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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에 대해 관련증빙 등록관리 제도를 실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4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에 대해 관련증빙 등록관리 제도를 실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doc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에 대해 관련증빙 등록관리 제도를 실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国税函[2006]90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에 대해 관련증빙 등록관리제도(잠정)를 실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2005]199호,이하 《통지)라 약칭)반포 후 각 지역에서 일부 문제를 보고하였다. 연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한다.



1. 《통지》제1조의 등록이 필요한 증빙이란 주로 《계약법》에 규정 혹은 수출무역업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증빙을 가리킨다. 일부 기업의 등록증빙명칭 등이 가능하게 《통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통지》에 첨부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관련증빙 등록설명》에 관련증빙의 의미, 기능, 작용 등을 서술하였다. 각 지역은 상기 등록설명의 원칙에 따라 증빙의 등록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확실히 《통지》에서 규정한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내용 혹은 유사기능의 증빙을 등록증빙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수출기업은 처음 증빙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이유와 관련증빙의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본 지역 수출기업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통지》의 원칙에 부합되는 증빙등록관리 구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통지》에 첨부된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세) 관련증빙 등록설명》중의 “수출화물선적서”에 대한 해석에는 세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수출기업이 도장이 날인된 “수출화물선적서”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제 처리시 수출기업이 제공하는 “수출화물선적서”가 《통지》에서 규정된 의미가 있으면 세관이 도장이 없어도 등록해준다.



3. 수출기업의 증빙이 전자데이터 혹은 페이퍼래스인 경우 하기 두가지 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이 서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전자계약서, 구두계약서 등 페이퍼래스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릇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수출기업은 전자계약서는 프린트하여 등록하고, 구두계약서는 수출기업담당자가 구두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후 서면기록 상에 기록내용이 사실과 부합됨을 사인성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한다.

기타 증빙의 경우, 만약 국가 관련 행정부서가 페이퍼래스관리를 진행하기에 수출기업이 서면증빙을 취득할 수 없거나 혹은 기업이 자체로 전자증빙을 제작하는 등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관련 전자데이터를 프린트한 후, 프린트한 증빙과 원 전자데이터가 일치함을 사인성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한다.

(2) 구두계약을 제외하고 수출기업이 체결한 전자매매계약서, 국가 관련 행정부서에서 페이퍼래스관리를 취한 증빙, 기업이 자체로 제작한 전자증빙 등에 대해 수출기업은 서면 신청하여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전자증빙 등록관리방식, 즉 전자데이터로 관련 증빙을 등록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전자증빙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전자데이터를 백업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등록증빙 채취 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를 여실히 제공하거나 혹은 전자데이터를 프린트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에 따른 세금환급, 낙찰기전제품의 세금환급, 수출가공구역의 수도, 전기, 가스의 세금환급 등 화물 수출이 아닌 특수상황의 세금환급업무는 잠시 증빙 등록관리 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한다.



5. 《통지》 반포 후에 미비한 등록증빙에 대해 수출기업은 2006년 11월 30일 전으로 본 보충통지의 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