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일부 수입세 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4 일부 수입세 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doc
일부 수입세 우대정책 조정 관련 통지

2002년 9월 4일

財稅 [2002] 14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현행 수입세 우대정책을 부분적으로 적당히 조정한다. 관련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1996년 4월 1일 전에 비준한 투자프로젝트의 조세정책을 조정한다.

1996년 4월 1일 전에 비준한 기술개조프로젝트, 기본건설프로젝트(중대 건설프로젝트 포함), 외국투자프로젝트, 외국투자정책을 적용하는 외국정부 대부금 및 국제금융기구 대부금 프로젝트가 그 잔여 한정액 내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통일적으로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조세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즉, 프로젝트 한정액 또는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는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제품 100% 직접 수출하는 인가류 외국투자프로젝트”(이하 “100% 수출 프로젝트”라 함) 정책의 실시방법을 조정한다.

(1) 조정된 정책을 실시하는 날로부터 새로 비준한 100% 수출 프로젝트 계정에서 수입하는 설비는 모두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프로젝트 조업 날로부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연합 검사팀을 구성하여 제품의 직접 수출 상황을 검사하며 검사기간은 5년이다. 구체 검사방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검사결과 사실에 부합할 경우 해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의 20%를 반환하며 5년내에 전부 반환한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의 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당해 프로젝트의 기 반환세금을 소추 징수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처벌한다.

(2) 조정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비준한 100% 수출 프로젝트가 당해 계정에서 설비를 계속 수입해야 할 경우 면세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단 프로젝트 조업날로부터 5년 검사기간 내에 관련 부서는 제품 직접수출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조정 정책 실시일 전에 이미 비준한 100% 수출 프로젝트가 설비 수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조정 정책 실시일 전의 제품 수출상황을 더는 조사하지 않고 조정 정책 실시일 후의 잔여 검사기간에 제품 수출상황을 선택 조사한다. 상기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 방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3) 새로 비준한 100% 수출 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하여 5년 내에 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은 재정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환급 관련 통지》[(94)財預字제42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향후에는 일반적으로 개개의 수입세 감면 프로젝트의 신청을 더는 수리, 비준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일반적으로 개개의 수입세 감면 프로젝트의 신청을 더는 수리, 비준하지 않으며 생산성 원자재, 국무원이 세금을 일률로 감면하지 않기로 규정한 20종 상품, 그리고 각지에서 대형 활동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은 일률로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기타 수입세를 감면해야 하는 상품은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4. 이 통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