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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외환수입 수출화물의 수출세금 환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7 선물외환수입 수출화물의 수출세금 환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doc
선물외환수입 수출화물의 수출세금 환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国税发[2006]16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녕파시 분국:

수출기업이 선물로 외환수입을 수취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세금환급(면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연구를 거쳐 선물외환수입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신고에 대해 등록증명 관리를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기업이 통관수출한 화물이 선물외환수입 화물에 속하지만 외환관리부서(이하 외환국이라 약칭)가 규정한 선물외환수입 예정 수금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하 선불, 단 기간 미경과로 약칭) 수출기업은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신고 시 세무기관에 소재지 외환국이 발급한 《선물외환수입 등록증명》(별첨 참조, 이하 《선물증명》이라 약칭)만 제출하고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서 수출세금환급전용쪽(이하 대금수령확인서 세금환급전용쪽)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기관은 수리 후 현행 수출세금환급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을 심사 비준한다.

선물외환수입이라고 함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상 예정 수금일이 통관일보다 180일 이상(180일 포함) 초과된 수출외환수입을 가리킨다.



2. 본 통지 제1조에서 서술한 선물, 단 기간 미경과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기업은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관리방법》(汇发[2003]91호) 제19조와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관리방법 실시세칙》(汇发[2003] 107호)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선물외환수입 등록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환국은 수출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출기업에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 감독관리업무도장"이 날인된 《선물증명》을 발급한다.



3. 수출기업은 화물을 수출하고 또한 외환국에 선물외환수입 등록수속을 마친 후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 외환수금일 내에 외환을 수금(결제)하여야 하며 또한 예정 수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이 제출하는 《선물증명》에 대해 대장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이 예정 외환수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전히 세무기관에 대금수령확인서 세금환급전용쪽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수출세금환급신고시 대금수령확인서 세금환급전용쪽을 제공하지 않도록 시범중인 수출기업의 경우 세무기관은 외환국에서 전송한 외환대금수령확인 전자데이터의 “확인일자”를 기준) 세무기관은 관련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수속을 처리하지 않으며 이미 환급(면제)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 추징하고 또한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보완하도록 한다.



5. 외환국은 수출외환수입 대금수령확인 데이터전송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지 세무기관에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수령확인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전자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6. 본 통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집행(수출화물통관서 (수출세금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한다.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관리방법〉반포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1994]031호)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별첨: 선물 환수입 등록증명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2006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