을 중점적으로 절차있게 폭로해야 한다. 특히 허위발행 영수증을 고의로 취득하는 “매입시장”에 대한 의법타격 홍보사업을 틀어쥐고 강력하게 여론을 조성하여 법률의 강제성과 위력으로 허위발행 및 허위발행영수증 고의취득 위법행위에 대해 위협주어 세수법률법규의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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