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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환급세율 조정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6 수출화물 환급세율 조정 관련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doc
수출화물 환급세율 조정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2003년 12월 2일

財稅 [2003] 23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정국:

《수출환급세율 조정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3]222호)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출하는 재화의 환급세율에 대해 규정하였다. 수출환급 관련 기타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통지한다.



1. 간이납세자가 자영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재화는 여전히 면세정책을 적용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수출기업이 간이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화에 대해 수출환급을 허가할 경우, 財稅[2003]222호에서 수출환급세율을 5%로 규정한 재화는 여전히 5% 환급세율을 적용하고 財稅[2003]222호에서 수출환급세율을 5% 이상으로 규정한 재화는 일률로 6%의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2. 《하이테크기술제품 수출리스트》(2003년본)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통일로 財稅[2003]222호에 규정된 환급율을 적용한다.



3. 컴퓨터소프트웨어(세관수출상품코드9803) 수출은 면세를 적용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4. 외국 주중대(영)사관 및 외교대표가 구입한 중국산 상품 및 용역,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세금환급조건에 부합되는 국산설비, 《수출세금환급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165호) 제9조에 규정한 외국정부와 국제금융조직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서 국내기업이 낙찰된 기전제품, 《해양공사구조물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환급을 실행할 데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3]46호)에 규정된 생산기업이 국내 해상 석유천연가스 채취기업에 판매한 해양공사구조물은 여전히 원정책에 따라 수출환급 또는 “免抵退” 정책을 실시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세금환급을 허용하는 국산설비란 원 국가계획위, 원 국가경무위와 원 대외경제무역위에서 연합으로 반포한 제21호령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상 “외국투자 권장산업리스트”의 투자프로젝트로 국내에서 구입한 국산설비를 말한다.

《〈강재 “以産頂進” 개선방법 실시세칙〉반포 관련 국가세무총국, 국가경무위,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國稅發[1999]68호)에 규정한 강재업체가 가공무역업체에 판매한 “가공수출전문용” 강재의 “免抵”정책에 적용하는 환급율은 별도로 통지한다.



5. 본통지 제4조 규정 외 기타 수출환급(면세)를 인정해주는 국내판매•구입 재화는 財稅[2003]222호에 규정된 환급세율로 ““免抵退”세 또는 “免抵”세금을 계산한다. “면세공제못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원가에 기입한다.

면세공제못하는 세액 = 일반영수증상 판매액× (판매화물의 징수율-판매화물의 환급율)



6. 본통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본통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쪽)”상 세관에서 명기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제4조와 제5조는 매출측이 발급한 일반영수증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