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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대외무역수출 경영질서 규범 및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강화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9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대외무역수출 경영질서 규범 및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강화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대외무역수출 경영질서 규범 및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강화 통지

國稅發 [2006] 2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상무주관부서:

중국 대외무역 수출의 지속, 건전 및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대외무역 수출경영질서를 진일보 규범하고 수출기업이 “四自三不見” 등 비 규범적인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단속하고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수출세금 환급을 사취하는 불법 범죄활동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기업은 수출경영행위를 규범하고 내부관리제도를 진일보 수립 및 건전히 하며 업무직원의 소질교육을 강화하고 엄격히 정상적인 무역절차에 따라 수출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수출거래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출업무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국가의 수출세금 환급 관련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중국의 정상적인 대외무역 경영 질서를 수호하고 수출세금 환급메커니즘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산손실을 피면하기 위해, 무릇 수출업무를 자사 경영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하기 상황에 해당되는 수출기업은 세무기관에 당해 수출업무의 수출세금 환급(면제)을 신청할 수 없다.

(1) 수출기업이 그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수대리회사, 통관신고회사 또는 국외 수입자가 지정한 화물운수대리회사(계약의 약정 또는 기타 관련 증명 제공) 외의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공백 수출화물통관신고서, 수출 환수입 상계서 등 수출세금 환급(면제) 증빙서류를 사용하도록 했을 경우

(2) 수출기업이 자사경영 명의로 진행하는 수출업무가 실제로는 본 기업 및 그 투자 기업외의 기타 경영자(또는 기업, 개인공상업자 및 기타 개인)가 당해 수출기업의 명의를 빌어 완성하였을 경우

(3) 수출기업이 자사경영 명의로 수출함에 있어서 동일 물량의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대리수출계약(또는 협의)도 체결하였을 경우

(4) 세관의 통관수속을 거쳐 화물을 수출한 후 수출기업이 스스로 또는 화물대리운송업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화물의 해상운수 선하증권(기타 운수방식일 경우 운송업자가 출하인에게 인도한 운수 증빙서류에 준함, 이하 동일)에 기재된 품명, 사이즈 등을 수정하여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와 해상운수 선하증권의 관련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5) 수출기업이 자사경영의 명의로 수출했으나 수출화물의 품질, 환결제 또는 세금환급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즉 수출화물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도 외국측의 클레임 책임(계약에 품질책임 부담자를 약정한 경우는 제외)을 부담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간에 따라 환결제를 하지 않아 상계를 하지 못하는 책임(계약에 환결제 책임부담자를 약정한 경우는 제외)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출세금 환급 신고자료, 증빙서류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6)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수출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개인의 소개한 기타 수출업무를 맡고도 여전히 자사경영의 명의로 수출하였을 경우

(7) 국가의 수출세금 환급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3. 수출기업이 이 통지 제2조에서 서술한 업무중의 하나에 종사한 동시에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견 즉시 당해 업무의 기 환급(면제) 세금을 추징하며 미환급(면제) 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수출세금의 환급을 사취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그가 사취한 세금환급액을 추징하고 사취한 세금환급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며 아울러 성급 이상(성급 포함)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그 수출세금 환급권을 6개월 이상 중지시킨다. 수출세금 환급권 중지기간에 당해 기업의 자사경영, 위탁 또는 대리수출화물은 일률로 수출세금을 환급(면제)받지 못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각급 세무기관, 상무주관부서는 협조를 일층 강화하고 정책 선전을 열심히 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정상적 수출무역에 종사하도록 이끌고 대외무역 경영 질서를 규범하고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출세금 환급(면제) 주관 세무기관은 신청, 심사, 허가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요구에 따라 수출기업의 정상적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 심사 및 허가관리를 잘해야 한다. 동시에 세무기관과 상무주관부서는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세금을 사취하는 새로운 동향을 세심하게 유의하여 이미 발견한 불법, 규정위반 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수출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수출 경영 질서를 어지럽힌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임해서는 아니된다.



5. 이 통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집행한다.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전용]에 명시한 수출 일자에 준한다.)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2006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