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조세감면 관리방법(시범)》의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国税发[2005]1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양주세무연수학원:
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총국이 《조세감면 관리방법(시범)》을 제정하고 이에 발부하니 그대로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기업소득세 감면 심사비준조건
국가세무총국
2005년 8월 3일
조세감면 관리방법(시범)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감면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이하 조세 징수관리법이라 함) 및 그 실시세칙과 조세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중 조세감면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조세감면이라 함은 법률, 법규 및 국가 조세관련 규정(이하 조세법이라 함)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 감소, 면제를 지칭한다. 조세감소라 함은 의무납세자 세액의 일부분을 감소해 주는 것이고 조세면제라 함은 모종 또는 모 항목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제3조 각급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공개, 공정, 능률, 편이 원칙에서 조세감면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4조 조세감면은 비준류 조세감면과 등록비치류 조세감면으로 구분한다.
비준류 조세감면이라 함은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해야 하는 조세감면항목을 지칭하고 등록비치류 조세감면이라 함은 심사 비준수속을 취소한 조세감면 프로젝트와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이 불필요한 조세감면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제5조 납세자가 비준류 조세감면을 수혜하려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신청하고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하 유권세무기관이라 함)의 비준받고 집행한다.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여 유권세무기관의 비준 확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조세감면을 수혜하지 못한다.
납세자가 등록비치류 조세감면을 수혜하려면 등록비치를 신청하고 세무기관이 등록비치한 후 등록비치일로부터 집행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로 조세를 감면하지 못한다.
제6조 납세자가 동시에 조세감면프로젝트와 비감면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분별하여 채산하고 조세감면 프로젝트 조세계산의거 및 조세감면액을 독립계산해야 한다. 분별하여 채산하지 못할 경우 조세감면을 수혜하지 못하며 명확히 채산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이 합리한 방법으로 확정한다.
제7조 납세자가 조세감면을 수혜할 수 있으면서 수혜하지 못하고 조세를 과다납부한 상황에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신청기간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징수 관리법 제51조 규정기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과다납부한 세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기간 예금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조세감면 심사비준기관은 조세 법률, 법규, 규정으로 설정한다. 무릇 국가세무총국이 심사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을 통하여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무릇 성급 세무기관 및 성급 이하 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하거나 심사 비준권한을 확정하며 원칙상 납세자 소재지 현(구)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한다. 조세감면액이 비교적 많거나 감면조건이 복잡한 프로젝트는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이 능률, 편리, 감독, 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심사비준권한을 적당히 구획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을 비준해야 하며 월권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조세감면을 비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세감면
신청, 보고, 심사비준
제9조 납세자가 비준류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이 규정한 조세감면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세감면 이유, 의거, 범위, 기간,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한 조세감면 신청보고서
(2) 재무회계보고서, 납세신고서
(3) 관련부문이 제시한 증명재료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납세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조세감면 신청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술자료나 기타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0조 납세자는 조세감면을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납세자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접수하고 상급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해야 하는 조세감면 신청은 주관세무기관이 접수 일로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직접 심사 비준권한이 있는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조세감면 신청을 각기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세무기관이 심사하지 않고 집행하는 조세감면프로젝트는 납세자에게 접수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한다.
(2) 조세감면 신청자료가 상세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개정을 허용해야 한다.
(3) 조세감면 신청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양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개 근무일 내에 납세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을 1회로 완전히 고지해야 한다.
(4) 조세감면 신청 자료가 완벽하고 법정양식에 부합하거나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세감면 신청 자료를 보완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이 조세감면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힌 서면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조세감면 심사 비준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세감면 법정조건과의 관련성 확인으로서 신청의 진실성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은 개변하지 아니한다.
세무기관이 신청자료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해야 할 경우 직원 2명 이상을 파견하여 규정절차에 따라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확인상황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조세감면 현지 확인 작업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상급 세무기관은 구체작업을 기업소재지 구•현급 세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조세감면기간이 1개 납세연도를 초월하는 경우 1회에 심사 비준한다.
납세자의 조세감면 수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일로부터 15개 근무일 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세무기관이 확인한 후 조세감면을 중지해야 한다.
제15조 납세자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은 하기 기한내에 심사비준작업을 완료하고 심사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현•구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책임진 조세감면신청은 20개 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을 결정하고 지구•시급 기관이 심사비준을 책임진 조세감면신청은 30개 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을 결정하며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책임진 조세감면신청은 60개 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규정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10개 근무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이유를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조세감면 신청이 법정 조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권세무기관은 규정기간 내에 조세감면 서면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법에 떠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이 조세감면 비준을 결정한 경우 결정 일로부터 10개 근무일내에 납세자에게 서면 조세감면 비준결정을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조세감면 비준회답 하달전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납세자는 등록비치류 조세감면을 집행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등록비치 해야 한다.
(1) 조세감면정책 집행상황
(2)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조세감면 등록비치 자료를 접수한 후 7개 근무일 내에 등록비치작업을 필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제3장 조세감면 감독관리
제20조 납세자가 조세감면을 수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조세감면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조세감면 기간이 만료되면 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수직원은 납세자의 조세감면 적용상황의 관리 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은 납세검사, 법 집행검사나 기타 전문검사에 결부시켜 매년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조세감면사항을 조사, 정리하고 감독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의 조세감면 자격조건 부합여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자료날조 등 수단으로 조세감면 사취상황 존재여부
(2) 납세자의 조세감면 수혜조건이 변화한 경우 변화한 상황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의 재심사, 조세감면수속 진행여부
(3) 감면세액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 규정부합여부, 조세감면 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 후 납세 회복여부
(4)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비준 없이 자의로 조세감면을 수혜하는 상황 존재여부
(5) 신고하지 않고 조세감면을 수혜하는 상황 존재여부.
제22조 조세감면 심사비준은 비준한 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조세감면 심사비준을 직무책임 검정시스템에 설정하고 행정법 집행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1) 건전한 심사비준 추적, 피트 백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심사 비준작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추적, 피드백하고 심사 비준제도를 적시에 완벽히 해야 한다.
(2) 심사비준 보관자료 평가검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심사비준기관은 각종 심사비준자료 보관제도를 수립하여 각종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상급기관은 정기적으로 보관 자료를 평가, 검사해야 한다.
(3) 급별 감독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상급세무기관은 일상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이 방법이 규정한 권한, 조건, 시한 준수여부를 망라한 하급세무기관 조세감면 심사비준작업에 대한 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제23조 세무기관은 이 방법이 규정한 기간, 절차에 따라 공정, 투명, 청렴, 능률, 편이 원칙에서 납세자의 조세감면 신청사항을 제때에 접수, 심사 비준해야 한다. 객관원인을 제외하고 제때에 접수, 심사 비준하지 않거나 규정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 확인하지 않아 오류를 빚은 경우 조세 징수관리법, 세법 집행책임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4조 납세자의 실지 경영상황이 조세감면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기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취득하였거나 조세감면 수혜조건이 변화한 후 제때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이 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조세를 감면한 경우 세무기관은 조세 징수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심사비준 또는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여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 징수관리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권한을 초월하여 감면세해준 경우 조세징수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세무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원칙에서 기업의 실지 경영상황에 대한 사후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에서 관련 전문기술 또는 경제 감정부문의 인정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부문과 조율하여 시정하게 하고 납세자의 우대자격을 취소하며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관련부문이 불법증명을 제공하여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게 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조세감면 등록비치
제26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 조세감면 관리대장을 설치하고 조세감면 비준일시, 프로젝트, 연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하며 조세감면 동태관리 제어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제27조 풍해, 화재, 수해, 지진 등 엄중한 자연재해 및 국가가 확정한 “노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궁지역”, 그리고 서부지역의 신규기업에 속하는 조세감면 중 중앙수입 세수액이 100만원이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하지 않고 각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확정한다. 심사비준 세무기관은 각기 조세감면상황(조세감면 프로젝트, 감면의거, 감면금액 포함)을 성급 세무기관에 비치한다.
제2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세무기관은 매년 6월말 전에 국가세무총국에 서면으로 그 전연도 조세감면 상황을 총괄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심사 비준한 조세감면사항 관철상황은 성급 세무기관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세감면 총괄보고 내용에는 조세감면 기본상황과 분석, 조세감면정책 관철상황과 존재하는 문제점, 조세감면 관리경험과 건의를 포함한다.
제29조 조세감면 채산 통계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여 하달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이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될 경우 이 방법을 집행한다.
제31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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