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2006] 1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며 이를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1.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자프로젝트확인서
2. 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리스트
3.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신청표
국가세무총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년 7월 24일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국산설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직책과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심사 비준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발전개혁위원회(국가 및 성급 포함, 이하 동일)는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별첨1 참조, 이하 프로젝트확인서라 함)와 프로젝트확인서의 필요한 별첨인 《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리스트》(별첨 2 참조, 이하 설비리스트라 함) 수속을 책임지며, 국가세무국(성급, 지구 및 시급 포함, 이하 동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산설비 세금환급에 대한 인정, 심사 비준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세금환급 적용범위
제3조 국산설비의 세금환급을 적용하는 기업범위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교통운수, 일반분양주택의 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해양석유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는 중외합작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분공사(분공장)의 명의로 구매한 자사용 국산설비는 당해 분공사(분공장)가 소재지 세금환급 주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한다.
대외합작 방식으로 해양석유자원을 채취하는 중외합작 오일•가스전프로젝트는 오일•가스전 합작 작업자, 작업기구 또는 작업 분공사가 세금환급을 신청한다.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구매한 국산설비는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세금환급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범위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권장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상기 2개 목록을 외자 권장목록이라 함, 이하 동일)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라 함, 이하 동일)로 구매한 국산설비는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한다. 외자 권장목록을 조정 시 프로젝트의 국산설비 세금환급 정책의 적용여부는 프로젝트를 심사 비준 시에 시행하는 외자 권장목록에 준한다.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명의로 국내에서 구매한 국산설비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 목록》(면세 불허목록이라 함, 이하 동일)에 속하는 경우 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면세불허 목록을 조정 시 설비의 면세불허 목록범위에 속하는 가는 국산설비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작성 당시에 실시한 면세불허 목록에 준한다.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중의 공사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임과 자재를 포함한 위탁방식을 취하여 기타 기업에 하청을 주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청기업과 국산설비 위탁구매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청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와 취득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도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5조 이 방법에서 국산설비라 함은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명의로 구매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되고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설비를 가리키며 이에는 구매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구입한 조립기자재, 부품 등을 포함한다.
제3장 프로젝트확인서와
설비리스트의 신청
제6조 발전개혁위원회는 규정한 권한에 따라 프로젝트확인서를 제시한다.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및 그 이상인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프로젝트확인서를 제시하며,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하인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이하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라 함)가 프로젝트확인서를 제시한다. 구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중외합자프로젝트, 중외합작프로젝트, 외상독자프로젝트
(2)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이 외국측의 등록자본을 증가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투자총액을 확대하는 증자프로젝트
(3) 중외합작 해양석유 탐사, 개발, 생산프로젝트.
제7조 프로젝트확인서의 신청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심사비준받고 국산설비 구매리스트를 확정한 후 실시단위가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받은 1개월 내에 절차에 따라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심사 허가서류 사본
(2) 프로젝트단위와 초보 심사부처의 인장을 날인한 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리스트 1식 5통(별첨2 참조)
(3) 국산설비 구매리스트를 포함한 프로젝트신청보고서 1통
(4) 설명이 필요하거나 제공해야 할 기타자료.
한도액 이상 프로젝트는 성급 발전개혁위원회가 그 프로젝트 단위, 투자총액, 국산설비 구매 총액, 설비리스트, 집행연한, 적용 산업정책의 조목에 대한 초보적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정식보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 하기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자사(外資司) 또는 성급 발전개혁위원회가 권한에 따라 프로젝트확인서(설비리스트 첨부) 1식 4통(1통은 보관하고 3통은 하급에 제시)을 제시한다.
(1)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의 권장류에 속하고,
(2) 프로젝트 심사 허가가 국가의 현행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관리규정에 부합되고,
(3) 신청내용이 프로젝트 심사 허가 서류의 요구에 부합되고,
(4) 프로젝트가 기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제9조 설비리스트는 원칙상 프로젝트확인서 수속을 밟을 때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이미 프로젝트확인서를 취득한 프로젝트가 집행 과정에서 프로젝트단위, 투자총액, 국산설비 구매금액, 집행연한 또는 국산설비 구매리스트 등 주요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원 주관부서가 심사 동의한 후 프로젝트확인서와(또는) 설비리스트 변경증명을 제시한다.
제4장 등록 비치관리
제11조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방법 제12, 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세금환급 주무기관에 세금환급 등록비치 수속을 신청해야 구매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수출세금 환급 인정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등록비치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프로젝트확인서를 수령한 30일 내에 하기 자료를 지참하고 소재지 세금환급 주무기관에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등록 비치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업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2) 기업 세무등록증 부본의 사본
(3)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 원본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 합병 또는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 철수, 합병 또는 변경을 비준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세금환급 주무기관에서 구매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인정 말소 또는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장 세금환급 신청과 심사
제14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산설비를 구매한 후 구매설비의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세금징수 주무기관에 가서 인증을 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에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일률로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구매설비의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신청표》(별첨 3 참조)를 작성하고 동시에 그 소재지 세금환급 주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 국산설비의 세금환금을 신청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전용전표(공제용) 또는 “기동차 판매 통일영수증”(특수용도의 기동차량에 제한됨)
(2) 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
(3) 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리스트》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6조 세금환급 주무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신청을 접수한 후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를 외자 권장목록의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와 면세 불허목록과 대조하고 관련 증빙을 심사함과 아울러 설비의 구매상황을 실사하며 심사를 거쳐 확실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에 명시된 세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가 외자 권장목록의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와 면세 불허목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금환급 주무기관은 세금환급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관련 상황을 급별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의 정보를 조회대조한 후 오류가 없어야만 세금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교통운수, 일반분양주택을 개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양석유 탐사, 개발, 생산하는 중외합작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은 세금환금 주무기관은 그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에 대해 서면 조회를 진행하여 영수증의 진실여부, 영수증에 열거한 화물이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했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제6장 세금환급의 감독
제17조 세금환급 주무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완료한 후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확인서》의 관련 내용에 따라 장부를 설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확인서, 설비리스트, 국산설비 구매총액, 구매한 국산설비의 명칭, 수량, 금액 등 관련 상황을 등기하고 철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는 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이 감독관리하며 감독관리기간은 5년이다. 감독관리기간 내에 양도, 증여 등 설비 소유권의 이전행위 또는 임대, 재투자 등 행위가 발행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기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환급 주무기관에 기 환급 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한다.
보완해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금액×(감가상각후의 설비 잔여가치÷설비 취득원가)×부가가치세 적용세율
감가상각후의 설비 잔여가치=설비 취득원가-누계 인출 감가상각
설비 취득원가와 이미 인출한 감가상각은 기업의 회계채산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제7장 부 칙
제19조 발전개혁위원회는 엄격히 관련 권한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확인서와 설비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엄격히 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프로젝트확인서와 설비리스트에 열거한 국산설비범위에 따라 구매한 국산설비의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심사하고 확실한 상황에서 세금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사세무국은 매년 7월 15일 전에, 그리고 차기연도 1월 15일 전에 상반기와 전년 하반기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국산설비 세금환급 관련상황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프로젝트확인서와 설비리스트 등을 위조, 개찬하는 수단으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을 사취하였을 경우 세금환급 주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63조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이 방법 제3조, 제4조 범위에 따라 비준한 프로젝트는 무릇 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로에 프로젝트확인서와 국산설비 구매리스트의 보완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과거의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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