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정책범위에 대한 통지
財稅[2006] 6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한 후 일부 정책이 변화되었다.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국산설비 구매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구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기업범위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교통운수, 일반주택의 건설에 종사하는 비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해양석유의 탐사 개발과 생산에 종사하는 중외합작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분공사(분공장)의 명의로 자사용 국산설비를 구매한 경우 당해 분공사(분공장)가 소재지 세금환급 주관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대외합작형식으로 해양 석유자원을 채취하는 중외합작 오일•가스전 프로젝트의 세금환급 신청은 그 작업자, 작업기구 또는 작업 분공사가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구매한 국산설비는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권장류 및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상기 2개 목록을 권장류 외자목록이라 함, 이하 동일)중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권장류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 이하 동일) 명의로 구매한 국산설비는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적용한다. 권장류 외자목록 조정 시의 국산설비 세금환급 정책의 적용여부는 프로젝트를 심사 비준 시에 시행한 권장류 외자목록에 준한다.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가 구매한 국산설비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비면세목록이라 함, 이하 동일)에 속할 경우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가 비 면세목록 조정 시의 구매설비의 면세여부는 국산설비를 구매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작성 시에 실시한 비 면세목록에 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건설공사를 공임과 자재비용의 합산 형식으로 기타 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청부기업과 국산설비의 위탁구매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청부기업이 위탁을 받고 구매한 국산설비의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넘겨주어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3. 이 통지에서 지칭한 국산설비란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가 구매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였고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설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매매계약에 따라 설비와 같이 구입한 부품, 예비품 등을 포함한다.
4. 종전의 규정이 이 통지와 저촉될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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